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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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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3:29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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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이다.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에서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하였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목, 2018/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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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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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논평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어제(06/04)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참여연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참여연대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논평에는 참여연대가 포스코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낙하산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참여연대를 어떻게든 걸고넘어지려는 악의적 논평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참여연대를 음해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에게 논평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에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의혹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 매도하는 황당한 논평이 바로 그렇다. 논리 비약을 넘어 악의적인 음해이다. 참여연대는 논평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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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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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비리,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청탁자 명단 공개하라!

최종 책임자인 KEB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 처리, 꼬리자르기 수사

‘금수저 채용’, ‘성차별 채용’. ‘학력차별 채용’ 뿌리 뽑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요구

 

■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목) 오전 11:30, 대검찰청 정문 앞(서초역)

 

지난 6월 17일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KEB하나, KB국민, 우리, 대구, 부산, 광주)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며 12명을 구속기소, 26명을 불구속기소, 성차별 채용한 2개 은행(하나, 국민)을 양벌규정으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기소 건수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이 2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무혐의처리 되었고, 하나은행장은 불구속기소에 그쳤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채용비리 유형은 외부인 청탁과 성차별이 가장 많았다. 하나, 국민, 우리, 대구 은행은 ‘청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별도로 관리했으며, 지방은행은 도 금고 및 시 금고 유치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채용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놓은 뒤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낮게 남성 지원자의 점수는 높게 올려 합격자를 조작하기도 했으며, 하나은행은 특정 대학(SKY) 출신자를 뽑기 위해 합격대상이었던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경우도 확인됐다. 

 

웬만한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청년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6월 21일(목)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용두사미식 꼬리자르기 검찰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민달팽이유니온,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은행들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채용비리 최종 책임자들의 처벌 및 사퇴요구,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 공개 요구,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은행권 전반에 뿌리내린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태의 관련자, 책임자는 물론 청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채용비리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을 묻고,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여 본보기로 삼아 사회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한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 처벌하고, 청탁자 명단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로 시중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비리’의 온상임이 드러났다. 평범한 청년들은 상상도 못 할 일들을 은행들이 오랜 기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점수조작은 기본이었고, 청탁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의 청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접은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합격자를 조작하여 성차별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하나은행의 경우 특정 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며 학력을 차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중간수사 결과는 꼬리만 기소하고, 청탁자나 몸통은 면죄부를 주는 용두사미식 수사가 되어버렸다. 정작, 이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검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여 검찰 포토라인조차 서지 않았고,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청탁 비리는 물론 성차별 채용까지 지주회사 회장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사 담당자와 은행장 등 실무진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부실수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이러한 수사결과는 검찰이 기득권에 눈을 감아주며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8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청년들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채용비리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책임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검찰은 부실수사로 또 한 번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청년들에게는 돈도 실력이고 부모도 스펙이 되는 ‘금수저 채용’은 물론, 이 사회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성차별 채용’을 뿌리 뽑는 것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채용비리 증거가 곳곳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채용비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이다. 다시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채용비리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금융당국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금수저 채용’ 근절을 위해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 사람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꼬리가 아닌 정・관계 청탁자와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여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을 가로막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청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책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검찰, 금융당국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절대로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년 6월 21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목, 2018/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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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6/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보다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정보주체의 감시와 통제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환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한 해 수백만 건 이상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0년부터 주요 포털과 이동통신 3사(KT, SK, LG)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자료를 가장 많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사유나 요청한 자료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시민(원고)을 대리해 지난 2016년 5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의 내용(요청사유, 이용자와의 연관성,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하라는 소를 제기 했다. 구체적인 요청사유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법집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요청만 있으면 손쉽게 내어준 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바 있고(고등법원에서는 인정)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요청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인정된 바가 없다. 한 해 수백만 건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법집행인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적어도 통신자료제공 요청이나 이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권리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소 형식적인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판결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라는 형식보다 그 내용의 실질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열람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본 데서 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보통신망법상 여러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라 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인 ‘요청사유’,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소송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통3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통신자료제공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열람청구 및  손배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수년째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그 동안 사법기관의 통제 없이 무분별한 수집으로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통신자료에 대해서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번 판결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국회의 법률개정에 유의미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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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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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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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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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예산감시개혁 방안: 국회 예산감시 독립기구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 개혁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

“실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없는 달에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갔다“

“활동비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한다. 또 영국처럼 국회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기구를 만들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원들 연봉이 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자체를 붙이지 않기에 감시 방법이 없다. 특활비는 폐지해야 한다.”

“자기들 연봉을 자기들끼리 정하고, 각종 예산도 자기들끼리 정해서 맘대로 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런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리가 없다.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시사저널: 원문보기 링크클릭!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6204

월,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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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논의와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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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된다.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끌고 갈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정권 출범 초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올해 안에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쯤이면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철저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고, 또 복지부 스스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주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막연히 시간만 끌다가 다음 총선으로 넘기고, 이후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정권 후반이 되면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는 속셈일까 걱정스럽다.

복지부의 이러한 미온적 태도는 과거 기금고갈론 유포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담론을 주도해 온 원죄를 지금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복지부는 지난 두 차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지 않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노후는 극도로 불안해졌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민연금 급여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거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국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여전히 관료사회는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기금고갈론의 미몽,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금고갈은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오해와 기금이 있어야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맹신은 이제 버려야 한다. 기금고갈론은 정부와 언론, 일부 재정안정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공포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적연금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그 해 걷고 지출하는 부과방식을 유지하거나, 기금이 있다 해도 급여 지급의 몇 개월 치 또는 많아야 5~6년 치 이상 쌓지 않는다. 우리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성숙하고 수급자수가 많아지면서 기금의 규모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낮은 보험료 수준을 인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적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면 된다. 기금 소진이 몇 년 당겨지거나 몇 년 뒤로 늦춰진다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안정된 인구와 고용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 제도신뢰를 통해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를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는 3~40년 후까지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이 있다. 그 동안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가는 일이다. 우리 부모세대, 근로세대, 자식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요컨대 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 바로 구성하라!

2018년 7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8/07/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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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내일 오후2시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국회의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선거법 피해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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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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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8/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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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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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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