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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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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10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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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분석

 

   -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나머진 무슨 돈으로?
   - 서민생활, 사회적 약자 위한 공약보단 SOC 사업에 치중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행 시민평가결과(2016. 6. 23)와 공약사업 실천계획(2014. 10.)을 비교·분석하였다.

 

ㅇ 시민평가위원회는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중 70개, 미착수·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초 실천계획과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ㅇ 총사업비가 6,226억 원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비·사업기간 변경 내역은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으며, 대략 80% 이상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다. 사실상 공약개수 124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ㅇ 사업비 증가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비에선 경제농산 분야가 8,303억 원 늘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원별 사업비에선 ‘민자 등’ 사업비가 6,235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시비’ 비중은 줄고, ‘민자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초계획, 현재 공약 예산 비교                   (이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원)

 

 

당초계획(A)

2014. 10

현재(B)

2016. 6

변경 금액

(B-A)

당초계획 대비

변경 비율(B/A)

 

총사업비

3,519,543

4,142,100

622,557

117.7%

 

 

 

 

 

 

경제농산

689,211

1,519,500

830,289

220.5%

복지문화

974,873

905,800

- 69,073

92.9%

도시행정

459,560

374,000

- 85,560

81.4%

건설교통

1,395,899

1,342,800

- 53,099

96.2%

 

 

 

 

 

 

국비

1,543,379

1,544,700

1,321

100.1%

도비

514,765

548,000

33,235

106.5%

시비

1,098,338

1,062,800

- 35,538

96.8%

민자 등

363,061

986,600

623,539

171.7%

 

 

 

 

 

 

 

기투자

604,008

605,100

1,092

100.2%

 

임기내

1,319,700

1,588,300

268,600

120.4%

 

임기후

1,595,835

1,948,700

352,865

122.1%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민자 사업비가 1,850억원에서 4,3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사업비가 2,800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규모 민자사업비 투입에 따라 향후 참여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미원면-청남대-옥화9경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청남대와 옥화9경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 연계가 지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2. 예산이 특정 분야·사업에 편중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ㅇ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 사업비 또는 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총사업비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935,704

(23.4%)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690,000

(17.3%)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106,600

36,900

36,900

437,900

618,300

(15.5%)

 

-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1%이며, 상위 5개 사업이 66.4%, 상위 10개 사업이 80.9%이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 시비(市費)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22.7%)

 

690,000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13.2%)

 

935,704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5,313

 

61,387

(5.8%)

16,600

83,300

 

 -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약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 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며, 상위 5개로 확대하면 52.2%, 상위 10개로 확대하면 70%이다.

 

▶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시비가 454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62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ㅇ ‘경제농산’ 분야 사업은 34개이며, 사업비는 1조 5,19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꽤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ㅇ 농업 관련 공약 중 사업비가 큰 공약으로는 ‘축사악취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161억원, ‘오근장동 용배수로 시설설치’ 13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스템 강화’ 61억원 등이 있다.

 

ㅇ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미원면) :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의 맹점
   1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추진도 불투명

 

ㅇ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29개이며, 사업비는 9,0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9%이다.

 

ㅇ 문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하나의 사업비가 6,900억원이며, 전체 사업비에서 17.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는 9,058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ㅇ 특정 사업 하나로 인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효과를 보이며, 이 분야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건립 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25년 완료로 민선 6기를 넘어 민선 7기에도 끝나지 않는 사업이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임기 중 사업비는 1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불과하다.
▶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 시예산 16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 일원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관련 공약 부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안전 관련 공약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0

3

2

3

3

6

7

총사업비

기준

금액

0

39,450

4,414

6,653

12,042

49,959

61,418

비율

0

1.0%

0.1%

0.2%

0.3%

1.2%

1.5%

 

ㅇ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여성, 청소년(청년) 관련 공약이 매우 적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 시 예산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련 협회가 당초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사권 설정으로 불가능하였고, 2016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강화’(28억원) 이외에 여성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없다. 이 공약의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이다.
▶ 어린이·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국비, 시비가 대폭 줄어 총사업비가 당초 91억에서 35억으로 감소했다.

 

ㅇ 노인 관련 공약의 비중도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이 대다수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97억원) : ‘진행중’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은 대부분 전통시장/성안길 시설현대화 및 행사지원 사업이다.
▶ ‘전통시장 시설안전 보수비 예산반영’이 401억원, ‘성안길 현대화시설 지원 및 CCTV 확대 설치’가 88억원으로 사업비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남이, 현도 가구·패션단지 활성화 : 현재 마을주민과 가구마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ㅇ 안전 관련 공약은 개수나 사업비 모두 높으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비중이 크며 그나마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외에는 CCTV 확대,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등이 있다.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36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통과가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되어도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된다. 충북소방본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ㅇ 그 외 관광 관련 공약이 적으며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 : ‘진행중’으로 평가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국비가 2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4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유치 : 청주국제공항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는 국토부 내부방침상 불허 입장이고, 국내 항공사는 투자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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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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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한국: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평화 시위 위축시켜
발신일자: 2016년 7월 4일
문서번호: 2016-보도-010
담 당: 전략캠페인팀 변정필([email protected], 010-6355-7764)

한국: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평화 시위 위축시켜

노동조합 핵심 간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다수 시위에 주최자로 역할을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시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였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평화로이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상균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팡 조사관은 이어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8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위법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개최된 반정부집회인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 물대포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물대포 사용으로 시위대 중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수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죽창으로 무장하기도 했다.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2015년 12월,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서울 중심부 한 사찰에서 25일간 은신한 뒤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및 구금은 한 위원장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부, 조합원, 그 외 시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명 이상이 집회참가를 이유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이 중 13명은 집회참가를 이유로 징역 8월에서 18월을 선고받았다.

팡 조사관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 방한에 따른 보고서에서 시위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 특정 형사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

월, 2016/07/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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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hwp

 

 

 

<전국 경실련 공동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 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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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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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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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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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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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3호기 가동중단

APR1400 첫 모델,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신고리 3호기는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가압경수로형 모델을 1400메가와트로 상향조정한 APR 1400(Advanced Pressurrized Reactor 1400MW) 첫 원전이다. UAE 수출 모델로도 알려진 APR 1400은 신고리 4호기에 이어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 건설 모델이다. 그런데 이 신고리 3호기가 어제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 중 갑자기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다. 5~20%의 저출력을 유지해야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가동 중단된 것이다. 작년 10월 운영허가 이후로 시운전 중에 두 번째 가동 중단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터빈의 이상진동으로 시운전 중 가동을 중단했다. 조사 결과 저압터빈 블레이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 방지를 위한 이동방지턱을 설치한 후에 5월 13일에 시운전을 다시 시작했고 이어서 밸브 정비를 위해 다시 가동중단한 후 지난 6월 20일에 시운전을 다시 재개한 후에 7월 4일에는 부하타락 시험 중에 저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전이 중지된 것이다. 지난 3월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신고리 3호기가 시운전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5월말이면 상업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7월 초가 된 지금도 시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가 부하탈락 시험 중에 저출력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을 아직 모른다. 방사성물질 유출 등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PR1400 모델의 설계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운전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고리 3호기는 부산, 울산, 경남 인구밀집 지역에 7번째 원전으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이 운영허가를 받았다. 성급한 상업가동이 아닌 정확한 안전성 확인 후에 상업가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0705_신고리3호기 시운전 가동중단
화, 2016/07/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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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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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페브리즈

페브리즈, 수상한 냄새가 난다!

언론광고와 기자단 현지 설명회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제출하라!

  한국피앤지가 수상하다.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가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피앤지는 지난 6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지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만약 독성평가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거나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광고에서 소비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기업의 합당한 태도다. 이런 조치 없이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기자에게 해외관광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통제며 소비자 기만행위다.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기업은 돈으로 언론의 입을 막고,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 빈틈을 만들고 있다.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안전성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다. 사전예방 원칙, 과소보호금지 원칙,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2016년 7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활환경TF 황성현 부장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논평_한국피앤지_기자해외_방문항의 20160704
월, 2016/07/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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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5월에 이어 6월에 1,362명(사망 238) 신고- 민간신고분 400명 추가되면 4천명 넘어

 전국에 재난 선포하고 피해자 찾는 특별기구 설치해야

1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6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4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신고접수 6월말까지 6 [caption id="attachment_163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현황(2011-2016) 5 13 [caption id="attachment_163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막대그래프 신고자지역별 현황 신고자 광역자치현황 15-1 16 17   15 10 18 [caption id="attachment_1636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일첨부: [기자회견 자료] 7월4일, 가습기살균제 사망701명

[영상자료]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8-7488)

월, 2016/07/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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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규제개혁특별법1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일, 2016/07/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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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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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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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수출입은행에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6년 6월 30일, 송도 - 오늘 오후,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해 이번 이사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옵저버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의 이행기구 심사 과정에서 수출신용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이며, 이런 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이 녹색기후기금의 개발도상국 자주성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배분 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대목도 이번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해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했고,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로 보류됐다. 이번 논란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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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G_7465 국제 시민사회단체 “화석연료 투자자는 녹색기후기금에서 배제해야” 2016년 6월 29일, 송도 - 오늘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 G-Tower 앞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한 액션에는 주빌리사우스아시아민중운동(APMDD),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하인리히뵐재단(Heinrich Böll Foundation) 등 10여명의 국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수출입은행, 석탄 투자 중단하라”와 “화석연료 투자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반대(No to fossil fuel funders)”와 같은 요구를 이사회와 옵저버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2013년 유엔 기후재원 기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 전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해,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세계 5위의 금융기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펴면서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수출입은행 석탄투자 중단’ 액션 사진 https://goo.gl/rMBhK1 ※참고자료: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신청에 대한 입장문(영문)
수, 2016/06/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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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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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애경조사촉구

검찰은 흡입독성물질 ‘DDAC’ 성분 검출된 애경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흡입독성의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닌 지 명확한 해명과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검사를 수사를 촉구한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성분 물질인 CMIT/MIT는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 독성이 입증되었고,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지만, CMIT/MIT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어제 6월 28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 성분이라는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했었고, 당시 국내 한 방송사는 일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DAC가 쥐의 폐를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를 발생시킨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5가지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성분이 가습기살균제에서 발견된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애경 가습기메이트에서 DDAC성분이 검출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음폐하려 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검찰은 폐 섬유화을 일으키는 DDAC성분이 포함된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DDAC(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는 흡입 경로에 의해 폐 섬유화 등의 폐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목재 가공시 곰팡이균의 억제 등을 위한 소독제, 수영장이나 스파 등에서 소독용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6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6/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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