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세요] 포항에 석탄 발전소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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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환경부 규탄과 한화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협의(동의) 의견을 내며 환경보전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가 법령에 정해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늘 환경부 장관 사퇴 전국행동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영산강유역청,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울산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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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화진 장관이 바뀐 정권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지만,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점화됐다.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도 “환경부가 환경보전 임무를 포기했다며, 그 수장인 한화진 장관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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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선 제주 2공항 건설에 대한 환경부 동의 규탄도 이어졌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은 “보호 조류와 자연유산 그리고 해양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조류 충돌 방지, 항공소음, 법정 보호 생물, 샘골 등 자연유산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저감방안 문제로 반려됐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가 2019년 반려했던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건설을 동의한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동의 이후 들끓는 지역 개발 요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공항에 대한 개발 역시 현재 15개의 국내외 공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 계획 역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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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대한민국에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의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토 보전과 개발에 대한 원칙을 무너트리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화진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도 “환경부 난개발에 대한 영향이 서울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환경보전 포기 정책을 보인 환경부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 측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보전을 포기한 환경부 규탄 ▲한화진 장관의 사퇴 ▲환경부 환경 포기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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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첨부 : 서울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기자회견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을 통한 가뭄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금강유역(환경부 정문), 낙동강유역(낙동강유역환경청 앞), 그리고 최근 가뭄 문제를 겪고 있는 영산강유역(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주암댐에서의 영산강 가뭄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보 활용 발언에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금 기후위기를 언급하며 연거푸 보 활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뭄 대책인 4대강 보를 활용한 ‘물그릇론’은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과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현재도 영산강과 금강의 보 수문을 개방할 때 취수와 양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가뭄 피해지역은 4대강 본류와 떨어진 곳이기에 도수관로 등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물그릇’에 물을 가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을 가뒀을 때의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실상을 모르는 대책인지 드러난다. 보로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흐르지 못하는 낙동강 유역은 매년 여름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각종 간,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잠식하고, 쌀·무·배추 등 우리 국민의 밥상에서, 공기 중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국민 건강과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가뭄 해소에 도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활용 가뭄 대책을 규탄하고, 국민 건강과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 기자회견문 상단 별첨
[기자회견문 사진]
- 광화문광장
- 환경부 정문
- 낙동강유역환경청 앞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자료집 : 윤석열 정부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시민환경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4월 1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가뭄대책’ 진단과 우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진단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가뭄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는 인사말을 전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 가뭄은 상황을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수문학적, 사회적 가뭄은 그 원인과 해결법이 다르기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의 잘못된 물 분배 정책, 4대강 보 수자원에 대한 무용한 논쟁 등 지금의 물 관련 논란을 점검하고, 건강한 강과 건강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지탱가능한 가뭄대책 방향’이란 주제로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라는 시대에 걸맞은 가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였다. 최동진 대표는 "가뭄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심해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광주 지역의 댐 저수율이 회복되지 않는다거나, 연속된 가뭄으로 수도권까지 제한급수 사태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게 된다."라고 발언했다.
최동진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 다가올 물 위기의 특징은 댐, 보와 같은 인프라의 확충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물그릇의 확충, 즉 공급량의 증가는 평시의 물 수요량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얘기하듯 물그릇이 확충되어 평시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가뭄 시기 늘어난 수요량의 감당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물그릇’이 없는 게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역 물순환 건강성 회복을 통한 물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물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물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확립, 대체 수자원의 활용, 그리고 비상시뿐만이 아닌 평시의 공급량과 취수율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위원은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염형철 위원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남부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강조하는데, 기상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12개월 기준 전남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정도이다. 가뭄 강도 또한 약한 가뭄(관심) 수준으로, 환경부가 특정 지역의 가뭄을 50년 만의 규모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의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염형철 대표는 "환경부는 그간 매뉴얼에 따라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자신하는 듯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그런데 3월 말을 기하여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극한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환경부의 가뭄 대응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에는 3월 31일 대통령이 주암댐을 방문하여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염형철 대표는 "가뭄에 대한 근본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승촌보, 죽산보는 일부 지하수 영향은 있겠으나 용수 공급 능력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감사원의 감사와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고로 밝혀진 지 오래이다. 지금 강조하는 4대강 보 활용 정책은 진정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 또한 환경부의 가뭄대책 중 전남지역의 유역간 용수 이동은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유역위원회가 채 구성되지 않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절차상의 중대한 실책이 된다."라며 현재 정부의 가뭄대책은 급조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영산강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유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번 전남지역 물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4월 3일 발표한 환경부의 대책은 다른 유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방안이다. 가뭄 상황이다보니 유역의 환경,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쉽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경오 교수는 "섬진강은 유량 부족으로 수생태계 훼손, 해수 역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계획이라면 탐진강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질 문제로 쓰지 못하는 영산강의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낙동강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언제든지 본류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고 발언하며, 환경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는 “섬진강 유역의 경우 가뭄피해가 심하지 않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는 물이 풍부한 상황이다.”라며 “섬진강의 현재 문제는 전남지역 가뭄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암댐, 섬진강댐의 물을 가둬놔 하류로 흘러갈 하천유지용수를 거의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는 “이로 인해 섬진강 본류의 유량이 심각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수질 악화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소위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고 있다’라고 표현되는 섬진강 유역 물 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섬진강의 유량 정상화 및 섬진강 건강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환경부의 가뭄대책을 듣고 4대강 사업의 부활인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이번 물부족 사태의 본질은 계속 언급되듯 영산강 본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영산강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낙동강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물을 계속 채워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녹조 문제만 더욱 심해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과 같은 녹조 독소가 유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용수 부족은 가뭄만이 원인이 아니라며 "2018년 최악의 낙동강 녹조 발생 당시 부산 정수장에서는 당시의 녹조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취수를 중단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었다. 가뭄이 아니라 녹조와 같은 수질문제가 물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라고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가뭄의 정도에 대한 진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가뭄 상황이었다고는 생각한다. 우선 기존 가뭄 대책 노하우와 수요관리를 통해 최악의 가뭄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3월 말 즈음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 장관의 발표 등을 종합해보면 의도적인 사실의 왜곡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준경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토건 사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 치중되어있다. 이런 대책이 정답이 아님을 사실과 데이터로써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영산강 본류 수질 관리를 위해 광주지역의 고도 하수처리 역량을 확충하고, 상류만이 아니라 하류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정책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봄ㆍ가을철 영산강 수량의 70%가 광주시의 하수 처리된 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때문에 광주 하류는 수질이 4~5급수에 이른다.”라며 “이 물을 고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광주 인근의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채 처리되지 못한 하수의 유입도 있어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이 잘 이루어져야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필 사무국장은 ”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의 요구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다. 영산강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섬진강 유역 수리권 갈등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어제(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31일 주암댐 방문, 4일 국무회의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이나 보 활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가뭄을 핑계 삼아 권력이라는 칼을 쥐고 4대강 복권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거리가 먼 요구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스꽝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 대통령에게 가뭄 문제를 해결할 일체의 식견과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4대강 보 활용 주문은 이명박 4대강사업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무조건 보 활용’이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학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윤 대통령이 ‘무조건 유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던 정치 검사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의 정치 수사 방식으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도 크게 만드는 게 가능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국가물관리위원회 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열어도 물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듯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보에 물을 굳이 가둘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 가뭄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기상 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5~6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가뭄대책은 3월 말까지 매뉴얼에 따라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뒤늦게 등판한 윤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되어 온 행정적 조치가 어지러워진 형국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16개 보는 가뭄과 홍수에 쓸모가 없으며, 보가 강물을 정체시키면서 녹조가 번성하는 등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보를 설치한 이유는 추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최소한의 합의된 평가조차 부정하면서 ‘과학’과 ‘객관’을 입에 담는 것은 난센스다.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떠들썩한 보 활용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서 유역물관리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총리와 장·차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알지도 못하는 어설픈 4대강 보 활용 타령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대통령 눈에는 낙동강의 극심한 녹조가 보이지 않은 것인가? 강물에 있는 녹조 독소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서 검출됐다. 농산물에선 2022년, 2023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학교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녹조 독소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보 활용이 아니라 보를 해체하고 4대강 고유성과 자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도 아프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
2023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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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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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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