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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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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6/24- 16:34

 

[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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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더불어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음. 국회는 하루빨리 「병역법」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방부는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대체복무제 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하자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이나 군의 업무인 ‘지뢰 제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징벌적 대체복무제 주장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인 형태로 도입될 경우, 한국은 또 다시 국제인권기구의 비판 대상이 되고 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함.   

 

2) 입법 경과

  • 2017.05.31 [20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1인), [2007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2007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 [20148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4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25인), [201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의원 등 11인), [2014951]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 등 총 11건 국방위 계류 중. 9월 정부안 제출 예정.
  • 각 법안은 심사기구 관할, 복무기간, 복무 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입법 과제

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등 관련 법률 제‧개정

  • 대체복무 영역은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 사회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로 해야 함.

  •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무총리실 또는 복무 영역에 맞춰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야 함. 

  •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 현역 복무의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대 1.5배라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군 복무기간은 징병제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이미 길기 때문에, 1.5배를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향후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즉, 27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대거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연 1천 명 수준(2010년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 500~600명 정도 발생)으로 신청인원 제한을 두어 해결할 수 있음. 

  •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은 어느 때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 중단 요구

  •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해야 함.
  • 법무부가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144명의 병역거부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하도록 요구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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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 홍보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등이 채택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음.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왔음.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국회의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법제처 역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 
  •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8%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 매우 높은 상황임.

 

2) 입법 경과 

  • 2018. 4. 30. [201332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임위 심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3) 입법 과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 국회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함. 
  •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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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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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 입법청원 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 60일 전으로 앞당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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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 단순다수득표자가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와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선거로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1등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 하에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300석 중 47석(15.6%)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도적 효과를 내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적은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변하기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의 국회 진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함. 20대 총선 기준, 국회의원 1명 당 17만 2천 여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나 13대 국회(1988년 총선)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임.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되어야 함. 
  • 현행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상대다수득표제로,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주의 선거는 정당간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유권자의 선택권과 다양한 민심을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입법경과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연동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정당이 득표한 것에 비례해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도입.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1대 1이 바람직하며 최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②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 국회 의석수는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하여 산출하도록 함.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의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 수준으로 함. 

③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함.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무국은 중앙선관위,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함.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의결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

④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함.

⑤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대 2대 1 이내로 함.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개 이상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지자체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다수득표순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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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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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8. 8. (소수주주권 및 이사회 독립성 강화) [200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20인) 등 5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9. 2. (지주회사) [200207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공익법인) [200010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6. 7. (자사주) [20001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016. 12. 29. [200475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등 2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②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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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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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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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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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민생살리기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과제5.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온 사이 금융소비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해 왔음. 반면, 2018. 8. 16.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였음. 게다가 2018. 6. 12.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은행들이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가산금리 산정·부과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왔음이 드러남.
  • 2018년 2월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리대 근절을 위해 모든 이자의 최고수준을 일원화하고 제한된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2) 입법경과

  • 2016. 6. 8. [200014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등 7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2016. 8. 24.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4인) 등 4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 불법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의 경우,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제한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 
  •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두 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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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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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 처리하라!

사회적 합의수준 높은 공수처 설치법부터 논의해야 

자유한국당에 전향적 자세 변화 촉구

 

20180904_공수처공동행동_설치법통과촉구기자회견_03

△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 (9/4, 화) 오전 11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박주민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법관들의 불법행위, 강원랜드 수사 외압,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미진한  진상조사 등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난 사개특위를 비롯해 20대 국회는 아직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사회적 요구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며,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킨 바 있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회회견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진행순서 : 
    • 소개 및 여는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발언1.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공동낭독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붙임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 2018/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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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 
  • 현행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수급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자, 입퇴사가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구직자를 배제하고 있음.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문제와 짧은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8. 4. 6. [20129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수급조건을 완화(피보험 단위기간을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 연장), 급여수준 인상,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와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 지급대상확대 등을 규정한 다수의 의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65세 이상 계속 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실업급여 개선

  • 수급조건의 엄격성, 피보험 자격 원천 배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등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층위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

  • 근로빈곤층, 장기구직자,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구진촉진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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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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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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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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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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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법 촉구 3대의제11대 과제 협약문 서명을 하고 공동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천정배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평당이 국회 내에서 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민평당에서는 시민사회에서 대중을 향한 설득과 동참에 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상깊었던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박주현의원이었고, 이들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구호: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자! 관철하자!

일시: 8/29/am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추후일정: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을 시작으로 국회 내 모든 정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모으는 협약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장병완, 당대표 정동영,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민변 회장 김호철, YMCA 사무총장 김경민님께서 축사 및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의원과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 공동협약문 서명을 하고 낭독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에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쥬리, 송상교,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실무 참여연대 간사 오유진, 김희순, 천웅소,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도 같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윤영일, 장정숙, 양미정, 민영삼, 허영, 최경환, 유성엽 의원 및 여성/지역 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자! 관철하지! 관철하자!

수, 2018/09/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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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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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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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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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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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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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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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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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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