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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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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1:55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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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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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은 여전하고,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이미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은 시간 문제이다. 오늘 열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매우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설허가 취소 소송과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전 도지사가 ‘신의 한 수’라며 자화자찬하던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는 영리병원 관련 모든 소송의 패소 요소로 작용했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완전한 영리병원’이라는 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조건은 변했다. 중국녹지그룹은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팔아넘겼고, 의료 장비 또한 멸실되어 더 이상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의 모회사인 중국녹지그룹은 지난해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더 이상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녹지그룹이 지리멸렬하게 영리병원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시민들의 건강권을 기망하는 것이다. 중국녹지그룹은 더 이상 실체도 없고 개설 여지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모든 소송을 포기하라.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리병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공공의료기관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돈벌이 영리병원을 만지작거리는 정권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 제주 영리병원의 불씨를 완전히 사그라트리는 것은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키는데도 필수적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필요한 또하나의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지금 민생 경제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영리병원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병원이자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임을 정부와 제주도, 재판부는 명심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목, 2023/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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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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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 붙임1. 발언문: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얼마 전 동료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 막겠느냐’는 한탄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적확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쟁도 못막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전쟁준비, 전쟁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지만 측정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는 현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을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권력의 횡포로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금 인류에게는 전쟁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살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 세계는 더 끔찍한 폭력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경쟁 속에 언론의 보도 역시 무엇이 진실인지 보기 어렵게 합니다.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현실, 자국의 이익에 막혀 작동하지 않는 국제연합의 시스템 속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지구 시민들의 의사는 무엇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21일 푸틴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핵군축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핵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미 이 지구는 공멸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 대결 속에 희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존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즉시 휴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국 정부가 지금 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무기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휴전과 평화협상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2. 발언문: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

지난 1월 30일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통한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은 무기 이전의 허가 요건을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전 중인 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에 사용될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허가 기준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공급할수록 폭력과 적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인적·물적·생태적 피해만 늘어날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풍산이 생산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폴란드를 상대로 각각 거액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국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제 전차와 자주포 등을 지원했으며,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 130만 발 이상의 포탄, 하이마스(HIMARS, 고기동다연장로켓) 등을 지원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신무기를 한국 등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 무기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미국 등 무기 지원국에 대해서도 무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직·간접적 무기 지원 같은 군사적 수단 대신 외교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기회주의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 몰염치한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 붙임3. 발언문: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이 자아낸 고통들이 속히 종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쟁에 반대하여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의 사건을 대리하는 조력인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지난 5개월 간 공항에 갇힌 채 난민심사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의 소송 끝에 우선 두 명의 신청자에 대해 난민심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항소 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국민의 삶조차 파괴하는 현장을 한국땅 한복판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은,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현지의 국민들이 얼마나 파괴된 삶을 겪고 있을지 거꾸로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7천 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이 당하는 고통이 이 정도라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침범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무고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여긴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이 예상 밖으로 당하게 된 이 고통에는 우리 정부의 몫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국과 가족이 무고히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전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도 우리 정부의 몫이 포함되었으리라 짐작해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외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러시아 침공 1년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어야 합니다. 휴전, 평화협상 요구와 무기지원 반대는 고통을 더 허용할 수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에게도 난민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한다는 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4. 발언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보건의료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재앙인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780건에 육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1명은 의약품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이 의약품을 살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1천만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400만명은 결코 가볍지 않거나 심각한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미 작년 10월에 전쟁이 촉발한 경제위기 때문에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400만명의 아동이 빈곤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기사망이 늘었고 폭력과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한층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전쟁이 더 위험해지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러시아에 있지만, 미국과 나토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들 일부에서조차 공공연히 그렇게 부를만큼 이 전쟁은 명백히 ‘대리전’입니다. 이들은 그 어느 쪽도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차대전과 핵전쟁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더 유혈낭자하게 만드는 서방의 무기공급처 역할에 한국이 나서고 있고 더 확대할 태세입니다. 정부는 죽음을 수출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군수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지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키우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최대의 위협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보건의료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오직 평화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일체의 무기 지원과 군사적 대립을 확대시키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세계의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전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시민단체로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직간접적 무기지원 등 군사적 긴장을 더한층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는 데 일조하고 관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러시아 난민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수개월째 공항에서 건강을 잃고 있는,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선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지속하고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그 죽음 속에서 이익을 보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무조건적인 평화’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인 그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목, 2023/0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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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면서,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터무니없는 원칙을 앞세워 오히려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방위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이미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실생활과 업무에 상당히 도입되어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차별 문제,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 실시간 얼굴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감시 문제 등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역시 이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으며,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위험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은 고지 의무와 사업자 책무 등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처벌 규정도 없는 등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나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 영향을 평가하거나 완화할 의무, 출시 전 검사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할 의무, 개발이나 운영 중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의무, 데이터 편향이나 오류를 방지할 의무, 작동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 인간이 관리감독할 의무, 시스템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인증·등록·보고 의무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금지된 인공지능을 출시한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전세계 총매출의 6%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이 법안은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제11조는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되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1조 2항은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수립할 때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보주체나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인공지능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업 편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도록 한 것에도 나타난다. 이 법안은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자율규제만을 외치며 안전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해왔던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하지 못할 뿐더러,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과연 이 법안으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책무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내외국인의 얼굴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수사기관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장치없이 범죄수사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된 규율도 없고 오히려 정당한 규제 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제품안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차별금지 등 안전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소관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가 참여하여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인권규범, 국가인권위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 반대한다!

- 과방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치중한 인공지능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안전과 인권보장이 우선이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폐기하라! 

2022년 3월 9일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 붙임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요지

1.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점점 국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법안입니다.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전규제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국가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요?  국가가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법 37조2항에 따라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처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가치를 현저히 해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 출시할 권리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해야 할만큼 다른 기본권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가 의문입니다. 일부 기업의 이익을 대다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보장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익형량인가요?
그렇다면 사후규제는 과연 실효적일 수 있을까요? 이미 생명안전권익 위해가 발생했다면, 특히 생명안전 위해는 사후약방문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책임은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합니다. 실제 위해가 발생했을때 사후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사후적 권리구제 피해회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은 국가는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조항을 내세워, 현저한 우려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피해가지 않을까요.
결국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다른 법령도 1항의 원칙에 맞게 정비하라는데 이것이 다른 규제목적을 지닌 법령까지 개폐해야 할만큼 우위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6조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여야 사업자 책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고위험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과기정통부장관의 확인에 종속, 의존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2.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저희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기초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반대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이 지금 육성만 하면 되는 시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다사태로 차별과 혐오발언이 양산되고,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도 규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인공지는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사람의 권리에 인공지능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산업육성을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논의를 이어 가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익식한 행보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람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되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갈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은 미래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영업비밀 뒤에 숨어서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운영했습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등에 내장되는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는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법성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조사하고 특히 사전에 조치하는 일은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위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 무인로봇은 유아를 공격하였고, 자율주행차는 작동 오류로 사망사고를 여러건 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을 잘못 인식하여 엉뚱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러 규범은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엔은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 등이 각국에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국가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기준을 갖춘 법률을 입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에서 가장 빠르게 입법이 된 분야는 공공부문입니다. 영국 정부 인공지능 조달지침이나 캐나다 정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훈령은 공공부문이 조달하는 인공지능의 경우 데이터 품질 보장, 영향평가, 설명가능성, 투명성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하였고, 올해 의회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에게 너무 위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였고 여기에는 장애인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는 생체인식 인공지능이 포함됩니다. 차량, 승강기, 의료기기,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고위험으로 특별하게 관리됩니다. 이는 단지 고위험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규제기관이 사후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세한 데이터 품질이나 문서화 의무 등을 사전에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여러 영향평가와 인증을 출시전에 마쳐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위험 관리가 아닙니다. 규제기관 협조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계 연매출액의 4%~6%의 과징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인공지능규제에서 미국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알고리즘과 빅테크 위험성을 여러차례 경고하면서 연방차원의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이나 빅테크 6개 규제법 패키지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하는 모든 규제를 금지하고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명시하는 인공지능법안은 국제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놀라움과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때로는 생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규제를 사전적으로는 금지하고 사후적으로도 회피하는 인공지능 입법은 세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4.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인공지능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인공지능도 우선허용 사후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연구단계임에도 판매돼서 상용화됐었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병원시스템 전체를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음성명령을 내려서 병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업들은 ‘스마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스마트할지 아닐지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명령이 내려진다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소비자가 기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훌륭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쓰레기를 강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의료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하면서고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회의 주요 기능과 뗄수없이 결합되면 많은 국민들이 안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말입니다.
‘디지털 예외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는게 부적절하다면서 규제완화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건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기술보다 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도 더욱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별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와 규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은 물론이고 전 사회 영역의 인공지능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목, 2023/03/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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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토, 2023/03/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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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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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4/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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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경제성’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이번 울산, 광주 의료원 역시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재부 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은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과 같다. 기대여명에 평균임금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이다.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이다.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된다.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둘째, 생명과 건강의 불모지, 광주와 울산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이다. 광주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두 지역 모두 공적 의료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한다.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도 높다.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했다.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였다. 특히 응급‧외상‧중증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셋째, 정부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왜 못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심지어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오직 시장논리로 국가중앙 공공병원의 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 한다. 민간병원들에는 돈벌이를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수도권에 수천병상에 달하는 분원을 짓도록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지역 공공병원 설립에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린다. 오직 시장 만능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다. 생명에 가격을 매겨 공공병원 설립을 무산시키는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천도 공공의료가 열악해 ‘의료 취약지’로 꼽혀오다 최근 제2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부 하에서 광주와 울산이 좌초된다면 인천 시민들의 열망도 짓밟힐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광주와 울산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새로운 감염병이 계속 등장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3. 4.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발언

  • 사회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 발언1_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울산은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 0개, 응급의료기관 수·응급의료전문의 수·중환자병상 수·분만기관 수 특별·광역시 최하위의 공공의료 불모지임.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환자를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음. 민선 7기 울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구했고, 22만 명의 시민이 ‘울산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서명’에 참여함. 울산 시민의 90% 이상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 제1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울산의료원 설립을 약속함. 그러나 기재부가 울산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고,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음.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시설임.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울산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 발언2_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교훈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의료 민영화, 시장화 확대로 역주행하고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 단기 수익성으로만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작년 정부는 시급하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결정했음.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수많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확충에 소극적임. 반면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보험재정을 민간병원에 지원하겠다고 함.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없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고물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부자감세, 공공요금인상 등 문제는 눈감고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기관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라고 함. 민영화를 막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

  • 발언3_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이후 지역에 대규모 감염병과 의료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음. 공공병원은 시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체계·의료안전망 구축, 지역 간 의료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함. 이는 경제성 분석값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준임. 광주·울산 의료원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에 정책적으로 부합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 ▲사회적 편익으로써 거대한 의료안전망 구축 이라는 타당성을 갖고 있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필수의료서비스를 전담할 공공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통과시켜야 함. 이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될 것임. 아울러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에도 공공병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발언4_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광주·울산의료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공성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으로 보임. 공공병원은 시민들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필수공익기관으로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음. 이미 윤석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비를 재벌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려 한 바 있음. 공공의료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에 여당 지자체장들도 하나 둘 약속했던 공공병원 설립을 없던 일로 여기고 있음. 정녕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소중한 것인지 되묻고 싶음. 전문가들은 더욱 심한 감염병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 이야기 함. 공공병상이 포화되어 입원 대기 중 환자들이 사망할 때에도 민간병원들은 병상을 내놓지 않았음.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를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음. 시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함.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울산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함. 이는 분명한 시민의 요구임.

  • 발언5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병원 경제성평가는 사람의 생명을 남아있는 노동가치로 환산해서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셈법임. 정부는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우리의 생명을 노동기계나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경제성 평가를 용인한다면 시민의 생명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을 것임.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중단되어야 함. 공공병원을 짓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책임임. 지난 정부는 대전, 서부산, 진주권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라고 못할 이유가 없음. 심지어 울산의료원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음. 민간병원에 수조원을 지원하면서 그 수십분의 일도 안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함.

  • 기자회견문 낭독

목, 2023/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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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간호법은 이미 수십년간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간호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간호법의 내용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환자당 간호인력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간호업무의 범위 등이 달라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에 비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명목상의 선언적 법률만 남았다.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핵심의제를 무시하고 외면한 책임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둘째. 간호법 거부로 병원인력 충원과 감염관리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감염 사태를 겪으면서도 병원인력 확충이나 실질적인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방기했다. 사실 우리는 간호법의 부실함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간호인력 처우 개선과 의료의 질 개선과 환자의 안전, 감염관리 등의 쟁점이 추가로 논의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동원된 공공병원부터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간호법 거부는 이런 논의를 아예 원천차단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의 일환이다.

 

셋째.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도 되지 못한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반해 국회가 강행한 법률에 대한 행정부의 최소한의 견제기능으로만 존재한다. ‘지역사회’ 문구나 ‘탈의료기관화’ 등으로 사안을 호도하여, 직능단체들의 갈등만으로 법안을 거부한다면, 정부가 입법부의 위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법률만 승인하겠다는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행정독재를 위해 과도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열과 논란만 부추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도리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부족했던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간호인력 관련 논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시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 망나니처럼 날뛰는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중단되야 하며,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사회 보건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은 보충되어 조속히 재통과되어야 한다.

 

 

 

2023년 5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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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3년 5월 1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5/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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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우리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보험사들 간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소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는다. 정부가 하려는 일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공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며 저지해나갈 것이다.

 

첫째,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공익에 위배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험사에 정보를 넘기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건강정보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동그란 세모’를 만든다는 것 만큼이나 모순이다.

애초 보험사는 영리추구 기관이다.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를 취득해서 공익목적 사업이나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 분명하며, 다른 이유는 존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10곳에 685만 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게 드러났을 때 밝혀진 것처럼 보험사의 정보요구 이유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이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심평원이 8개 민간보험사 등에 누적 6,420만명분의 정보를 넘겼다는 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는데 ‘회사 위험률 개발’ 등이 보험사들의 목적이었다.

과거 이미 심평원은 이처럼 수시로 문제를 일으켜 큰 공분을 산 반면에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 요구를 거절해왔다. ‘공공데이터는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민간보험사의 경우 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연한 이유였다. 우리는 지금 공단에 묻는다. 이런 우려는 사라졌는가?

건강보험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은 그 존재 자체가 비급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제공은 위험할 뿐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과 충돌하는 것이다.

2020년 소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아무리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재식별될 수 있는 게 가명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될 수 있고,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이런 가명 정보를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설령 지금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압박을 받아 공단과 심평원이 가명 정보 자체가 아니라 가명 정보를 활용한 결과인 통계 값만 반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 정보유출 위험이 존재하고 이렇게 물꼬를 튼 이후에는 향후 가명 정보 자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이 대체 왜 이런 위험을 국민들에게 지우면서까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단 말인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 102조는 공단과 심평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도 공단과 심평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이다. 정부도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정당성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상업적 왜곡이 횡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는 실손보험은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뿐인가. 의사들이 손쉽게 돈벌게 하는 이런 엄청난 실손-비급여 시장의 존재가 바로 소아과 붕괴 등 필수의료의 위기를 낳은 주범이다. 민간보험은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어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 전자전송법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오늘 이 토론회를 빌미로 공공기관 정보까지 민간보험사에 다 퍼주려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에 혈안이 된 정부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단과 심평원은 요식행위 토론회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제대로 된 운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 민간보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

 

 

2023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이곳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건강보험 자료제공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표면상으로는 민간보험사의 자료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을 집중 토론하겠다고 하지만 본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인건강정보를 공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적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더 나은 의료와 돌봄 제공을 위해 수집, 축적한 자료를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과 산업계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보험상품 개발이 연구 목적이라는 행정 해석을 통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에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돈벌이에만 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노동시민단체가 거부하고 불참한 오늘 토론회를 이해관계자들이 중재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업계에 제안한 “특정집단 가입 배제 등 국민 불이익 주는 활용 금지” “데이터 왜곡 방지를 위한 건보공단, 학계의 공동연구 참여” “부적절한 데이터 활용 방지를 위한 연구 결과 활용시 건보공단 동의 필요등 중재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큰 틀에서는 건강보험의 중재안을 초안임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공동연구에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보험연구원과 보험개발원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뜻을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관철하겠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만을 위한 반국민적 정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이를 강행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중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자고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되어 버렸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보험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개인정보들입니다. 이런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최상급 정보로 법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반드시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회사들이 데이터3 법이 시행된 이후,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상품개발을 위해 선량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려한 것처럼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상품이 개발되고 진료 연구 등이 진료행태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끝임없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개인정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무너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 것처럼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단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다 이용,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36%가 본인부담금 보장 명목입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은 의료 과다 이용 주범이 되고 있고 가계 의료비 경감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받는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장성 혜택을 중간에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가로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는 개인정보가 개방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민간보험사 자본에게 이익이 되고 상품화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재안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 활용 시 공단의 동의 장치를 마련하겠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 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제출받겠다” 등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화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포기 선언을 이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수십조 원 감면해 준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자본에게는 세금 경감과 개인정보 주고, 국민들에게는 병원비 부담, 보험료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정부와 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료제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임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우리는 민간보험사 배불리기 법안이라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국회는 환자들을 내팽개쳤고, 시민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축적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토론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어떠한 명분을 내놓든 간에 이들이 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접근하려는 것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 대상 데이터 개방을 거절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1년 9월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요구를 거절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재신청했지만 2022년 1월 건보공단의 심의가 유보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는 2021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 3조 4000억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평원 데이터는 이보다 적은 3조 건 수준입니다. 건보공단 데이터가 심평원보다 더 많고 심평원에 없는 자료도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집요하게 건보공단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올해 2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들려고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심평원의 관리 부실로 보험사들은 이미 상품 개발까지 마쳐 가입자 거절·차별이나 보장축소 목적 등 악용 소지가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데이터 열람요청에 심의라도 철저히 하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 자료까지 내어 주려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임을 포기하고 민간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누구 마음대로 재벌기업에 팔아넘기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료 민영화인 건강보험 개인정보 데이터 개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제 14년만에,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전송하게 허용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보험사가 전 국민 80%의 세부적인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가려고 그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간보험사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서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시키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정보도 보험사에 쉽게 넘겨주고, 이제 오늘은 이 요식행위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개인의료·건강정보도 보험사에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는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말입니까. 보험사가 개인의료정보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할까요? 자선사업을 할까요? 보험사들한테만 유리한 상품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험률 계산’을 할 것입니다. 지난 기간 심평원이 법을 우회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때 보험사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보험이란, 일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러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입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보험료를 올리고 어떤 사람은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단물만 빨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소위 ‘위험률 계산’, ‘상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가 국민들 전체한테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시자본주의 시대’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보험사 같은 거대기업들은 사람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통제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절박한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실제로는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강보험정보로 왜 이런일을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있는 정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민간보험사 영리목적으로 넘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배임행위이고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단 심평원은 우리가 위임해준 적 없는 권리를 휘두르면서 데이터 3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어도 건강보험법상에 공단과 심평원 정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민간보험사한테 제공하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처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짓입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쉽게 재식별이 되는 정보입니다. 특히 의료정보는 더 쉽게 개인이 특정되고 유출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본인 동의도 없이 민간보험사한테 넘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시도를 당연히 근본에서 반대합니다.

공공의료가 위기이고 건강보험이 위기인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하고 돈 걱정 없이 국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어떻게 정보를 퍼넘길까를 토론하는 게 오늘날 윤석열 정부 하의 현실입니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비급여를 늘려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간보험 없이도 충분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공단과 심평원의 일이고 정부의 할일입니다.

건강보험 정보 민영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에만 혈안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 요식행위 토론회에 반대하고 국민들과함께 이런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이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주관으로 막대한 양의 국민 민감정보인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영리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두 번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개인건강정보에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보공단과의 간담회 이전에도 시민사회는 절대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요식행위인 토론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어 참여를 종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에 연락해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듣고싶다고 말하더군요. 시민사회에서는 반대한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하나요?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은 의견으로도 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서 시민사회가 낸 의견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시민사회도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정말 공익을 위해 활용할까요?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의 보험가입은 거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된 정보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결합, 연계하면 별표 처리된 정보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정부도 규탄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건강정보 제공이 의료 영리화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23/05/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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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 비대면진료 중단하라.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

 

첫째,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면보다 더 높게 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 안전과 효과가 더 떨어지는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보상한단 말인가. 달리 말하면 왜 시민들이 효용이 낮은 비대면진료를 위해 건보료를 더 내고 의료비도 더 내야 하나. 이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그간의 건강보험 적용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다. 건보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이른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해왔다. 그런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강행하면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건정심 위원들이 심의하지도, 표결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만들려 한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수백억을 아끼겠다며 초음파·MRI 보험 적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무원칙하게 비대면진료 수가를 30%나 높여주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 중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65%에 불과한 보장성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곳간이 비었다고 보장을 줄인다더니, 이제는 없다던 돈을 의료 민영화에 퍼붓겠다는 걸 누가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건정심 회의 날짜와 시간을 일주일 새 3번이나 바꿔 꼼수 처리하는 이유일 것이다.

 

둘째,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하라.

시범사업 수가 130%는 시작일 뿐이다.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추진되면 수가를 150~2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 복지부는 더 높은 수가를 매겨 달라는 이런 의협 주장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플랫폼 업체들이 무료서비스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지만 나중에는 수수료로 돈벌이 할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높아진 의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국민들과 환자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음식 값을 올리고 제멋대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걸 막기 어려운 것처럼, 비대면진료가 만연해지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의료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과잉진료와 상업적 의료행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 삼성, LG, SK,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비대면진료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의사들은 돈벌이를 좇아 병원을 떠나 개원 시장에 더 뛰어들고 필수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다.

정부가 도서 벽지 주민들과, 거동불편 환자, 소아과 진료 공백을 운운하는 것이 역겨운 이유이다.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중환자 진료이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 확충이다. 규제 없는 시장을 넓힐 비대면 진료 확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법을 우회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이다. 그리고 오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이를 뒷받침할 결정 또한 내리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운운하며 건강보험을 공격하면서도 이처럼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것은 이것이 이 정부가 진정 대변하려는 민간보험 자본에 이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것은 민간보험 시장 확대를 낳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보험에 공단·심평원 개인의료정보 뿐 아니라 의료기관 환자정보도 전자적으로 자동전송하는 의료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한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민영화로 건강보험이 위기이고 의료 전체가 위기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 폭거들을 막아낼 것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3/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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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로 가로막혀 왔는데 말이다. 오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무위 의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똑똑히 물을 것이다.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왜 스스로 적극 나서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중증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말이다.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보험사의 진짜 의도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째,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형태로 축적, 갱신하면 이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은 너무 분명하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정보를 ICIS(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몇 해 전 삼성생명과 보험개발원은 자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영리기업 개인정보와 불법적으로 결합한 바도 있다.

 

이렇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한 보험개발원은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국회의원들이 중계기관으로 염두에 두는 곳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의원들의 주장은 황당 그 자체였다.

개인의료정보는 최대한 분산되어야 하고 전자적 방식이 아니라 비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돼야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거꾸로 전자적 방식으로 축적해 보험사에게 넘겨주는 제도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서로 주고받고 결합하고 사고팔게 한 허용한 나라이므로 특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자 질병정보의 유출과 상품화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둘째, 실손보험에 날개 달아주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의 초석이다.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말과 모순되게도, 보험사들은 ‘청구가 간소화되면 빅데이터가 쌓여 비급여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여기서 보듯 보험사는 결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삭감하려는 의도이며, 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2005년 삼성생명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민간보험업계의 궁극적 목표는 ‘정부 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이다. 그러기 위해 민영보험도 공보험 처럼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심사해서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미국의 민간보험사는 이를 시작으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소유해 의료를 좌지우지하는 등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의 보험사들도 미국 처럼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보험사가 지정하는 치료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의료기관-병원 연계를 만드는 단초이다.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보험업계의 의도가 이 법안 통과에 그렇게 혈안이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이다.

 

셋째,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합의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먼저 했고, 성안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련된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설왕설래가 오갔을 정도로 이 절차는 졸속이었다.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행정부에 위임했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당연히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사해야 한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이토록 졸속 통과시킨 것은 오직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가 정말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당장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라.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 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꾀해도 모자란 때에, 거꾸로 민간보험에 환자의 의료 전자 정보를 넘기며, 보험개발원 같은 노골적인 보험사 연합체들에 환자 정보를 축적하게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실손보험은 공보험 부실에 따른 공포마케팅으로 성장했지만 의료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공보험의 보장성을 답보시키고 비필수 영역으로의 의사 유출을 초래해 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주 원인이다. 민간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아니라 오직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인 이 보험업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23년 6월 15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은미 의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06/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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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의료가 외면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절실하게 느꼈던 공공병원 설치 요구는 하나씩 좌절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대란도 지방에서부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모두 수익성에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위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 외상 담당 의료기관에 인건비까지 주겠다고 긴급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다할 종합병원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의료원이 대표 사례이다. 의료취약지인 울산에 공공의료를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19때 필요성을 인정하여 설계비를 세우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지만 얼마전 기재부 평가에서 최종 탈락하였다. 기재부는 새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평가기준을 가지고 공공성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광주의료원, 제2인천의료원 등 새로운 설립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해도 안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지표를 가지고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기만적인 수익성 지표를 내새우고 공공성을 외면하는 기재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윤석열정부는 자신의 공약을 지켜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멈춰버린 울산의료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에 대한 후퇴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전임 대구시장이 약속해놓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고 있고 멀쩡한 성남시의료원을 방치하여 의사가 나가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 병원기능을 총동원하여 헌신하였던 공공병원을 이제는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19만 전담하다 보니 자주 오던 환자들도 다른병원에 다니고 있고 수술하던 의사도 그만 둔 경우가 많아 이제 재개원 수준으로 새로 의사도 뽑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는데 회복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하반기에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버거운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토끼사냥하던 사냥개를 이제 삶아먹어버린다는 토사구팽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시킬 정책은 외면하고 어떻게 공공병원은 빨리 문을 닫으라고 내모는 정책을 편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의 위기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야 하고 공공병원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공병원 재정손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한국사회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 비중을 늘리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만이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 공백을 매우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결단하라.

2023년 6월 1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06/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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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하면 훨씬 활용이 쉽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직접 연계하고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거대 보험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걸 14년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능선을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형식적 민주 절차도 무시하는 데 주된 노릇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최근 환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대에 나서자 여론이 확산될 것이 우려됐는지 법안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금융위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는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음에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법인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갑질과 횡포를 쉽게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니라. 또 최저지급기준을 세우는 등 실손보험을 규제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끝내 의료민영화 추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6. 26.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월, 2023/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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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첫째,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 인력확충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었으며,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과 노정합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문제가 의도적으로 미뤄진 바람에 필수의료서비스에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그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병상당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45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필수진료를 하라는 취지로 지정돼 가산수가를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그 돈으로 과도한 병상증설에 뛰어들면서도 인건비는 절감하려고 혈안이다. 정부는 병원에 적정 전문의와 간호인력 고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최소 인력 기준에도 미달되는 병원은 운영을 중단시키는 수준의 통제를 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이 과도한 노동강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고사시키기를 중단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 기간 감염병 환자를 전담 진료하여 일상 진료기능이 3년여 간 사실상 멈춰있었다. 당연히 이들 공공병원들이 다시 지역사회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찔끔 담당한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잣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공공병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공병원 노동자들 임금 체불 및 정서적 자존감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공병원이 가진 적자는 착한적자로 우리사회의 감염병대응의 근간을 유지한 대가다. 공공병원에서 혼신을 다한 의료인력들의 피와 땀이 각인된 착한 적자야 말로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코로나의 상흔이다. 고로 정부는 공공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간병비부담은 현재 국민들이 아플 때 겪는 가장 큰 부담이다. 한국은 간병비가 보험 적용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부 간병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10년째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률도 겨우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민간병원들이 대개 경증환자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상황은 장기적인 간호간병서비스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기를 바란다. 필수노동자인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퇴행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밝혔듯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관철되길 바라며 연대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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