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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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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8:12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트위터리안 ID ‘leejaehun80′

경제사범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타파스극장 : 국정원 해킹대작전

올 여름을 강타할 SF 스릴러
“우리는 네가 올 여름 할 일까지 알고 있다” ★★★★★
“카카오톡의 강렬한 쓴맛!” ★★★★☆

3.타파스클립 : 검열의 시대

“왜 안돼? 이번엔 내가 고른 영화 보자며.”
“상영하는 곳이 없는데 어떡해 그럼.”
“…….”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배급사가 고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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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파스 클립: 나는 해고됐다

9.13 노사정 합의 이후
살아남아라, 개복ㅊ…아니 노동자!
_人人人人_
> 해 고 <
 ̄Y^Y^Y ̄

2. 타파스 클립: 삼성 갤럭시 괴담

“삼성 갤럭시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 안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대. 그래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 이야기도, 피해자 가족들의 8년 간의 호소도, 정부 권고안을 이유 없이 무시하는 어떤 기업의 뻔뻔함도ㅡ 모오오두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대.”

3. 타파스클립: 서민이의 수수께끼

“사는(live) 곳이지만 사는(buy) 것은 어렵고
쉽게 사는(buy) 사람들은
살지는(live) 않아도 많이 사요(buy).”

서민이가 살고(live), 또 사고(buy) 싶어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월, 2015/09/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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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최악의 선거제도

“우리가 돈이 없지, 표가 없냐?”
…없다. 내 표가 없어졌다.
그 많던 표는 누가 다 먹었을까?

2. 해고가 쉬운 나라

“해고는 살인이 아니야. 해고가 쉬워진 만큼 정부가 안전망을 만들면 돼. 해고가 쉬운 나라에서 정부가 노오오력을 안 하면, 노오오오오오력하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나가. 그렇게 해고는 살인이 ‘되는’ 거야.”

3. 떴다 떴다 비행기

‘부친은 애국자였다’는 김무성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네다상은 조국의 승전을 위해 비행기 헌납을 독려했습니다

월, 2015/10/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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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많던 예금액은 누가 다 먹었나

“‘범털’의 교도소 안 생활이란, 으레 그 범털에게 전재산을 도둑맞은 ‘개털’들의 교도소 밖 생활보다 등 따시고 배부른 법이라.”
“그래도 감옥 생활을 어떻게…”
“감옥이 어딘데? 돈 없고 권력 없는 곳이 감옥이지.”

2.★순진무구 자영업자 어드벤쳐★

“치킨집을 한 번 해 볼까? (°_°)”
“자, 게임을 시작하지. 너희 자영업자들은 한국의 임대료를 잊고 노예…아니 노동자로 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지금부터 5년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을 제거하겠다.”
…히이익!!

월, 2015/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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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클립: 노동개혁? 노동개악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 ㅇ,ㅣ,ㄹ,ㅈ,ㅏ,ㄹ,ㅣ

타파스크-립: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

국론분열 리념책동의 원흉이 되어왔다는 매국반동 종북좌편향 교과서를 살펴보았읍니다.

※ 웹 드라마 <치안전문주식회사 저스티스> 예고편

치안유지도 민영화 된 사회,
월급 받고 도시를 지키는 히어로들의 생활형 액션활극 4부작.
이번 주 금요일에 1편이 공개됩니다!

목, 2015/10/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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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파스클립: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들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박 모

2) 타파스 클립: 호갱의 역사

전투기를 산다더니 전투기(錢投機: 돈을 하늘에 던지는 비행기)를 사 왔다던… ‪

수, 2015/1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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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위주로 쓰여진 우리의 독립운동사. 그 속에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거의 조명받지 못하고 보조자로 평가절하됐다.

드물게 소개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대개 ‘남성과 동등하게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단순한 측면이 부각됐다. 여성 해방, 남녀가 동등한 조국을 꿈꾼 여성독립운동의 또다른 함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집을 통해 남성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그 독자적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여성 독립운동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려 한다.

수, 2015/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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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ㅡ 권기옥 의사의 치열했던 삶.

월, 2015/1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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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파스 클립 : 평등의 연금술

“꿈과 노력을 팔팔 끓이다가, 세금을 간에 맞게 넣어 잘 저어주면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꿀 수 있다.”고 <평등의 연금술>에 쓰여있군.

…그러나 부자들에게만 세금특혜를 끼얹는다면? 사교육비 바람에 불이 꺼진다면?

2) 타파스 다큐 <잊혀진 이름, 여성 독립운동가> 1편 권기옥 : 독립을 향한 날갯짓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그리고 독립운동가 ㅡ 권기옥 열사의 치열했던 삶.

3) 타파스 클립 : 이제는알고싶다 – KBS의 사라진 특종

KBS가 만들었으나, 내보낼 수 없던 그 방송.
간부들이 방송 불가, 원고 삭제를 요구한 그 이야기.
이제는 알고싶다.
각하가 총애한 귀인, 기시 노부스케.
그는 누구인가.

월, 2015/1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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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한 역사가이자 혁명가, 단재 신채호.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 뒤에는 이제껏 그의 부인으로만 알려진 가려진 독립운동가, 박자혜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궁녀에서 간호사가 된 그녀는 조선총독부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 부상당한 학생과 시민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후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 조직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일제의 조선인 감시 보고서는 그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과격하고 언변이 능한 자.
병원 간호사 전원을 동요시킨 주모자.

신채호와의 결혼 후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의거를 비밀리에 돕기도 한 그녀는 신채호 선생의 부인이기 이전에 일제 강점기 애국정신이 투철했던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였다.

<박자혜 선생 이력>

1919년 <간우회> 조직 만세시위를 벌임
1920년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 신채호와 결혼
1926년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지원
1943년 사망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009년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토, 2015/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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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려진 독립운동, 박자혜

‘단재 신채호의 아내’로만 기억된,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간호사

박자혜 열사의 이름을 다시 찾아서

2) 나라사랑교육 INSIDE

강사: 북한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새터민: 거짓말입니다. 결혼 등록 자체가 동사무소 안 갑니다.)

201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초중고생에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의 실태입니다.

월, 2015/1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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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27년 간의 역사를 온전히 떠안은 여성, 정정화. 가흥에서는 엄항섭 일가와 이동녕 선생을 모셨으며 남경에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와 그의 아들을 돌봤다.

1940년,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 투쟁의 중심에 섰고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약하며 중국에서 나고 중국에서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도 활동한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 수당 정정화 <장강일기> 중에서 –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압록강을 여섯 번 건넌 그녀는 불굴의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끈 독립운동가였다.

토, 2015/1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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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금, 2016/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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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다.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며 조선을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고 ‘내선 일체’, ‘황국신민화’를 통한 대대적인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다. 이 때 조선의 많은 자산가와 지식인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친일과 변절의 길을 택했다. 독립과 여성해방운동을 이끌던 여성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반도 여성들도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과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자
– 김활란 (1899-1970)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정신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런 용기 있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 황신덕 (1889-1983)

지금은 우리 1500만 여성이 당당한 황국 여성으로서 천황 폐하께 충성을 다할 천재일우의 시기입니다.
– 박인덕 (1896-1980)

그러나 이러한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길을 굽히지 않고 걸었던 사람이 있었다.

김마리아. 그녀는 동경 유학 시절,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국내로 잠입했다. 국내로 온 후에는 모교의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출소 한달만에 당시 최대의 여성비밀 항일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재조직했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모아 보내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는 재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인 근화회를 창설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 운동을 이어갔다.

김마리아는 평생 일제의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막대기로 계속해서 머리를 때리는 고문으로 고막이 터지고 귀와 코에 고름이 차는 메스토이 병에 걸렸으며, 가슴을 인두로 지지는 고문으로 인해 한 쪽 가슴도 잃었다. 그녀가 남긴 안섶과 겉섶 길이가 다른 한복 저고리는 그녀가 받은 잔인한 고문을 짐작케 한다.

전 생애에 걸쳐 흔들림 없이 독립의 길을 걸었던 김마리아. 10여 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끝까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는 활동을 펼쳤지만,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눈을 감고 말았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 김마리아

금, 2016/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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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 통과되면 제3자도, 방심위가 직권으로도 심의를신청할 수 있음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 가치에도 위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10월 2일 입안예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해 오늘(10/21)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현재의 통신심의규정 제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이용자들 및 법률전문가들이 권력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클 뿐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다며 반대해 왔다. 

 

방심위의 개정안대로라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심의신청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방심위는 개정 이유로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규정에 따라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들로 인한 여성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는, 현행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이들을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 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현재의 심의규정 하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면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검열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공인비판에 남용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 역시 눈가림에 불과하다. 공인배제원칙을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도 않고, 공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느냐의 법적, 사회적 합의도 없는데다, 공인 비판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친지, 측근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의 개정안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행정기관인 방심위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며 개정이유로 삼은 이용자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수, 2015/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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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전하고, 새로운 미래가 탄생할 수 있다. 반면에 혀 속에 칼이 있고, 험담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의 뼈도 녹아내린다는 격언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절대적 기본권임에도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말에 대한 이 두 원칙은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범위 판단, 그리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떤 형태와 절차, 방법으로 응징할 것인지 그 최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어떤 말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가?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말”이 정답이지만, 실제 법정 실무에서는 쉽지 않다. 세상에 다양한 선호체계와 사상이 존재하다 보니 무엇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다양하다. 일례로,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매우 섹시하다’고 말했다 치자. 이 말은 듣는 사람의 가치관, 문화권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숙한 여성인 나에게 감히 그 따위 말을 하다니…’ 하며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멋진 칭찬을 해주다니 고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치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스스로 판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나아가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더욱이 방심위는 2014년 1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해당 사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하여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행 규정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본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직접 나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신청하기 어려운 “그 어떤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아마도 그 어떤 분(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못마땅한 이런저런 게시물들을, 방심위가 알아서 또는 제3자 누군가의 신청에 의해 삭제나 차단할 수 있기를 몹시 바란다고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개정은 수상쩍다.

 

* 이 글은 11월 10일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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