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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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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해외감축분 꼼수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3:01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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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9년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선정 환경10대뉴스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문제,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불법배출사건, 민간공원 특례사업 논란 등 주요문제 선정

영산강 보 해체 방안 마련,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유력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

도심녹지, 쓰레기, 유해물질, 에너지 등 환경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시민참여 부분(에너지계획, 장록습지)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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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9년 한해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관련 이슈들을 골라 10대뉴스를 발표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 3,4호기 최대·최다 공곡 발견으로 안전성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문제,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 논란, 재활용품 불법매립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반면 영산강 보 해체 방안을 마련한 점과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 눈앞,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긍정적인 소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빛 핵발전소 심각한 사고·부실로 안전에 대한 불안 증폭

 

지난 5월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한빛1호기가 가동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핵발전 사고 관련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 사고를 조사하였다.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결과에서 조직적 은폐까지 한 사실이 발혀졌고, 관계자 7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재가동 시험 과정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빛3,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250개가 넘는 공극과 1미터 57센터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부실시공, 책임규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 한빛1호기에서 2건의 화재사고,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한빛5호기가 변압기 이상 신호 발생으로 정지 된 바 있다. 한빛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한해였으며,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이 결성되는 등 지역의 한빛핵발전소 대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다. 황룡강 장록습지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황룡강 둔치에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과 광산구 개발 저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난항을 겪었다. 지난 5월 국가습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가 구성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와 토론회, 걷기대회 등 장록습지를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12월 23일, 장록습지 인근 5개 동과 광산구 주민, 5개구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85.8%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장록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까지 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습지보전에 공감한 주민과 시민 그리고 갈등 조정과 합의를 이끌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한 광주시와 광산구의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여수산단 대기업들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지난 4월 17일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과 맹독성 청산가스 시안화수소,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불법배출한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여수지역 단체들은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활동, 여수산단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여수산단 환경안전 대책마련 촉구 100일 릴레이시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여전히 진정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어 여수산단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인한 논란 증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일환인 민간공원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혼탁과 갈등 상황이 표출되었다. 특히 광주 중앙공원 1, 2지구의 경우 우선협상자에 선정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에 따른 순위가 바뀌면서 논란이 컸다. 시청 부시장실,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 졌고 당시 광주시 해당 국장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일곡과 중외 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변경되면서 공원조성이 핵심이어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대형공원들이 논란중에 있어 시민사회는 대책기구 구성 등 전면 점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식적인 법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 일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의 첫 관문, 보 해체 방안 마련

 

올해 2월, 4대강사업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논란이 컸던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결정하였다. 자유한국당과 영산포 등의 일부 주민들이 보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도 보였다. 보해체 필요성의 주장에서는 자연성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은 환경문제 해결 목적뿐 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삶의 질, 경제적 활용가치를 증진시키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평가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발효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4대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발족했다.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 체계가 본격화 됨을 알렸다.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환경오염사고

 

광양제철소에서 폐열 발전기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가 흔들렸고, 수백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폭발 잔해물들이 날아와 다리와 도로 곳곳이 부서졌으며, 이순신 대교가 한 시간 넘게 통제되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낙수 사건과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 밝혀져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 당하였고, 제철소 정전으로 불안전 가스가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합법적인 장치로 인정을 받았지만, 수십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로 지목됐던 용광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들이 선정한 목표와 비전이 반영되었다. 올해 전국의 16개 광역시도는 지역의 에너지정책의 척도가 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광역시, 광주NGO센터로 구성된 ‘시민이 참여하는 광주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협의체는 10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발족 시켰다.

1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한 ‘제5차 광주지역에너지계획을 위한 시민워크숍’은 8월 31일, 9월 8일, 9월 21일. 하루 5시간씩 총15시간의 숙의 과정을 통해 ‘에너지전환(자립), 세계로 미래로 광주로’,‘광주 2040 전력자립 50%’의 비전과 지역에너지 목표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였다. 이후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목표는 ‘제5차 광주 지역에너지계획’에 수록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에너지계획들이 성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정식 구성될 예정이다.

 

광주 재활용품 불법매립 논란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제정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공공재정, 사회기반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 1회용품 문제와 나주열병합발전소(SRF) 가동중단과 쓰레기발생량 증가로 인해 광주 양과동 매립장 포화로 수명이 30년 단축되는 등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가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마트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원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수거운반업체가 상습적으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불법 매립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함께 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 부담을 일반시민에게 가중시켰으며, 구청과 위생매립장의 관리감시 체계가 허술했음이 드러나 쓰레기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요구되었다.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광주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올해에만 16회 발령되었으며, 특히 2월 말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높았다. 2015년 이후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도 올 4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주 주요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 비산먼지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 이물질 수돗물, 담양 장성 검붉은 수돗물 사고 등으로 시민 불편과 불안 초래

 

11월에 광주 화정, 주월, 염주동 일원과 문흥, 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인 흐린물이 공급되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월에는 전남 담양과 장성에서 ‘검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광주의 남구 서구 일대 수돗물 사고는 백운광장 굴착공사 진동으로 인근 노후 상수도관 코팅막이 이탈되어 발생했고, 북구 일부에서의 사고는 블록시스템 공사중 관세척 과정에서 흐린물이 유입된 사고였다. 담양과 장성의 경우 상수원인 평림댐 용수에서 망간수치가 높아져 발생하였다. 인천에서 무리한 수계전환(물길 변경)으로 2개월 넘게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 등 타지역 사고 여파와 함께 올해 광주전남 수돗물 사고로 사고예방과 대응 등 수돗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었다. 광주시는 사고 이후 수돗물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집중 투자,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 2019/12/3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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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법적보호종 33종 서식확인 국제보호종도 35여종이나 되논습지보전지역 지정 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는 지난 5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 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지는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 이다. 5년간 약 9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지난 5년간 종합하면 총 159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 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20종,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이 26종으로, 법적보호종은 33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칡부엉이 6종은 절멸위기에 처한 멸종위기 1급으로 종이다. 

○ 장남평야에 보전하기로 한 전체 면적 중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다. 매년 월동중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2개체는 장남평야가 순천만, 천수만과 더불어 흑두루미의 서식처로 인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장남평야의 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보호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5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28종이나 된다. 법적보호종과 국제보호종 희귀종을 모두 합하면 68종에 이른다. 보호할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이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58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장남평야 농경지의 생산성이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의 분포와 번식현황의 구체적 자료를 축적하고 확인하여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을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참고 장남평야 조류목록

      

세부내용

종   

국제보호종

CITES

12

국제보호종IUCN(국제자연보전연맹)

33

국제보호종소  

35

법적보호종

천연기념물

20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1급

6

법적보호종멸종위기종 2급

20

법적보호종소  

33

희 귀 종

28

총     

68

참고 멸종위기종 목록

참고  보호종 목록

CITES :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IUCN : 국제자연보전연맹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큰고니

장남평야에 월동중인 흑두루미

장남평야를 찾은 알락개구리매

장남평야을 찾은 비둘기조롱이

목, 2020/01/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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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안내

 

1월 30부터 2월 27일까지 목요일, 금요일에 진행되는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자원순환이 되지 않고 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 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을 위한 강사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 자원순환교육강사 역량강화연수

 

지구 환경의 또 하나의 위기로 등장한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교육’에 뜻이 있는 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듣기만 하는 강의를 넘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량을 높여가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 상 :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경력자 20명

◦참가비 : 3만원(입금순 마감)

농협 154-01-129781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장소 : 나눔과 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강의실(부개동 수변로56)

◦교육시간 : 오전 9시30분~오후12시30분

◦문 의 : 이혜경 교육사업단장 010-5251-2760

 

날짜 내용 강사/운영
1.30(목) 강의 (120′) 쓰레기의 역사와 폐기물 정책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워크숍 (60′)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질문/토론 참여자
1.31(금) 강의 (120′) 자원순환과 플라스틱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워크숍 (60′) 플라스틱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0(목) 강의 (60′) 자원순환교육 사례와 교구 활용 최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워크숍 (120′) 자원 재활용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1(금) 강의 (60′) 폐기물 분류와 관리 체계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워크숍 (120′)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발표/토론 참여자
2.27(목) 시설견학 수도권매립지/소각장/자원순환센터 참여자

※ 이 프로그램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 주최 단체 자부담 프로그램입니다.

※ 시설견학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식대 등 관련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 (마을기업)리폼맘스

화, 2020/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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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 참수리 대전 갑천 최초 확인!

갑천에 확인되는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26일 갑천 모니터링과정 중에 참수리 1개체를 최초로 확인했다. 참수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243-3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참수리는 1월 1일 다시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 갑천에 참수리의 서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수리가 확인된 갑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약 2500마리 이상의 겨울철새가 매년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새의 월동을 돕기 위해  매년 탑립돌보에 겨울철새를 위해 약 1t의 먹이를 공급하고 있기도 한 지역이다.

○ 매년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멸종위기종 2급)가 탑립돌보에 월동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모니터링과정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매(천연기념물 323-7호, 멸종위기종 1급) 칡부엉이(천연기념물 324-5호, 멸종위기종 2급),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243-3호멸종위기종 2급)와 국내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흰날개해오라기 등이 꾸준히 확인되어 왔다. 참수리가 탑립돌보서 확인되면서 탑립돌보의 생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의 명색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 하지만, 다양한 월동조류가 서식하는 탑립돌보는 그야말로 방치상태에 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말이면 수 십명의 인파가 몰려와 낚시를 하고 있다. 더욱이 탑립돌보 양안으로 만들어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때문에 서식처가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매년 겨울철새들은 급감하고 있다. 겨울철만이라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용이 적은 우안을 통제하고,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단속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 겨울철새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먹이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대전광역시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먹이 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서식지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시민들과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겨울철새 보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정우. 김진화. 김세정

수, 2020/01/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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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34839)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20년 1월 23일|총 2매|담당 조용준 부장 042-331-3700/010-7546-1365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활동가 042-253-3241, 010-7666-5775

 

성 명 서

 

여전한 안전불감증 보여준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1월 22일 오후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작년 12월 30일 원연 정문 앞에서 채취한 하천 토양 시료의 분석 결과 인공방사능 핵종인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가 평균치의 60배가 넘는 25.5Bq/kg (최근 3년간 평균값 0.432 Bq/kg)이 측정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연 내 우수관 입구등에서는 방사능 농도 최고 138Bq/kg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최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고 있는 자연증발시설은 각종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나온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두고 자연 증발 시키는 시설로 그 동안 원연에서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17년 있었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되었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에 대한 일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슘137은 원자로안의 핵분열시 생성되는 물질로서 체내에 들어가면 칼륨과 함께 이동하여 근육등으로 모이고 몸속에서 감마(r)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체내 특히 생식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방사성 핵종이다. 이 핵종이 원연 우수관을 통해 관평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면 대전 시민 뿐 아니라 세종의 호수공원, 금강의 하천을 농,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충남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도 위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또한 역학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며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지역 전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다. 부실하고 해이한 핵폐기물 관리로 인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은 대전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적 쇄신이나 반성 없이 안전하다는 말로 덮어버리고 다시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혀 반성 없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더 이상 이런 식의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간의 안전 불감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하지만, 계속 되는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었다.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과 심판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월 2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1/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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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총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2020. 1. 30(목)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 선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태규, 최홍엽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미경 신임 공동의장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창립 초기부터 활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이다.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등 활동가로서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설립, 푸른광주21협의회(현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사)푸른길 이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등의 역할을 하면서 환경 및 시민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거버넌스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제1회 임길진환경상을 수상했고,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연극인 박정운, 문명우 회원, 임재호 회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총회에서 대안발굴 및 실행성과를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 전문 부설기관 활성화 등 조직 강화,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광주전남 지역 네트워크에도 주력한다는 사업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핵, 환경교육, 물순환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보전,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공간 공공성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어갈 계획을 알렸다. 참석 회원들이 시민 참여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참석회원은 도시 및 환경 문제의 정도가 장기화, 심화, 다각화되고 있어 관련 주체들의 책임 그리고 유기적 연대와 협력,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인지하고 시민운동단체로써 제 역할에 더욱 매진한다는 의지도 다시 다졌다고 밝혔다.<끝>.

 

 

월, 2020/02/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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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사성폐기물 방출 사건은

안전관리체계 미흡,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 사고의 종합판!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0204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 규탄 논평_최종

수, 2020/02/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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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당초 방출 시설로 의심되었던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오염수가 PVC배관을 통해 외부 맨홀로 무단 배출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의 필터를 교체 할 때마다 오염수 약 50ℓ가 유출되어 바닥배수 탱크로 흘러들어갔고, 지난 30년간 약 2년 주기로 13회 필터를 교체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50ℓ가량의 오염수가 자연증발시설 외부로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것은 추정일 뿐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데 있다. 

 원연은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30년간 전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적발되었던 ‘액체 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폐기 사건’ 이후 후속 조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듯 원연의 안전관리체계의 미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원안위도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원연 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원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운영 관리자조차도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 시설들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고 후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체계도 문제가 크다. 이런 체계 하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외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상설 감시, 조사단의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화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늘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사고가 나도 관련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거나 너무 경미한 수준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강력한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방법도 문제다. 물론 핵과 관련된 연구나 시설들이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은 맞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전시나 지자체가 사과 촉구와 같은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중단 조치든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 측정과 같은 감시체계도 형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정기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인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주민들도 용납 할 수 없다며 ‘연구원을 해체하라’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강력한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들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불통 조직,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법적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더 이상 어떠한 실험과 연구도 해서는 안된다. 

 이에 원연이 대도심이 아닌 경주지역으로 이전해 소형원자로 연구와 사용 후 핵연료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전을 통해 제재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무책임하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0/02/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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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목, 2020/02/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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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욕망으로 일그러지는 환경 행정
– 환경부는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공탁제를 도입하라 –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불법 오염토양반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불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염된토양은 불법 반출이 이미 끝났고, 이를 시행한 OCI의 자회사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OCI의 자회사가 발주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한 토양조사기관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집어넣은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라는 문구로 시작되었다. 토양조사기관으로서 이례적으로 OCI의 자회사 용역을 수행하는 하청의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맛대로 조사보고서에 위법한 사항을 집어넣었고, 이를 근거로 시민환경단체들의 극렬한 위법 지적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결과는 모두에게 허망하다.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고, OCI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미 반출된 오염토양을 바라만 봐야했다.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은 몇 억에서 수십억원대 혹은 수백억원대가 산정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있는 조사기관을 매수하여 조사결과를 축소하거나 이번과 같이 면죄부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토양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된 측정 결과를 사주하여 여수산단 사태가 일어났고, 각종 개발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사를 사주하여 개발 시 불리한 사안들을 빼버리거나 축소해 왔다.

이런 부조리는 『환경 조사·평가·측정 대행사』의 독립된 업무 수행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기인하다. 개발사업자가 수행 용역비용을 가지고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해 말 잘듣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측정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측정도 하지 않는 측정대행사를 쥐고 흔드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대로 환경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 측정으로 업무정지 등을 당한 회사는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만 다른 회사를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에 관여한 회사 종사자들에게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정지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여수산단에서 일어난 환경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과, 이번 OCI 자회사의 불법토양반출 사건 등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환경 행정을 위해,

1. 모든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공탁제를 도입하라.

2. 금회 불법 오염토양 반출 사건과 같은 위법이 드러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공포하라.

3. 환경 조사·평가·측정 분야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위법에 관련된 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라.

2020. 02. 0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장연규 032 426 2767
환경운동연합 02 735 7000

목, 2020/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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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건설로 위협받는 생태계를 위한 대안을 요구한다

 

 나일 무어스 박사의 10 년 가까운 조사에 따르면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500 여종의 조류 중 370 종 이상이 관찰되는 곳이다. 이는 백령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가 매우 우수함을 증명한다. 이러한 백령도에서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지는 생태 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공항 건설 예정지는 황새, 검은머리물떼새와 저어새, 두루미와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찾는 곳이다.

새는 환경과 생태의 최고지표종이다. 지구상에서 새 한 종류가 멸종될 때 그 새와 관련한 100 종의 생물이 멸종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생태환경에 있어서 중요하다. 거창하게 지구를 들먹이고 멸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해도 한 지역에서 보이던 새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많은 생물종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자연환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 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백령도에 사는 새의 종류에서 170 종으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새와 생명의 터 대표인 나일 무어스 박사가 발견한 370 종에 비하면 얼마나 졸속으로 환경 생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1 18,19 단 이틀에 걸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한스 자이델 재단, 새와 습지의 터가 공동으로 한 지역 조사에서도 검은 목 두루미, 말똥가리 , 황조롱이 , 흰 꼬리 수리, 큰 기러기 , 흰기러기 등 멸종위기 종 및 국내 희소 조류를 비롯하여 88 종의 새를 관측하였다. 또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작년까지 2 마리에서 3 마리씩 보이든 황새가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였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눈에 띄는 황새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황새와 연관된 생태와 환경이 매우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백령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황새의 예에서도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토목공사인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는 동식물에게는 치명적인 환경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그 입지가 백령도에서 가장 많은 조류가 관측되고 따라서 이들이 먹이가 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라면 이는 환경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안개나 기상악화로 인한 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건설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충분히 인정한다 해도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동식물 등 타 생명에게 재앙에 가까운 일을 벌이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철새의 서식지 및 이동 통로인 현재의 백령공항 위치는 버드스트라이크의 위험이 매우 커, 인간의 안전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동식물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백령도의 생태환경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생태환경에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백령도를 찾는 황새, 두루미 , 저어새 ,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철새와 이들이 유인하는 동식물에게 공항 건설로 인해 사라질 서식환경을 대체할 대체 습지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백령도를 생태의 보고로 만들어 여행 및 관광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인 탐조를 비롯한 자연 탐사 여행에 최적화시켜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 철새의 이동통로와 서식지에 위치함으로써 항공운항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비행 사고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제 단체는 국토부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백령도의 생태환경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라.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백령도 공항예정지를 생태부하가 덜 걸리는 지역으로 이전건설하라 .

3. 백령공항 건설로 사라질 새와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대체할 습지를 마련하라.

2020. 1. 27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 자이델 재단

금, 2020/02/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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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 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결론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자 3명 징계 요구

사업부지 전체 오염토양조사와 정화계획,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는 감사결과를 어제(1월28일) 공개했다.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그동안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반출정화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미추홀구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해 왔고, 인천광역시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보류해 왔다. 이번 감사결과는 미추홀구청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사업자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만큼,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와 정화계획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부고시 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서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로 보고 있다. 미추홀구청은 이 예외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2018년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이미 2007년, 2011년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미추홀구청은 ‘현재 부지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에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추홀구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토양오염 우려지역 1지역 또는 2지역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계획이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점, ▲㈜디씨알이가 지난 3월 미추홀구청에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 이내로 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오염토양은 공장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 전인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 2013년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을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안에서 정화하게 하고,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는 반려하여야 했다.’며 미추홀구청의 행정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작년 2월, 오염토양반출처리에 대해 문제제기 하자 미추홀구청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당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추홀구청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 제공해 잘못된 자문 결과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렇듯 업무 관련자들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2019년 4월 2일부터 9월 26일까지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3,448.4㎥ 중 350,022.675㎥(96.3%)를 반출하게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당시 미추홀구청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은 심화되었고, 오염된 토양은 반출되어 토양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 미추홀구청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만큼 이제 인천광역시가 나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민관이 함께 논의, 검증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위법・부당한 행정조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2020년 1월 29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목, 2020/0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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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송형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맡는다. <끝>

수, 2020/02/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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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대법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공개하라’ 판결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내용과 예산내역서 공개하라!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2020년 3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3/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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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9주기 성 명 서]

오늘은 1029일째이다. 한빛 핵발전소의 4호기가 운전을 멈춘지 1029일이 됐다는 말이다. 2017년 5월18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3년을 끌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위험을 위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면 안전하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들에게 묻는다.

4호기만이 아니다. 4호기와 함께 핵발전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지은 첫번째 발전소라고 자랑하는 3호기도 현재 2018년 5월 11일 시작된 계획예방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다.

이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였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다던 제어봉은 가동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는 저압급수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는 가동중이다.

우리가 서 있는 정문 뒤에 흉칙하게 버티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들 속에 가려진 위험요소들은 한 둘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위험을 현대사회의 중심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울리히 벡이 진단했듯이 서구 중심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뼛속까지 젖어있는 사회의 문제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흡혈귀처럼 이권을 빨아먹은 핵마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곳곳의 방사능 수치는 인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제염했다는 오염토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고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오염수를 어쩌지 못해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겠다는 상황이다.

또한 사고 수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 잔해(데브리·debris)를 꺼내는 작업은 아직도 어려워 10년째 되는 2021년에나 2호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후쿠시마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포장함으로써 또 다시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후쿠시마 상황이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현실인 것을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에 큰 블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일상의 생활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와 같은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로인한 위험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사고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한다.

내년 10주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줄어 있기를.

 

2020년 3월 11일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금, 2020/03/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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