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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의 독일시민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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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의 독일시민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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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_162445m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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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도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Q. 올해 폭염이 왜 기후위기 때문인가요?

A. 올 여름,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림 설명: 캐나다 50도 이상의 폭염으로 700여명 사망/미국 워싱턴 폭염으로 수백 마리의 조개들 해변 폐사)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대량의 온실가스는 지구에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지구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구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예측할 수 없이 기후가 변화하며 폭염이 발생합니다.

 

Q. 앞으로 폭염이 더 심해진다고요?

A. YES!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스위스의 대기기후과학연구소는 지난 30년에 비해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이러한 극단 고온 현상이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Nature Climate Change, 7/26

 

Q. 기후위기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 최근 화제인 '탄소중립'이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흡수량=0인 탄소중립 상태로 바뀌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 7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선언한 150여개국의 과학자 13,000여명은 탄소를 다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제 권고에 따라,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화석연료)를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Bio Science, 7/28

 

기후위기의 주범,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금, 2021/08/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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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Q. 앞으로 20년이면 1.5℃를 넘는다구요?

A. IPCC*가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 시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1.5℃는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보고서(2018)의 예측보다 그 시점이 최소 10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온난화는 인간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Q. 1.5℃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온도는 이미 1.09℃ 높아졌습니다. 해수면 역시 2.85배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1.5℃ 상승 시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폭염입니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 50년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2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8.6배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에는 호우와 홍수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Q. 1.5℃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탄소중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탄소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감축이 있다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도 전망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를 다배출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석탄발전소 퇴출 캠페인을 진행중입니다. 지금 서명을 통해 석탄발전소 퇴출에 힘을 실어주세요!

→  https://bit.ly/heatw21

 

 

금, 2021/08/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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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도 탄소중립 실패 검토?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 기만하지 말라

- 영국·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선언하기 전 검토보고서일 뿐
- 탄소중립 선언 이후엔 모든 경로에 잔여배출 없어
- 수준미달의 안을 내놓고 해외사례도 부적절하게 인용

지난 8월 6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공동위원장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발표했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 3가지 안은 발표 즉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중 가장 핵심적 질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가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점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중 1안은 2,540만 톤CO2eq, 2안은 1,870만 톤CO2eq의 순배출량 남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잔여 배출량’을 남기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순진 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1 ·2안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EU나 영국도 잔여 배출량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확인결과 탄소중립위원회가 인용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작성된 보고서들이었다.* 실제로 영국과 EU의 시나리오에 모두 잔여 배출량이 남는 경우가 있었지만 핵심은 해당 시나리오의 발표 시점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탄소중립 선언 이전에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 포함된 안들이었다.
* Net Zero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2019 May)
** IN-DEPTH ANALYSIS IN SUPPORT OF THE COMMISSION COMMUNICATION COM(2018)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위원회가 2019년 5월 당시의 정부 목표였던 2050년까지 80% 감축 목표에 기반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중 두 개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최대 96%의 감축을 고려하며 잔여배출량을 남겼지만,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당시에도 100% 감축을 목표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영국 정부는 향후 해당 권고를 받아들여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2020년 발표된 '제6차 탄소예산'은 역시 모든 경로가 늦어도 2050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설계했다.

EU도 역시 2018년 총 8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0년 대비 각 80%, 90%, 100% 감축 등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전기화·수소화 등 다양한 탈탄소화 옵션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경로 검토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결정하기 이전의 다양한 선택지들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EU는 위와 같은 시나리오 검토를 거쳐 2019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이처럼 탄소중립위원회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인용한 영국과 EU의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임이 드러났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며 이후 탄소중립 원칙을 흔드는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처럼 탄소중립 원칙을 선언한 이후 구성된 이행 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던 것이다. 영국과 EU의 시나리오가 진전을 위한 검토였다면 한국의 시나리오는 퇴보를 야기할 수 있는 안인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을 기만한 데 대해 사과하라. 또한 부적절한 사례를 끌어다 만든 불충분한 시나리오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포함한 형식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역시 전면 중단하라. <끝>

금, 2021/08/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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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현재를 위협받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실천을 감수하며 기후위기를 넘어설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설명처럼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는 방식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원칙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넘어설 방식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의 대답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9월 6/8/10/13/15일 총 5회 개최되며, 모든 회차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중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 참조 바랍니다.

문의 02-735-7000(내선318)  / [email protected]

수, 2021/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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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탄소가 남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Q.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뭔가요?

A.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3가지 시나리오에서 2가지가 탄소배출을 지속하는 , 즉 탄소중립에 실패한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영국과 EU도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요?

A. 영국은 갱신된 2020년 보고서에서는 모든 경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했고, EU는 2018년, 무려 8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그중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었지만 2019년에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내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탄소가 남는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이니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Q.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대로 괜찮을까요?

A.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후 고작 2달만에 졸속으로 발표한 시나리오인데다, 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불충분한 시나리오로 시민 검토를 받겠다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의 철회 및 전면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 2021/08/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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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Q. 친환경차, 어떻게 선택할까요?

A.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마침내 친환경차 국내 누적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혜택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경유차 등록 금지를 선언하며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및 운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Q. 전기차 vs 수소차?

A.환경과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더 낫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차에 쓰이는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로,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여 청정 수소로 분류되지 않는 수소입니다. 또한 수소는 현재 생산이 어렵고 가격도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충전 인프라, 편의성, 연료비로 비교해도 전기차가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올해 전기차 누적판매대수는 18만대, 반면 수소차의 판매대수는 1만5천대에 그쳤습니다.(21년 7월 기준)

 

Q. 전기차 vs 하이브리드차?

A. 하이브리드는 연료로 석유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EU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역시 친환경차의 범주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했습니다. GM,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도 하이브리드차의 생산을 중단하는 등 세계 추세 역시 내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의 퇴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 2021/08/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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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A.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 미생물,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지구에는 1천만에서 1억에 이르는 생물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겨우 175만 종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생물다양성’, 왜 중요한가요?

A.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물과 공기, 토양이 오염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생물다양성이 무너지지 않아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Q. 기후위기가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위협하나요?

A. 급격한 기온 변화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홍수, 가뭄, 질병 등으로 먹이사슬이 무너져 한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연결된 다른 생물종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 먹이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Q.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에서 주로 서식하는 왕나비나 갈색여치 등이 최근에는 서울이나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거나, 2020년 서울 대벌레 집단발생 사건도 모두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에서 살아가는 구상나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토, 2021/09/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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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생태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Y7P_bK3KU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3일(월) 네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보전·생물다양성·인권·여성·동물권 등의 가치를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조직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두고 향후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 세계가 나무를 탄소의 가치로만 보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산림부문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산림청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는 나무심기로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며, 자연을 해결책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국장은 탄소중립에 대치될뿐만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 개발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개선 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개선, 둘 중 하나를 목표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 다른 한쪽도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작물을 넓은 면적에 조림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와 같이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적 해법이 결국 다른 측면에서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 완화 및 기후 적응이라는 공동편익을 불러온다며 연안 복원, 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으로 기후-생물다양성-사회의 결합이라는 해법을 권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기후체제’와 ‘인권체제’라는 두 방향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후체제는 주류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와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서 기술적·정책적 해법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체제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을 선언하면서 정의와 규범이라는 가치 아래서 사법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록 활동가는 그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체제이지만,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는 현재 현장 감시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보호지역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 또한 중요히 여기는 데 비해, 국내 단일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관리인력이 없으며, 도립·군립공원도 지자체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보호법은 서식지 중심의 보호가 아닌 종種에 치중해 있어, 서식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종의 개체수만 증가하는 반달가슴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배제선 팀장은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보다 현 보호지역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농업, 외래종 침입, 남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었기에 보다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는 일시적 해결일 뿐 근본적 해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성환 대표는 전면적 사회 변혁을 위해 생명권을 핵심 원리로 담아내는 헌법의 개정, 도시 스스로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간사는 인권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 또한 제로(0)가 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기후 대응은 곧 인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과 기업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들은 책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응 과정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의 추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 피해의 예를 들었다. 김수진 간사는 참석자들에게 과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하는 방식의 기후 대응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맡은 역할과 기회 차이로 인해,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여성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라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기치로 채택되고 있는 '성 주류화'를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일원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성평등 및 젠더평등을 목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국으로서 △젠더 통합적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젠더 분리 데이터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정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은 사람-동물-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연결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장하는 ‘원헬스 One Health’ 개념을 소개했다. 각종 기후로 인한 재난과 멸종,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동물들의 사례로 보듯 전 지구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언급하며 △전염병의 숙주인 종들의 서식지 파괴 △종들의 도시 이주 △도시에 병원균 전파 △인간이 해당 종을 대량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즉, 다양한 전염병 또한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운 팀장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인류, 생태계, 동물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개념이 도입된 국가 차원의 담론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마지막 회차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화, 2021/09/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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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 내년 준공 앞두고 11월 30일 최초점화 예고 삼척 석탄발전 가동되면 연간 1천3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예상 시민 5만명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냈지만, 정치권 묵묵부답 삼척 석탄발전(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 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전소 설비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내년 4월 15일 계통병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의 최초점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신규석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된 11월 30일, 발전소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최초점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정문 앞 (삼척시 적노동 산 92, 적노동 마을회관 인근)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를 멈춰라! 오늘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되어 있다. 최초점화란 발전소 주요설비인 보일러를 점화 및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상업운전 전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온실가스 및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도 오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최초점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삼척 시민 그 누구도 발전소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척 현장에서는 ‘깜깜이 점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현장이 삼척시내에서 반경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는데도 말이다. 유래없는 가뭄과 홍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게 될 삼척석탄발전소의 최초점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도 모자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까지 19.7%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공고한 화석연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까지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5만명의 시민들은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국회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나몰라라 최초점화와 시험운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삼척지역민의 희생과 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고, 동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송전선로의 대대적인 확충도 불가피하다. 석탄부두 건설로 삼척의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도 예상된다.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대규모 송전선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건강 악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점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 하나, 삼척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2022년 11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와미래자원,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마포녹색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산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녹색당,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종로중구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수, 2022/11/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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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국회 거대 양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 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고, 이번 달 말 최초 점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 석탄발전 1호기는 일주일 뒤인 11월 30일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탄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에 들어가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중단하고 탈석탄법 제정을 서두를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를 빼앗길 위협에 처한 두 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정치권 및 기성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정의당, 녹색당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촉구에 대한 국회 응답을 요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과 기후 활동가들이 동참하는 피켓 시위를 12월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 저지 및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프로그램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사회: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김나단 어린이(만 9세), 김한나 어린이(만 6세)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석탄발전으로 인한 질식을 상징하는 검은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쓴 약 30명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다” “탈석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친다. ◎집단 피켓 시위(11:30~12:00)
기자회견문 삼척 석탄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이다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대한 전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거대 양당은 여전히 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감축을 외치면서도 정부와 국회는 당장 눈 앞에 닥친 석탄발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사이 국내 최후의 석탄발전 사업인 삼척블루파워 건설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강행되고 있는 1호기의 경우 이번 달 말 11월 30일에 최초 점화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탄 연료를 장전해 시운전에 들어가는 최초점화는 사실상 석탄발전소 가동을 본격화하는 단계이다. 이대로라면 당장 다음주부터 삼척 시내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발전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발전소 운전이 시작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석탄화력발전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근거가 없다는 변명만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발전소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말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신규 석탄발전사업 하나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 민낯과 위선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국회는 삼척 석탄발전소의 최초 점화를 중단시킬 것을 정부에 당장 요구하고,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청원 건이 상정되었지만, 구체적 심의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산자위는 청원을 제출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방향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탈석탄법 입법 논의에 착수하고 이를 통과시킬 때까지 국회 밖에서의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삼척 석탄발전 최초 점화 중단하고 건설 사업 철회하라!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탈석탄법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2022년 11월 23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학생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인천녹색당,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주요 발언 김나단 어린이 활동가(만 9세) = 어제 저는 ‘포스코’ 라는 기업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가 삼척에 엄청나게 큰 석탄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일 년에 천 삼백만 톤 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죽일 거면서 웃고 있는 아이는 광고에 왜 나오나요. 석탄발전소 지으면 광고에 나온 그 배우도 그리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우리가 외칩니다. 석탄발전소 당장 그만두세요. 우리가 살 지구에서 손 떼세요!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만 6세) = 숨을 쉴 수도 없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나오고 어른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기를 바라나요? 검은 숨을 쉬고 싶지 않아요. 검은 하늘, 검은 바다를 보기 싫어요.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살 지구를 제발 아껴주세요.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하태성 공동위원장 =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최초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척은 지금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포스코는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을 멈춰야 합니다. 국회 말로만 하지 않고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까지, 삼척 주민들도 직접 행동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간사 = 삼척에서 자랐고 현재 기후운동을 위해 일하는 20대 활동가로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지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지역에 모든 에너지 부담을 지우고 심지어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엉망이 된 기후를 다음 세대에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기후정의동맹 김건수 집행위원 =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시키는 석탄 산업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전력시장 개방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이 문제입니다.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5만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현정 부대표 = 정부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일을 그만두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능한 빨리 가동중단하도록 하는 탈석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당적인 힘을 모아 탈석탄법 통과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 국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공공의 이익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해 탈석탄법,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눈 감고 귀 닫을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탄소중립기본법, 이어 탈석탄법까지 정책적으로 앞장서십시오. 어느 장관말마따나 ‘폼나게’ 법안 발의 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십시오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12월 말까지 한달간,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피켓팅)을 이어갑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시간: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장소: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앞 건널목) 참가 신청: bit.ly/3gs7r4p
수, 2022/1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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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수, 2022/1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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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의 관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결의하라

-2/14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오늘 2023년 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9월 30일 청원인 5만명의 동의로 산자위로 회부된 청원이 이제야 첫번째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 동안 거대 여야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탈석탄법에 대한 이번 청원을 줄곧 외면하고 침묵해온 탓이 크다.  하지만 최근 여러 상황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회의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대해서 여야는 더이상 그들의 익숙한 정치적 셈법과 관성으로만 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이번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수 많은 시민들이 탈석탄법 제정을 외치며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나섰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상식적인 요구이고 국회 여야가 더이상 외면할 명분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의 채택,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만약 국회가 정말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원인인 화석연료산업을 전환할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 마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탈석탄법연대는 5만 국민청원을 입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직접 성안하여 국회에 제안하였다. ‘건설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법(약칭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그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지금도 삼척에서 석탄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빠르게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오늘 청원소위를 시작으로 국회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입법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동안 수 많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래 왔듯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기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탈석탄법 제정 청원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함으로써 여야가 기후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산자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결의하라!
  • 국회는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제안한 신규석탄발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23년 2월 14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화, 2023/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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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전기요금 이슈에 근본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9가지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기요금 역시 크게 치솟았다. 잇단 상승에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탈탄소화 예산 중 68%(약 16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배정했다. 독일 역시 EEG 재생에너지법을 근거로 2030년까지 발전량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해답은 재생에너지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 마련이 대체로 미흡하다. □ 14일 시민사회단체 4곳(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 제안서는 정부와 국회 기후변화특위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 9가지가 무엇인지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발간됐다. 제안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표돼 올해로 3번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는 오는 3월 말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책 제안서가 전달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개 단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상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FIT 확대 △자가용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정부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안서에 담겼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네 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지난 3년간 지역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항상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었지만 여전히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보다 과감한 보급 목표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입지 발굴과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의무화 제도 및 설치 지원 제도수립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자가용 태양광은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자가용 태양광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피크 완화, 시민참여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플랜 1.5 활동가는 현재 불투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하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네 단체는 정책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나가 예정이다.  

2023년 2월 14일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환경운동연합

화, 2023/02/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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