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환경운동연합 세계환경의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지역

[논평] 환경운동연합 세계환경의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3:50

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평_환경연합 세계환경의날 논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논평(총 3쪽)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세계적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NGO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한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한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슬라이드1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207
0

sIMG_7039-e1508827714253

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278
0
여기 들어가셔서 찬성에 투표해주세요!!! 핵재처리 반대하시면! 6일 자정까지 5만목표입니다. 널리전파? 꼭 꾸욱. 찬성에 꾸욱!


대전 핵재처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전면 재검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일, 2017/11/05- 18:28
105
0
화, 2017/11/07- 22:08
57
0



다음은 < HOLY SEE PRESS OFFICE >의 11월 7일자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 편집자주오는 10일과 11일 교황청 새 시노드 홀(New Synod Hall)에서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Dicastery for Promoting Integ
목, 2017/11/09- 11:11
69
0



한국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남장협)가 추계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박현동 아빠스를, 부회장으로 성 바오로수도회...
목, 2017/11/09- 18:33
86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2
198
0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0
218
0

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

[caption id="attachment_185143" align="aligncenter" width="558"]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 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caption]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복원을 위한 한걸음 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한강 2개보와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쉬워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금, 2017/11/10- 11:46
181
0



교황청 대변인 그렉 버크는 다가오는 핵 군축 관련 회의에 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1/10- 13:36
63
0
신고리 5,6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교활한 파시즘! 신고리 5,6 공사재개 결정을 전면 타파하자! 짧은 기간의 형식적 공론화 과정, 결정된 공론을 새롭게 비판할 수 없음, 조속한 건설 재개라는 속도전, 결정된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찬양 일변도의 분위기’ 때문에, 필자는 신고리 원전을 이슈로 진행된 숙의민주주의는 가짜 숙의민주주의이며, 숙의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숙의 파시즘 또는 숙의 독재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자. 심지어 정치는 숙의민주주의만 있는 것도 아니다.


중단되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건설 중단에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 하던 사람들을 넘어, 정부와 친정부적 성향의 인사들도 이번에 거친 공론의 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성과라며 도출된…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7/11/13- 12:56
17
0
http://www.redian.org/archive/116056


중단되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었다. 건설 중단에 불안해하고 불만스러워 하던 사람들을 넘어, 정부와 친정부적 성향의 인사들도 이번에 거친 공론의 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성과라며 도출된…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월, 2017/11/13- 12:53
107
0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수, 2017/11/15- 07:34
17
0



“핵무기는 갈등을 겪고 있는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포로 존재한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을 규탄해야 한다.” #프란치스코교황 #핵무기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1/17- 14:34
97
0



'안전 논란' 원전 앞 바닷물을..취약계층에 식수 제공 http://v.media.daum.net/v/20171114213734097?f=m '인체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지 않고 물 제공 부산시 "건강에 문제없다" 말뿐 [앵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의 기장 앞바다 물을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추진 단계부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물이라는 사전 고지도 없이 이 생수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꺼리는 물을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마시게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부산시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한 걷기 행사장입니다. 부산시는 참가자들에게 '순수365'라는 생수를 500병 넘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 물은 경남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11km떨어진 부산 기장의 해수 담수를 담아놓은 생수입니다. 부산시가 원전 인근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추진단계부터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런 물을 알리지도 않고 마시게 한 겁니다. [행사 참가학생 학부모 :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 장애인들 또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된 점이 학부모로서 대단히 분노스럽고…] 이렇게 지난 2년간 사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생수는 모두 40만 병입니다. 장애인 행사나 독거노인 무료 급식소,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수백 병씩 집중 배포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법원은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부산시는 안전성이 검증된 물이고, 원하는 가정에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장 해수 담수를 수돗물로 요청한 세대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원하는 사업소도 없고요.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370만병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금, 2017/11/17- 14:33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