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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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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5/08/05- 18:00

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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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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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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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 -군비 경쟁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오늘(9/9) 오전, 북한은 5차...
금, 2016/09/0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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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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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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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문제 해결위해 대학교가 나선다활동사례발표

일시 : 2016919() 오후 7~ 930

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 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체결로 세계는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모범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통해 주요대학교의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코자 합니다.

 

○ 그동안 그린캠퍼스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국대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참여하며,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이에 앞서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160919_온실가스감축방안발표대회2

일, 2016/09/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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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포스터 (1).pdf 20160919[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3).hwp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가야할 길을 묻다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3. 오는 920()에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유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언론연대 정책위원)<유료방송의 공공성 구축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유료방송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일시 : 2016920() 오전 9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박홍근, 윤종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연대 정책위원

토론 :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1부장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월, 2016/09/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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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화, 2016/09/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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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개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그린캠퍼스 만들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9일(월) 19시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방안을 위한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사회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다소비건물 대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참여대학으로는 △건국대 캠퍼스에너지세이버 △상명대 그린캠퍼스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이 함께 했다. 이들 학교는 그동안 학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대학교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모범적인 활동사례를 만들어 왔다.

 

◯ 이날 행사는 1부 ‘신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의 강연과 2부 그린캠퍼스 운동을 실천해온 3개 대학의 활동사례와 방안을 듣는 발표대회로 진행되었다.

◯ 건국대 캠퍼스 ‘캠퍼스 에너지 세이버’는 2015년부터 공과대학 건물전체를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체험의 시범건물로 지정해 교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감과 인식개선을 한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복사실 1대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작동하고, 컴퓨터(3대)에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을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체험 공간’(2015년)을 교내에 신설, 격등회로와 가로등 계절타이머 설치(2013년), 정수기에 절전타이머를 설치해 낭비되는 전력을 차단(2013년), 재실자가 없을시 자동으로 전등을 차단하고 조도를 낮춰주는 재실감지센서 설치(2014년) 교내 에너지절약과 그린캠퍼스 조성에 대한 인식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 상명대 그린캠퍼스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년),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년)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더불어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워킹코스’를 만들었고,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보다 2배이상 줄이는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에너지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서울시립대 녹색시대봉사단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여 보안할 점, 그리고 직접 실천해보니 아쉬웠던 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축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노출효과’ ‘자신감’ ‘이득’을 중심으로 한 ①절전스티커 부착 ②텀블러 사용 캠페인 ③건물별 전력모니터링 설치 등 생활실천캠페인사례를 발표했다.

 

◯ 이번 ‘CO2 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을 해온 청년들의 공감의 장이었고, 활동공유와 연대의 장이 될 수 있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더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인 1톤 줄이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9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CO2다이어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발표대회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수, 2016/09/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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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연일 이어지는 지진, 무작정 안심하라는 정부

사전 예방적 점검 및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 일시 : 9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퍼포먼스 : .... .... 가 적힌 해바라기 모양 피켓을 들고 둘러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의자에 앉아 있음.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난 이후 영남권 시민들이 연일 지진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일 규모 4.5의 지진과, 21일에도 규모 3.5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진발생 이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근본대책과 정밀 점검 없이 여러차례 지진에도 반사적으로 “원전은 문제없다” “안심하라”고만 되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무성의한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작정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지역이 핵발전소 밀집지역인만큼 즉각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재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핵발전소 즉각 중단 후 안전점검 실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9.22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운영위원장 010-83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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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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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성), 부산(고리), 울진(한울)의 핵발전소를 모두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지장없어 지난 9월 11일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은...
수, 2016/09/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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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진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_72%

지진 발생시 가만히 있으라지시 따르지 않을 것_69%

국민 76% 정부 지진 대처능력 불신_76%

 

우리나라 국민 76%는 정부 지진 대처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에 제공받은 경주지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날 경우,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조금이라도 느낀 국민은 59%에 달했으나, 국민 30.9%는 지진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다.(전혀 모른다 6.7%, 별로 모른다 24.2%)

 

또한, 거주하는 집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51%였으며, 내진설계 강화 및 대피훈련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86%이상 공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83%라고 답해(매우 크다 29.7%, 약간 있다 54.3%) 기상청 등 정부 발표와 비교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고 답한 국민은 69%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컸다.

 

이번 설문조사는 두잇서베이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9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56%P이다.

 

20169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온라인 리서치 두잇서베이 070-4607-2060

http://blog.naver.com/dooitsurvey/220817028148

목, 2016/09/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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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일, 2016/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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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한다

 

지난 2015년 11월, 환경부를 통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마련과 피해보상 없이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의 불법과 거짓을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다. 이는 국내의 환경법을 위반했음에도 한국정부와 소비자를 기만하며 우습게 보는 행태이며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차량 12만 5천여대와 위조서류로 적발된 8만 3천여대의 차량 20만 9천여대는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26일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더 이상 정부의 무능과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말고 반드시 폭스바겐 사태의 진실을 밝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폭스바겐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을 막론하고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행위에 있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환경부장관은 폭스바겐이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간 환경부의 행태를 보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폭스바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들이 폭스바겐의 20만 9천여대의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또한 국정감사시 오가는 지적과 내용들이 형식상의 면피용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폭스바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
  •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와 ‘집단소송인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켜라

 

서울환경연합은 철저한 국정감사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들에게 질의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2016926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월, 2016/09/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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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일시 : 926()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926() 오전 9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조작과 인증서류 불법위조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반환경기업 폭스바겐의 규탄 및 엄정한 국정감사의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까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는 불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국민을 기만하는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하게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불법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20대 국회에 폭스바겐에 대해 엄정한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철저한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월, 2016/09/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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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11월 14일 물대포에 쓰려져 의식이 소실된 채 방문한 응급실에서, 뇌출혈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실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았다. 이후 생명연장 목적의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의무기록(수술기록, CT 등 영상자료, 그 외 의무기록)으로 이미 분명하다.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의미가 없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급성 신부전’에 의한 ‘병사’가 아닌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외인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26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애초 병원에 이송될 때는 ’지주막하 출혈’로 기록돼있으나 주치의가 밝힌 사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사’로 돼 있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해서도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인 ‘급성 경막하출혈’이다. 그 외 중간선행사인이라고 적혀있는 ‘급성 신부전’은 ‘원 사인’에 의한 와병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일 뿐으로 의미가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대한의사협회 2015.3, 통계청)에 따르면, 예를 들어 암환자가 와병중에 폐렴이나 장기부전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이나 장기부전을 적지만, 선행사인(원 사인)은 암을 적어야하고 이 환자의 사망원인은 암이 된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국의 경찰수장인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더욱이 경찰청장이 콩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신부전’과 심장의 기능부전을 뜻하는 ‘심부전’을 구분하지 못하여 ‘심부전에 의한 심정지’를 말한 것은 민망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또한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백남기 농민의 경우 원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망진단서에도 원 사인이 외상으로 일어나는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병사/외인사 구분은 원 사인에 따르라는 대한의사협회 및 통계청의 진단서 작성지침과는 달리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외인사 구분을 병사로 구분해놓았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에서 서울대병원측이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외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부검영장 발부를 기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경찰은 상식이하의 근거 아닌 근거를 들이대면서 다시 강제로라도 부검을 시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경찰이 사망원인을 다시 밝히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6. 9. 2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6/09/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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