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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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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

익명 (미확인) | 목, 2017/04/13- 07:21


2017년도 임금교섭 시작교섭원칙 합의부터 노측 요구안 전달까지 이뤄져
2017년 임금교섭 노측 교섭위원은 노조 임원 및 담당국장, 지회 임원, 윤종선 서울·경기북부 분회의장, 엄창섭 인천지역 분회의장, 이용희 영등포센터분회장, 조백상 분당센터분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는 제18차 임시대의원회의 및 제25차 집행위회의(1차 쟁대위회의)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지회는 4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장흥에서 교섭위원 수련회를 가졌으며, 임금교섭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교섭원칙 합의, 요구안 전달4월 11일 오후 2시, 시그니쳐타워에서 2017년 임금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사측에서는 전정만(서울), 허남권(서울), 임명수(경인), 박종민(경원), 이제근(중부), 류형선(서부), 도성환(경북), 권녕구(남부) 협력사 사장이 각 권역 대표로 참가했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는 2017년 임금협약 교섭 원칙을 합의했으며, 노측의 2017 임협 요구안 전달이 있었다.
 
교섭 원칙은 2016년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으며, 사측 교섭대표에 총괄대표 격으로 인원 1명이 증원된 점이 상이했다. 집중교섭대표는 노측 라두식 지회장, 사측 전정만 서울권역 대표이며, 간사는 노측 김문석 사무장, 사측 이제근 중부권역 대표로 확정했다. 앞으로 2017 임금교섭 주기는 주 1회로 이뤄질 예정이며, 차기 집중교섭은 4월 1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2017 임협투쟁 지역간담회 이어간다지회 쟁대위가 2017 임협투쟁 지역 간담회를 시작했다. 1차로는 4월 12일 진주·통영, 4월 13일 마산·창원에 이어 4월 17일 안동, 4월 18일 포항까지 경남, 대구경북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
 
2차에는 4월 5주차 경기남부지역 및 강원지역 순회가 예정돼 있다. 다른 지역은 일정 협의를 거쳐 5월에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 쟁대위는 각 지역 간담회를 통해 조직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7년 임협투쟁을 일치단결해 가열차게 벌여나갈 수 있도록, 4, 5월 만반의 준비를 함께 해나가자! 
 
이제 “새로고침”할 때2017년 쟁의지침 2호에 따라 ‘대한민국-우리 일터 새로고침, 재벌개혁-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담은 대시민선전전을 시작했다. 이번 선전전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전국에서 선전물 5만 부를 배포한다. 
 
교육수련회에서 분석한 것처럼, 전국 각지의 소비자·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조직의 큰 장점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소비자·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새로고침” 투쟁을 알리고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가자!
 
4월 22일에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할 권리 쟁취!’ 우리 일터 새로고침 대행진이 있다. 지회는 이때,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촛불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 때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선봉에 서서, 우리가 꿈꾸는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자! 투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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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남한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을 반드시 자신들만의 힘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단계적 핵 보유능력 포기는 종전이나 평화체제와 같은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곧 실현될 듯도 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즉각 다차원적인 가치라는 이점을 누릴 것이다. 과거의 투자와 현재의 필요, 미래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런 이점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넘어 미국에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상당히 확실해 보이지만, 정부의 많은 관료와 전문가, 언론인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상충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견은 행정이나 공개토론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여러 중요한 회의와 기회가 다가오는 만큼 특히 아래 세 지도자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한겨레)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ierrez).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에 추진력을 더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유엔은 회원국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행동에 나설 수 없으므로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피할 변명거리가 있다. 그러나 유엔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유엔은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국면에서 미국의 협박을 받아왔으며, 수많은 일방적 결의안을 통해 마치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가질 합당한 사유가 없는 듯 굴면서도 북한보다 강력한 다른 당사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지 못했다.

곧 열리는 유엔총회가 남북한이 진행 중인 협상에 신뢰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속성을 부여한다면 과거 유엔의 이 부끄러운 기록이 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이 나약함과 불안정성이 과감한 행동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유엔의 그러한 약점이 과감한 행동을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코피 아난의 죽음이 유엔 본부의 뜻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가 처했던 환경은 오늘날 구테헤스가 처한 환경과는 다르지만, 협박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기민함과 능력, 필요할 때는 단호한 그의 모습은 유엔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 이제 한미 동맹의 진부하고 모양새 사나운 컨셉을 벗어날 때도 되었다. 한미 동맹은 수십 년간 한미 양국에서 반(反) 화해 및 반(反) 민주주의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국가의 군인과 애국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현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Harry Harris)와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왜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청와대를 쥐락펴락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믿음의 핵심은 한국이 불안정하고 연약한 동맹국의 지도자가 부리는 변덕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러나 이 허술한 우정은 교묘한 조종, 공허한 이데올로기, 또는 박애주의의 달콤함으로 금이 가거나 몰락할 수 있기에 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한미 동맹은 바위처럼 견고하다.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익이나 백악관의 정치 혼란을 미국의 이익과 혼동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실수이다. 미국의 이익은 단계적 비핵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남북간 평화 구축, 제재 완화 및 경제 발전에 분명하게 맞춰져 있다. 대다수의 노련한 미국인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칼럼_180911(4)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에게는 여러 역설적인 부분이 많다. 그중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그의 외교정책 중 유일하게 나쁘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이다. 부시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이 속절없이 실패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판을 뒤집었다. 다만 그의 공은 판을 뒤집은 순간, 시작과 동시에 끝났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간 방관자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다. 이는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언동이나 미국의 다른 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번 주 한반도 문제를 위한 “조정관”을 임명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다른 누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 간 어떤 갈등이 필요하다거나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서 미국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로 미국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격언의 한 구절처럼,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물을 마시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고, 어쩌면 영영 안 마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난번 개발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거래를 파기한 이후 이미 17년을 기다려왔다.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쇠락하는 지금,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설 수도 있지만, 이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단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른 강대국들의 지지 하에, 현재 미국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은 오직 유엔만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잘만 된다면 9월은 큰 변화를 불러오는 달이 될 수도 있다.

화, 2018/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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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월 임시국회 회의가 열린 2017년 2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국회에 ▲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 ▲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시 2017년 2월 13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문 앞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은기

 

-인사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박대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최저임금연대 노동자위원 김종인(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 촉구발언

: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기원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송은희

 

-퍼포먼스

 

 

 

20170213_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2017.2.13. 국회앞 처저임금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저임금법 즉각 개정하라!

 

최저임금 1만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소한을 정해두지만 최저임금은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5%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이다. 다섯 명 중 한 명의 노동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여덞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일할수록 빈곤해지는 황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물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그 답은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라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과 법률에 쓰여진 최저임금의 목적을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 모인 우리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보통의 삶을 요구하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훈련으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일하는 시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싸움에 다시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고 엄중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가 나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며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하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라.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1만 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에게 소박할 따름이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함이다. 내가 일을 했다면 나의 삶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2018년을 위한 최저임금 논의는 곧 시작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월, 2017/0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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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입법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는 발의된 개정안 처리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정책 집행해야

노조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다양한 근거와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제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힘을 쏟을 때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와의 관계와 교섭의 지위 등에서 대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노동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의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또한, 복잡한 고용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2007년 이래 세 번째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조합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다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권고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표준이자,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노동권 보장 기준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 

화, 2017/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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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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