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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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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06/25- 18:11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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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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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pf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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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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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다.png

 

[회원확대캠페인④]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이게 나라다!>


참여연대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9대 대선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더 이상 퇴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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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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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수, 2017/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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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 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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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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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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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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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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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목, 2017/05/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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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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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8

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9

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10

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11

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13

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14

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목, 2017/05/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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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2qH2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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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5화 노후 걱정 없는 삶

 

#2

홀로 생활하시는 70세 김할머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

 

#3

206,050원
소득인정책 119만 원 이하, 1인가구(2017년 4월 기준)

 

#4

2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개인기준으로 약 99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5)

 

#5

그 20만 원 마저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
수급자 465만 명 중 전액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이 30만 명!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깎임!

 

#6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한국49.6%, OECD 평균 12.4%, 네덜란드 2.0%

 

#7

공적지원 턱없이 부족
공적이전소득 OECD 평균 59%, 한국 16.3%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국민연금, 사회보장급여 등)

 

#8

노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9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빈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을

 

#1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11

기초연금 개선은 존엄한 100세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노후 걱정 없는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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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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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권리 공격, 노동 개악 등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집권당이 양보하지 않는다며 물러서고 타협하기 일쑤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의 자리를 안겨줬음에도 실망스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래서 촛불 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41.1% 당선은 전적으로 촛불 시민들에게 빚진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변화와 개혁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 추진해 온 정책들을 되돌려야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포함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해 추진한 병원 영리자회사, 영리 부대사업 확대, 최초의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원격의료 추진, 그 밖의 신의료기술과 줄기세포 관련 규제완화 등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 기간 밝힌 입장대로 전면적인 규제 파괴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그 쌍둥이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진주의료원 폐원을 되돌리고 더 많은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개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8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해 더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 확대하고 법제화 해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들을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그 출발이라 믿는다. 

 

2017년 5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7/05/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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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원데이클래스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에서 주말 오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통인에서 문화프로젝트로 <원데이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책도 만들고 가죽으로 키고리, 통가죽 마블염색, 캘리그라피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주말을 알차게 보내세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 

5/20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5/27 <드로우 마이 북>

6/3   <통가죽 마블 염색>

6/17  <가죽에 쓰는 캘리그라피>

 

문의 카페통인 02-6712-5200

 

 

 

 

 

Draw My Book(드로우 마이 북)

 

일시 2017.5.27. 토요일, 11시 - 13시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강사 일러스터레이터 박정은
참가비 35.000원(재료비 포함, 4,500원 이하 음료 한잔 제공)
신청 및 문의 010-5342-1647

준비물 사진(6장 이상),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충전기, 개인 도구 지참

 

진행 순서

<1부> 기본 바인딩 하기 / 접는 책 만들기 / 나를 말하는 소재 찾기 /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찾기 / 드로잉을 통해 자세히 바라보기 /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2부> 책 구성하기 / 그림의 순서 정하기 / 대상을 낯설게 보는 글쓰기 / 제목과 표지 디자인 정하기 / 글과 그림을 꿰어내는 하나의 감정을 찾아 그림과 글씨로 표현하기

<3부> 발표 및 감상 / 자신의 이야기를 글,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자동 대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키고리 만들기>

 

일시 2017년 5월 20일(토) 11시~12시 30분
장소 카페통인(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3004-6234

 

 

 

<통가죽 마블 염색>

마블 염색을한 만두형 동전지갑 만들기

 

일시 2017년 6월 3일 (토)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가비 2만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502-1206

 

 

<가죽에 쓰는 캘리그래피>

가죽표지에 철필로 내 마음의 시를 쓰고 색을 입혀서 노트를 만들어요~

 

일시 2017 6월 17일(토) 11시~13시
장소 카페통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비용 2만5천원(재료비 포함)
신청 및 문의 010-5680-2339
 

 

<모두의 테이블>

모두에게 열린 공간, 카페 통인 8인용 테이블, 모두에게 빌려드립니다!

 

모집대상 소규모 워크숍,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필요한 작가/기획자

대여장소 서촌의 핫한 길목에 있는 <카페통인> 창가의 8인용 테이블

대여기간 5월~6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H1885HGXWgErrAJI3

 

일정 조율 후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채택된 워크숍은 카페통인 및 참여연대 SNS를 통해 추가 홍보도 해 드려요:)

*워크숍 기획 및 운영해주신 작가님들이 후속 전시를 희망하실 경우 카페통인 갤러리 전시 우선권을 드립니다!

 

 

 

화, 2017/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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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비 부당 이용 무죄로 드러난 보육료지원 방식 문제점 개선하라

제도의 허점으로 보조금 지원받는 민간어린이집 공적관리 불가능

보육의 공공성 확충 위해 보육료 지원 방식 개선해야

 

SW20170522_홍보물_어린이집급식비부당이용무죄로드러난보육료지원방식문제점개선하라.jpg

 

지난 5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급식비를 부풀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기본보육료의 사용처와 관련 규제를 명시하지 않아 보조금 사용에 대해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유용하여도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적 통제방안이 부재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및 국회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의거해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조금 사용처 및 규제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공적으로 통제 및 제재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서비스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가뜩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조금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에게 미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결제한 사안에 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바우처 제도를 근거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되는 금액 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시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제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사용처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등을 명확히 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보육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아이사랑 카드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우처 방식을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여전히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보육당사자들에게 질높은 보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월, 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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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그간 반복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해소

앞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기대

 

어제(5/25)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간 보육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임에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회피하고 꼼수 재정을 편성하였다.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시행방법에 대해 밝히고 이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부모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을 발표한 것처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일관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금, 2017/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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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총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참여연대는 6월 1일(목) 13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그 제안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개혁과제에는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행정/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0601_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발표

6월 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새정부에게 바라는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에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정부를 ‘촛불시민혁명’과 헌법기구의 합법적인 파면 절차에 따라 끌어 내리고,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야 할 상황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교과서 폐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위한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재개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지시하거나 추진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계승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던 국민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새 정부의 첫 행보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국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 역시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을 수행할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분명 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 묻는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2016년 정기국회와 2017년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과 5개 원내정당이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정책과제는 국회에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제2의 세월호특조위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셋째,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고,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도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 확대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정작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안한 9대 분야 90개의 입법·정책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국정 기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관련 공약이 제시된 57개 과제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협력하여 산적한 입법․정책과제를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7. 06. 01.
참여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9대 분야 90개 과제 목록>


Ⅰ.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8)
과제1. 검찰권 오남용 견제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과제2.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과「테러방지법」폐지
과제3.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탈법․위법행위 진상조사 기구 설치
과제4. 헌정질서 파괴‘청와대 공작정치’진상조사
과제5.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과제6.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과제7.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Ⅱ.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7)
과제1. 중단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과제2.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과제4.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과제5.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제」도입
과제6.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확대
과제7.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9)
과제1.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
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
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6. 국회 개방 및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법」 등 개정
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과제8.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제9.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등 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정책과제(6)
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2. 법무부 탈검찰화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과제3.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과제4.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위한 「형사소송법」개정
과제5. 사회 다양성 반영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 위한 「법원조직법」등 개정
과제6.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정책과제(4)
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과제3. 대학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부담 완화
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0)
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확대
과제2.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공적 특혜 폐지
과제3. 상가 임차상인 보호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제4.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과제5. 가계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과제9.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과제10.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채무자회생법」등 개정
 
VII.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4)
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과제4.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과제5.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과제6. 신고인 지위·권리 강화 및 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개정
과제7.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과제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공정거래법」등 개정 
과제9.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과제10.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과제11.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과제1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 입법
과제13. 가맹점․대리점․자영업자․중소상인의 권익 보호
과제14.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15)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17)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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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북콘서트  

 

여름의 초입, 6월입니다.

카페통인에서는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양정무 교수의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세 번째 책, ‘중세와 기독교 미술’편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미술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5천원

문의 사무국 02-723-5304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wn0QjJ0jnpyFUtc82

 

저자 소개

 

저자 양정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와 메릴랜드 미술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미술사를 연구하는 등 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양 미술의 발전을 상업주의와 연결시킨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꽃’으로 불리는 미술사를 우리 사회에 알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대중강연연과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 매경이코노미 등 여러 매체에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상인과 미술』, 『그림값의 비밀』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는 『신미술사학』, 『조토에서 세잔까지-서양회화사』, 『그리스 미술』,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 1,2』 등이 있습니다.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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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힌 우리들, 경기 안성으로 떠나요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세상을 바꾸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지요? 
아마도 계절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경기 안성의 '너리굴문화마을'로 캠프를 떠납니다. 
'넓은 골' 이라는 뜻의 '너리굴'은 비봉산의 멋진 경관을 거스르지 않아 더 아름답습니다.  
참여연대 회원ㆍ임원ㆍ상근자들과 함께 마음껏 쉬기로 해요! 

 

2017 참여연대 회원캠프

날짜 : 2017. 7. 8.(토)~7.8.(일) 1박2일
장소 : 경기도 안성시 너리굴문화마을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가비

  • 단체버스 이용시 : 성인 6만원, 어린이/청소년 5만원 (1박 4식 기준, 교통편 제공)
  • 개인차량 이용시 : 성인, 어린이/청소년 모두 4만원 (1박 4식 기준)
  •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 
    ※ 36개월 이하 유아 무료 

 

출발시간 및 집결장소

  • 단체버스 이용시 7/8(토) 오전 9시30분, 참여연대 앞 (경복궁역 2번출구에서 400미터 직진)
  • 개별차량 이용시 7/8(토) 오전 11시까지 남한산성 행궁 앞
    또는 14시30분까지(점심식사 미제공) 너리굴문화마을 주차장

 

필수 준비물

  •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양산, 선크림, 유모차, 수영복(아동) + 세면도구  등

 

주요 프로그램

  • [1일차] 
    11:00~12:00  남한산성 탐방
    12:00~13:00  점심식사 (남한산성 부근)
    13:00~14:30  이동 (남한산성 → 너리굴문화마을)
    14:30~15:00  숙소배정
    15:00~16:00  [공통 프로그램] 서로소개 및 공동체 게임 (안전교육 포함)
    16:00~18:30  [선택 프로그램] 3가지 프로그램 중 택일
      ①  [목공워크숍]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의자만들기' (의자1개당 2만5천원/가족단위 참가권장)
      ②  [도자기공방] 개인컵 만들기 (1만원)
      ③  [수영장] 초등학생 이하 권장 (자부담 없음)
    18:30~19:30 저녁식사 (구내식당)
    19:30~21:00 [공통 프로그램] 모둠별, 촛불이야기 워크숍 (별보기 어린이프로그램 별도)
    21:30~23:00 뒤풀이

  • [2일차]
    08:00~09:00 아침식사(구내식당)
    09:00~10:00 주변산책
    10:00~10:30 이동 (너리굴문화마을 → 안성팜랜드)
    10:30~13:00 안성팜랜드 자유관람 : 트랙터마차(무료) 이용 및 탐방
    13:00~14:00 식사 (부근 식당)
    14:00~15:30 복귀 (참여연대 도착기준)

     

숙소 안내

  • 숙소는 6~8인실입니다(초등학생 이상 남/여로 배정예정).
  • 숙소 및 이동시에는 금연이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환불처리

  • 신청은 선착순(입금순) 90명(동행인, 진행 간사 포함)마감입니다.
  • 행사 2일 전(7/6,목)까지 취소시 100% 환불됩니다.
  • 단, 행사 전날(7/7, 금)과 당일(7/8, 토) 취소시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기타 도움자료

 

신청하기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월, 2017/06/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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