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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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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5:15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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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 오후 5. 민변 사무실

  1.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 이하 바꿈)이 2016년 12월 7일 오후 5시,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시작하는 발족식을 개최 합니다.

  1.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 일례로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김민규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이날 한경수 변호사 및 김민규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지원합니다.(명단 붙임)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 합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 자료

▢ 기자회견 참석 예정 및 순서

. 축사 :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 인사말 : 정연순 민변 회장, 박순성 바꿈 이사장

. 서채란 변호사 (경과보고)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소송 지원 건 보고)

. 소송 진행사항 발언 : 한경수 변호사, 김민규 대표 (삼디몰 대표)

. 향후 계획 발표 : 성춘일 변호사

민변바꿈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이름

(생년)

소속팀 연수원/변시
1 권오훈 공정경제팀 변시 1회
2 김영주 금융부동산팀 연수원 34기
3 김윤정 공정경제팀 변시 4회
4 김종휘 공정경제팀 연수원 44기
5 성춘일 공정경제팀 연수원 41기
6 신명근 공정경제팀 변시 1회
7 오세범 조세재정팀 연수원 43기
8 이동주 공정경제팀 연수원 32기
9 이은종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0 이주한 조세재정팀 변시 3회
11 조일영 공정경제팀 변시 1회
12 한경수 공정경제팀 연수원 33기
13 허정택 공정경제팀 연수원 45기
14 함혜란 공정경제팀 로스쿨 5기

2016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보도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월, 2016/1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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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1.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12/7)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후 원내 4당에 기자회견문 전달 예정

 

2016. 12. 6.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제주지방변호사회장)

화, 2016/12/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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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목, 2016/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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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 관련 법안은 환자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기 보다는 제약회사를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법안임. 이러한 내용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명시돼 있음. 관련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 본 법안은 행정청이 발의한 법안이므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요하나 관할 행정청인 식약처는 이를 무시하였음. 이는 법안 발의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임. 본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특히 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끼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이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해서는 안 됨.

 

- 법안은 식약처가 입법예고 하였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15.6.17),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16.5.26)과 유사함. 두 법안 모두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획기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잠정적인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신약 후보물질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음. 이 법안은 효과도, 안전성도 불명확한, 약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것에 대하여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여 폐기된 바 있음.

 

- 의약품은 효과와 안전성을 전제로 시판되어야 함. 이 법률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것임. 정확한 효과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만 의약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임상 1상에서 2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60%이며, 2상에서 3상으로의 진입 성공률은 약 30%, 3상에서 승인제출까지 진입성공률도 약 60%임. 폐암치료제 올리타의 사례가 보여주듯 실질적으로 임상1상 또는 2상만으로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의약품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함.

 

- 또한 법안 2조의 ‘중대한 질병’은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이라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음. 위와 같이 모호하고 확대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폐렴, 관절염, 고혈압, 당뇨, 편두통, 갑상선 항진증 등과 같은 수많은 급·만성 질환들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들이 완화된 허가 요건으로 무작위로 판매되어서는 안 됨.

 

- 식약처는 의약품의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임. 식약처는 신청인(제약사)에게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함. 그러나 “수시동반심사”는 이런 자료를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어떤 시험문제를 낼 것인지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는 셈이나 다름없는 이런 제도는 사실상 규제당국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 올리타정이 보여준 논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올리타는 이번 법안보다 더 높은 규제(임상 3상 조건부허가)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발과 허가를 받았음. 그럼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임. 현행 규제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음에도 식약처는 규제를 더 낮춘 이 법안을 입법예고도 없이 제출함.

 

- 허가기간이 단축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남. 허가 과정이 매 10개월 단축될 때마다 심각한 부작용은 18.1%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음. 또한 빠른 승인은 심각한 부작용 경고인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이 약 3.27배 높아지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음. 잘못 허가된 약이 투약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의약품 허가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음.

 

-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한미FTA 등으로 생성된 법 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음. 이미 공중보건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의약품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 연계 등으로 인한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환자들 의약품 접근을 위한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10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함. 공적 지원의 경우 실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 공개되어야 함. 또한 식약처의 주장대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공적 자금 지원 후 생산된 의약품의 판매 후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공적 수령이나 관리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고는 제약회사 비용절감의 한 축으로 작동하는 법안이 될 뿐임.

 

- 이 법안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한 법안임. 법안이 통과되면 무료로 임상시험을 모집해야 할 위험한 신약 후보물질이 돈을 주고 판매가 가능한 신약으로 둔갑될 것임. 이는 신청인(제약사)의 이익만을 보장할 뿐이며 결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없음. 국회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거부해야 함. (끝)

 

 

 

금,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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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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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다른 공격
발신일자: 2016년 12월 1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1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 ~ 2015년 사이 일련의 시위에서의 공공질서 관련 위법 행위 및 문제적 법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원심 형량을 감경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한 위원장이 주최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의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됐다.
로잰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한상균이 소수 인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또 “한상균 기소와 유죄판결 유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해 보이는 불관용을 드러내 준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던 2015년 11월 반정부 시위인 “민중총궐기대회”의 주최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했다. 경찰은 당시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서 물대포를 포함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시위대 중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근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도 포함된다.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한 바가 없다.
같은 기간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를 사법처리한 건수는 100건이 넘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도 십 수명에 달한다. 한 위원장 외 수감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는 모두 5명이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상균 사건이 처리된 속도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진 물리력 사용에 대한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정부가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전 국회의원 이석기 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몇 주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평화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시위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고 있는 폭넓은 시민사회 참여로 열리고 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경찰이 시위 대응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은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전략 이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시위 주최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멈추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화, 2016/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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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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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
수, 2016/12/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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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개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고인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러 층위에서 헌법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민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불법공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4.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우리 모임은 우선 민변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시도에 대하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형사고발하게 되었습니다.

5.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권력의 불의에 맞선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대하여 징계를 기획하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한 의혹은 유신시대 불법공작 정치의 재림이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6. 민변은 단순히 우리 모임과 모임의 회원이 사찰과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는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김기춘 실장 등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특검에서는 박근혜, 김기춘 등에 의하여 유린당한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7. 우리 모임은 고발장 접수 전에 고발의 사회적 의미 등에 관하여 12.20. 오전 10시30분에 박근혜 특검 사무실(선릉역, 대치빌딩)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6/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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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5.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률적 근거가 없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은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과 이런 현실에 기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6. 오랜 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위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기를 촉구하였다. 끝.

 

<별첨> 의견서

 

2016년 1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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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는 2016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0대 환경뉴스는 올해 제기된 환경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의 상징성과 언론 보도의 빈도수, 사회적...
목, 2016/12/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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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불법·특혜·비정상 거래 의혹 가득한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목, 2016/12/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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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정권이 있을까?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4년 내내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와 재벌 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막는데 투쟁해 왔다. 온갖 편범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게이트’ 일컬어지는 사건의 모든 진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 부패의 한 축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특검은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인 대통령 진료라인이 아닌 비선진료 혹은 비공식 시술과 처지는 수 없이 많았다. 필수의료 외 피부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대통령은 그 대가로 ‘비선 의료인’ 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와이제이콥스(대표 박채윤)를 비롯한 특정 의료기기업체와 존 제이콥스(대표 박휘준)와 같은 화장품 업체가 누린 각종 혜택과 이권이 그 단적인 예다. 항노화치료, 피부 미용성형으로 주고받은 거래들도 박근혜 정권의 다른 부패커넥션과 흡사한 방식이었으며,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립병원, 외교관등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특히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 등은 서로 충성 경쟁을 보이며, 비선 의료인 김영재씨의 리프팅 실을 병원에 납품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은 국립 서울대병원장 임명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개인 피부관리 의료인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이용해 먹은 꼴과 다름없다.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한다.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특검은 한국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병원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연루와 지원 사실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되어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 연구자 임상1상을 상업화 임상1상으로 갈음해주었으며,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효과가 불분명한 줄기세포류 치료를 돈을 받고 시술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명분으로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면제까지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은 차병원, 김상만 원장과 관련이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 등 관련 업체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안전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권력자들과 부유층 그리고 부패한 의료인들의 피부 미용과 노화방지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상업화는, 실제로 암과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심지어 산모들이 기증한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마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났던 황우석까지 불러들였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최순실씨 등의 비호 하에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번 기회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상업화와 부정부패를 다시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하며 재벌들의 청탁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한국의료를 민영화시키고 건강보험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영리병원 허용은 지금까지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민원을 사회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다.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 회장이 구속까지 된 줄기세포시술기업인 CSC 기업의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해 주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제보와 항의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자신과 비슷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자행한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도 진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 바이오(현 알바이오)의 자회사인 비앤엘이 주선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랑은 전경련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옮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주장 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정권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갈라파고스에나 있는 규제라는 신조어로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우선 완화해야 할 7가지 규제를 담고 있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규제완화해야 할 두 번째 규제로 발표했다. 병원을 돈벌이로 투자처로 각종 의료상품을 팔아먹을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재벌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자들의 뇌물을 받고 그대로 사회 정책으로 입안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그 해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삼성과 통신재벌들의 요구인 것이 분명한 ‘스마트폰 등의 생체인식센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을 직접 요구했다.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러한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입금을 하면 이들의 민원을 하나씩 처리해 준 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중 단언컨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공공병원을 문을 닫고 환자들의 입원비를 인상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돈벌이에 노동자들을 연루시키려 하고 병원들을 기업화시키는데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와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의 국정농단에 한국 보건의료는 잿더미가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모든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 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과 그들의 거래를 통한 사회정책의 왜곡과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낱낱이 수사되어야 하며, 금품으로 거래된 사유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사회정책의 입안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무시되었고, 행정 절차마저 무시되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행정 독재와 편법을 통해 모든 사회정책이 왜곡 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의 요구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던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이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전문가나 국민들의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즉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독재로 처리되었다.

행정부 내부의 관계도 왜곡되었다. 경제논리로만 무장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쥐고 흔들 수 있게 하였고, 기재부의 관료들에게 복지부 수장을 맡기는 임명권 남용으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관철되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을 법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마지막까지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변한 두 법을 위해 문형표, 방문규 장차관을 복지부에 임명했고, 이들은 모두 이번 게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사업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이라는 부패고리와 비리 청산과 함께 모두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 사회공공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결정·운영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끝)

 

 

2016.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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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3대 현장 특별단속 연2회 정례화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및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가동해야

먼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데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원인이다. 때문에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사후약방 처방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먼저 만들어야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불법연료,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을 특별단속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의 저감을 꾀하는 것은 본질은 외면한 채 곁가지만 신경쓰는 것과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속을 통한 처벌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동기유발이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차량 2부제등 적용범위 확대하여 전면시행해야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 시행(‘17~’18)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율 조정으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적용범위를 공공기관에서 전면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차량 2부제’ 전면시행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와 지원 대책, 위기대응 전파 등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프랑스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필요

또한 고농도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대책만으로 고농도를 실제로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중국발 미세먼지의 저감이 없으면 고농도 대응의 실제 효과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럽의 환경기준(유럽지역 국가들의 동일 환경기준)처럼 한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

다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보호를 위해선 빠른 대응조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인 주요 시설별(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계층별(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구체화된 대응요령 제시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로 환경부가 제작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과 학교에만 배포됐고 형식적으로 ‘미세먼지 담당자’가 지정 돼 있을뿐 실행이 돼는 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제작조차 되지 않아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12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금, 2016/12/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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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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