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메르스 발생 박대통령에게 타격 입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그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것은 수많은 이들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의 정계 입문 뒤 인연을 맺어온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보수층 표를 다지기 위해 뛰었고, 그와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여러 인사들도 깜짝 영입돼 부동층을 흡수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맹활약했던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선출 장면
“오로지 재집권”… 새누리당의 탄생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18대 대선을 1년,19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11년 말.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한나라당은, 전면 쇄신을 내세우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수, 20대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 외부 인사 6명을 영입해 모두 11명의 비대위 체제가 갖추어졌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는 당장 닥친 4월 총선 승리가 곧 대선후보가 되는 길이었다.
당면 현안은 MB와의 선긋기였고, 이를 위해 당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경제민주화’ 의제를 꺼내들었고, 이상돈 위원은 인적 쇄신과 정치개혁을, 이준석 위원은 청년정책을 주도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12년 2월에는 아예 당명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당 로고에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던 빨간색이 칠해졌다.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완전 탈색한 새로운 정당이니,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탈색작업을 통해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으로 승리했다. 날개를 단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넉 달 뒤인 8월 20일 압도적 지지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추대됐다. 그는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선대위 조직도
“내가 더 열심히 뛴다”…친박 정치인들의 경쟁과 깜짝 영입 인사들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 문재인과 무소속 돌풍의 주역 안철수로 상대 후보가 결정되자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선거대책기구를 조직했다. 명칭은 ‘국민행복선대위’.
대선후보 박근혜를 정점으로 공동 선대위원장 4명을 뒀다. 전현직 당대표인 정몽준, 황우여 의원은 당연직이었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과 여성 기업인 김성주 씨가 깜짝 영입돼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제공약을 주관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전 의원이 영입돼 임명됐다. 총괄본부장 김무성 의원 역시 원조 친박이긴 했지만 2008년 공천학살 사태로 박근혜 후보와 갈라섰던 전력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인선이었다. 대부분 2012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새누리당과 이념적 거리가 멀다고 평가됐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 선거캠프 요직에 앉힘으로써 개혁과 쇄신,통합의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었다.

‘탄핵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사과’ 또는 ‘침묵’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를 총괄 지휘했던 김무성 본부장은 박근혜 후보 공식 홍보 동영상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다섯 분이 모두 자기가 만들다시피 한 정당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한 대통령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대통령이 되려면 좀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무성 의원은 집권 이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며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 1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그는 2012년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총책임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 ‘왜 박근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모두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16.11.15 대구 테크노파크 강연 중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했던 자신들의 과거 행보에 대해 공개 사과한 사람들은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한나라당 비대위 3인방이던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정도.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나도 속았다”면서 과거 입장에서 선회했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엔 더욱 적극적으로 지난 행보를 공개 사과했다.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 동료들께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2017.2.10.국회 대정부질의 중

그러나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인사들이 더 많다.우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됐던 김성주 회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당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통치자로 여성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대한민국 여성이 확실히 보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야. 그러면 인구의 반이 하루아침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가 피켓 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2012.11.13
또 자신은 대선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출마해 당시 경쟁 중이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는 역할도 했다.
저는 본래 정치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12월 19일에 반드시 천직인 사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씨도 좀 교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페이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 후보를 좋아해요. 제일 정치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안 바꾸는 정치인은 저는 박 후보 말고는 본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거 하나 내가 믿고 들어온 거에요. 진정성!
김성주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 2012.11.13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김성주 회장은 뜬금없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됐다.기업인 출신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사상 처음이었고, 취임 전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안 냈던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보은인사’였다.
결국엔 탄핵되어 버린 대통령을 만든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해 김성주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 뉴스타파는 수 차례 전화 접촉을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질문을 보냈지만 그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역시 새누리당에 깜짝 영입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헌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이었고, 결국 박근혜 후보의 법치주의와 소외계층 끌어안기 같은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법치주의 질서가 뿌리깊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신, 그리고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소망, 그리고 그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정치적 경륜을 통해서 터득한 국정경영 능력,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박근혜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김용준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2012.10.11
그는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을 맡고 초대 총리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뒤,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법률사무소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탄핵된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과거 행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자택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했고, 인편으로 편지까지 보내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에 영입돼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과거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가 정치개혁의 적임자임을 적극 홍보했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정의이다. 나는 정치쇄신을 하러 박근혜 캠프에 왔다.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다.
안대희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그는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이른바 ‘문창극 참사’ 이후 총리 후보자로 긴급 지명됐지만 전관예우 기간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낙마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갑에 출마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도 당적을 버리지 않고 현재 자유한국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채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했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말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 아닌가, 아무 것도 할 말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영입돼 선대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임을 앞세워 박근혜 후보의 호남유세를 적극 도왔다.
이 시대의 정신은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을 않고선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님의 뜻을 저 나름대로 같이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어서 이 당에 입당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후보님의 당선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광옥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2012.10.11
그의 활약으로 박근혜 후보는 비민주당계 대선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호남에서 10% 이상을 득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마지막 탄핵의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취재:김성수
촬영:김기철,신영철
C.G:정동우
편집:박서영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정치적, 윤리적으로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다.
1. “부패와 비리에 어떤 누가 연루되어 있다고 해도,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 특검이 적용한 범죄혐의 13개, 특검조사 거부
2.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부터 대화합에 앞장서겠습니다”
-2012.8.20.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통령후보 당선수락연설
▷ 영남-육법당-회전문 인사
3.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제 18대 대통령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여러분께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9.23.기자회견
▷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한일위안부 합의
4. “저는 민생경제, 특히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데서 더 큰 위기를 느낍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는데, 왜 경제민주화를 하려고 하는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지금 윗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랫목, 윗목 없이 온기가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2012.10.29.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대표자대회
▷ 자영업 체감경기 사상 최저,삼성등 재벌대기업과 독대이후 각종 지원
5.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문제만 해도 저는 이것에 대해 100% 공감하는 일입니다.”
-2012.10.22 한국노총
▷ 비정규직 파견법 개정안등 노동법 개악 추진
6.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2.9.11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쌀값 폭락 항의차 집회 참가한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맞고 사망
7.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9.23.집 걱정 덜기 주거정책 발표
▷ 전세값 사상 최대 폭등
8. “약속합니다.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세상..”
-박근혜의 정책 약속-취업편(TV광고)
▷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우병우 아들 경찰청 운전요원 선발,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
9. “부산 가덕도가 최고의 입지가 된다면 당연히 가덕도가 그 입지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2.11.29.부산 유세
▷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
10.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제가 좀 약속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냐면, 함부로 약속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2012.8.2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국민을 위한 약속의 정치’를 내세웠던 박근혜씨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 임기 5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취재:최경영
C.G:정동우
편집:윤석민
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과 밖,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취재:신동윤
촬영:김기철,김남범,신영철
편집:정지성
2017년 2월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어둠을 빛으로 밝혔던, 촛불의 승리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삼성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살지”, “어차피 민중들은 개·돼지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지게 돼 있다”며 헬조선을 만들고 박근혜-재벌체제를 수호해 온 자들의 기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국사회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헌정유린의 현실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그러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추위를 녹이며 광장을 붉게 수놓았습니다.“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목소리는울림이 되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을 하나둘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꿈을 꾸며 촛불을 들어 온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도, 모든 촛불들에게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역자들과 재벌총수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박근혜표 노동정책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 사드배치 철회 등 이뤄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없는 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꽃내음을 맡으며,오늘의 승리를 만끽하고 내일의 승리를 꿈꿉시다. 박근혜-재벌체제가 쌓은 적폐를 청산하고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2017년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8 대 0,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484일만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까요?
대통령직 취임부터 탄핵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의 헌정질서 문란과 국정농단, 법치주의 위반의 행적을 소리꾼 이덕인과 신새봄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소리 이덕인, 신새봄
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취재:강민수
주말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을 옮기는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통령기록물이 혹시나 이삿짐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지, 이 또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보좌기간·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료는 본문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이 자료는 청와대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로 각 년도마다 기록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공개한 것 입니다.
살펴보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대통령보좌부서의 기록생산현황을 보면 매년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약 5-6만건 중 26%~29%는 실장직속부서가 생산했습니다. 이중 인사수석실의 문서는 0.1~0.3%대로 가장 적습니다.1 나머지 기관의 생산물들은 약 3,000건에서 5,000건 전후로 대동소이합니다.
전자적으로 기록을 생산하게 되는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물은 전 보좌부서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편차도 크게 나지 않는 편 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2013년도 대통령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비전자기록문 중 문서는 전체 4,966권으로 민정수석실(4,759권, 95%이상), 실장직속부서(219권)와 정무수석실(7권), 외교안보수석실(1권)에서만 생산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매년 이런 추이는 해당 부서만 바뀔 뿐 상황은 비슷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실이 각각 91%와 93% 이상을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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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기록현황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의 업무의 특성상 대면보고가 많은데, 그런 기관에서 문서 기록이 없는 부서들이 많고, 특히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글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종이기록이 사라졌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경제수석실의 경우 종이 문서의 생산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관련 내용이 전자기록으로는 잘 남아 있을까요?
또 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인데요. 즉 세월호의 7시간이 있었던 해의 대통령 기록입니다.
해당 표에서 전자기록물 중 시청각 기록을 보시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는 총 120,660건을 생산했는데 그 전체를 홍보수석실이 생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보좌기관에서는 단 1건도 생산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비전자기록물에서도 시청각류의 대통령기록물은 홍보수석실 외에는 생산 내역이 전무합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당 연도에 세월호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접수한 기록도 없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세월호 관련 시청각 자료가 1건도 없는 것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보입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하게 구조지시를 해야하는 오전시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해경 상황실에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추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국가안보실 기록 생산현황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표의 해당 내용은 매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온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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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통령기록물의 총 수와 기록물의 종류별 총 수 자체만 보더라도 기록이 너무 적어서 향후 박근혜 정권이 어떤 보고체계를 갖추고 어떤 정책들을 논의했는지 쉽게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기록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남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이관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온전한 보존을 위해 기록의 정리 및 폐기 등의 상태를 일시 정지키키는 동결조치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폐기 및 누락되는 기록은 없는지,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2013년도에는 해당 부서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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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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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검찰의 위장술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절반’ 떠맡은 검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월8일 <한겨레>의 사설 제목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 캠프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한테 무슨 ‘기회’를 준다는 말인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검찰을 한 번 더 믿고 가겠다는 것인가?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웃자고 하는 말에 목숨 걸고 덤벼들지 말라 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게 그저 “제대로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공수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박근혜-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선한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는 불행한 과거를 반복할 게 두렵다. 검찰은 우병우와 박근혜 등 피의자를 마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죽은 권력인 두 사람을 내쳐야 한다. 벌써 박근혜씨에게는 내일 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고 조사받으러 나오겠다는 답도 받아둔 상태다.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다. 차기 집권층의 눈 밖에 날 일을 할 리 만무하다.
검찰 수뇌부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죽은 권력의 뒤처리 정도야 검찰이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특검이 다 못하고 간 뒤처리라도 검찰한테 맡겨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검찰에 쏟아졌던 국민적 분노와 그로 인해 고조된 검찰개혁 분위기를 사라지게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그 기회를 잡았다.
과거에도 그랬다. 되돌아보라. 김대중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지금 못지않았다. 국민의 분노를 견디기 어려웠던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검사들로 가득 찬 법무부는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수용해서 넘어가려 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 열망은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의 대선자금 불법모금도 수사했고, 한나라당과 재벌 사이에 오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과감하게 밝혔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이런 검찰이 있나 싶었다. 안대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인기는 지금의 박영수 특검팀 못지않았다. 그에 반해 하늘만큼 치솟았던 검찰개혁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검찰이 상황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그다음은 어땠나? 계속 국민의 검찰이었나?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그럴 것이다. 정권교체가 보이는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이고 우리는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위장술이다. 정치검찰을 바꾸겠다면, 바꾸기에 앞서 그들의 위장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유력한 공수처 도입과 법무부 탈검찰화는 제대로 일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한번쯤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하는 채찍에 불과한 게 아니다. 박영수 특검이 남긴 수사 과제를 검찰이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공수처는 도입해야 하고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죽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한다고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는 게 아니다.
* 이 글은 2017.3.19 <한겨레>
에 실린 글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 가운데였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으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고 헌재를 떠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30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며 내놓은 짧은 소회다.
이 전 재판관은 선고일인 10일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해 화제를 모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도 머릿속에 오로지 ‘탄핵심판을 어떻게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밖에 없다 보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의 ‘헤어롤’을 세월호 7시간처럼 가장 긴박한 순간에조차 고수해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비교하며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긴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관으로서 최고 명예의 자리까지 오른 뒤 내려온 이 전 재판관의 나이는 이제 55세에 불과하다. 이 전 재판관의 퇴임 후 계획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사회생활을 그만두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그가 과연 어떤 변신을 할지 주목된다.
고3 때 10ㆍ26사태…법대 진학 결심
이 전 재판관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던 부친이 경남 마산으로 전근을 가면서, 이 전 재판관도 마산여고로 진학한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던 1979년 이 전 재판관은 그곳에서 역사의 순간을 대면하게 되고, 수학선생님이었던 장래 희망을 바꾼다.

그 해 10월 마산에서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부산에 이어 일제히 타올랐다. 부마항쟁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기수이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서 변칙 처리하는 등 잇따랐던 유신 폭압 정치가 도화선이 됐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마항쟁 수습책을 놓고 벌어진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간의 갈등 속에 10ㆍ26사태로 종말을 맞는다.
이 전 재판관은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생각하다 법대에 진학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7월 헌재 재판관 취임 100일을 맞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 근처에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났고, 저나 친구들은 다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사회 모습에 혼란스러워 했던 거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수자였던 여성 법조인
이 전 재판관은 1980년 고려대 법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했지만 혼란의 연속이었다. 80년 서울의 봄은 5월을 넘기지 못한 채 역사적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그렇게 1984년 10월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를 얻게 된 측면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여성 법조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수자였다. 이 전 재판관보다 선배인 여성 법조인이 19명뿐이던 시절이다.
여성 법조인은 1951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이태영 변호사가 처음으로 합격했고, 1952년 황윤석 판사가 헌정사상 첫 여성 법관이 된다. 이후 18년간 명맥이 끊겼다가 1970년 훗날 스타 법조인이 된 황산성ㆍ강기원이라는 법조인도 탄생했지만, 여전히 소수였다.

이 전 재판관이 합격했던 사법시험 26회까지 3,094명 합격자 가운데 여성은 24명으로 여성 법조인 비율은 0.78%에 불과했다. 숫자만 적었던 게 아니다.
1961년 여성 판사 1호 황윤석 판사가 32세 나이로 의문사 하는 사건은 당대 여성 법조인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은 남편의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이 전 재판관과 박보영 변호사, 윤영미 고려대 교수 등 사시 동기들과 그 해 11월 사시 여성합격자 축하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신문 기사로 보도될 정도였다.
이 전 재판관 등은 축하 모임에서 “지금까지는 책에만 매달려 법조인에게 정직 필요한 인간에 대한 공부는 부족하다”며 “주어진 위치에서 불우한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열심히 배우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40대ㆍ비서울대ㆍ여성 헌법재판관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3월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하면서 법관의 삶을 시작한다. 서른을 넘겨 결혼한 뒤 두 아이를 키우면서는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일을 했다.
아이들이 잠든 이후에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했고, 아이들이 깨기 전 새벽에 판결문을 써야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여성이 소수이다 보니 조금만 일에 소홀해도 눈에 띈다”며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성법조인에 대한 평가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11년 1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자, 비 서울대, 40대 재판관이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다.
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여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에 대한 전문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에 관련해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논문ㆍ저서도 없고, 법관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 국민의 귄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재판관은 1987년 임관 이후 거의 모든 시간을 재판관 외길을 걸었다. 2004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3년 동안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유일하게 재판정 밖에서 보낸 시간이었을 정도다.
인사청문회에서 원친적 답변을 해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청문회 통과 이후 “청문회를 준비하는 2주동안 짧게 생각하고 내 소신은 ‘이것’이라고 답하는 게 법률가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다”며 “차라리 소신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게 낫다는 게 제 소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진당 해산, 간통죄 위헌 등 참여… ‘법의 도리는 고통 따르지만 오래도록 이롭다’
이 전 재판관은 재임 6년간 헌정사에 남을 굵직한 사건에 다수 참여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선 주심 재판관을 맡아,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통진당 해산 주문을 읽기도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선 “간통은 가족공동체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영란법, 사시폐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3일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문구를 인용하며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 참석인원이 많을 경우 사전 신청자 우선으로 입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념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참여연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에 길들여진 검찰의 수사와 지휘라인을 세세히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가 되어버린 2016년은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적폐청산 1호로 기억되는 최악의 해였었습니다.
“검찰도 공범이다!”라고 촛불광장에서 외쳐봤다면, 국정농단에 장막을 드리우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한 검찰에 분노했다면,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빡빡 긁어줄 <토크콘서트 : 신(Sin) 스틸러 검찰>에 초대합니다. -
참여연대, 한겨레21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3일 (월) 7시~9시 서울시민청 바스락홀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여는 이야기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패널‘쓰까요정’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조국 서울대 교수
정환봉 한겨레 기자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법원,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
검찰이 오늘(3/27)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
2013년도_대통령기록물_생산현황.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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