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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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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4:34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김이 압도적 선두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12월 9일 국회 대통령탄핵의결, 3월 10일 헌재 대통령탄핵선고, 3월 31일 전(前) 대통령 구속수감에 이르기까지 한 치도 흔들리지 않았던 촛불민의의 거대한 힘이 만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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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YTN)

87년 대선에 비해 훨씬 행복한 상황임에 분명하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누가 되든 느긋이 관전하고 있으면 될까?

아니다. 기억을, 지난 30년의 역사를 다시금 들추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

87년 이후 30년의 교훈

87년 양 김 분열의 폐해는 그 해의 대선 패배에 그치지 않았다. 대선 이후 오히려 눈덩이처럼 커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소, 한중, 남북유엔가입 등 해빙기류가 급격히 흐르는 역사적 상황에서 양 김은 서로 상처주기에 바빴다. 어느 쪽도 대국적으로 세계사적 상황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급기야 이 구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몰렸다고 판단한 YS는 노태우, 김종필과 삼당합당을 감행했다. 이후 YS는 92년 대선에서 전대미문의 ‘대통령 훈령조작’ 사건을 일으켜 노태우의 남북화해 정책에 펑크를 내기에까지 이른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남북화해 정책이 그해 겨울의 대선에서 그의 경쟁자인 DJ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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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측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는데도, 엉뚱한 훈령을 정원식 대표에게 보고하는 ‘훈령조작사건’을 일으켰다. 사진은 당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정원식 남한대표와 연형묵 북한대표의 모습.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물 건너 간 구 민주화 세력, 구 야당 세력이 이제 철 지난 냉전체제의 주공격수가 되어 민주화 세력을 앞장 서 저격하는 판도가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분열의 상처, 패배의 앙갚음을 엉뚱한 데 해대었던 셈이다.

그 결과 세계의 냉전은 해체되었는데, 한반도의 냉전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괴이한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화세력의 절반이 냉전세력으로 넘어갔으니, 판은 냉전세력(구세력) 대 탈냉전세력(신세력)이 2대1로 되었다. 훗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했던 구조적 상황의 기원은 바로 여기다.

그 아래 우연과 행운으로 간신히 집권할 수 있었던 두 차례의 ‘민주정부’는 이 판 자체를 결코 바꾸어놓을 수 없었다. 거꾸로 이 시기 충격을 받은 구체제 세력, 냉전세력은 오히려 더 강고하게 결집했다. 그 결과 2대1의 상황,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이제 간신히 그 2대1의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순전히 촛불혁명의 놀랍고 위대한 힘으로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다.

실은 87년에 이미 이루었어야 할,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normal state)’이기도 하다. 탈냉전 세력이 안정적 다수, 헌정적 다수파가 되는 상태다.

지금 대선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거의 2대2대1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4대1의 안정적 우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이 낳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야 한다.

이 순간 초점은 물론 87년과 같은 민주진영 양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다. 훨씬 크고 넓게 보아야 할 일이다. 2대1, 더 나아가 4대1의 구도를 헌정적 토대로 확고히 굳혀야 한다.

냉전, 독재, 독점의 시대를 이윽고 마감하고, 평화, 민주, 공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헌법적 질서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안철수, 문재인 양 후보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협력해야 마땅하다. 물론 선거 역학상 표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품격과 정책, 원대한 비전으로 경쟁해주기 바란다. 지금 오가는 양 후보 쌍방의 ‘네거티브’ 공세에는 진실이 별로 없다. 양 후보 모두 충분한 자격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전제한 위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주기 바란다.

지지자들 역시 자중해야 한다. 87년 대선 시 양자, 양 진영의 상호 상처주기와 배척심리가 이후 역사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가한 상처는 반드시 자신을 해치는 상처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87이후 30년의 복기(復碁)가 가르쳐 주는 뼈아픈 진실이다.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압도적으로 촛불혁명의 힘이다. 양 씨, 양당 모두 촛불혁명에 충심을 가지고 한 편에 섰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둘 중 한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한민국2.0을 만드는 역사적 과업은 그렇듯 당선된 새 대통령과 그의 소속 정당의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 박빙의 1,2위가 될 양 후보와 정당의 대국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2.0이란 ‘탈냉전시대의 정상상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로 안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결국 촛불혁명이 촛불헌법으로 완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계가 경탄했던 대한민국 촛불혁명의 장전(章典)이 될 촛불헌법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개헌’으로 불릴 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헌법 만들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헌정사적 Year One’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마땅하다.

촛불광장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나 바꾸려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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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촛불혁명은 마침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시민의 힘으로 법을 위반한 통치자를 몰아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은 시민혁명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혁명 이후 구질서로의 회귀를 막고, 새로운 질서를 공고히하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촛불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87 민주화를 결국 박근혜 신유신 독재가 회수하고, ‘서울의 봄’을 5·18이 회수하며, 4·19를 5·16이 회수하고 말았던, ‘독재가 민주를 회수하는’, 그 지긋지긋했던 60년의 ‘마(魔)의 순환고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동서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전쟁의 공포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상황에 분명히 마침표를 찍는 헌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심화되기만 해왔던 양극화를 확실히 역진·감쇄시킬 장치를 헌법 안에 내장해야 한다.

이 무거운 책무가 누구보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현재 양 후보 역시 심중에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시키고자 할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작년 촛불이 시작된 직후부터 그 가장 확실하고 실현가능하며 또한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소집하는 길을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들은 지금까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데 시종 무기력·무관심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를 넘어설 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대로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촛불혁명의 대의와 거꾸로 가는 자기들만의 기득권 강화 밀실졸속개헌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것은 이렇듯 서로 이해가 크게 갈리는 5개의 정당이 촛불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개헌안을 만들어 2/3 이상의 합의에 이룰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렇듯 이해가 갈린 국회가 자신의 이해를 내려놓고 시민의회를 소집할 가능성 역시 (현재의 국회구성으로는)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이후라고 하여 전혀 달라질 바 없다. 결국 촛불개헌은 없는 것으로 된다.

다시 한 번 혁명은 유산되고 마는 것인가.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끝나는 것인가.

촛불헌법을 위한 시민의회 소집

그러나 여전히 ‘촛불헌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회’의 소집, 그리고 이를 통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가능하다. ‘여전히’가 아니라, 실은 가장 확실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하나 남아 있다.

오는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직접 소집하는 길이다. 이 길은 오로지 새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새 대통령이 개헌 문제에 관해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논의하여 합의해 준 개헌안을 대통령인 저의 것으로 받아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신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한층 더 넓히고, 새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적 주도권과 권능 역시 크게 높일 것이다.

새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소집할 헌법상의 권한과 근거는 명확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헌법 제128조).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완성해야 함에도 국회가 그 역할을 완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임무를 대통령이 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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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다른백년과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을 발의한 김종민의원이 공동 주최한 시민의회 토론회가 열렸다. 또한 (사)다른백년은  최근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백년포럼 시즌1을 3차례 개최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지금껏 9차례의 개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모두 대통령 독재권의 강화,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대통령 자신이 밀실에서 준비해 내놓는 개헌안이라면 국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다. 오히려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합의안 도출은 이러한 방식과 정반대다. 철저히 민주적·개방적이다.

그 동안 나왔던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요 개헌안들을 시민의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시민의회 소집과 진행 방법에 관해서는 필자의 이전 칼럼들 참조).

이렇듯 도출된 합의안을 대통령 자신의 개헌 발의안으로 받겠다고 신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자신을 겸허히 비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진실의 결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개헌 문제는 새 대통령의 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뜨겁게 지지할 것이다.

새 대통령의 이러한 뜻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헌법 제7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소집하면 된다. 회기는 1년이 적절하다. 양 후보 모두 내년 6월의 지방의회 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 꼭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민의회 수용한 심상정에게 경의를

개헌 문제에 대한 새 대통령의 이렇듯 대국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결단은, 대선 이후 정치국면에서 경쟁 후보들, 야당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협력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여야 각 정당들은 시민의회에 제안할 개헌안의 지지를 넓히기 위해 활발하게 접촉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틀은 동시에 여러 개혁 입법안에 대한 정당 간 협의 통로로도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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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성별·세대별·지역별·계층별로 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 개혁입법과 촛불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선 시민의회의 심의과정에 제안자로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촛불헌법 제정의 주체로 나서는 기회를 충분히 얻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새 대통령, 새 정부의 결단에 대해 시민사회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다.

시민사회가 ‘새로운 권력’인 대통령과 여당의 ‘친위부대’, ‘2중대’로 나섰다는 야당과 국민의 사시와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추기> 4월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성별,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로 국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헌법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4월 7일 (사)다른백년을 포함한 주권자 전국회의 등 23개 시민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각 당 대표와 대선후보에 대해 ‘시민의회 소집을 통한 촛불개헌’을 요구했던 데 대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

심상정 후보의 혜안과 결단에 큰 갈채를 보낸다. 심 후보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가는 큰 길의 첫걸음을 떼어주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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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드러난 모든 사실관계가 한곳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대통령이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지휘자였다.

정호성은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케이재단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다. 심부름꾼 안종범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세하게 지시했다”면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도 얘기했다. 대통령은 2015년 7월 청와대 오찬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재단 지원을 촉구하고 재벌총수 7명과는 독대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삼성 등 재벌과 전경련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차은택 관련 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에 재벌 총수 몇 명을 독대하였다. 국가의 외교,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가 최순실에게 사전 보고되고 수정된 것도, 거대한 뇌물을 조성하여 최순실에게 안긴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

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②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13조 제1항의 ‘외교상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44개 연설문을 포함한 200여 개 파일중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등 ‘공무상 비밀’성을 가진 파일을 전달한 부분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문서를 하나씩 전달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이른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예컨대, 정호성이 매일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또는 파일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에 해당한다(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둘째,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설립한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⑤ 대통령이 한편으로 최순실, 한편으로 안종범을 통하여 재단 설립을 기획하고 직접 나서서 재벌 총수와 독대까지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고,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출연금을 받아내고, 문체부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설립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재벌들도 그것이 대통령의 뜻임을 인식하고 출연하였고 그 대가로 대통령의 권한인 특사, 특혜를 받았다. 대통령도 시인하고 안종범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출연금 수수 과정은 과거 ‘일해재단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뇌물 수뢰 사건에서 인정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나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포괄적 뇌물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재단출연금으로 제공된 것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되거나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한 것이면 수뢰죄, 재단을 제3자로 보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재단 출연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774억원으로서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고(법정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병과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셋째, 그밖에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⑥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하여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강요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안종범은 어제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광고사 인수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하여 광고사 인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미다. 이 역시 위 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위에 열거한 것만 해도 ①부터⑦까지 7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10개 죄목에 이르고, 여기에 200개의 파일 및 ‘대통령보고자료’ 제공 등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 내용은 100개를 넘을 수도 있다.

위 범죄들은 하나같이 형법과 특별법에 의하여 엄히 처벌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고 무기징역형이 가능하고, 그중 공무상비밀누설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또는 제3자뇌물제공죄 등은 정해진 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처벌될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9조)하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헌법 전문)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추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그런 대통령이 이처럼 막중한 헌법적 의무를 내던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헌정질서 파괴’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이는 단지 깊은 분노에서 나온 주장을 넘어, 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하여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와 최순실, 차은택, 우병우 등을 수사한들 그 정점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불소추특권의 해석, 수사 장소나 방법을 놓고 검찰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파괴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 전제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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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1/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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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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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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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기업인 삼남개발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소유 회사와 상당기간 금전 거래를 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근 최 씨 소유 기업 두 곳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부를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로 확인된 두 기업의 거래는 두 건에 160여만 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소문으로만 존재했던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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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우병우’

우 전 수석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정수석 당시 수사 기밀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의 정보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감찰 정보까지 모두 보고 받는 자리에 있던 그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몰랐을리 없기 때문.

게다가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심까지 받아 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는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조응천 의원 / 2016년 9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우병우 처가 회사 ‘삼남개발’ 최순실 차명 회사 두 곳과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취재하던 중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다.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삼남개발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다. 티알씨는 커피 판매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두 곳에서 재무관리를 맡고 있는 장순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최 씨의 개인비서로 알려진 엄 모 씨도 이곳 직원이다.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 티알씨 전자세금계산서, 삼남개발 나온 부분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차명 소유 회사 ‘티알씨’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티알씨는 2015년 4월 14일 삼남개발에 커피 원두를 100만원 가량 판매했다. 티알씨가 설립된 지 8일만의 일이었다.

삼남개발은 이 거래가 있기 2주 전인 2015년 3월 31일에도 최순실 씨 소유의 또 다른 회사, ‘존앤룩씨앤씨’에서 64만원 어치의 원두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앤룩씨앤씨는 최순실 씨의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했던 회사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최 씨의 비서 엄 모 씨가 역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뉴스타파는 이 두 건의 금전 거래를 단서로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업상 연결돼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소유 회사인 ‘존앤룩씨앤씨’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전직 직원 A씨로부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다.

(최씨 소유 회사인) 테스타로사와 삼남개발은 6개월 정도 거래를 계속했다. 삼남개발이 골프장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원두커피를 공급했다. 전직 존앤룩씨앤씨 직원

우 전 수석 장모, 왜 최 씨 회사에서 거래?…삼남개발 “기자 응대 안 하겠다”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 공사가 중단된 최순실 빌딩 1층 커피 가게(왼쪽)와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렇다면 삼남개발은 어떻게 설립된 지 8일밖에 안 된 회사와 거래를 했던 걸까. 뉴스타파는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서울 강남의 삼남개발 사무실, 삼남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등을 일일이 찾아가 물었다. 그러나 삼남개발 측은 최씨 소유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0년 이상 거래하는 커피회사가 따로 있다. 기흥컨트리클럽 관계자

(티알씨라는 회사가 삼남개발이랑 어떻게 거래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남개발 총무팀 관계자

뉴스타파는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삼남개발 김장자 대표가 최순실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커피 원두를 대량 구매를 한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김 대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대표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취재 : 홍여진, 김강민, 조현미, 오대양, 강민수
촬영 : 김남범, 최형석
편집 : 윤석민

목, 2016/1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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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 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1/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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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박근혜, 잘가라~케이블카, 잘가라~핵발전소!!!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진영에서는 11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 30분, 광화문역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사전집회를 엽니다....
금, 2016/11/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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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해야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다. 11일 한국갤럽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달리 야권의 입장은 복잡하다. 정의당은 하야를 공식적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 대선 예비후보군 중 일부도 즉각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면서 ‘실효성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야 혹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취재 : 김경래
편집 : 정지성

금, 2016/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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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자위대에도 군사 기밀 공유?

[시민정치시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막아야 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내가 지금 21세기 2016년에 와서 을사조약을 경험하게 생겼다는 것도 XX게 큰 문제."

 

지난 9일의 한 트윗이다. 이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가 국방부에서 있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실검 1위에 오르고, 국방부 앞 사회단체들의 항의 행동 소식이 포털 1면을 장식했다. "시민 여러분, 협의를 중단하라고 국방부와 외교부에 항의해주세요"라고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급하게 올린 항의행동 소식이 어느새 각종 온라인 카페로 퍼졌다. 야 3당은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 옆 식당의 주인분도 이렇게 묻는다. 

 

"한일 협정 그거 결국 한대요?" 

 

근데 그거 결국 12월에 할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척하고 있는 정부가 요즘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협정을 맺을 적기라는 판단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간에 제공한 군사 정보를 상대국이 어떻게 보호할지 정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군사 정보란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이 협정을 맺는다는 건 앞으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해놓고, 협정 제목에서 '군사'를 빼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살짝 올렸다가 걸렸던 바로 그 협정이다. 당시 전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협정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으로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군사 정보의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된다는 꼼수를 쓰며 여론의 간을 봤다. 역시 체결 과정은 몽땅 비공개했고, 국회에는 도장 찍고 사후 보고를 했지만 국회는 국정조사는커녕 상임위 청문회 한 번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줬다. 

 

2012년 체결 무산 이후 일본과 미국은 틈만 나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국 국방부는 줄곧 국내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정신없는 지금이 협정 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나 국회 동의야 언제나처럼 무시하면 되는 일이다. 더 늦으면 아예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난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 사령관이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듯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못 박겠다는 것이다.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길 

 

이 와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협정 체결을 밀어붙여야 할까?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지만 북한의 위협은 사실 상수에 가깝다. 2014년 12월의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 약정 체결,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12월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라인이다. 지난 6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이나 7월 사드 한국 배치 결정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미일 MD 편입의 연장선에 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일 MD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정보 공유 협정이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만 추가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군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 사드가 배치된다면 주한 미군이 X-밴드 레이더로 탐지할 정보 등이 3자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수전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정확히 발언한 바 있다. 미국 정부와 군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군사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아 왔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미군을 비롯한 타국군의 후방 지원과 PKO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 법제를 제·개정했다. 그에 따라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모두 마련되었다. 무기 수출 금지 등 무기 수출 3원칙도 2014년 폐지했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아베 정권의 일본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이 재무장을 지지하고 자위대를 군사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꼴이다.

 

사실 한국군은 이미 자위대와 여러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되어 있는 청해부대는 일찍이 자위대와 함께 연합 해군에 속해 작전을 해왔으며, 2015년에는 자위대 관함식에 최초로 한국 해군이 참석했다. 미사일 방어나 수색 구조를 위한 연합 훈련도 계속 해왔다. 이제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도 선언했으니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음 수순은 한일 군수 지원 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이 될 것이다. 한국군과 일본군이 서로 물품이나 용역 등 군수 지원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애초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의 재무장과는 별개 사안이며 정보를 교류하는 기초 단계의 협력이라고 주장한다. MD 편입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자위대와 더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될 일인가? 설사 한국은 아니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위험하다 

 

명백하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하게 될 일은 북한 붕괴를 소망하거나,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거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일 것이다. 내년에도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국방부는 롯데를 협박해 사드 배치 부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취득하고, 사드로는 다층 미사일 방어가 어려우니 또 다른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무기회사에 세금 퍼주는 일밖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탓이라고 말할 것이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분석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 능력이 애초에 없다. 평화에 대한 철학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5차 핵 실험 이후 북-미는 민간 채널 접촉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 언제든 한국으로 오라"며 공개적으로 탈북을 권유했다. 북-미 접촉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짜증을 냈다. 북한이 6차 핵 실험, 7차 핵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전히 청와대에 박근혜가 있다면 그 다음엔 어찌할 것인가?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국가 안보'에 큰일이 생길까?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치(外治)만 하면 된다? 외치에만 전념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강행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부터 그따위 한심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안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해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였다. 박근혜 정부 4년(이라 쓰고 최순실 4년이라고 읽는)의 국방 외교 통일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목격하고도, '대통령은 외치' 따위의 말을 하는 이들도 다 거짓말쟁이다. 그 어떤 상황도 지금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퇴진을 외쳐도 지금 뭐가 될까 말까다. 거짓말쟁이는 빠져라.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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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1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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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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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6 /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상술과 속셈

 

지난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 연설문 개입 의혹" 보도를 한 이후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서 일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쏟아내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 16회는 최근 '종편 때찌' 프로젝트를 시작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김도연 기자를 초대해 게이트 관련 기사에 대한 비평과 '최순실 특종'에 얽힌 종편의 속셈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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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5-vk_Ba25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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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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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00만 촛불 행진이 청와대 턱밑에서 가로막혔지만,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11월 1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수로는 1987년 6.10 민주화항쟁 이후 사상 최대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좁은 도로 때문에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시민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의 함성은 끊이지 않았다.

성남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다음주 주말(19일)에도 계속된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일, 2016/11/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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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박근혜! 잘가라 케이블카! 비상식적으로 추진되던 설악산케이블카의 배후에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고...
월, 2016/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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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국민들은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증명되듯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국민 촛불에 대답할 때다. 정치권은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백만 촛불이 만들어낸 주권자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뜻이 정치적 흥정과 야합으로 멈춰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거국내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든 술수는 이번 헌법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6.11.1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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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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