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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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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4:0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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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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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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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공개바람), 추천유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사/공단이사회 구분바람), 비고(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 추천위원회 위원장 표기 바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별표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중 4번 참조바람 



 

기관명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결과

최종
공개
여부

비고

1

서울메트로

공개

 

공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개

 

공개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개

 

공개

 

5

서울에너지공사

부존재

 

 

2016.12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음.

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7

부산교통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8

부산도시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9

부산관광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10

부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11

부산환경공단

부분공개

인용

공개

 

1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공개

 

공개

 

13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14

대구도시공사

공개

 

공개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16

대구환경공단

공개

 

공개

 

17

인천교통공사

공개

 

공개

 

18

인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19

인천관광공사

공개

 

공개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접수대기중

 

비공개

 

21

인천환경공단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이의신청에서 공개결정 후 공개한 자료에는 여전히 '이름'비공개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개

 

공개

 

24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개

 

공개

 

25

광주환경공단

공개

 

공개

 

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27

울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28

세종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없음)

 

 

2017년 신설

29

경기관광공사

공개

 

공개

 

30

경기도시공사

공개

 

공개

 

3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개

 

공개

 

32

강원도개발공사

접수대기중

 

비공개

 

33

충북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4

충청남도개발공사

처리중

 

비공개

 

35

전북개발공사

공개

 

공개

 

36

전남개발공사

공개

 

공개

 

37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8

경상북도관광공사

공개

 

공개

 

39

경남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40

제주관광공사

공개

 

공개

 

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공개

 

42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공개

 

4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2017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동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청구 결과 공개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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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45

대전마케팅공사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수, 2018/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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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16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 756,342건 

 

 


 


정보공개청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총 정보공개 접수 현황이 75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에 대비해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 정보공개 처리 현황 : 수치 상으로는 처리 현황 우수,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  


다음으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정량평가만 보자면 정보공개제도는 매우 잘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율은 최근 3년간 매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처리기한도 청구의 99.6%가 법령상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정보공개처리가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구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전부공개나 부분공개로 표시하는 공공기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선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하는 꼼수도 존재합니다. 결정통지는 기한 내에 하지만, 청구 정보는 결정통지 시점으로 부터 한참 뒤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들 때문에 공개 결정 현황 건수에 허수는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황 보고에서 허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는 ‘공개결정’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추천해봅니다.


 

□ 비공개 사유 현황 : 왜 비공개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불투명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8%),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17%) 순으로 비공개 결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사유 현황만을 수량적으로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공개 남발은 없는지 매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에서는 특히 ‘법령상 비밀· 비공개’가 높은데요. 어떤 이유로 왜 이렇게 높은 비공개가 이뤄지는지, 청구인에게 어떤 법률 때문에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잘 고지하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상 비밀· 비공개’의 경우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서만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같은 규칙 또는 세칙 및 훈령, 통첩, 예규 등 비법규사항을 이유로도 비공개 결정을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경우 어떤 법률 또는 명령 때문에 비공개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비공개시 적용되는 타법 및 명령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결정통지서 서식을 바꾸거나, 정보공개포털에 입력 칸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17%)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지요. 그래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정보가, 불복절차 이후 인용률이 높다면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유로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황을 파악해 봐야만 합니다.


 

□ 불복처리 현황 : 이의신청이 압도적, 비공개 사유별 취하 · 각하 · 기각 · 인용 건수는 알 수 없어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비공개 사유별 기각, 인용의 결과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통해 알 수는 없다.


이런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진행된 불복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불복구제 신청은 총 5,290건이었고요, 이 중 이의신청은 37%, 행정심판은 6%, 행정소송은 32%가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인용은 불복구제별 총건수만 알 수 있을 뿐인데요.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사유별 인용 건수까지도 조사해 보고했다면, 어떤 사유가 특별히 더 남용되어 비공개 결정으로 이뤄지는지 체크해야만 보완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려면, 공공기관이 해당 비공개 사유를 수기로 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중 어떤 사유에 의해 비공개되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결정통지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보공개포털의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별로 체크되는 건수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결정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기한 준수 여부도 체크했으면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정보공개 결정 기한을 매년 연차보고서에서 잘 준수했는지 조사 · 보고하는 것처럼, 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 제 45조에 따라 총 60일로 정해져 있는(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연차보고서에서 조사 · 보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는 관련 정보가 담기지 않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행사는, 청구부터 불복절차까지 온전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불복절차에서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확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전국의 정보공개 대상 기관 목록 정도는 연차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해야

끝으로 더 개선해야 할 점은, 행정안전부가 연차보고서에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모두 게시하고 있지 않은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원이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조사 기관에서 누락되어,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 현황조차도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공개법 26조에 따라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대상 기관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차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상 기관의 현황 누락이 수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체 대상 기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전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도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구성도 좀 나아질까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016_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최종.pdf

 

 

월, 2018/02/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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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청와대의 문서 상자 1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상자에는 큰 글씨로 청와대를 뜻하는 BH가 쓰여 있었고 일부 문서 상자에는 ‘주요 국정 정보’, ‘청와대 제1부속실’ 등의 글씨가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 청와대 공식문서의 표식인 봉황 문장이 찍힌 문서파일도 200건 가량 확인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신 소유 빌딩에서 발견된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임을 시인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이라 밝히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한 만큼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유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실장, 연설기록비서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리를 담당했던 행정관 2명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이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에 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 국가기록원장과 대통령기록관장 역시 고발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30조 제 4항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이 정한 벌칙을 통해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민간인사찰 관련 기록 무단 폐기, 공식문서를 통하지 않은 이메일 업무지시 등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방식의 일처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재임 중 업무에서도 4대강사업, 자원외교, 민간인사찰 등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확인된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지고 실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을 스스로 자인하기도 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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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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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추진될 경우에는 기본권 조항에 정보기본권 신설이 논의 중이다(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누리집)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3월 9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에 관한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문안은 지난 1월에 공개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시안의 정보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강했습니다.


공공정보 및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가 공공정보를 생산·보존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정보격차·정보독점을 막고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현행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안

 정보공개센터 외 2개 단체 제안

 없음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은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정보에 관한 보편적 권리를 품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보기본권 조문에 대한 의견서(정보공개센터 외).pdf




화, 2018/03/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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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2일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이 가는 부분은 역시 기본권 부분이다. 기존 헌법이 그간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을 담지 못한 탓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들이 빈번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는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 생명권과 안전권의 신설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위에 언급한 변화한 사회 구조와 조건들에 가장 부응하는 부분은 신설된 ‘정보기본권’이다.

청와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단순하게 종료되면 안 될 것 같다. 헌법은 물론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선언이기에 단순·명확한 조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을 남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오타인가? 현재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헌법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보장이 한 조항에 합쳐져 있는 있지만 오히려 알권리는 보다 명확한 언어로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개정안은 애써 신설한 알권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 모든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만이 가진 알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고자 하는지 너무 단순·모호해서 알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라도 조문안의 완성도는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국회발 개헌의 명분이자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8/03/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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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

▲완도군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완도군 보도자료에서는 “황금전복으로 전복산업의 활력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복의 기운이 전달되어 만사형통하길 바란다”라는 완도군 관계자의 전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2억원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도군 1년 예산 중 2억이란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단 1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황금전복 조형물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억원을 사용한 이유라고 하기엔 사업의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완도군 이외에도 공공조형물 설립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조형물 예산낭비’의 키워드로 검색된 조형물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_한강괴물

[일요서울] 세금 들이부어 만든 조형물 ‘애물단지’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서울시는 지난해 1월(2015년 1월)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습을 본뜬 거대 조형물을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했다. 길이 10m, 높이 3m, 무게 5톤에 달하는 이 ‘괴물’에 1억8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

 

진안군_가위 조형물

[한겨레] '세계기록'위해 세운 진안군 '8m 가위 조형물'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진안군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홍삼축제 기간인 지난달 21일 마이산 북부에 있는 가위박물관 옆에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설치했다. 높이 8m, 무게 1.7t의 이 조형물은 부식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했고, 가위가 접어졌다가 펴지도록 전동장치를 갖췄다. 제작비는 7500여만원이 들었다. 군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로 내년에 해외기록인증에 도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 등록비 등 350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의 형상과 가위를 벌린 형상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착안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위를 소재로 조형물과 가위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했다.'

 

완주지방국토관리청 - 마릴린 먼로 상

[한겨레]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다니... (기사바로가기 클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1일 5500여만원을 들여 준공한 마릴린 먼로 동상. 이 동상은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부대를 방문해 한 차례 위문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인제에 설치됐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억의 조형물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행정의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관광 정책들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의미와 메시지를 공유하기위한 공공조형물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정책적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 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등의 이유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실태조사」 이후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도한 예산이 공공조형물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국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

구분

조례

규칙

예규

건수

105

96

8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공공조형물 건립 개선 140924_국민권익위.hwp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pdf

황금전복 복(福) 기운 받으러 완도로 오세요! (1).hwp

 

화, 2018/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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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캡쳐 [뉴스톱 편집]

2018년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7년 비공개 처분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고, 삼성전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온양사업장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공개결정 이후 여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청구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삼성 측은 급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며 공개를 막았다. 삼성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에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이후 삼성의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고등법원은 왜

논란의 쟁점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영업비밀이 있는지 여부다. 이는 온양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고등법원은 어떻게 공개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생산 및 보유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영업비밀’도 이 예외사유 중 하나인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알 권리와 영업비밀 각각의 중요성을 서로 비교 한 뒤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영업비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조문을 풀어보면, 영업비밀은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 (경제적 유용성)
3. 해당 내용이 비밀이라는 것을 제3자나 종업원등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리된 정보 (비밀관리성)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측정결과는 사업장 내 유해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꼭 알려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하는데,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크게 노출기준 및 평가방법, 예비조사, 측정결과로 구성되며, 측정결과의 내용은 ①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부서 또는 공정/단위작업장소/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유해인자/측정치) ③종합의견이 포함된다.

아래 발췌내용은 노동자보건운동 단체인 일과건강의 작업환경측정교육 자료로, 조선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담고 있다. 사례를 통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출처: 일과건강 [2017노동자건강권포럼]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보고서는 노동자 안전과 관련하여 유해인자를 측정한 결과를 위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공정과 설비배치 정보는 매우 개략적이며 한정적이다.

한국경제 등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서 내용에 생산라인 배치도나 설비·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항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배치도나 공정별 물질 역시 구체적인 배열이나 배합 등 핵심기술이 드러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는다.

온양공장의 보고서를 열람한 대전고등법원 역시 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삼성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측정위치도 역시 배치도가 아닌 개략적인 모식도 위에 측정위치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물론 “측정위치도와 다른 정보들을 함께 대조해 볼 경우, 유해인자가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해당 유해인자를 함유한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하고, 여러 유해인자의 조합으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조제될 수 있는 점, ②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삼성의 핵심기술이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에서는 현재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고도의 정확성과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모식도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이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가깝다. 게다가 첨단 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삼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를 국내에서 4388건, 미국에서 2566건이나 출원했다. 미국에서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이름과 공정조건 등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특허를 통해 기술을 보호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삼성이 말하는 대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결과를 비공개해야 할까? 

앞서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이라도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의 보고서가 만약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영업활동이 ‘영업비밀’이외에 여러 제도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영업비밀 앞에서 오랜 시간 침해되어 왔다.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없이는 산재를 입증할 수도, 물고기 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삼성의 주장처럼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의 문구이기도 하다.


화학물질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나?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기업이 화학물질을 다룬다.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고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유럽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REACH)등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축적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미국에서도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통해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구미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화학사고가 급증하면서 1t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알권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영업비밀에 대한 판단을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MSDS에 작성된 물질의 태반이 ‘영업비밀 성분’으로 가려져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하다. 그동안 ‘영업비밀’은 노동자 보건이나 환경 보전등 기업이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뿐 아니라 가습살균제사건, 생리대 유해물질, 살충제계란 파동 등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그만큼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화학물질 독성정보 제공이나 안전성 입증에 미온적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점점 늘어가는 시민들의 이런 물음들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산업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원칙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자 역할이기도 하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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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성차별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 미투(Me Too)운동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도로 학교는 성범죄 안전의 사각지대였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선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에 초중고 교사의 성범죄 징계현황을 주기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면서 교육현장 내 안전과 처벌수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56월까지의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가 견책이나 감봉에 그친다거나,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사립교원은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성폭력 근절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최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센터에서는 다시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교육부의 통지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교육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교사의 비위현황은 전국 각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비위 현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2007년부터 청구해서 공개 받아왔던 자료인데 갑자기 부존재 통지를 내린겁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서울교육지원청에 교육부에 제출한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및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을 청구하였고, 공개 받은 내용을 첨부해 교육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던 교육부는 결국 보유중인 20176월까지의 성비위 징계현황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1-7

30

33

31

24

85

135

90


20157월부터 20176월까지 2년간 전국 초중고 교사의 성관련 비위 징계 건수는 총285건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받았던 지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330, 201424건에 머물렀던 것이 2015년부터 급증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교사가 늘었다기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0.7-2015.6

구분

중범죄 건수

(성추행/성폭력/몰카촬영/음란물유포)

경징계

비율

공립

87

14

16%

사립

18

4

22%

합계

105

18

17%

2015.7-2017.6

구분

중범죄 건수

(성추행/성폭력/몰카촬영/음란물유포)

경징계

비율

공립

115

14

12%

사립

50

10

20%

합계

165

24

15%



교사 성 비위 징계현황에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비위사실에 비해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이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최근 2년간의 내용을 이전과 5년동안의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성추행, 성폭력, 몰카촬영, 음란물유포 등 심각한 범죄에 내용에 대한 경징계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립학교과 사립학교의 징계수위 차이 역시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경징계의 비율이 4%가량 낮아졌는데요, 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좀 더 엄중하게 다루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의 경우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더라도 최종 결정은 학교 이사진에서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과 법제도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도 공교육 현장에 해당하는 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스쿨미투가 확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무 추진단을 꾸리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비위현황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이러한 노력에 의구심을 들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청구결과의 경우, 학생 대상 성추행과 일반인 대상의 성추행도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과거에 비해 비위사실을 지나치게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지역과 직급 등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이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간략하게 공개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박경미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의 자료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의원실에서 이미 원자료를 배포하고 있어, 부분공개에 대한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연번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성비위

 유형

행정처분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3

서울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4

서울

공립

교사

성추행

해임

201510

135

경기

공립

교사

성관계

파면

201510

136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137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파면

201510

138

경기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139

경기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140

경기

공립

교사

성추행

견책

201510

243

전남

공립

교사

성희롱

해임

201510

244

전남

공립

교사

성매매

감봉3

2015 10

[교육부 공개자료 발췌]



또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징계의 적절성이나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오히려 상당히 문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면서 비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동성애를 성비위 유형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개내용대로라면 교사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한 것인데 이는 징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이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공개내용이야말로 징계처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도

설립

학교급

당시직급

성비위 유형

행정처분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동성애

해임

 

*징계와 상관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이 폭로될 우려가 있어 지역 및 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교육현장에서 어떤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고, 학교를 좀 더 안전하고 성 평등한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적절성을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위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범죄사실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정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교육부를 정말 진심으로 규탄합니다. 



교육부_공개파일.xlsx

*교육부 공개자료는 '동성애'를 징계사유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지역/학교급/처분월 등 정보를 함께 공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비위 유형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성적지향을 원치않게 폭로하여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이 건에 대한 지역/학교급 등을 삭제한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월, 2018/04/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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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월, 2018/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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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72년 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인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9년 조교수로 중국인 여성 교수 1명을 채용했을 뿐, 개교 이래  그동안 한국인 여성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여교수 0명' 서울대 경제학부, 첫 한국인 여교수 나온다


여성 교수가 없는 것은 비단 서울대 경제학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 경제학과 전임교원 총 102명 중에 여성 교수는 단 2명 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대학을 통틀어서 '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학과 164개 전임교원 1057명 중에서도 여성은 74명으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의 대학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관련 기사 - 아직도 유리벽에 막힌 ‘애덤 스미스의 딸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자료를 통해 전국의 4년제 종합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또, 직급에 따라서 구성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22.9%입니다. 전체 대학생 205만 명 중 중 여성은 84만명(41%)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여성이지만, 교수들의 경우 10명 중 2명만 여성인 상황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이끌어가야 할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 교수의 비율이 14.9%에 불과한 실정이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또, 전국의 대학총장 174명 중 여성 총장은 15명에 불과하며, 국공립대의 경우 여성총장이 아예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교원 중에서도 직급에 따라 성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교수의 여성 비율이 35.2%를 차지하지만, 부교수로 올라가면 25.4%, 교수에 이르러서는 15.3%에 그칩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성비 불균형이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학위 취득률이 남성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에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배출된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의 34.6%가 여성입니다. 직장을 병행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 보통 30.8세에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35.9세에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보통 신임 교수로 임용되는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박사 학위를 받고 4~5년 후쯤 교수에 임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임용된 신임교수 중 여성 교수는 42명으로, 24%에 불과합니다. 시기 상 2013년 이슈 브리프에서 분석한 박사 학위 취득자들이 2017년 하반기 임용 시장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은데, 박사 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서 여성이 교수로 임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학위 취득률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교수로 임용되는 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 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다행히,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성 교수가 전무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여성 교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캠퍼스 내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멉니다. 적어도 교수의 성비가 학생의 성비만큼이라도 맞춰져야, 대학 캠퍼스의 남성 중심적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금녀의 학부' 같은 수식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여성에게도 열려 있는 대학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8/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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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기초의회 감시에 나선 알권리감시단


유권자의 날인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서울의 경우 구의회가 되겠죠?)는 4년의 임기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매 기수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4명 정도의 상임위원장을 두는데요, 이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구의회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 받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통상 연 1억 5천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비용이 정말로 의정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6기 기초의회 (20144~ 2018228일까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귀 기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현황(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 구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서명,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50만원 이상 집행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

[청구 내용]


알권리감시단원들이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구의회 사무국은 단원들이 요구한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항목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밝히고 '부분공개'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구의회 사무국에서 집행주소나 시분값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면서도 '공개' 통지를 하여 이의신청이 어렵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역시 엉망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공개한 기초의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옥천군의회가 매달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행목적, 집행구분, 집행대상과 그 인원 등을 먼저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 지역 기초의회의 공개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청구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지출되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지만, 정확한 증빙서류를 공개한 곳은 은평구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과 내용, 집행장소 등을 기록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와 도봉구 등 일부 구의회에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역시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정 활동 관련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져 있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 지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총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의 54.5%가 전직 지방의원이거나 정치인 출신입니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그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기초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가장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성북구의회 정형진 의장이 얼마 전 금품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정활동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알권리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지침에 어긋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출 사례를 찾아나갈 예정입니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오늘, 투표를 넘어서 대표자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목, 2018/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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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야 워낙 무엇을 하든 언론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드니, 정보공개센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밥 값'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오늘은 지방의원들이 받는 급여,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지방의원이라 합니다. 이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광역시의원, 도의원)과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의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비의 구성

먼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단체 유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월정 수당 기준액이 정해지면, 기준액 범위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4년 마다 한 번씩 열리며, 이 회의에서 4년 간의 액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액은 연 3943만원, 기초의회의 경우는 연 253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계산식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서는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각 월 90만원, 20만원 이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법에서는 '이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법이 정한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모든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 모든 기초의원이 월 1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문서를 참고했을 때,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광역의원에게 1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858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평균 6378만원, 구의원은 평균 4378만원을 받아,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 않은 보수 수준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행정안전부)

급여 뿐 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에 따르는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혹은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의회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할 때 경비로 쓰는 돈이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의 의장단의 경우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회 의장은 월 530만원, 부의장은 월 26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6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식비 지출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의원이 되면 말그대로 밥 값 걱정은 없는 셈이죠.

 

2017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데,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보통 연 1회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여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의 경우,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도의원 1인당 500만원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밥 값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제공되니 어찌 보면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리 신고만 한다면 영리 목적의 겸업도 가능하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자 기를 쓰고 돌아다니는게 이상하지 않겠죠?


2017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유럽 해외연수 계획서

물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좋은 처우 만큼이나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제대로 평가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4년 전에 선출된 민선 6기 지방의원 중, 각종 사유로 지방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망한 13명은 그렇다치더라도, 1/3 가량인 35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 처리 되었고,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의원은 17명입니다. 선거 출마, 개인 사정, 사회적 물의 등을 사유로 사직하거나 퇴직한 의원은 43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결국시민들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 만큼이나뽑힌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방의회의 문제들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모순을 찾아내는 돋보기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 직접 지방의회를 살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첨부 파일들을 통해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와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2017년 의정비 결정결과.pdf

2015년 의정비 결정결과.pdf

2016년 의정비 결정 결과.pdf

 2017년_자치구의회_의회운영업무추진비_및_자치구_시책추진업무추진비.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목, 2018/05/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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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유독 약국에서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용산구에 소재한 약국에서 총 73회 5,408,180원을 집행했습니다. 44개월 동안 한 달에 1~2번씩 꾸준히 일정금액을 사용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길준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1

의장

2014-07-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00,000

2

의장

2014-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9,800

3

의장

2014-08-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4

의장

2014-08-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7,000

5

의장

2014-09-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95,000

6

의장

2014-09-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10,000

7

의장

2014-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0,000

8

의장

2014-10-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3,000

9

의장

2014-11-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80,000

10

의장

2014-11-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40,800

11

의장

2015-01-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132,000

12

의장

2015-01-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2,000

13

의장

2015-02-2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77,600

14

의장

2015-03-1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0,000

15

의장

2015-04-1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60,000

16

의장

2015-04-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신흥로201

53,900

17

의장

2015-05-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18

의장

2015-06-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6,100

19

의장

2015-07-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1,100

20

의장

2015-08-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5,200

21

의장

2015-09-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1,600

22

의장

2015-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3,600

23

의장

2015-10-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700

24

의장

2015-11-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500

25

의장

2015-11-3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26

의장

2015-12-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0,000

27

의장

2015-12-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8,000

28

의장

2016-01-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29

의장

2016-02-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000

30

의장

2016-03-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31

의장

2016-03-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32

의장

2016-03-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33

의장

2016-03-2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000

34

의장

2016-04-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0,000

35

의장

2016-04-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2,480

36

의장

2016-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37

의장

2016-05-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3,000

38

의장

2016-05-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7,000

39

의장

2016-06-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40

의장

2016-06-1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41

의장

2016-06-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42

의장

2016-07-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500

43

의장

2016-08-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4

의장

2016-08-1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5

의장

2016-09-03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46

의장

2016-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7

의장

2016-10-0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48

의장

2016-10-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01,800

49

의장

2016-11-0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50

의장

2016-12-0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51

의장

2016-12-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2,000

52

의장

2017-01-1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59,400

53

의장

2017-02-0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67,000

54

의장

2017-02-21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45,000

55

의장

2017-03-0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8,800

56

의장

2017-03-24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57

의장

2017-04-25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96,900

58

의장

2017-04-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5,000

59

의장

2017-05-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7,000

60

의장

2017-07-07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13,000

61

의장

2017-07-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0,000

62

의장

2017-08-1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7,300

63

의장

2017-09-1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70,000

64

의장

2017-09-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48,300

65

의장

2017-09-2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800

66

의장

2017-10-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26,600

67

의장

2017-11-2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9,900

68

의장

2017-12-08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5,000

69

의장

2017-12-16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30,000

70

의장

2017-12-22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30,000

71

의장

2018-01-1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84,500

72

의장

2018-02-09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55,000

73

의장

2018-02-20

보현약국

서울 용산구 소월로2027 (용산동2)

170,000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결과, 의장 본인의 혈압약 구매로 사용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만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며, 반드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서울 용산구의회 박아무개 의장의 목소리는 억울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 약국에서 73차례에 걸쳐 540만 원어치 약을 업무추진비로 샀다. 18일마다 한 번씩 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는 <한겨레>에 “몸이 나이가 들어서 단골 약국에서 혈압약 등을 사서 좀 먹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다시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좋지 않긴 하지만 제 나이가 일흔넷이에요.” 행정자치부(행자부) 업무추진비 담당자는 “자신의 약을 사는 것은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을 위한 사용이다. 집행규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수, 2018/05/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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