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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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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발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형집행 인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0:10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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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장(이하 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8조 제1항),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 종업원들이 위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경로이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피고발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하였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제 18조). 한편,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청구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 형태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신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구제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수용자의 의사를 거짓으로 피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제청구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피수용자가 진의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용기관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6. 6. 15. 인신구제청구를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하였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6. 10.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위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그와 같은 위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고발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하여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 2016/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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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발 송 일 2016년 6월 24일(금)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담당 Sam Hawke (샘 호크) 초청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개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역시 물포 사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 물포 도입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일인 바그너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했고,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경찰 대응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써 두 국가의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물포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통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한 경찰의 집회대응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7일(월)~6월 29일(수)동안 진행되는 행사와 해외 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입국 기자간담회

제목: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일시: 2016.6.27.(월) 오전 11시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발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Liberty) 정책 담당자) 3.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4. 최석환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첨부자료]   1. 초청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이며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이 있다.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캠페인, 국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영국 내 시민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 영국에서 물포를 도입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직후,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21> 집회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였으며 이 집회에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일정

날 짜 일 정
6월 26일(일) 입국(오후)
6월 27일(월) 오전 11시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후 4시 백남기 농민 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대책위 농성장/ 오후 4시 미사, 5시 간담회)
6월 28일(화) 오후 1:00~6:30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29일(수) 오전 8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오후 1:30~3:00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참여연대)
저녁 7:00~9:00 토크쇼 (미디어까페 후)

■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 – 1:30 등록
1:30 – 1:40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1:40 – 2:30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2:30 – 4:00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Ÿ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Ÿ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00 – 4:20 휴식
4:20 – 5:20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Ÿ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Ÿ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Ÿ3. 경찰청
5:20 – 6:20 종합토론
6:20 – 6:30 폐회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사전마당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이야기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금, 2016/06/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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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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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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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울진군의회 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 매입 최종 승인 - <얼루어 코리아> ‘얼루어...
수, 2016/06/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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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양성평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평화를 춤추자'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행사는 7월1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시작, 저녁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쉬몹을 끝으로 마친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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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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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482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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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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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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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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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7259623540091044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7월1일 ~7일)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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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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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95365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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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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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5500

1820

5.5%

충청남도

152

14774

26786

19.0%

대전광역시

95

* 47216

15233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

110.3

139.4

96.2

601.5

50

1,377.9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

105.8

73.1

38.2

64.5

2

321.6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

40.4

 

50.4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

0.8

 

 

16.8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

4

 

8

미혼부·모 생활지원

5

0.4

0.4

 

5.8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

 

 

4.6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

 

 

2.5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

 

80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

24.5

 

27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

2

3.3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

71

 

84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

 

25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

 

9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

 

5.5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

0.6

0.6

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

2

4.2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

2.5

3.5

여성재단 설립

 

2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

 

30.2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

3

5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

 

4.8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

 

1.2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

33

94

208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

 

100

167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

16

60

151

노인회관 건립

 

5

31

36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

19

27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

10

12.5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

 

34

 

48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

 

 

2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

 

 

 

894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

130

 

 

260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

 

 

160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

8.8

13.1

4

27.3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

6.8

 

13.6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

 

 

11.2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

2.8

6

 

9.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

1.6

 

 

2.3

·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

 

 

0.4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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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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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30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핵심 내용은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의 단계와 해설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대로 비식별 조치를 한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도 무제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것일 뿐이다. 개인과 사회에는 효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공유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을 차별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며, 재정적 손실, 사회적 평판의 훼손 등을 낳는다. 특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소위 ‘민감 정보’의 유출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비밀 보장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재식별화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여, 기업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다.

 

건강과 관련된 개인정보만 보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미칠 악영향은 심대하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 건강진단 자료 등 건강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엄청난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의 의료 정보, 건강 정보가 언제든지 재식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식별화’ 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회사, 보험회사, 정보통신기술 관련 회사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채 기업이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알 권리는 있고, 본인이 원하면 자신의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 정보 등 유출될 시 개인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비식별화’하더라도 비식별화하기 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정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법의 본래 목적 및 의미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정 독재 행위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행정 독재 행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현재에도 광범위한 오남용을 낳고 있는 건강 정보 수집,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독자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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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를 강제종료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어제(30일)부로 조사 종료를 통보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이다. 특조위가 구성되고 예산이 나온지 겨우 8개월여 만에 말이다.

 

특조위 차원에서 진행 중인 211건에 대한 조사 중 겨우 한 건의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철근이 과적 원인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다. 강정마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의 미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가 연결돼있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사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드러날 진실은 수없이 더 많을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제외 할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가지고 협상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 인양은 계속 연기되었고 인양 과정에서 선체는 손상을 입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보도통제를 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이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막아왔다. 강제해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농성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연행하며 불법적으로 물품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파렴치한 만행도 저지르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이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사건의 진실 밝히기를 두고 ‘예산 낭비’ 운운하며 감추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통보 후에도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계속 출근하며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고, 선체도 온전하게 인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끝)

 

2016. 7. 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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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에 대한 입장

금, 2016/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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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기해산 반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1일 릴레이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

|“법대로 하자”|

 

일시 : 2016. 7. 4.(월) 오전 10:30
장소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016년 7월 4일(월)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 (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1일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월) 오전 10시 30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3.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입니다.

4.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1. 발언 – 여는발언 – 정연순 변호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 경과보고 및 릴레이 단식 결의발언 –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팀장)
3. 지지발언 – 민변 회원 국회의원(예정)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 기자회견문]

 

2016.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취재협조요청] 세월호특조위조기해산저지를위한단식시위 160703

일, 2016/07/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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