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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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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08/04- 11:55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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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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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충원 합의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껏 분류인력을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체국 택배 기사들에게 분류 작업 비용을 이미 지급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분류인력을 충원하려면 그만큼 택배 기사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6월 11일에는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과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렇게 버젓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분류인력 충원을 완료하자는 안을 내놨는데, 올해 1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시간을 끌더니 결국 6개월 뒤에나 합의를 이행해도 되도록 늦추자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권고 수준이고, 추석과 설 등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명절 기간에는 노동시간 상한선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에만 택배 노동자 5명이 과로사했고, 바로 어제에도 롯데 택배 노동자가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특히 택배사들과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임금 손실을 감내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주 60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배송 물량을 줄이겠다면서, 이때 줄어드는 배송 수수료(임금)는 보존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수료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기름값 등 고정 지출비를 제외한 택배 노동자 월 평균 순소득은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택배사들과 정부의 방안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또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금 손실이 없어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한 것이다.

택배사·우정사업본부·정부의 뻔뻔한 합의 파기에 맞서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다.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6월 14일
노동자연대

화, 2021/06/15-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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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인문학이 던지는 여덟 가지 물음

강사 이인
개강 2019년 1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0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인생은 길고 깁니다. 오래 산 것 같은데도 아직도 살아갈 날이 까마득합니다. 물론 언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지요. ^^; 그래도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과거에 환희와 고통이 번갈아가며 찾아왔듯, 우리의 미래도 기쁨과 절망이 쉴 새 없이 찾아오리라고.
그냥 하루하루를 덤덤하게 맞이해도 괜찮지만, 2019년을 맞아 우리 인생을 통틀어 새로이 사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삶이란 나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인생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안간힘을 쓸 때 조금씩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진단할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채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인문학 사유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고자 합니다. 생애의 중요한 순간을 인문학의 지혜로 헤아리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함께 하는 우리의 새해가 아찔한 모험이고, 아늑한 고통이며, 아름다운 신비가 되길!

1강 존 보울비 ― 아기에겐 애착이 필요해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애착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새로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애착을 통해 성장하고 세상에 애착을 갖게 되지요, 어릴 때 엄마를 비롯한 사람들과 애착을 맺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타인들과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맺어온 애착 관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아에 부담을 느낍니다. 육아 자체도 힘들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격과 미래가 좌우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미국의 행동유전학자 주디스 리치 해리스는 인간의 사회화와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니라 또래집단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내세웁니다.

3강 에바 일루즈 ― 자본주의 아래 현대의 성과 사랑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는 낭만이 상품화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우리는 낭만의 신화에 도취되어 상대를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데이트하면서 상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파악하고 있지요. 순수한 낭만 어린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사치품을 통해서만 낭만을 느끼게 된 현대인의 사랑방식을 조망합니다.

4강 캐서린 하킴 ―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매력 자본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은 인간의 매력자본을 탐구하지요. 우리가 운동하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이유도 매력자본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캐서린 하킴은 남성의 성적결핍을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매력자본을 한껏 이용해서 더 나은 거래를 하라고 권하네요.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캐서린 하킴의 이론을 같이 논의합니다.

5강 조너선 하이트 ― 내 안의 코끼리를 길들이기
우리는 남의 티끌은 탐정처럼 찾아내지만, 나의 허물 앞에선 소경이 되어버리죠. 또한 나의 의지와 다짐은 욕망과 습관이란 코끼리들의 거친 발아래 모래성처럼 부셔집니다. 미국의 도덕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고전연구와 최신과학을 융합하면서 인간의 성장과정과 행복을 깊게 연구하네요. 내 안의 코끼리를 만나러 생각의 모험을 떠납니다.

6강 조슈아 그린 ―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대립을 경험합니다. 너는 너가 옳다고 여기고 나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이지요. 미국의 실험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공리주의를 제시합니다. 조슈아 그린이 보기에 공리주의는 세계화된 시대에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지요. 공리주의를 탐구합니다.

7강 찰스 테일러 ―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결정적 질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자기 자신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다고 울림 있게 외칩니다. 자아는 언어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로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인간은 근본의 가치와 접촉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지요. 삶의 중심이 되는 지고선 앞에 서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톺습니다.

8강 마거릿 크룩섕크 ―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다
캐나다의 노년학자 마거릿 크룩섕크는 늙음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질병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서 노화를 두려워하며 젊은 척하는데, 사실 많은 노인들이 건강합니다. 노인은 병원신세를 지고 약물을 과다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노년을 맞기 위해서 나이 듦을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고문헌
1강 존 보울비, 『애착』, 김창대 옮김, 나남출판, 2009
2강 주디스 리치 해리스, 『양육가설』, 최수근 옮김, 이김, 2017
3강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 박형신, 권오헌 옮김, 이학사, 2014
4강 캐서린 하킴, 『매력 자본』, 이현주 옮김, 민음사, 2013
5강 조너선 하이트, 『바른 마음』, 왕수민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14
6강 조슈아 그린, 『옳고 그름』, 최호영 옮김, 시공사, 2017
7강 찰스 테일러,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 하주영 옮김, 새물결, 2015
8강 마거릿 크룩섕크, 『나이 듦을 배우다』, 이경미 옮김, 동녘, 2016

강사소개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고, 여성에 대한 책이 출간예정이다.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아시아페미니즘] 차이, 교차성의 정치학 그리고 아시아 페미니즘

강사 최형미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지난 50년간 여성운동은 사회를 격렬하게 바꾸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더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정치 노동 그리고 문화부분에서 이원론적 위계를 거부하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서구 페미니즘만 아(하)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식민차별, 빈곤, 계급차별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아래 놓여있고, 서구여성과 다른 억압경험을 한다. 아시아 여성들은 세계의 하녀, 우편신부, 수출 공단의 여공 그리고 관광지의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간다. 가난의 공포, 독재와 제국주의에 협업에 의한 착취 그리고 민족주의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들에게 누가 적인지 그 경계조차 모호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복잡한 삶 속에 해방의 정치를 고민했다. 이 강좌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항의 물결로 등장한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아시아 여성운동에서 핵심적 개념을 돌출하고 아시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1강 국가와 성정치: 인도네시아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몰락
2강 교차성의 정치학 :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을 이끈 어머니 운동
3강 새로운 세계관: 에코페미니즘 : ‘따라잡기 페미니즘에서 공존하기 페미니즘으로’ 인도의 칩코운동
4강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의 식량주권? 인도여성들의 식량주권운동
5강 에그로 페미니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가촉 천민여성운동과 호명의 정치학
6강 노동과 인권 : 아시아 여성노동을 착취하며 유지되는 세계 자본주의 (방글라데시)
7강 이성애 정상담론에 저항하는 아시아 성소수자 운동
8강 정치에 이용되는 아시아 여성인권: 중동 분쟁 그 너머

주교재
장필화 외(2017),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장필화 외(2015),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장필화 외(2016),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1강
사스키아 위어링가(2017), “아시아 국가 건설과 성 정치”. 『글로컬 시대 아시아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쟁점』, 한울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페미니즘 연구, (1), 9-52.

2강
최형미(2018), “인도네시아 어머니 운동, ‘수아라 이부 쁘들리(Suara Ibi Peduli)’에 나타난 교차성의 정치학에 관한 연구” 여성학 논집 35집 1호.

3강
이상화(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한국여성철학, 16, 109-140
최형미(2017), “에코페미니스트의 행복 혁명-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아시아 여성연구. 56권

4강
하유 디아 패트리아(2015), “생물 다양성으로 식량 주권을 지키는 인도네시아 여성들”,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경학(2014), “인도 ‘나브다냐’(Navdanya) 종자주권 운동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연구, 20(1), 1-31.

5강
베다나야기 푸슈파라지(2015), “에그로 페미니즘: 인도 달리트 여성들의 희망”,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자야 시리바스타바(2016), “정의를 추구하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달리트 여성”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6강
샤미마 악테르(2015), “여성의류 노동자들의 끝없는 불행: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참사”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진영(2008), “여성노동운동의 아시아 연대”. 페미니즘 연구, 8(1), 19-229.
피퍼 커스터스(2015), 『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서문 그린비

7강
카니스 수비아니타(2015), “인도네시아 인권과 성소수자 운동” 『우리들의 목소리 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웨이팅팅(2016), “레즈비언 눈으로 본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우리들의 목소리 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8강
구준권(2003), [특집/이라크전쟁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라크전쟁. 실천문학, 58-77.
김영희(2002), 아프가니스탄 여성: 이미지와 현실. 창작과비평, 30(3), 135-152.
최형미의 아시아 여성운동가 인터뷰 중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활동가 기사 (여성신문)

강사소개
여성학박사

 

 

[문학] 괴테의 『파우스트』 읽기

강사 장민성
개강 2019년 1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파우스트: 네가 향락으로 날 미혹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하자!
내기를 하자!
메피스토: 좋습니다!
파우스트: 자, 그럼 약속을 하자!
내가 어느 순간을 향하여
‘머물러다오! 너무나 아름답구나!’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네가 날 결박해도 좋다.
그때 나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땐 조종이 울려도 될 것이며
너는 종살이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시계가 멈추고, 시침은 떨어질 것이니,
나의 일생은 그것으로 끝나리라!(1696-1706)

파우스트: 그렇다! 이 뜻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도다.
그 순간을 향해 나는 말할 수 있으리,
“이대로 머물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흔적은
영겁의 시간 속에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11573-84)
메피스토: 이 영원한 창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창조된 모든 것은 무(無) 속으로 끌려가기 마련이거늘!(11598-99)

1강에서 7강까지는, 근대의 시작에서부터 근대의 너머를 고민한 괴테가, 20대 청년 시절에 구상하여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의 온 삶을 다 바쳐 창작한 『파우스트』를, 세밀하게 읽고, 괴테라는 거인의 어깨를 빌어 근대를 탐사하며 나아가 근대를 넘어선 세계를 들여다보는 황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8강에서는 현대의 파우스트라 할 수 있는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 합리성의 위기가 가져온 파시즘의 문제, 문명과 야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1강 파우스트 1부-1
2강 파우스트 1부-2
3강 파우스트 2부 1막
4강 파우스트 2부 2막
5강 파우스트 2부 3막
6강 파우스트 2부 4막
7강 파우스트 2부 5막
8강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텍스트를 읽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강의를 진행하는지라 가능한한 『파우스트』는 김수용 번역의 책세상 본을, 『파우스트 박사』는 임홍배, 박병덕 번역의 민음사 본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
1-7강 『파우스트 ― 한 편의 비극 1,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김수용 옮김, 책세상 문고 세계문학 035, 책세상.
8강 『파우스트 박사 1, 2』, 토마스 만, 임홍배·박병덕 옮김, 세계문학전집 244권 245권, 민음사.

참고서적
『괴테의 파우스트 1 / 비극적 형식에 대한 성찰』, 데이비드 E. 웰버리, 이강진 옮김, 에디투스
『괴테 파우스트 휴머니즘』, 김수용, 책세상
『괴테가 탐사한 근대』, 임홍배, 창비
『파우스트의 현대적 이해』, 요한네스 베르트람, 유창국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 승계호, 석자용 옮김, 반니
『근대 개인주의의 신화』, 이언 와트, 강유나 옮김, 문학동네
『현대성의 경험 ―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 마샬 버만, 윤호병·이만식 옮김, 현대미학사
『근대의 서사시』,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옮김, 새물결

『괴테 자서전 나의 인생 시와 진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관우 옮김, 우물이 있는 집
『괴테와의 대화』, 요한 페터 에커만, 곽복록 옮김, 동서문화사 / 장희창 옮김, 민음사
『괴테 예술작품 같은 삶』, 뤼디거 자프란스키, 호모포에티카 옮김, 휴북스
『괴테 ― 생애와 시대』, R. 프리덴탈, 곽복록 옮김, 평민사 (절판)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영화] 포스트-시네마 입문 : 디지털 시네마의 등장과 영화적 경험의 변화

강사 이도훈
개강 2019년 1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6강, 12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포스트-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영화 문화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포스트-시네마란 영화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어로, 그것은 필름 시대가 종언을 고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특히 디지털화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건 영화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영화는 물질적 지지체를 잃은 채 소형화되고, 압축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한 자리에 고착되기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한다. 포스트 시네마 시대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작금의 영화의 정체성과 그것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1강 포스트가 어쩌라구? : 영화의 죽음과 지표성의 위기
2강 영화의 이중 탄생 :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영화의 장소감 상실
3강 포스트 프로덕션 : 리믹스, 리액션, 리메이크
4강 소형화된 영화 : 축소된 카메라와 모바일 시네마
5강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영화 : 일회성과 반복성의 대립
6강 포스트 시네마적 상상 : 임철민 감독의 <프리즈마>와 <야광>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데이비드 노먼 로도윅, 정헌 역, 『디지털 영화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레프 마노비치, 서정신 역, 『뉴미디어의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 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역, 『장소감의 상실 Ⅰ: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니꼴라 부리요, 정연심 외 역, 『포스트 프로덕션』, 그레파이트온핑크, 2016.
데이비드 건켈, 문순표 외 역, 『리믹솔로지에 대하여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유와 미학』, 포스트카드, 2018.
히토 슈타이얼, 김실비 역, 『스크린의 추방자들』, 워크룸 프레스, 2018.
André Gaudreault and Philippe Marion, The End of Cinema? : A Medium in Crisi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Erika Balsom, Exhibiting Cinema in Contemporary Art,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13.
Erika Balsom, After Uniqueness : A History of Film and Video Art in Circul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Francesco Casetti, The Lumiére Galaxy: Seven Key Words for the Cinema to Co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Paolo Cherchi Usai, The Death of Cinema : History, Cultural Memory and the Digital Dark Ag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2001.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예술사회학] 사회학자가 보는 현대미술

강사 신현진
개강 2019년 1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60,000원)

강좌취지
현대미술과 사회학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예술도 우리가 사는 사회, 세계와 무관하지 않고 사회학자들은 현대미술에 조심스럽게 혹은 대놓고 일침을 가합니다. 네 명의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들의 세계관과 예술관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이들 각자의 이론과 이를 기준자로 사용해 현대미술 사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각각 2회차를 할애해 살펴봅니다.

1강-2강 랑시에르가 보는 현대미술
랑시에르의 세계관, 그의 논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떻게 구조 지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가능하게 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는 그것이 감성의 정치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자로 보았을 때 과연 예술은 온전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만약 온전하지 않다면 그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그가 말하는 결정 불가능한 예술, 생각에 잠긴 이미지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 참여적 예술, 비판적 예술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인지…. 그가 제시한 작품과 미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강-4강 바디우가 보는 현대 미술
포스트모던, 프로이드 이후의 사회에 진리가 있을까? 철학자의 임무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일까? 신-플라톤 주의자라고 불리는 바디우의 세계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현대주체의 존재방식, 특히 예술가와 철학자의 존재 방식으로 봅니다. 그가 보는 현대미술은 정치, 사랑, 과학과 함께 진리를 만들어낼 잠재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진리는 만들어낼 잠재성은 미학도 아니고 반미학도 아니고 비-미학에 있습니다. 비 미학은 무엇인지 이전의 예술 도식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현대미술에서는 어떤 작업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5강-6강 랏자라또가 보는 현대 미술
‘비물질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포디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인지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24시간 사회적 노동에 포섭된 상황입니다. 예술가는 그럼 다른 상황인 것인지? 정신노동자이자, 미래의 문화를 제시하던 정신노동자였던 예술인 집단의 위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의 횡포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그리와 하트와 유사하게 랏자라또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주체적인 현대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화민주주의로 보이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예술의 민주주의가 야기한 딜레마를 가진 오늘날 랏자라또는 사건의 정치를 제안합니다. 그의 사건은 바디우의 진리가 만들어지는 순간과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7강-8강 니클라스 루만이 보는 현대미술
사회 이론에서 인간은 필요 없다? 인지 생물학, 사이버네틱스에 체계이론을 결합한 루만의 사회이론은 그가 현대적 주체를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본주의적 심지어 인류세로 구분되는 현대사회를 파악하는 방식은 소통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소통만을 대상으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빅데이터와 어떻게 다를지, 인간의지는 여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러나 여론이나 선호도의 합이 인류가 의존하는 시스템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술의 소통을 바라보아도 예술이 작동해온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이때 예술계와 예술 체계는 동일한 것일까요?

참고문헌
1강-2강 :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미학 안의 불편함』, 『해방된 관객』

3강-4강 :
바디우의 『비미학』, 제이슨 바커 『알랭 바디우 비판적 입문』

5강-6강 :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비물질노동과 다중』, 『사건의 정치』, 『정치 실험』

7강-8강 :
프란시스코 바렐라&움베르토 마뚜라나 『앎의 나무』, 니클라스 루만의 『예술체계이론』, 게오르그 크네어&아민 낫세이의 『니클라스 루만으로의 초대』, 프란시스 할살

강사소개
예술학 박사. 이후 권위를 뺀 미술비평의 내용을 담은 소설을 쓰겠다는 밀리언셀러 소설가 지망생. 혹은 한량.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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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인문학, 이인, 아시아, 페미니즘, 최형미, 여성주의, 여성운동, 사회운동, 성소수자, 에코페미니즘, 성정치, 괴테, 파우스트, 장민성, 영화, 이도훈, 시네마, 카메라, 리믹스, 리액션, 리메이크, 프리즈마, 야광, 현대미술, 신현진, 사회학, 랑시에르, 바디우, 랏자라또, 루만

 

금, 2018/12/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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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무총리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것에 실패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예고,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다. 

 

1. 630,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추진방식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각종 국제인권규약 대한 보고서 및 이행계획 수립 업무를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상, 포괄적인 인권정책을 수립 및 이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4. 이렇듯, 국가인권정책위원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는 추진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입법예고된 것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무성의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구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부처에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6. 2018년 수립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구성은 필수요건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요청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고작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인권존중이란 국정지표는 무엇으로 후대에 평가받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이후 정부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인권’에 대한 철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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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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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3일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하고 경찰 약 3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무총리 김부겸은 민주노총 집행부에 집회 취소를 압박하려고 7월 2일 오전 막무가내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옳게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총리의 방문을 반대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김부겸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노동자들의 항의를 받고 되돌아가야 했다.

김부겸은 돌아가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퍼부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무조건 집회 취소를 강요하며 폭력적으로 집회를 막으려 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거의 전면적으로 가로막았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훨씬 감염 위험이 큰 백화점,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수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실외에서 열리는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는 유독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입만 열면 ‘노동 존중’을 외쳐온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사 표현 수단인 집회와 시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선의 극치다.

게다가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의 사기와 배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허울뿐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최저임금 억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대 재해 등.

민주노총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정부는 전국노동자대회 금지 통보, 원천봉쇄 방침을 철회하라.

2021년 7월 2일
노동자연대

토, 2021/07/0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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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7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 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 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 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 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 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 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 보험료 부과 및 조정,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 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 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 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 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 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 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 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 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 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었다. 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로 상담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서라.

- 정부는 공공성을 원칙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2021 7 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며 직영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홈리스행동

화, 2021/07/13-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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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목, 2021/07/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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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김용균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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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추모와 기억을 위한 적극적 조치는 국가의 의무다.

세월호 광화문 기억관에 대한 서울시 철거조치 중단하라!

 

오늘은 서울시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게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의 철수를 요청하고, 기억관 기록물 이관과 건축물 해체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보한 날이다. 지난 23일(금) 4.16연대를 방문한 서울시의 “지금부터 광화문 기억공간 기억물품들을 빼겠다.”는 일방 통보를 듣고 바로 기억관으로 뛰어간 가족들과 시민들의 노숙 농성이 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말부터 현재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와 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 가족들은 오물과 같은 폭력의 말들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밤을 지새웠다.

국가는 재난참사로부터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적극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희생된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난참사를 기록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가족, 시민들이 지난 2019년 광화문에 조성된 기억관을 통해 진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약속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자 또 다른 참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억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 가족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혐오와 테러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추모와 기억은 또 다른 재난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다. 광화문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다른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약속의 장소다. 이를 일방 파기하는 오세훈 시장 사과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서울시의 조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 기억관의 철거를 중단하라. ▲ 기억관의 철거계획을 재검토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획을 수립, 집행하라.

2021. 07. 26.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사)김용균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녹색당,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민주평등사회를위한교수연구자협의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손잡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평화의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KDF),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화, 2021/07/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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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021. 6. 17.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이하 ‘3분기 시행계획’)에서 2021년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인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수립한 3분기 시행계획에는 누구보다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등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시설 수용자들(이하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을 찾을 수 없다.

2.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접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교정시설 수용자 207명만이 2차 접종을 마쳤을 뿐, 그 외 5만명 이상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받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제외한 채 종사자들만을 접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과 대비하여 교정시설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 96%는 2차 접종을, 30세 미만 99%는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그리고 교정시설 담장 밖에서는 60대, 50대의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접종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 국제인권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 없는 백신 접근권의 보장을 요청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는 수용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도달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24조는 수용자들에게 사회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0년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가이던스’에서 차별 없는 백신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위 가이던스에서 취약한 사람들에게 백신 접근에 대한 우선성을 고려할 것과, 외국인보호소, 교정시설 수용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고문방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2021년 7월 8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같은 취지에서 각 국가에게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수용자들을 포함시키고 우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시행계획에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접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취약집단에게 필요한 접종의 우선성을 외면하고,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한국의 교정 및 보호시설은 대체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서 확인된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의료인력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에게 필요한 외부 의료시설로의 이송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후순위에 두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연령별 위중증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자에게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지시설 등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이용자들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음을 고려하여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의 고려가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게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서 살펴본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사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가 2020. 3. 27. 발표한 국제인권기준인 ‘COVID-19 수용자 인권 지침’은 “국가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기준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시민권, 국적 또는 이주민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같은 인권의 원칙을 외면한 채, 취약한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을 후순위에 두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의 원칙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백신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25일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인권영화제,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 2021/08/1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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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8년 만의 최종판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부당업무배치 등의 불리한 조치를 취했던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형사 소송 대법원 판결이 지난 7월 21일 일부 승소로 끝났다. 민사에 이어 형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배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바, 이는 해당 행위를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본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측의 불리한 처우 집약판’ 사례, 그러나 회사에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행태는 이러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다. 사건 당시 회사 인사팀은 피해당사자를 음해하는 소문을 냈으며, 직원들에게는 당사자와 어울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를 지지하는 동료 직원에게까지 부당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다.

글로벌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냈다. 회사가 불리한 처우의 수위를 높여가자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으며, 결국 2017년 12월, 사측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민사) 판결을 끌어냈고, 2020년 1월에는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형사)을 끌어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지 9년,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지는 8년 만의 일이다. 부당한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이 결실을 맺기까지 이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 기나긴 시간을 견뎌 기어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낸 용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아직도 회사 복귀가 두려운 피해노동자의 현실, ‘안전한 일상’은 아직 멀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에게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성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일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 오히려 두렵다고 전했다. “회사가 또 어떻게 괴롭히기 시작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긴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동권 침해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간 지난 8년간 줄곧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꾸려간 피해자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르노삼성자동차는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올바른 젠더의식을 갖추고 직장 내 성희롱 판결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민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 판결이 ‘최초’라는 것은 법원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법원의 인식이 이래서는 피해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 그에 따라 온당한 보호를 받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징계∙해고하는 기업이 비단 르노삼성자동차 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반인권적 기업과 맞서는 용감한 여성들은 그보다 많다. 지난 8년간 본 사건의 당사자가 그랬듯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끝내 성평등하게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승리를 원한다.

2021. 7. 2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수, 2021/08/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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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화성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또 이주노동자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새벽,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망한 노동자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삶을 마감한 고인에게 애도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은 10.7%이다. 국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점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의 산재 비율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 확인된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훈련, 안전설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해있는 조건은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이다. 이번 사고 역시도 마찬가지다. 일터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노동조건은 어떠했는지, 안전설비와 장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었는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죽음의 이주화’라는 말에 걸맞게 갈수록 높아지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이주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조치식 대책, 미약한 사업주 처벌은 또 다른 산재사고를 불러올 뿐이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노동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6일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현장에는 고인 외에 2명의 스리랑카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료의 죽음을 곁에서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이다. 두 노동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안정과 치유를 위한 대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매번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처방만 하고 형식적인 조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안전 및 노동환경 전수조사 하라!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사건 현장에 있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화성시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하라!

2021. 7. 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수, 2021/08/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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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YMCA,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다산인권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진보 3.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디딤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심리운동연구소, 형명재단, 흥사단 (총 35개 단체)

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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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8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수, 2021/08/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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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함께하는 8888 공동행동 선언문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백만 명의 민중이 군부 독재 종식을 요구하는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 항쟁은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2021년 8월 8일 오늘 우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세력이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멈추라고, 한국기업이 군부와의 검은 유착을 끊어내라고,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라고, 모든 것을 내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고자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세 손가락 펼치고 거리에 섰다.

2021년 2월 1일 자행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은 1천 명에 육박한다.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란다는 이유로는 참으로 가혹하다. 잔혹한 시위진압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항쟁의 파고는 잦아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깊은 산 마을에서, 일터에서, 교도소 안에서도 함성이 울린다. 미얀마 민중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군부독재와 폭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민중에 대한 학살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 기소,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미얀마 민주진영이 쿠데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조직한 국민통합정부 (National Unity Government)를 유일한 미얀마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현재의 미얀마 군사정부와 국교를 단절하라. 말로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우려를 표명하지 말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3.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이노그룹, 국민연금공단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4.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약속한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 같은 아세안 국가로서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은 각성하라.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유엔결의안에 반대한 벨라루스를 규탄한다.

5.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라. 유엔은 반인도 생존의 위기에 놓인 미얀마 민중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WHO는 즉각 미얀마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미얀마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8일

미얀마 민주항쟁에 연대하는 8888 공동행동

 

수, 2021/08/1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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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수, 2021/08/1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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