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지역

[기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에 관한 짧은 소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5/08- 11:42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종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교종의 가슴에 단 세월호의 노란리본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며 떼는 게 좋겠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지난 5월1일부터 2일까지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1박 2일 동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참담했고, 비참했다. 365일을 2014년 4월 16일로 살아온 유가족들의 고통 앞에 청와대와 경찰은 애초부터 ‘중립’은 없었다.

중립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은 물론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난사했다. 경찰차벽으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고, 심지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에 항의하면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어떤 근거로 통행을 막고 있냐는 시민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집단적 항의에는 예외 없이 해산을 종용하는 선무방송이 이어졌고, 곧이어 최루액이 시위대를 향해 뿌려졌다.



▲ 지난 5월 1·2일 세월호 참사 1박2일 노숙농성 관련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모습(사진=엄명환)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의 의도적인 ‘고립작전’에 지쳐갔다. ‘차라리 잡아가라’는 호소는 ‘농담’이 아니었다. 도로에 ‘방치’된 유가족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나가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을 들어야 했다. 인도를 열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해보지만 마찬가지로 경찰방패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이 과정을 촬영하던 MBC 카메라는 유가족들에게 쫓겨났다.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씨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연이어 유가족들은 목에 밧줄을 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죽어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게 이 비참한 현실보다 낫겠다며 밧줄을 묶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인다. 이들의 호소는 절박했지만 경찰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들은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가만히 있으라’

진압

‘인권침해감시단’은 전국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변’에서 주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와 현장대응을 목표로 수년째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일, 2일에도 10여명의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현장에 투입(?)됐다. 말이 감시단이지 법적인 권한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행도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항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지난 집회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활동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요? 좀 공정하게 하세요!”

뭐, 욕뿐이겠는가. 버스에 줄을 묶어 당기고, 물병이 날아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싸움도 벌어진다. 여기서 인권은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자제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옹호 활동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권리는 애초부터 ‘진압’ ‘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박노자의 말처럼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이기에 여기서 ‘폭력은 나쁘다’는 양비론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근 세월호 관련 대규모 집회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으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소위 불법, 폭력시위를 ‘예방’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의 호소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동의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을 차단해놓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말은 그래서 문제적이다.

국제엠네스티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그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저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 유가족들은 청와대도 광화문도 갈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의 고립작전은 인권도 무용지물이었다(사진=엄명환)



자유

헌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어렵사리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항상 주장해 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쯤은 살다보면 누구나 느낀다.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은 악다구니라도 써야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권력자, 정부다.

하지만 이 정부에게 애초에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태생이 국정원을 비롯하여 온갖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권력이기 때문이다.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중립적,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혹은 ‘법의 심판’은 단지 시민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될 뿐이다. 그래서 인권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권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편을 들어 주세요. 중립은 항상 강자를 도와주지 약자를 돕지 않습니다. 침묵은 고통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보호하진 못합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 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 남긴 말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기대처럼 앞으로도 결코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2015. 5. 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청와대와 경찰은 '중립'이 없었다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한 남자가 있다. 선거사무실 벽면 전체를 덮는 큰 현수막에서 그 남자는 ‘일’로 보여주겠다며 한 손가락을 든 채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남자의 손가락이 국민을 향한 삿대질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왜 그 남자가 말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의견과 민심을 대변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왜 그 남자의 말과 행동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왜?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남자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언행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그는 참 많은 말을 했다. 물론 그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권리는 있다. 문제는 그의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자 특정 당의 대변인이라는 이유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듣다보면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그가 대변인(代辯人)인지 대변인(大便人)인지 헷갈릴 정도다. 아마도 그 악취의 근원은 권력을 향한 썩어빠진 탐욕일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민의 삶을 위하는 말이 아니라 윗선의 눈치를 보며 내뱉는 말, 좀 더 높은 자리와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어 안달 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좋은 향기를 뿜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엉뚱하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특조위의 주장이 일본 극우파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폭도에 비유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간 일흔 살 농민에 대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지엽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그 농민은 135일이 넘도록 아직까지 의식조차 찾지 못하고 계신 상태다. 그는 국민의 삶을 통째로 감시하고 사찰하려는 소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1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동료의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싶다.


한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도 했다. 반대로 세 치 혀가 사람을 잡는다고도 했다. 이런 속담뿐만 아니라 옛날이야기나 역사 속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다. 또한 인간이라면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려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수 없이 들어왔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남자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공인(公人)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질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남자의 말들을 살펴보면 그는 그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 말, 못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말을 내뱉어내는 그 남자의 혀는 독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 말하지만 그 독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발꿈치를 깨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그 남자의 행동은 어떠한가? 말이 그 모양인데 행동이라고 크게 다를까? 그렇다. 그 남자의 행동을 봐도 그가 개차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그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 600만여 명의 서명과 염원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대놓고 반대한 것이다. 그는 갑질 논란에도 휩싸였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을 폭행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임기 1년 중 보좌관이 7~8명 바뀌었다고 한다. 보통 국회의원들의 임기 동안 보좌진의 수가 평균 8명이라고 하니 그 남자가 평소에 자신의 보좌관들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옆에서 자신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데 또 다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갑질이 국민을 향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작년 초 우리 사회를 갑질 논쟁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그 남자가 대기업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일명 ‘조현아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 아닌가?


1년 9개월 정도 국회에서 경험한 권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지 그 남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남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보여주겠다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렇게 막말과 막돼먹은 행동을 해도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되었을 때 이 남자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확실한 것은 그 남자의 행동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며,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는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서민들의 삶을 위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를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특정 당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정치에 대한 비전은 보지 않은 채 그 남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그 남자는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팍팍하고,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로 우리에게 보답할 것이다. 자, 이런대도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겠는가?


2016.4.8 미디어스 '지금 인권'

아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그 남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4/12- 10:21
433
0

오! 마이 어버이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라는 말은 서러움과 경고의 여운을 남긴다. 몇 살을 경계로 노인이 되는 것일까…. 자각 못하는 새 중년이 되었다. 그렇게 노년도 올 것임을 깨달았다. ‘밝고 빛나는 청춘’일 때는 몰랐다.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청춘에 대한 찬사가 클리셰가 아님을 깨달았다. 한 발짝 늦게 알고 깨닫는 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 소멸의 대가로 경험과 지혜를 선물받는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을 보자.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나서 “사회보장 적자는 노인들 때문이며, 의사들이 노인을 살리는 것은 공익은 뒷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윤 행위”라고 비난한다. 정부는 노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생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기에 이른다. 잡혀가기 직전 탈출한 주인공에 의해 반란이 조직된다. 그러나 정부의 바이러스 유포로 반란은 좌절된다. 살해당하는 순간 주인공은 말한다. “너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다.”


“65살은 괜찮아요. 70살은요? 손해의 시작이죠.” 손익분기점 위에 놓인 순간 늙음은 손해의 시작이다. 노인의 지혜는 계산에 포함되지 못한다. 생산으로부터 배제된 인간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생산의 가능성을 가졌으나 아직 성장 중인 아동에 대한 오래된 ‘하대’ 역시 그 때문 아니던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소비할 수 있는 노인은 예외다. 노인이라 불리지도 않는다. ‘박근혜’ ‘이건희’ 등의 고유명사는 ‘노인’이라는 일반명사에 포함된 적이 없다. 그들의 손익분기점은 늘 충만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노년은 폐지를 수렴하거나 가족에게 부양 책임이 된다. 육아와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성 노인일 때는 어휴, 말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 충만함보다 박탈감이 앞섰기 때문일까? 애국심을 2만원으로 충분히 보상받았기 때문일까? 연일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버이’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툭 튀어나온 말에는 혐오감이 담겨 있다. 캠페인 할 때 나이 든 남성 노인이 다가오면 본능적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무조건 욕설, 멱살이라도 잡히는 모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런 노인들에게 벌어진 일이다. 추문은 연일 이어진다. 아직 납득할 만한 해명조차 듣지 못했으나 새로운 사실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진 커넥션. 서로 간의 변명은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노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추잡한 스캔들 한가운데서 ‘어버이’이라는 이름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가가 나서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으려 그 어버이들을 앞세우는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오! 마이 어버이’들이 연출하는 블랙코미디는 최악의 예능이다. 베르베르의 같은 소설에는 이런 말도 나온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도서관이 되었을 그들의 자리를 훼손하는 국가와 돈 있는 자들의 탐욕을 단죄해야 한다. 노인들의 명예를 살해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한겨레 21/ '노 땡큐'/ 2016.5.2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오! 마이 어버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5/04- 10:34
224
0

노땡큐

무책임한 침묵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1981년 황석영과 김종률, 광주 지역 노래패는 5월18일을 그냥 지나 보낼 수 없었다. 그 전해 벌어진 항쟁을 기억하며 노래극을 만들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래극에 삽입된 곡이었다. 계엄군에게 사살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노동운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곡이었다. 둘은 연인이었다. 가사는 당시 서울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된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의 일부를 차용해 황석영이 붙였다. 곡은 이듬해 1982년 윤상원, 박기순의 유해를 합장하는 영혼결혼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조악한 테이프에 녹음된 노래는 빠르게 번져나갔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나왔다. 알아서 따라 부르든지 말든지, 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쪽 인사들은 합창이 되어 흘러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 완고하게 다문 입은 벌어지지 않았다.


뒤질세라 항쟁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전두환은 말했다. “나는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과 그의 말 사이 간격은 좁았다. 항쟁의 마지막 날 새벽, 옛 전남도청 옥상에 있던 대형 스피커를 통해 광주 시내에 울려퍼졌던 “광주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진주해오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도청으로 와주십시오.” 목소리의 주인공 박영순씨는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복역하다 6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날 그녀는 마지막 방송을 한 뒤 내용이 적힌 쪽지를 삼켰다.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들은 죽기도 했고, 살아남기도 했다.


5·18의 어머니들이 세월호 어머니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통곡을 품은 자들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입을 다문 자들과 입을 연 자, 그들은 5·18 광주에서 죽은 자,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4살 남자아이 목을 관통한 총상, 주검을 집에 가져와서도 숨진 사실을 숨겨야 했던 이들의 비참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살돼 암매장된 비무장 민간인과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진압경찰과 군인 사망자를 바라보는 고통도 모른다.


그들이 침묵하거나 입을 놀리는 이유는 같다. 책임지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해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사장에게 사직서를 낸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서슬 퍼런 시절에도 침묵이 부끄러워 펜을 놓았던 기자들이 있었다. 36년이 흘러 노래하지 않는 이 정부의 침묵은 어떤 부끄러움일까.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는 곳에서, 노래는 주어다. 그러하기에 죽은 자가 앞서 간 길, 산 자들은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2016.5.28  한겨레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 글은 <한겨레> 2014년 12월5일치에서 ‘5·27 도청 방송’이 확인된 박영순씨 사례와 위키백과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인용했습니다.


원문보기 

무책임한 침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6/02- 17:24
167
0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성폭력은 일상이었다. 중학생이었다. 기차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 몇 살인지, 어디로 가는지 말 걸더니 어느새 다리 사이로 손을 넣었다. 그의 행동이 무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팔짱 끼는 척, 손을 뻗어 가슴을 꾹 누르던 버스 옆 좌석 남자애.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더니 택시 기사가 치마 속을 더듬고 있기도 했다. 낯모르는 남자들만 그랬을까. 첫 직장 상사는 “남자랑 자봤어?”라고 물었다. 음담패설을 농담처럼 하는 이는 많았다. 문제제기를 하자 까다롭다 말했다. 연인의 절친은 술 취해 잠든 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 그러나 자책이 앞섰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조심하지 못한, 그들을 혼내주지 못한 나를 원망했다. 불편한 자리에 놓일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바랐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자 어떤 남자친구는 그랬다. “그러니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여성들이 죽는다


강남역과 섬마을에서 여성이 죽거나 다쳤다. 올레길, 등산길에서 여성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있다. 공감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런데 ‘사건 정체’가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번지더니,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담은 공권력 대책이 발표됐다. 신임 여교사는 도서·벽지 학교에 발령 내지 않겠다, 한다. 중국동포 살인사건이 터졌을 때는 불법 이주민을 색출하는 인종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강남역 발언은 특별한 놈들에게 전자발찌 채우고 DNA 채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위험의 책임을 밤거리를 걷는 여성들,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여성 피해는 특정 남자의 기이하고 나쁜 짓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전하다 주장하는 집에서, 친족과 가족에게 성폭행당하는 여성이 다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들의 발언은 경험에서 시작된 연대이다. 부정하는 것은 여성들의 삶, 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으로 살아온 차별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귀담아듣는 이와 선험으로 판단하는 이로 입장이 갈렸다.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성들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놓으려 했다. 남성과 연대하기 위해서 남성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장했다. 물론이다. 여성 힘만으로 안 된다. ‘한남충’이라 부르며 적대시하고 비하하는 어떤 여성 커뮤니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자 너희들도 당해봐라, 똑같이 대하겠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남녀 차이를 주제어로 만들 뿐이다. 차별 방식으로 차별을 넘을 수 없다. 거기엔 다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서로 다른 경험, 감각으로 구성된 모두는 타인이다. ‘같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타인과 손잡기


한 남성 동료가 페미니즘 책을 추천해달라 말했다. 그 범죄가 여성혐오냐 아니냐 논하던 어떤 목소리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누구보다 좋았다.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기에 피해자가 된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피해 입지 않은 당신들과 연대하고 싶다.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연대를 선택한 ‘비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폭력과 살해를, 또다시 일어날 강남역, 섬마을 사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비참을 넘는 연대, 발화하는 가능성과 손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2016. 6. 16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여·남의 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6/21- 11:47
366
0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어, 우리 아빠 도시락이다.” 아이는 사각형 도시락을 알아차렸다. 식당에 앉아 식사할 시간이 없어 다음 수리할 곳 가기 전, 차 안에서 까먹었던 도시락. 깨끗이 비우고 밥통과 반찬통을 헹궈놓은 뒤 박카스 한 병을 남겨둔 도시락. 상복 입은 아들은 알아보았다.( @pictureinblue페이스북 인용) 아빠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어느 빌라 3층 추락방지용 난간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했다. 그 난간이 무너져 자신이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했지만 장 파열로 떠났다.


안전장구를 ‘할 수 없었다’


회사가 제공했을 법한 보도자료를 받아 쓴 언론은 ‘사망자가 안전모와 안전고리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있었던가? 안전고리를 걸 만한 지지대라고는 발 디뎠던 난간밖에 없었다. ‘왜, 고층 작업에 이용하는 사다리차를 타지 않았냐?’


수리비 3만원에 1시간 15만원이나 하는 사다리차 빌리는 것은 고객 몫이었다. 받아들이는 고객도 없지만 그렇다 한들 건당 수수료 받는 에어컨 기사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더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것을 뜻했다. 2인 1조로만 일했어도 괜찮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2명이 일하건 1명이 일하건 수수료는 같다. 회사는 나머지 비용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결국 2인 1조는 꿈같은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사망한 B씨는 그렇게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떨어질 때 잘 떨어져라. 만약 너희들이 죽게 되어서 창자가 터지면 폐기물 처리비 나가니까 떨어져 죽더라도 잘 떨어져 죽어라”고 말했다는 하청업체 사장 말 따위는 가진 것 없는 이들끼리 나누는 덕담이었을지 모른다.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은 위험업무를 외주화해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 단가를 떨어트려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다. 안전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 말이다.


2014년 전북 장수에서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 사망한 케이블 설치기사, 2015년 안산에서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돌아가신 수리기사, 모두 ‘안전장구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안전장구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같은 이유로 죽었다.


비슷한 시기 즈음 B씨 원청회사 회장님 부고가 ‘엠바고’ 걸렸다며 하루를 흔들었다. 회사가 속한 그룹 주식은 고공행진을 했다. 일주일 사이에 노동자와 회장님이 상을 치를 뻔했다. 만약 그랬더라면, 두 죽음 사이 길은 얼마나 멀었을까.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위태한 건물에 매달려 툭하고 떨어져 죽은 노동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나, 누구도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생을 마감할 이유가 없는 집안의 회장님. 생의 조건만큼이나 죽음의 조건이 다른 세상이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스무 살 청년이 죽고, 낡은 건물 외벽에서 아이 아빠가 죽었다. 업무상 위험은 하청노동자가 떠안고, 경영상 위험은 하청업체 사장이 떠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아안은 리스크 덕에 회장님과 회장님 자녀들이 얻고 있는 시세 차익들. 그 삶과 죽음은 늘 상한가다.


생명 존엄, 이 간단한 명제도…


10대 재벌기업 사내 유보금이 550조원이라 한다. 생명을 건당 수수료로 살해하면서 벌어들인 돈이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 온 나라의 곡성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는 명제를 지금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2016. 7. 7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생사의 조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7/11- 13:14
206
0

"노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기고] 삼성전자 서비스·에버랜드 노동자들, 반올림 대담 "이대로 살 수는 없어서 노조 만들었죠"

2016년 7월 14일, 농성 282일을 맞이한 반올림 농성장은 땀을 흠뻑 뺄 만큼 무더웠다.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기위해 시작한 반올림의 농성이 가을, 겨울,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했다. 7월 28일 반올림 농성 300일 “삼성과 대화의 문을 열음” 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그 사전행사로 7월 14일 목요일 저녁, 특별한 이들을 초대해 이어말하기를 진행했다.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이들.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와 함께 삼성에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다.


"저성과자 새벽 바다 입수, 극기훈련 시킨 적도… 바꾸려고 노조 만들었다"


삼성은 이병철의 유언에 따라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다.


“정말 이대로 살 수 없어서요.” 삼성에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를 묻자 삼성 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씨는 한마디로 답했다. 얼마 전 서비스 센터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락한 노동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에도 삼성은 "미결수준 위험. 한건이라도 더 처리하라"는 문자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 혹시나 알까 쉬쉬하죠.” 성과를 위한 삼성의 태도는 잔혹했다.


그는 “CMI(고객 만족도 평가 지표) ‘매우 불만’이 뜨면 출근 안 하는 토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바다 입수를 하기도 하고, 산에서 극기훈련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연간 CMI 하락자들에게 고강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다녀 온 사람들은 해병대 캠프보다 더 힘들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지 군대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고 말했다.


삼성은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 “더 이상 내 후배들, 동료들 죽어 나가는 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 수 없었어요. 같이 뭉쳐보자. 뭉쳐서 바꿔보자. 뭉치면 바꿀 수 있다. 그 힘을 믿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3년째 삼성과 힘겨운 싸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곽형수씨를 비롯한 조합원은 “우리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서비스 품질지수 1위라고 한다. 1위를 만든 것은 삼성이 아니라 ‘노동자’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지난 7월14일 저녁 반올림 농성 300일을 앞두고 무노조 삼성의 문을 두드린 삼성서비스노동조합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동조합) 조장희, 반올림의 임자운 활동가가 반올림 농성장에 모여 대담을 가졌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이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S그룹' 문건엔 "노조생기면 신속히 복수 노조 준비하라. 고소·고발 준비하라"


삼성 그룹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에버랜드(삼성)지회는 2011년 7월 11일 만들어졌다. 이 노동조합은 삼성 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에버랜드(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해고됐다. 해고 5년 차. 지금도 여전히 싸움중이다.


2013년 심상정 의원실에서 삼성그룹이 출처로 의심되는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공개했다. 삼성은 자신들의 문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벌인 일들이‘S그룹 노사전략’에 그대로 나와 있었다.


조씨는 “신분상승을 위해 네 명의 문제 사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신분상승은 뭘까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노동조합을 만들어 다시 내 인생과 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신분이 상승되어 가고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외에도 S문건에는 "노조를 만들 경우 놀라지 말고, 신속히 복수 노조를 준비하라.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라. 감시와 회유를 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담겨져 있다.


반올림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


강경한 삼성에 맞서 9년 동안 반도체 직업병 싸움을 하고 있는 반올림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이는 반올림이 노동조합 이야기를 왜 하냐며 질문을 던진다. 반올림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는 임자운 활동가의 답이다.


“저희가 외치는 구호 중 '삼성전자 1급 발암 요인은 무노조 경영이다'가 있습니다. 사실 법은 굉장히 구멍이 많습니다. 원칙만 이야기 하죠. 법의 내용을 채우고, 예방조치는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사측이 받아들이며 만들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에 상당부분을 다루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죠. 특히 직업병 문제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는 노조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지적했다. 임자운 활동가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분들 사용하는 화학물질 이름, 성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설령 관리자한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관리자가 빨리 일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라면서 " 노조가 있었으면 개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것이고 (사업주를 움직일)실체적인 힘이 되어 여러 규율들이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유미씨가 세상을 떠났고 숙영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갈했다.


삼성서비스지회, 에버랜드 노조, 반올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삼성이란 거대 기업에 맞서 사람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외치는 것으로 우리는 이어져 있었다.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와 수리하는 노동자는 떨어져 있지 않다. 이재용의 3대 세습과 삼성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삼성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삼성의 시대에 사는 모두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반올림의 농성을, 삼성노동자들의 싸움을 그냥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


▲ 지난 7월14일 대담회 참가자들이 행사 종료 후 삼성전자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에서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화 제공

삼성 무노조의 문을 ‘열음!’


3년 전, 2013년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다. 14일 3주년을 맞이한 곽형수님은 “해야 할 것이 많기에 300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삼성은 무조건 덮어 버리기에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 삼성은 문제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고,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가운데 노동자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바꿔나가야 한다. 삼성을 바꿔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 저희 서비스지회의 목표다.”라고 전했다.


사람이기에 마냥 용기가 나진 않지만, 나 외에 다른 동료들을 만나서 즐겁고, 동료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아 행복하다던 이들의 이야기에 바람이 분다. 선선한 바람. 세차고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언제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바람. 다독여주는 손길 같은 바람. 삼성에 쨍쨍 내리쬐는 무노조의 볕이 아니라, 노동권의 바람이 불길 바란다.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본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7/29- 13:54
297
0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온 동네 다, 소문냈는데 아직 모르는 이가 있을까봐 한 자 적자면 “쉬고 있습니다, 쭉~”. 휴가다. 20년 넘게 인권운동하며 몇 달 쉬거나 여행 다니기도 했지만 365일이라는 알짜배기 하루하루를 선물받은 건 처음이다. 쉬기로 결심한 즈음에 심하게 휘둘리고 있었다. 인권이란 것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 있어 찾아오는 이들 삶이란 벼랑 끝이다. 벼랑 끝 사람들을 스무 해쯤 만나며 병이 쌓였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툭하면 눈물이 났고 툭 치면 다리가 꺾였다. 쉬어야겠다, 생각할 때쯤 세월호가 찾아왔다. 내 고통이 그들 고통보다 클까 싶은 생각에 또 달리게 되었다. 아픈 줄 알지 못했다. 의사 선생이 그랬다. “설사한 지 6년째네요. 죽고 싶으세요?”


논리가 없으면 예의라도 있어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들이 휴가 다녀온 것에 대한 언론의 논조가 우습다. ‘집회를 대리인들에게 맡기고 피서를 다녀왔다’ ‘농성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이제 피서를 갈 정도로 ‘일상’이 된 것이다’라는 둥. 삼성 보도자료를 받아썼는지, 토씨 몇 개 바꾼 기사가 넘쳤다. 노는 처지에 노는 사람 변호에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쏟았다. (왜 안그러겠나, 할 일도 없는데!)


글을 쓴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단 하루도 한뎃잠 자보지 않았을 것이다. 맨바닥 잠이란 도시의 소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안는 경험이다. 장마가 시작되면 속옷까지 곰팡이가 핀다. 햇살이 달궈놓은 보도블록 열기의 깊은 밤을 아는가. 새벽 4시쯤 나타나는 취객의 눈물은 얼마나 깊으며, 진상인지….


그런 것을 300일쯤 해야 하는 사람들의 동기란 무엇인지, 성찰도 고려도 없다. ‘삼성에 반대하기 위한 이유만 남았다’는 얄팍한 기사에는 논리도 없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다. 따뜻하거나 시원한 아랫목 놔두고 뭐가 좋다고 거리 잠을 청할까?


223명이 희귀질병에 걸렸다. 그중 76명이 죽었다. 반올림이라는 민간단체에 제보된 수만. 그런데 삼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피해자를 중심에 둔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모욕한다.


이런 상황인데 농성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까? 과학과 의학이 반도체 백혈병의 위험성을 밝히지 못할 때, 내 딸이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는 제보가 반올림의 싸움을 만들었다. 그런 이들의 비명을 외면하라고? 삼성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고작 그런 이유로 맨바닥에서 300일 잘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인간이기에 존엄하게 살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눈감지 못하기에 버티는 시간에 대한 폄훼가 가당치도 않다. 그런 노고를 알기에 인권재단 ‘사람’의 활동가들이 ‘연대’했다. 반올림 활동가들이 쉬게 하기 위해 또 다른 활동가들이 바닥에서 잠자며, 할애한 시간이었다.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눈 고통이었다. 타인의 아픔이 내 마음으로 전이되는, 외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말이다. 그것을 근대 시민혁명 이후 ‘박애’ ‘우애’ ‘연대’라 부른다. 누구들 언어로는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나 침투’ 같은 것이겠지만.


그동안 굿럭!


누군가의 위험신호를 외면하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레드라이트를 끌 시간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쉬고 놀며 76명의 죽음을 잊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변명과 변호도 여기까지. 나는 당분간 ‘Thaad가 온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꺼두기로 했으니. 그동안 그대여, Good luck.


2016.7.28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8/01- 09:50
238
0

 

  

<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연명>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9/22- 13:24
204
0

“마치 포켓몬 고 같아. 증강현실게임(AR)….” 촛불 광장에 대한 친구의 평가다. 현실이되 현실이 아닌, 오프라인의 에스엔에스(SNS) 같다는 말도 했다. “광장에 서면 모두 동료고 내가 주인 같은데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외로운 백수가 돼버리는 내 처지가 증강현실 같다”고 했다. 창원 촛불에서 24살 전기공은 말했다. “박근혜가 퇴진하더라도 제 삶이 나아질까요? 저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촛불의 승리가 내 삶으로 걸어오고 있는지 되묻는다.

 

연인원 1700만명이 모였다는 다섯달의 기적을 통과했는데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일하며 100대 개혁과제를 냈다. 촛불 광장이 박근혜만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촛불 이후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세월호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18살 선거권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이 모두 국회 앞에서 멈췄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모르쇠가 있었다지만 초라한 성적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일까? 직접민주주의 꽃을 피운 사람들은 다시 ‘어떤 정치인들’에게 운명을 맡기기에 분주하다. 대선후보들은 서로가 보수의 적자임을 증명하려 안간힘이다. 숨죽였던 샤이 보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라기보다 촛불대선이다. 촛불의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지 경쟁해야 하지 않는가. 선거판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년운동가 희숙이가 말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던 청년들이 촛불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희망을 얻었다 할 때, 그게 참 기뻤어요”라고. 울컥했다. 오래전 <한겨레21>과 ‘인권OTL’ 시작할 때 “전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다음 생애에 태어나면 달라지겠죠.” 첫 기사의 주인공, 몽골에서 온 슈허(가명·18)의 말이다. 가난하기에 절망적인 삶이었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이번 생을 포기한 청춘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삶에게 희망을 채우고 싶던 촛불이었다. 그래서 혁명이라 불러 마땅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촛불 기간 중, 통신사 현장실습생이 죽음을 선택했다. 19살이었다. ‘해지 방어 부서’에서 고객 욕 듣는 게 일이었다. 화장실에서 울다 퇴근했으며 실적을 채우지 못해 힘들어했다. 안간힘 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에게, 선택할 것이 ‘최선’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아직 정유라들과 최순실들이 비웃음을 던지는 건가 싶다.

 

대선만이 답이 아니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던 겨울과 봄은 최고였다. 가장 정치적인 광장의 주인이었다. 대선주자들이 촛불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특권과 반칙을 참을 수 없어 들었던 촛불을 정치공학으로만 본다.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가 성장했다. 정권조차 바꾸지 못해 실패했다고 하지만 87년으로 30년을 살았다.

 

인정하건 말건 2017년 촛불혁명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당장 표심 잡는다고 우향우로 뒷걸음치는 대선후보들이 놓치는 부분이다.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끌어들인 정치적 시민이 전국 곳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촛불대선 시기부터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해 일상을 조직한 위대한 촛불 시민들이 역사를 이끌었다.’ 훗날 역사책이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 믿는다.

 

2017.4.11 한겨레신문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0105.html#csidx334ca63bca19571af10809dec1d8dfa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4/11- 21:16
689
0

[세상 읽기]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의 백지화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체코 수도 프라하 여행 중 가장 인상적인 곳은 단연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였다. 묘지라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저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원이라 여겼다. ‘고지대의 성’이라는 뜻을 가진 비셰흐라드 언덕은 야경과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무엇보다 프라하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있다.

묘지가 공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그 전까지 내게 죽은 자들의 무덤이 모인 곳은 ‘전설의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공포 체험이거나 거룩한 추모의 대상이 되어 도시 바깥으로 멀리 밀려난 것이었다. 비셰흐라드 공원묘지에는 체코의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와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 드보르자크, 화가 알폰스 무하, 소설가 얀 네루다 등 체코를 빛낸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묻혀 있다.

비석과 묘가 모두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문자들은 묘지의 주인을 찾고, 그 주인이 살아온 내력을 읽었다. 매력적인 일이었다. 죽음을 삶의 가까운 곳에 둔 그들이 그 후로 오랫동안 부러웠다.

비셰흐라드 공원묘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는 홀로코스트 기념비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에 충격을 받았다.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도심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기념비는 국회의사당 가까이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문과 프리드리히 거리 등이 가까운 것을 보니 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기념비 안에 들어서자 밖에서 볼 수 없던 압도적인 규모와 세심한 동선에 놀랐다. 하나의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음에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였던 자신들의 가장 가운데에 피해자들을 위한 죽음의 기억을 거대하게 세워둔 독일 시민들에게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안간힘을 쓰며 살기에, 삶이 이렇게 아비규환인 건 아닐까? 죽은 자들의 어제와 산 자들의 오늘이 연결되었음을 배울 방법은 없을까…. 적어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안산지역 몇몇 정치인들에게는 요원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은 ‘납골당 반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심지어 “나는 다른 공약 없다. 오로지 납골당 백지화만이 공약이다”라고 떠드는 후보도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마치 화랑유원지 17만평 전부에 들어서는 것처럼 속이고, ‘납골당’이란 말로 폄훼한다. 혐오는 공포와 함께 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등에 업고 안산이 우울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쓸모없는 예단을 정치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


맙소사, ‘엄마의 마음과 눈으로 출마했다’는 한 후보의 공보물에는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100년 살아가야 할 도시 한복판에 추모공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쓰여 있다. 그들에게 드보르자크 동상과 홀로코스트 기념비에 맺힌 빗방울의 장엄함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을까? 아니면 방문자들이 품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숭고함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나마 여행객들이 남기는 경제적 가치 정도에만 고개를 주억거리겠지….

홀로코스트 기념비 지하에는 희생당한 유대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이 점이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핵심이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모 레비의 말이다. ‘4·16 생명안전공원’이 시민들 곁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그곳에 희생자들을 모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6월 4일/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7643.html#cb#csidx3aee5dad80ff57a802c9d920f55ef08 


목, 2018/06/07- 13:26
101
0

[세상 읽기] 그 남자의 소멸

그가 세상을 떠났다. 젊은 상주들이 손님을 맞았다. 영정사진 속 남자도, 눈가가 붉어진 동료들도 이른 나이였다. 상가 안에도 바깥에도 이 죽음이 완전한 타인의 것이 아닌 이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김정우 전 지부장(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은 말했다. “(한겨레) 기사 보고 전화했지. 만나서 술 한잔하자고 했어. 그러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마음을 먹은 다음이더라고.” 부질없는 소리겠지만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말렸더라면… 속울음이 신음처럼 새어 나왔다. 10년 전 그날들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오늘을 살아냈을 특별해진 삶이 서른번째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그 남자는 며칠 전 <한겨레>에 등장했었다. ‘진압 10년 만에 쌍용차 복면인들 “이제야 말한다, 나였다고”’의 ‘나’ 중 하나였다. 2009년 여름은 잔인했다. 어제까지 한솥밥 먹던 형과 아우가 산 자와 죽은 자가 되어 대치했다. 그들을 먹여 살렸던 볼트와 너트는 무기가 되어 서로를 공격했다. ‘오 필승 코리아’는 동료의 아내가 목숨을 끊은 참혹한 날도 귀를 찢도록 울려 퍼졌다.

2009년 8월5일 옥상 위 8분은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심어주었다. 감옥에 끌려갔고 폭도로 불렸다. 갈 곳은 없었다.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고 빚은 쌓였다. 가족들의 불화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경찰 방패를 막고 있던 것처럼 몸을 말고, 말고, 또 말아도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밀려났다.

얼마 전 경찰 대상 인권교육에서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특공대원을 우연히 만났다. 10년 전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컨테이너를 타고 내린 옥상 위는 노동자들이 발라놓은 윤활유 그리스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노동자들과 대치했는데 미끄러운 옥상 위에서 넘어진 순간에도 몸을 직각으로 세우는 초능력이 나오더라며 살아남기 위해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말했다. 감정은 10년 전 것이 아니었다.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아직도 밉다’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 당국이 10년 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는 치유해주었는지를.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떠나간 남자와 경찰 모두에게 10년 전 8분은 과거가 아니었다.

<한겨레> 기사에 달린 어지러운 댓글들을 보았다. “죽을 힘으로 살지 그랬어.” “귀족노조 노동자 말고는 하기 싫었나 보지?” “누구나 사는 게 지옥이야.” 비아냥과 욕설이 뒹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여겼을 것들이다. 도망칠 수 없는 세상이 거기 있었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책망의 말들에서 징그럽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내는 또 다른 그 남자가 보였다.

어쩌면 농성자였고 경찰이었고 사측의 구사대거나 댓글을 달고 있는, 역할은 달라도 A씨, B씨, C씨…. 정작 책임지는 자들은 아무도 없는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살을 대패로 미는 사람들. 그의 소멸에 책임 있는 자들은 얼굴이 없는데, 얼굴을 숨기려 몸을 동그랗게 말아도 피할 길 없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 그는 없는데 죄책감이 남았다. 고통을 미리 보듬지 못한, 더 투쟁하지 못했나 하는, 어쩌면 외면했던… 그를 인터뷰한 기자 역시 기사화한 것을, 그의 얼굴과 이름 담은 것을 죄스러워했다. 10년 전 옥상 위에도 국가가 없었는데, 오늘도 그렇다.

그러나 언젠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한 다음, 마지막에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는 사회가 당신 덕분에 왔다고, 인사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을 만들어야지.

김주중씨 잘 가요. 당신 고통을 보살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영면에 드시길.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겨레 세상읽기 (2018.7.2)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51594.html#csidx243bf9f767a671a9fe8bb2a87c492aa 

화, 2018/07/03- 11:24
89
0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범죄사실은 소명되었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우리는 위 법원의 부당한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 2014. 4. 16. 세월호참사 당일, 08:54경 “약 30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가 접수되었고, 08:57경 해경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가동되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이 시스템에 입장했다. 그리고 09:10경, 중앙구조본부가 가동되어 김석균은 본부장으로서, 김수현과 김문홍은 현장 구조지휘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수난구호법」 제5조, 제17조,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2012. 11. 해양경찰청,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해양경찰청) 제4장 ‘해양사고별 조치요령’ 등 참조). 그리고 현장 지휘에서의 핵심역할은 인명의 수색과 구조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① 세월호의 침몰 정도와 승객대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② 승객 구조에 관한 적절한 조치(선내진입, 퇴선명령 등)를 지시하는 것, ③ 상황실과 현장출동 중인 구조 세력(123정장, 헬기 등)이 세월호 선장과 교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④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구조세력 사이에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⑤ 비상 탈출을 문의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하여 지시를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경지휘부는 자신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3. 현장 지휘역할을 수행해야 할 김문홍은 이미 09:03경 3009함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보고받았다. 김문홍은 당시 3009함에 대기 중이던 B512호 헬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장 지휘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김수현과 유연식은 09:05부터 09:35까지 약 30분간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 VTS가, 09:23경 “(1) 세월호 선체가 한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2) 승선 인원이 500명 정도이다. (3)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입고, 대기하라고 했으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4) 배가 좌현으로 50도 이상 기울어져 이동이나 탈출이 어려워 승객들이 선실 내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5) 선원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조타실에 모여있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승객의 비상 탈출여부를 문의했음에도, 퇴선 준비 또는 퇴선 명령 등 구조를 위한 적극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한편 09:26경 세월호 상공에 도착한 B511 헬기는 TRS 통신망으로 “배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금 대부분 승객들이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현재 45도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 “해상에는 인원들이 없고 인원들이 전부 선상에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여인태는 09:36~38경 123정장 김경일과 통화하여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어졌는데, 사람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현장 보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김석균, 이춘재, 여인태는 구조를 위한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4.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에 탑승한 많은 승객이 선내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구조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구조세력의 선내진입, 퇴선 유도 또는 탈출 명령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침묵한 것이다. 그 결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5. 이에 더하여 해경지휘부 6명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이루어진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사고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균, 이춘재, 김문홍, 김수현 등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123정장과 승조원들로 하여금 퇴선명령 등을 지시했다는 허위의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허위의 공문서까지 작성하여 책임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다. 나아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다. 가령 김석균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거나 “참사 당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6. 이상과 같이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오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해경지휘부 6명에게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 세월호참사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검찰이 확보한 TRS 등 물적증거만으로 당시 상황이 완벽히 재구성되기는 어렵고, 해경지휘부 6인의 진술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해경지휘부 6명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고, 특히 이들 6명은 해경 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에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까지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해경지휘부 6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이를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7. 또한, 해경지휘부 6명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죄책은 무거울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무거운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할 가능성 역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 304명의 희생을 초래한 해경책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간과한 채, 심리를 상당히 미진하게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304명의 희생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남겨진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나아가 약 6년 만에 개시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한 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1월 13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10개 시민사회단체

화, 2020/01/14- 01:15
1
0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2015073001_01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2015073001_02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5073001_03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759
0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박 씨 부부는 세 번 기소돼 이번 항소심 전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한 사건 당일 동영상 화면.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최옥자 씨 부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수, 2015/08/26- 20:22
647
0

0910_police

미국 퍼거슨, 미주리주의 거리에서 브라질 빈민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과도한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외에도 시위 진압을 포함한 수많은 사례를 보면 경찰은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무력 사용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의 무기를 동원해 자의적이고 폭력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많은 경우 책임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에도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법집행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경찰이 생명의 존중 및 보호와 신체의 완전성을 최우선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무력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 아냐 비에네르트(Anja Bienert) 박사는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을 위반하고 무력을 사용한 경찰에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당국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인권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정부가 경찰의 무력사용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불법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또한 취해야만 하는 법적 및 실전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90년 9월 채택된 ‘경찰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의 25주년을 기념해 ‘무력사용 – 유엔 기본원칙 이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유엔 기본원칙’은 생명권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할 국가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전세계 모든 지역 58개국의 국내법, 내부규정, 훈련 기록의 예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유엔 기본원칙을 이행하고, 바르고 효과적으로 인권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구체적인 결론과 권고사항을 수록했다.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권한은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에 관한 국제기준의 기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가 아니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력과 화기를 사용하는 데 주로 의존하고 있다.

경찰의 무력과 화기 사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 최근 수 년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 브라질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과도하게 많은 수가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포해 사망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 대다수가 흑인 남성이었다.
  • 방글라데시의 특수경찰은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 바레인, 브룬디, 캄보디아, 그리스, 스페인, 터키,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에서 공공집회중 최루가스, 고무탄, 때로는 화기에 이르는 무력을 동원해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국제인권의무를 따르지 않는 국내법, 결함 있는 내부규정, 훈련과 장비 부족, 지휘계통의 통제 부족, 불법행동을 한 경찰에 대한 처벌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무력사용 지침’을 채택해,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고 유엔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냐 비에네르트 박사는 “유엔 기본원칙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은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히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역할인 경찰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s new guide to curb excessive use of force by police

From the streets of Ferguson, Missouri to the favelas of Brazil, the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makes global headlines when it turns fatal.

In countless other cases, including in response to demonstrations, police are too quick to use force instead of seeking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 many countries police deploy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weapons in arbitrary, abusive or excessive use of force, causing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killing and maiming people, often with little or no accountabi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responding to this serious deficiency in law enforcement by publishing comprehensive new Guidelines for authorities to ensure that police give utmost priority to the respect and protection of life and physical integrity.

“All too ofte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ople ar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when police use forc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existing national laws,” said the report’s author, Dr. Anja Bienert of Amnesty International Netherlands’ Police and Human Rights Programme.

“Nobody is disputing that police have a challenging, and often even dangerous, duty to perform. But governments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requently fail to create a framework to ensure that police only use force lawfully, in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as a last resort.

“These new Guidelines aim to close that gap and provide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which states can and must take to ensure police use of force is not excessive, abusive, arbitrary or otherwise unlawful. For this to happen, full accountability must be ensured for any use of force by police.”

Amnesty International is launching Use of Force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Basic Principles in September 1990. The Basic Principles are regarded as the key instrument for stat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ir obligations to uphold the right to life and physical integrity.

The Guidelines draw on examples of national laws, internal regulations and training documents from 58 countrie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ir detailed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meant to support government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UN Basic Principles and ensure good, effective, human rights-compliant policing.

The power to use force and firearms is indispensable for police to carry out their duties, but that does not mean it is an inevitable part of the job – in fa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olice is not to use force unless it is really necessary. In many countries, police currently fall short of this mark, and often resort to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an arbitrary, excessive or otherwise unlawful manner.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here are examples where deaths and serious injuries have resulted from police use of force and firearms. In recent years these include:

· killings by police in Brazil which impact disproportionately on young black men;

· numerous police shootings in the USA resulting in the death of unarmed people, likewise with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African American men;

· in Bangladesh, special police forces carrying out heavy-handed police operations with lethal force, resulting in the death of many people;

· use of tear gas, rubber bullets and other means of force, sometimes even firearms, during public assemblies, resulting in serious casualties, including in Bahrain, Burundi, Cambodia, Greece, Spain, Turkey, Venezuela and Ukraine.

This is due to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omestic laws that contradi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deficient internal regulations, inadequate training and equipment, lack of command control and the absence of accountability for police who act outside the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governments to use its new Guidelines to help to address these deficiencies and to bring 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in lin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UN Basic Principles are an acknowledgement that, in certain limited circumstances, police can and will need to use force to maintain law and order. But this must be done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 certainly must never be seen as a licence to kill nor as granting immunity to police officials: nobody is above the law, especially those who have a duty to uphold the law,” said Dr. Anja Bienert.


목, 2015/09/10- 09:10
2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