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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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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익명 (미확인) | 수, 2017/03/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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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탄핵결정이 있기까지의 넉 달동안, ‘민주공화국’이라는 다섯글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불을 밝힌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은 한편으로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의 정신을 우리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미래지향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경천동지할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조금씩 드러났던 지난 9월경부터 이를 이슈화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의견서를 준비해 오던 중, 10월 24일 언론 보도가 있자 담당 회원들이 밤을 새워 수정하여 발표, 사건의 본질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회원 비상시국회의를 통한 ‘박근혜정권퇴진과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7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저마다 생업이 있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매주 회의에 주말 집회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마다 의견서와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론을 이끌어가고, 각종 고발장과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 뿐만 아닙니다. 20번의 촛불집회에 서울 뿐 아니라 전 지역의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며, 사무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국민들에게 탄핵심판절차 및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 13회에 걸쳐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자들에 대한 탄핵 및 사법절차는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촛불 시민들은 우리 모임의 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모임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 앞에 두면서 그간 넉달 여에 걸친 ‘퇴진특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급하게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검찰개혁, 범죄자 수익 환수법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고도 적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간의 퇴진특위 활동을 뉴스레터 특별호로 엮어 회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도 기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참여한 회원들에게 격려의 인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은, 불의에 결코 굴하지 않고 우리 헌법의 역사적 순간 순간을 만들어 온 국민들 곁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걸음을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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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활동기-대전 충청지부 정기총회

 

민변 대전충청지부 문현웅 사무처장

지부 제20차정기총회 1

2016. 7. 16. 민변대전충청지부 제19차년도 정기총회를 천리포수목원 인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가족 포함 약 40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청주지회의 예산 지원 문제와 장기적으로 청주지회가 지부로 독립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참석회원 및 가족들은 천리포항 인근의 허름하지만 값싸고 맛난 횟집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회원들의 참가 덕분에 어린 자녀들의 재롱을 만끽할 수 있는 행운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번 정기총회의 하이라이트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지부 제20차 정기총회 2

만찬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회원들은 다시금 2차 자리에 모여 민변 지부의 당면 과제 및 신입 회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우야든둥 다음날 모두 제 시간에 기상하여 바다음식으로 시원하게 해장을 한 후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도 천리포수목원을 해설사를 따라 혹은 자유롭게 거닐며 수목원의 아름다움에 포옥 빠져 부렀습니다.

소풍은 언제나 진리입니다…호호호호.

금, 2016/08/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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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성주 방문기

미군위 에서는 지난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사드 배치지역으로 지목된 성주의 상황을 살펴보러 대구와 성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에 방문하여 민주노총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결과보고’를 1부씩 받았습니다. 성주지역 사드 반대 투쟁 상황과 대구 경북지역 단체들의 조직상황, 지원 상황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 보수 매체들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주 시내에서 민변 대구지부 류제모 변호사님과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교안 총리 방문 때 일로 인해 조사받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주 군민들 중 민변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민변 명의가 아닌 류제모 변호사님 명의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변호사협회와 인권위원회 변호사들도 협조하여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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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는 여기저기 사드반대 현수막이 매우 많이 걸려있고, 점포 창문에도 사드반대 포스터 등이 붙어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성주군청에서 사드반대 대책 위원회 위원장 및 청년분과장과 사드배치 반대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을 했습니다. 모두들 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예전부터 조직되어있던 농민회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각종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잘 이루어져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한 든든한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문 당시 성주 군민들은 ‘백악관 10만 서명운동’의 성패 여부를 사드배치 저지 성공의 첫 단계로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참여율이 저조 했지만, 이번 주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주군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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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과의 면담이 끝난 후,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는 약 1000명 정도의 군민들이 참석했고, 밀양 주민들이 방문하여 송전탑이 건설됐을 때의 주민들의 심정과, 밀양과 성주 주민들간의 협력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고, 성주군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습니다. 또 인터넷 BJ로 유명한 망치부인도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전 실시간 방송을 하고, 집회 때 연설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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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뒤에, ‘농민가’를 다같이 부른 후 간식으로 건빵을 받고 군민들은 해산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먼 여정이 되겠지만, 사드 배치를 꼭 저지하겠다는 국민들의 열의를 확인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행이었습니다.

금, 2016/08/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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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변 대 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민변 회원이 1,100명에 이르렀다. 누군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청춘을 겨우 버텨냈더니 혹독한 청년 변호사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티도 낼 수 없다. 난 변호사니까. 그런데 또 막막하다. 이럴 때 따스한 봄밤의 북두칠성 같은 길잡이가 나타나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해주고, 속내도 시원스레 얘기해 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민변 회원이 늘어난 만큼 같은 고민, 같은 궁금증을 가진 후배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했다. 선후배 대담, “선배에게 길을 묻다”

chapter1. 선배 [先輩] : 지위, 나이, 덕행, 경험 등이 자기보다 앞서거나 높은 사람

태양마저도 녹아버릴 것 같은 타는 여름의 한 가운데에서 선·후배 변호사 4명이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류신환, 조숙현(연수원 30기) 변호사와 이 두 선배를 만나러 온 후배 심재섭(연수원 44기), 김경은(변시 5회) 변호사는 민변에 대해서도, 선배들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와 일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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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섭(이하 심): 저는 홍대 앞에서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단’이라고, 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랑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합정동 카페거리 근처까지 갔는데 비가 내려서 거리 분위기가 참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동네라면 출근할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랑 “여기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수입에 대해 크게 마음이 초조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배 변호사들이 종종 “수임료를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같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아직 수임료나 수입 면에서 그 정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강문대 사무총장님이 커피를 사주시면서 “자네, 월급 500만 원은 가져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진 계속 잘못되어있는 거 같습니다(웃음)

류신환(이하 류): 저는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고 2004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취업을 해서 고용변호사로 시작했어요. 저는 고용이 안 되면 개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내가 개업해서 잘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었을 거 같아요. 지금은 내가 개업을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개업 변호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어떤 버팀목 같은 게 있는 것과 같아요. 심 변호사가 나보다 훨씬 더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는 거지.

김경은(이하 김): 저는 변호사시험 5회 합격하고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다가 지금은 법무법인 향법에서 실무수습으로 3일째 일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용으로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개업 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거 같네요.(웃음)

저는 여성위원회 활동 하면서 조숙현 변호사님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런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잘못했을 때는 ‘혼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도 들고….

조숙현(이하 조): 그럼 혼나면 돼.(일동 웃음)

김: 그게 무서우니까…….(웃음) 아무튼 민변 선배님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조: 그게 어렵지. 여성위 엠티를 안와서 그래요.(웃음)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좋고, 회의 때 모니터링 하면 이상한 댓글들 읽고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회의 때는 표정들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MT나 송년회 같은 친목 행사 자리에서 후배들을 보면 평소에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편하죠.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지적도 받고, 선배들도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컸어요.

김: 최근에 강남역 사건 관련해서 선배 변호사께서 저한테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복사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있는 서류를 굳이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분이 경찰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저 때문에 선배 변호사들의 일이 많아지니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조: 그럼 ‘최종 제출본의 사본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 배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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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은 변호사라는 게 사건들이 쌓여가면서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법률공부를 하고 실무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건 그야말로 공부 수준에 있는 거고 이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숙련이 필요한 거죠. 변호사 업무 했을 때 많아봐야 1년에 몇십 건이나 하겠어요? 그 중에는 법률적인 내용이 서로 겹치는 사건도 많고,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도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많은 법적 이슈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건 많지 않다고요. 제일 좋은 건 내가 사건을 맡아서 깊이 공부하는 거죠. 그 사건과 연관된 다른 판례들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스스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또 공부나 경험이 부족하면 그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신문 추천해요. 판례공보는 판례 자체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법률신문은 기사 형식으로 제공하니까 좀 더 실감나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어요. 법률신문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 공부하면 베스트지만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런 법적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차곡차곡 쌓아두면 몇 년이 지나면 어느새 자기가 확 달라져있는 걸 느낄걸요.

chapter2. 자랑과 멀미

심: 저는 선배님들 자랑하는 게 되게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후배들 만나면 엄청 뻥튀기 하면서 허풍을 치기도 하고요. 가끔 판결 잘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무실 책상에 쓱 올려뒀다가 “아니 뭐 이런 걸” 하고 시치미 떼고 그래요(웃음). 저는 아직 젊고, 후배들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데도 가끔 후배가 어린애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변에서 강연하시는 선배님들은 저한테는 정말 높은 선배님인데 꼬박꼬박 존댓말 해주시고, “원래 그런 사건이고 저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두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드라마’가 탄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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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도 내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 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사건은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기분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는 건 이혼사건이었는데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우리나라 재판 경향이 이혼소송과 별거 기간 중에 양육하고 있는 측이 주양육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사전처분 자체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면접교섭을 길게 하면서 재판 결과 엄마가 양육자 지정을 받았어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아이를 뺏기고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던 것 때문에 너무 핼쑥하고 초췌했거든요. 재판이 애가 5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끝났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고 나니까 얼굴이 정말 화사하게 피는 거예요. 그 사람 재판 끝나고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기분 좋았어요.

심: 그러고 나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무죄 판결 받으면 연수원 교수님들한테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검찰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제 누구 검사 장난 아니었다고 위로해달라고, 잘 키웠다고 칭찬해주시라고 그러고. 저희 아내는 법조계가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 사건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사건 관련 기록을 볼 때마다 멀미가 나요. 사건이 상고심쯤 가면 사건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가끔 여성위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월례회를 할 때가 있는데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을 보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그래요.

chapter3. 민변은 괴로워(?)

심: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민변인 걸 드러내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전 가끔 관공서를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거든요.

류: 전 직장에 있을 때 큰 기업들이 클라이언트일 때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사무실이 민변 계열의 사무실, 민변 회원이 많은 사무실이라고 인식되는 게 싫었어요. ‘민변=반 기업’이라고 사회적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축됐죠. 민변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언급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심: 요즘은 그냥 검색 같은걸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특히 더 민감했는데, 사건 하나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할아버지들이 검색해 보시고 전화하시고 그랬거든요. 최근엔 그런 전화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한테 사건을 의뢰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조: 어차피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민변 관련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민변 활동을 비공개로 하는 회원들도 존중해요. 민변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면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니까.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류: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민변 변호산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라는 식으로.

조: 나는 공익 사건을 무료 혹은 저가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료 변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해요. 정말 사회적 의미가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결의가 있다면 하면 돼요. 하지만 나한테 너무 무리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느 정도 지불능력이 있는 공익 재단들이 장애, 여성, 아동, 노동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도 무료자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혜정(이하 이): 혹시 공익 사건을 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제가 최근 그런 일이 있어서요. 촛불집회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은 것을 제가 항소심 맡아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심이 어떻고, 자기는 집회에 참여 안했다는 등 유독 집착이 심한 분이어서 법정에서도 제 서면과 다른 얘기를 하고…무죄는 받았지만 1심, 2심 모두 그 사람이 집회참여는 증거로 인정했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무죄 받고도 언성 높이며 따지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실랑이를 하게 되니 제가 참다 못 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 심장이 막 뛰고 한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 아니,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상한 거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제가 아직 도량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을 못 다루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류: 그런 사람에게는 보답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보답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줄 거예요. 보답을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그 보답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통의 방식으로 받기를 바란다면 그런 보답은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대신 다른 방식의 보답은 오죠.

심: 가끔은 너무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제가 민변 변호사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욕하는 게 ‘민변이 일반인한테 욕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될까봐 고민이 들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간사님 그 진상 있었잖아요?

김서정: 제가 출근 일주일 쯤 됐을 때였는데, 북한 해외식당 탈북 종업원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야근 할 때는 사실 사무처로 오는 전화 안 받아도 되는데, 혼자 야근하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 진상인 거죠. 끊으면서 화가 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마침 심 변호사님이 들으셨어요.

심: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길래 제가 받아서 욕을 좀…… 했었나? 근데 끊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사무실이 아니었는데……’ (일동 웃음) 그리고 몇 주 뒤에 채희준 위원장님이 탈북자들, 납북자 가족들과 인신구제청구소송 건으로 면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변의 선배 변호사님들은 ‘허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 이런 경우에 일일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돼요. 시민들이 진보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도덕적 너무 높아요. 사소한 걸로 트집이 잡혀서 이상하게 내가 사랑하는 조직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스러운 말에 똑같이 대꾸를 해봐야 나만 힘들어요. 우리가 왠지 상대방 말이 안 끝났는데 끊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욕하면 끊으면 돼요.

chapter4. 우리 서로 친해지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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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사실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되게 훌륭하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사실 편견이죠, 편견. 막연한 존경심 같은 것으로 선배들을 대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선배들이 기대하는 후배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나를 까발려놓고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어렵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민변에서 민변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꼭 정해진 객관적 기준을 충족해서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나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꼭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조: 어떤 면에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상향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상향을 상정해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그 분이 잘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배들은 하나하나가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류: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이에 나이나 경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나이든 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일방적인 열림이고 (젊은 후배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은지 잘 모르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마음 터놓는 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어쨌든 민변 선배들도 후배들이 먼저 다가와주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차려준다면 선배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열쇠를 얻은 것과 다름없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려준다면. 알아줬으면 좋겠네.(웃음)

조: 어떻게 하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면서 후배들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선배 변호사들도) 그게 고민이죠.(웃음)

심: 저는 선배 변호사 분들이 어려워서, 카톡하시면 사무실 직원 통해서 지금 선배님 통화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답장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연락드리기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조: 후배들이 ‘다나까’ 말투로 이야기하고 경직되게 대하면 좀 거리감을 느끼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저 친구는 나이 많은 우리랑은 어울리고 싶지 않구나’(웃음)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민변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랑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변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가 만난 진상 의뢰인들이나 잘못된 정부정책도 욕하고, 아이 키우다 아이랑 싸운 이야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만나 정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최근 들어 후배들이 특히 깍듯하게 대하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나 싶기도 하고 불편해요.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로스쿨 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고, 중학생이 찾아온 적도 있었고. 제 친구 아이들이 중학생 쯤 되면서부터 직업 탐방을 할 때 저를 찾아오는 친구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개는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그 아이는 그냥 나를 검색을 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게 너무 기특한 거지. 사실 메일 내용이 다짜고짜 자기가 언제 언제는 연락이 안 되고 문자로만 연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웃음)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소개로 만나서 면담을 했었지만 직접 알아서 메일을 보내는 그 용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를 만났었죠.

두 분도, 저희 둘보다 더 위의 선배들에게도 아 저 선배님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생각이 들면 그냥 메일을 보내요. ‘인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정말 바쁘면 ‘나중에 연락해라’ 라고 하시지 그냥 거절하지는 않으시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 오늘 후배님들이 선배님 만난다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류: 저는 언론위원회에서 초년차 후배님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후배들과는 그럴 기회가 없었거든요. 오늘 해보니까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민변 회원이 많으니까 그런 소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조: 선배 자격으로 인터뷰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민변 회원들 중에 중간에서 조금 아래, 이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오늘 이야기 해보니 ‘후배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십년 차는 별로 멀게 느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야 되는구나’ 싶고요, ‘후배들이 생각보다는 나를 더 어렵게 여기는구나’ 하는 반성도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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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저는 민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선배 변호사 분들하고도 가까워지고 싶긴 한데 선배 변호사 분들을 대하는 데 약간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먼저 다가가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 저는 제가 두 분 선배님 년차가 될 때까지 민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지 큰 재미도 없고요.

조: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웃음) 이만한 재미가 있는 데가 없어요.

류: 다른 재미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 활동에.(웃음)

심: 그래서 ‘재미있게 해야지, 노력을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보니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입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민변도, 회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필요함을 느낀 차에 서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없이 쏜살같은 시간이 얄미울 정도로 민변의 선후배는 살가웠고, 서로 간의 할 말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후배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 날 너무도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서로를 위해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한다.

혹시 또 다른 소통의 자리나 참여의 기회를 원하는 회원이 있다면 출판소통팀에 문의해주시길!

금, 2016/08/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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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1.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조사’를 마치고 이 글을 쓰는 저는 강성헌 회원입니다. 팀의 ‘활동’을 담은 정식 보고서는 현재 준비 중이고, 이 글에는 팀의 ‘느낌’을 부담 없이 담으려 합니다.

매년 여름 진행되는 아시아 인권기행을 몇 차례 하신 분들도 계시나, 저는 이번이 첫 동행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활동 반, 친목과 관광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동기 회원과 함께 덜컥 합류 신청을 했습니다. 준비회의에 가서 처음 받은 느낌은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였지만, 발을 빼기엔 애매해져 버린 터라, 그냥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입니다.

  1. 캄보디아의 슬픔, 크메르 루즈

토요일 밤 늦게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는데,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특별한 일정 없이 ‘투얼 슬렝 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김기남, 김남주, 임재성, 배광열 회원은 여독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요일 새벽, 2016. 7. 10. 살해당한 캄보디아의 정치평론가 켐 레이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였고요).

박물관은 크메르 루즈에 의해 세워진(정확히는 학교 시설에서 ‘전용’된) S-21 수용소를 보존하여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한국어 오디오가이드를 들으며 건물과 층마다 옮기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반추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종국적 치유를 기원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도 진상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모든’ 학살자들이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제대로 세워진 것 같지가 않으며, 무엇보다 캄보디아 시민들 자체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밀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 무척 슬프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에 가게 된다면 꼭 들러보아야 할 의미 있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현실 전반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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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공식일정은 캄보디아 인권센터에서 활동가(케이티 존스, 영국 변호사)로부터 캄보디아 인권상황 전반을 듣는 자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활동가 역시 캄보디아 활동을 오랜 기간 하신 분이 아니어서 ‘깊이’는 많이 느끼지 못했으나, 캄보디아의 현재 정세와 인권 전반을 꼼꼼하게 소개해 주어서 현실과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의미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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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나게 된 사람이 ‘조엘’이라는 호주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2개월 예정으로 왔다가 내리 5년을 캄보디아의 노동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세 시간 넘게 캄보디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브리핑 및 질문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조엘은 노조를 조직하고, 그 힘으로 사용자와 맞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형태의 전형적 노조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캄보디아 노동현실 특히 섬유산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처’인 다국적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을 주로 한다더군요. 조엘로부터 캄보디아의 노동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저희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캄보디아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노동자들의 평균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결정 내역과 파급 효과는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과는 아주 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3일 동안은, 한국계 기업의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데 오롯이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캄보디아 내 한국기업의 노동현실을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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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LC 아 톤 대표(캄보디아 노동총연합, 위 사진)를 만나 캄보디아의 노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더군요. 두 시간 가까이 자리에 서서, 꼿꼿한 태도로 쉼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표님께 들은 이야기 중 놀랍다면 놀랍고, 하등 이상하지 않다면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의 전직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원래 무기계약직이 일반적 근로형태였으나, 이 대통령의 ‘조언’으로 ‘단기(2개월 정도부터) 계약직 근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것. ‘노동 한류’의 위엄과 씁쓸함을 곱씹으며 CLC 대표와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이어 한국계 기업 중 5곳의 노조 위원장들과 만나서,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한국계 기업의 상세한 노동현실을 조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은 회원들마다 분야를 나눠서 진행하였는데요, 임금 및 노동보건 분야는 김남주 회원이, 노동시간 및 고용형태 분야는 박상현 회원이, 결사의 자유 분야는 임재성 회원이, 여성 및 아동노동 분야는 배광열 회원이 맡았습니다. 김자연 회원은 2013~2014 총파업 이후 상황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활동을 기획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혼자 영한 통역까지 도맡은 김기남 회원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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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자신들이 속한 기업의 노동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 기업의 노동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크메르어-영어-한국어 삼중 통역으로 이루어지는 쉽지 않은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으나, 각자 맡은 분야의 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구체적 분야 없이 총무와 식사 정도 맡은 제가 송구해지더군요.

  1. 눈으로 본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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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대를 돌며 노동자들을 만나다가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개발되지 않은 프놈펜에서 노동자들은 위 사진과 같이 트럭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최근 출퇴근 트럭 두 대가 충돌하여 수 많은 노동자들이 사상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임금과 노동환경의 문제 못지 않게, 트럭 발판에 올라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노동자의 전반적 ‘생존’의 문제가 사실상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환경, 교통 등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과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해 보였고요. 사실 많이 의아했지만, 나중에 한 한국계기업의 노조 위원장이 준 ‘월급 명세서’를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은 약 334달러였는데, 세금 등 공적으로 떼는 돈은 3.75달러에 불과하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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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방문했던 곳 중 인상적인 곳이라면, 노동자들의 집단 숙소(위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시내에서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공장지대의 특성상, 노동자 일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숙소가 공장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너 평 정도의 방 하나에 변기, 부르스타 하나로 구성된 숙소에서 4~5명의 노동자 일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지요. 방 문 앞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밖에는 빨래들이 걸려 있었고요. 양철 지붕은 캄보디아의 살인적 더위를 제대로 막아줄 수 없었지만, 뛰노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표정은 우리 아이들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1. 프놈펜과 시엠립, 술잔과 이야기를 나누며

견디기 힘든 열대의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시원치 않은 허름한 식당 한 켠에서 조사 활동을 3일 정도 하니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모두들 잘 견뎠습니다. 밤마다, 면세점에서 산 ‘좋은 술’과 현지 맥주를 나눠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지의 ‘맛집’을 찾아 전통 음식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 전통 음식이랄 게 많지 않은 나라라고 하지만, ‘아목’, ‘록락’ 등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도 아주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순박한 인상에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고요. 다만, 현지 교통수단인 ‘툭툭’을 타고 가다가 김모 회원이 신상 아이폰을 오토바이 2인조에게 날치기를 당한 것이 아픔으로 남았습니다만, 이후 다들 조심성이 높아져 더 이상의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월~목요일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에는 현지 국내선을 타고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앙코르 와트라 불리는 캄보디아 유적지의 배후도시인데요, 그 규모는 작지만 수도 프놈펜과는 달리 그럴 듯한 국제 관광도시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묵었다는 ‘소카 앙코르 리조트’에 체크인을 하고, 공식 활동을 결산한 후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지요. 펍 스트리트에서 다 함께 피자를 안주로 하여 맥주를 마시고, 야시장에서 소소한 기념품들을 챙기고. 저는 동양 최대의 호수라는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그 장관이라는 일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체 만으로 훌륭하고 초현실적인 풍광이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툭툭 기사가 꿈이라는 젊은이의 가이드로 톤레삽 호수의 초입을 돌고, 현지 고아들을 교육하는 수상 학교를 들르면서 캄보디아의 아동문제와 교육문제를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1. 맺으며, 짧은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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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날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들러, 앙코르 와트에서 일출(위 사진)을 보고 바이욘 사원과 영화 툼레이더로 유명한 따 프롬 사원을 거쳐 프놈 바켕에서 일몰을 보는 것으로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인천에 내려 바로 출근해야 했는데,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이틀을 보내고 좀 정신을 차려서 이 글을 씁니다.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단 며칠 동안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그 속의 노동 현실을,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유적을 다 보고 느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느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70년대 청계피복노조의 노동현실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나라, 집단 학살과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한 나라, 21세기 다국적 노동관계 먹이사슬의 맨 아랫단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

캄보디아를 다녀 온 많은 이들이 아동들에 의한 구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주었지만, 실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해 전 다녀온 회원들도,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고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공장의 국적을 바꾸길 수 차례, 이제 많은 공장들이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으며 이제 시민들이 급속도로 임노동자로 편입되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거지나 극빈층이 줄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노동문제는 또 다른 그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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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과 다른 회원들은 몇 달 동안 여러 방면에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 조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고생과 노력에 숟가락 하나 얹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기행이었기에, 무엇보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실개울이 되고, 샛강이 되었다가 종래는 아시아의 노동문제와 인권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메콩강과 같은 도저한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애 쓰신 동료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행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민변 회원님들의 캄보디아와 또 다른 아시아 기행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며, 짧은 기행문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6/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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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론스타 과세 부분 청구 관련 비공개처분취소소송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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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011년 10월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 ⓒ국제원자력기구(IAEA)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 되었고, 송전선로와 변전시설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로 정지,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어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 방호벽 펠렛과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려 구멍이 뚫리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수소폭발을 일으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전 세계적 불안감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금지,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의 수입금지,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금지,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금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 수입금지, 미국·필리핀·EU·볼리비아·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가공지 기록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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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김승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현의 경우에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현은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군마 현, 도치기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오모리 현, 지바 현입니다. 이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북쪽에 있는 현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다른 현의 경우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토론튬이나 플로토늄 등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세슘에 대한 기준치도 기존의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158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 12. 14.~ 18.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 17.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 5.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고, 이에 통상위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통상위에서는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2015. 7.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통하여 우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 이재기 교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의 증인신문청구 및 전문가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증거로 신청하여, 이재기 증인진술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확보, 이 사건 전문가 위원회가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매우 중요한 재검토 절차가 파행적으로 중단되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제통상위원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제출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식약처 산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문제 등”을 논의하다가, 2015. 3. 18.회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고(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재기의 증인진술서에 의하면, ②“심층수와 해저토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일본 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제공 연구를 철회하였습니다.”라는 등 정부의 위험 평가 절차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되어 결국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산물 2차 정보공개청구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60720

일본은 대한민국의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가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WTO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하여 합리적 기간 안에 객관적 위험 평가를 통한 재검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잠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이를 정식 조치로 유지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부 스스로 객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통상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진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에 입법취지상 국제분쟁절차도 포함되고, ② 과학적 평가가 존재한다면 WTO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써 분쟁전략과 관계가 있어 비공개하여야 하고, ③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일본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 재판 중인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고유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국제분쟁절차는 국가의 사법 작용의 훼손과 관련이 없다. 또한 대상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WTO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 ② 청구하는 정보는 WTO 분쟁에서 우리정부가 수입금지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정부는 수입금지제한조치 이후 과학적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반대로 한국이 WTO 위생검역협정(SPS) 제 5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자료는 WTO분쟁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WTO와 일본에 제출될 증거가 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분쟁절차에서 제출될 위 자료의 존재와 내용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마땅한 정보”라는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다.

마치며

일본 최대의 어시장으로 한국의 노량진 시장과 비슷한 쓰키지 어시장의 아침 풍경.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후쿠시마 일대의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다른 수산물과 함께 유통되고 있다. ⓒChristoph-Rupprecht, flickr

일본은 대한민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SPS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수입금지조치를 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정부가 과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 감시·통제하고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본 소송 자체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한 문제제기로써 그 의미가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6년차 변호사로써 대립당사자간의 승패가 중요한 소송에 익숙했는데, 이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와 건강·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로 9월 1일 제2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 2016/08/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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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을을 알리겠지만 지금은 에어컨을 틀자는 큰 딸과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운 제가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안방에만, 그것도 잠시만 가동하는 것으로 합의할 정도로 이번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더위에도 부산민변 소속 회원들, 특히 젊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오늘은 젊은 부산민변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변하고 있는 병역법위반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심을 맡은 조애진 회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뜻한 바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와 낮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부산민변의 젊은 인재입니다.

지난 4. 19. 민주화혁명 기념일에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을 하였습니다. 청년 김진만은 세월호 사태를 비롯하여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투쟁에서의 국가폭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주를 경험하며 국민을 지키지 않고 탄압하는 국가 권력에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나아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의 사용방법 등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간 부산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이외에 이처럼 종교와 무관한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선언을 하는 경우가 좀처럼 없었기에, 청년 김진만 역시 지역의 시민사회가 자신의 뜻에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 이후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때 한 청년의 숭고한 선언이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묻히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조애진 회원이 뛰어들었습니다.

조애진 회원은 정상규 회원, 민변본부 국제연대위와 아시아 인권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그리고 ‘전쟁없는 세상’의 이용석 활동가와 함께 형사재판을 준비하면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지급한 실비 100만 원도 ‘청년 김진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후원회’에 전액 후원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지난 6. 28. 첫 공판기일에는 청년 김진만의 대학 내 인문학회 활동과 10여 년간 참여해온 시민사회운동 등을 언급하며 청년 김진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병역거부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등에 반한다는 점과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 되어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 방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두 번째 공판기일 때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방청석은 청년 김진만의 후원회원들을 비롯하여 평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날 청년 김진만의 대학 동아리 선배가 증인으로 나와 청년 김진만은 학회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 농민과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잔혹하게 탄압하는 국가폭력을 본 후 평화적 신념을 형성하게 된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이어진 청년 김진만에 대한 신문에서 검사가 “집시법위반 등의 범죄전력과 그간의 활동으로 보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념은 사회적 반감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절대적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청년 김진만은 신념은 어떠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심도 있는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년 김진만의 두 번째 공판기일 후 변호인단과 후원회원들(맨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조애진 회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정상규 회원)

청년 김진만의 두 번째 공판기일 후 변호인단과 후원회원들(맨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조애진 회원,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정상규 회원)

최근 일부 하급심이 병역법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청년 김진만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의문도 들고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백하건대 한 청년의 신념을 위해 열정을 바치고 있는 젊은 부산민변인들을 보고 있자니 수년 전 병역법위반 사건을 전담하듯이 국선변호를 하면서 계속되는 법원의 미지근한 태도와 검찰의 당연시하는 모습에 그만 지쳐서 혼자서 힘만 빼고 있다는 자괴감으로 처음의 열정과 달리 그 후 건성으로 변론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민변 회칙 제3조(목적)는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민변은 그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이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민변 총회때 선물로 받은 에코백에 쓰여진 민변의 초성을 단박에 맞춘 큰 딸에게 오늘도 민변의 아저씨, 아줌마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준 젊은 부산민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민변 회원여러분 강녕하십시오.

 

 

 

2016. 8. 25.

간사 윤 재 철 올림

 

목, 2016/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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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을 구성하여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의 민사소송과 함께 가해기업들의 형사재판 모니터링, 국회 국정조사 대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스르)감염자였다가 사망한 ‘80번 환자’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을 대리하여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환경부의 “양양 오색케이블카 설치 승인”과 관련하여, 양양군이 공원위원회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당초 원본인 KDI 보고서와 상이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여 환경단체 할동가들이 강원도청 옥상에서 플랭카드를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오히려 도청 청경들로부터 과도한 물리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검찰은 활동가들을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처법 상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하였고,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변론하여 최근 공판이 종결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단순 기자회견이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청경은 강제수사로서 체포 등을 할 수 없어 체포에 저항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치상의 경우 가해행위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이 주요하게 주장되었습니다.

환경파괴 오색 케이블카, 절대 안됩니다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승인 처분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현재 3회 기일이 진행되었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기 위해 차회 기일이 10월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①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오색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에 위배되고, ②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할 자연을 개발에만 치우쳐 파괴하는 행위이며, ③ 관련기관의 경제성 보고서 조작에서 확인되듯이 자연을 파괴함에도 그에 따른 경제성도 없고, ④ 산곡풍과 돌풍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점, ⑤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고산대 식생이 개발로 파괴될 것이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관통하는 케이블카로 인해 보호개체인 산양 등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점 등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소송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보건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포신도시” 관련 민관협의체 관련 활동입니다. 중앙집중적 전원개발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송전탑 문제나 대형 화력/핵발전소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점과 발전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주민의 건강/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자는 취지로 내포신도시 민관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는 충남도, 발전사업자, 13개 마을대표, 대기,보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도 법률 전문가로 참여하여 환경건강피해조사방법, 주민지원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 환경보건위 산하 석면특위에서는 비봉 폐석면 광산에 진행하려하였던 폐기물 최종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질/대기/보건/법률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아래 그 위험성을 환기시켜 청양군의 계획입안 반려를 행정소송으로 다툼에 따라, 사업자의 헁정소송에서 대응수단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었고, 폐기물중간처리장과 관련된 공무원이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의뢰로 위법/부당성을 밝혀냈으며, 최근에는 중간처리장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 유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개회하여 위원회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속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신입회원들의 많은 가입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문의는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조영관 (010-8848-7828) 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오는 10월 1박 2일 워크샵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래간만에 참가비가 없다는 희소식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끝.

목, 2016/08/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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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시리아난민들에 대한 난민신청불회부결청취소사건 등 난민 관련된 몇건의 전향적인 판결들이 인용된 것을 계기로 저희 인천 지부는 난민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난민신청이 주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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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8. 20. 그 준비의 일환으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변호사들에게 난민법률지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인천국제공항에 시리아난민 등 난민신청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관련법률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이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교육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0여명(인천회원 60명)의 회원들이 동참하여 난민문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주난민 관련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계신 우리 모임의 황필규 변호사도 강사로 오셔서 난민신청현황과 법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향후 난민법률지원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만한 좋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 지부는 이번 교육을 토대로 향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신청되는 난민신청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접견을 가는 등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 인천 지부는 다음 달 10. 22.(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서 지부 연합 산행을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부 연합 산행은 원래 충청, 전라, 경상도 소재 지부들의 친목산행모임으로 출발하였다가 약 3년 전부터 본부와 인천지부가 참여하면서 민변을 대표하는 산행모임으로 자리 잡게 된 산행입니다. 힘든 민변 활동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함께 산에 오르며 치유하고 회원 간에 우의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동안은 모두 지방에서 개최하였었는데, 이번에 인천지부에서 주최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산행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에 등산하기에 마땅한 산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계양산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인천지부에서 그 동안 계양산 롯데 골프장 반대 소송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행을 하면서 그 동안 골프장설치반대운동의 성과 등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회원들이 오시는 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산행인 만큼 많이 오셔서 함께 가을을 즐기고,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달 10. 22.일 계양산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화, 2016/09/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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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금), 법무법인 동화 사무실에서 서중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에 가입한 지 만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는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끔 평소에 수줍음 많던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서글서글하고 순한 인상에 스스로를 ‘수줍음이 많다’고 소개한 서중희 변호사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내젓다가 이내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과거사위가 주력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긴급조치 등에 관한 뼈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화 사이사이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방 울리는데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신입 회원들에 대한 조언의 말과 과거사위 홍보 뒤에는 친절하게도 사진을 찍으라며 사무실 책상에 앉아 골무를 끼고 짐짓 포즈도 취해주었다.

지금부터 ‘수줍지만 친절한 카메라 체질’ 서중희 변호사를 만나보자.

 

인터뷰/정리_자원활동가 이재임(출판소통팀)

 

백면서생서중희 변호사, 입을 열다

김서정(이하 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업과 민변 이야기는 빼고요. 혹시 본인과 가장 닮은 소설, 희곡, 영화, 만화, 드라마 속 캐릭터가 있을까요?

서중희(이하 서): 직업과 민변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런 데에 감이 별로 없어서. ‘백면서생’, 이 정도가 어울릴 거 같아요. 조용하고 말수가 많지도 않고 수줍음이 많아서 ‘백면서생’, 저한테 이게 딱 맞는 단어 같아요. 아내에게 저와 닮은 캐릭터를 물어봤더니 <아기공룡 둘리>의 ‘고길동’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사무실 직원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고양이 ‘가필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 생김새가 닮으셨어요.(웃음)

서: 아무튼 저는 수줍음이 많고,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 ‘고급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3초 안에 답해주세요. 첫 번째, 조영선 변호사는 나한테 술로 안 된다, 내가 민변 최고 주당이다! O, X, 하나, 둘, 셋!

: (망설임 없이)X입니다. 조변님은 날마다 술이에요. 쉬지 않고 먹어요. 새벽까지 먹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 퉁퉁 불어서 와요. 같이 마시면 제가 힘들어요.(웃음)

: 워크숍 때 소주병을 품에 안고 돌아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아, 물론 술 좋아합니다. 좋아하지요.(웃음) 공부할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별다른 게 없어서 주말이면 작정하고 폭음을 했죠. 술을 마셔보니 먹을 만 한 거 같아서 계속 마시다 보니 막걸리를 마시면 취하기 전에 배가 부르고, 소주를 마셔야 적당히 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갈 때도 조그만 소주(팩 소주)를 사서 혼자라도 올라갑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한테 조영선 변호사란? 하나, 둘, 셋!

: …아따 거시기하네.(웃음) 만난 지 오래됐어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신림동에 ‘약수사’라는 절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조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얼굴이 시커먼 양반이 호리호리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호리호리했습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해서 친해지게 됐고. 조 변호사가 먼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저는 조 변호사보다 늦게 합격한 뒤에 둘이 사무실도 같이 하게 됐죠. 전생에 질긴 무엇이 있나, 채권채무 관계였을까?(웃음) 아무튼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답한 ‘거시기’에는 온갖 것이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애증’이라든가.(웃음)

: 마지막입니다. 나한테 ‘마눌님’이란? 하나, 둘, 셋!

서중희-변호사

: (인터뷰 전체에 걸쳐 가장 크게 웃음)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황급히)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분입니다. 무서워요. (웃음)

특히 애 낳고 무서워졌어요. 아들이 연년생 둘이거든요, 쌍둥이는 오히려 고만고만해서 괜찮은데, 연년생은 동생이 형한테 절대 안 지려고 해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들한테 순서를 잡아줘야 하고 아이들 대장 노릇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아무튼 제가 사랑하는 분으로 정리할게요. 매우 매우 사랑한다고.

과거사청산위원회, 역사를 새로 만들어나가다

김: 비교적 조용한 회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장까지 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과거사위를 자랑한다면?

서: 과거사위의 역사가 일단 좀 오래되었죠. 다른 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사위는 2003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13년 차입니다. 사회의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긴급조치와 ‘위안부’ 이슈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죠.

과거사위 활동을 하다 보면 국가와 국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역사적 안목을 키우게 돼요. 과거사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아닌데요!”하고 외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사위, ‘위안부문제 관련 소송을 제기하다

김: 이제 최근 과거사위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는 ‘위안부’ 이슈에 대해 여쭤볼게요. 현재 과거사위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정보공개청구 소송 2건, 헌법소원 1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이 중 헌법소원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는 12.28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원인데요. 12.28 한일합의에 어떠한 헌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 일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나 있죠.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1969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권 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청구권협정 중 3조는 분쟁해결조항인데, 내용을 보면 ‘이 협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청구권 협정 3조에 의해 국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다시 협상을 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나아가야 하는 ‘작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위안부’ 강제 동원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조선 식민통치기구를 통해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들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성폭행한 국가 범죄적 행위예요. 국가는 그런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하려 한다면 피해자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12.28 합의에서는 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적 자유에 대해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인데, 국가와 개인은 분명히 법인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요. 국가가 외교적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외교적 조치를 다 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12.28 한일합의를 통해 부작위를 선언해버렸던 것도 위헌적인 행위이죠.

김: 헌법소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위헌’ 판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또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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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간중간 질문을 메모하는 서중희 변호사의 손.

: 이번 12.28 합의가 헌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한다면 합의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국가는 여전히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과 분쟁 절차에 나서야 할 의무를 다시 지게 됩니다. 12.28 한일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절차에 나가지 않고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것이거든요. 민사상으로도 국가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것이고, 불법 행위라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헌법소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각각 ‘위헌’ 판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12.28 한일합의는 무효다. 국가는 다시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한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보상을 한다는 건 이번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국가가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본 정부와의 협상에 성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일본 협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판결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소가 2011년에 언급해놓은 게 있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재산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배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고 인권을 침해당한 소녀들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뜻이겠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회복해준다는 의미고요. 한 많은 인생에 대한 보상입니다.

: 나의 신체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굳이 한국의 정부가 ‘나’를 멋대로 대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 ‘국가가 나서서 개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외국과 협상할 때 ‘국가 일부를 이루는 개인의 권리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와 개인의 법인격은 서로 다르거든요. 법률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타인의 인격,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합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관점이 있어요.

‘나의 신체 권리가 국가에 소유되지 않는다’는 분석은 나와 국가를 동등한 인격체에서 보는 관점 같고, 또 이게 맞겠죠. 어차피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제삼자가, 일부 관료가 나서서 나의 피해에 대해 ‘더는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결정하고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협상이나 과거의 협상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죠.

과거사위 긴급조치 변호인단’, 여기까지 왔다

: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및 성폭력 문제, 긴급조치 문제 등 다양한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 중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활동이지만 그만큼 신입 회원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 과거사위는 특정 과거사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그 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니까요.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벌써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시다시피 유신독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거하는 민주 인사들과 유신 정부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들이죠. 형사소송법을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초법적인 조치였어요. 국왕이 칙령으로써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폐지되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다, 무죄로 만들어달라’ 했더니 형벌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 끝내버렸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어정쩡한 판결이 면소 판결입니다. 여전히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남아있는.

기본법 보장 규정에도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반 법칙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고, 유신헌법에 비춰 봐도 위헌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0년 10월경 대법원에서 최초로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까지 법원들은 긴급조치 재심 사건에 대해 계속 면소 판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위헌 결정 뒤로 구금된 기간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 민사 소송으로 손해 보상 청구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법리상으로는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형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맞게 판결했고, 형식적 법치주의만 따지면 그게 맞긴 하죠. 하지만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인가’라는 판단을 이제까지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것에 사법부의 판결을 끌어냈다, 변호사가 사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일조했다, 그런 흥분감으로 계속 끌고 오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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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질문에 답하는 서중희 변호사의 뒷편으로 긴급조치 관련 재심판결 모음집이 책장 한 칸을 채우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로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과거의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긴급조치를 발령한 논리는 유효하다. 긴급조치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수감생활을 시킨 공무원이 뭘 잘못했냐.’ 이런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 아닌가요?’ 하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의 목적으로 한 것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질 문제이지, 개개인에게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질 일이 아니야.’라고 주장해요. 긴급조치는 위헌무효인데, 그에 따른 법률적 행위는 정당하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대법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예요. 성과와 아쉬움을 함께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임(이하 이): 그런 대법원의 입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반박할 논리는 아직 없나요?

: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를 개발하려고 여러 변호사가 노력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구성을 진보적으로 바꾸거나 적절하게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판사를 하신 남성분들,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거든요.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힐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과연 우리 사법제도가 정당한 건지 의문이 있어요.

법률이 정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변호사 집단이 있었다

: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당대사, contemporary history)’라는 말이 있죠. 과거사위의 활동은 지금의 인권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00년, 200년 뒤의 누군가가 현재의 역사를 연구하고 어떤 사건의 역할과 의의를 평가할 때 과거사위 활동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혹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으신가요?

: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부국강병’ 이런 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인 것 같고요. 법조인으로서 ‘당대사’를 말한다면 과거의 권력행사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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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여러 과거사 사건에서 인권이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따지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의적이고 독재화된 권력에 의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과거사위의 활동은 그런 권력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법률적 시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긴급조치가 당시에는 권력에 의해서 시행되었고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했지만, 이제는 긴급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위헌 무효였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잘못을 밝혀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법률이 정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보는 변호사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과거사청산위원회였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평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빨’이니 어쩌니 욕을 하더라도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 활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 그것을 해라

: 2006년 10월 30일에 가입하셨고, 한 달 지나면 만 10년차가 되시네요. 축하의 박수! (웃음) 10년을 활동해보니 이제 가입하는 신입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민변 가입할 때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 정도가 제가 생각한 행동반경이었어요. 그런데 민변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뭘 하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도 나이는 계속 먹겠지만, 저는 익숙하던 대로만 지내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거나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내 삶을 반추해봤을 때 내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나름의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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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언한다면…… 일단은 뭔가를 해라. “네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뭔가’를 일단 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왕이면 과거사위를 하면 더 좋고요. 과거사위 활동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 좋은 선배 변호사들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시민단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도 얻을 수 있고, 사서나 역사적 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과거사위 선배들은 술을 사달라고 하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화, 2016/09/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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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덥던 한 더위가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제법 묻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입니다.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성주 사드TF팀 결성

지난 7월 13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성산포대 배치에 성주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7월 15일에 는 사드 성주배치 반대시위 도중 국무총리 탑승차량 특가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드 성주배치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부에서는 7월 18일 저녁 집행부를 비롯한 지부 회원들이 함께 성주 촛불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소환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 사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대구지부는 성주 사드TF팀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사드배치 반대 대경지역 사회인사 815인 선언’에 지부 회원 16명 연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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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월례회 행사

5월 20일 경북 창녕군에 있는 정재형 변호사님 전원주택에서 신입회원 환영회 및 친목행사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회원 15명 참석하였으며, 도심을 벗어나 탁트인 공간에 오니 마치 MT온 대학생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입회원 김무락 변호사님(변시 5회), 박정민 변호사님(변시 4회)의 당찬 입회동기와 장승혜 변호사님(변시 2회)의 노련하고 솔직한 입회의 변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참석 못하신 김 설 변호사님(변시 5회)을 포함하여 드디어 대구지부가 회원 30명이 되었습니다. 짝짝짝!

이후 전임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께 감사패와 선물을 전해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못오신 전임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과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께는 추후 전달하기로 약속하며 월례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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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소송사건 경과

지난 2014년 7월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6월 9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청도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최** 씨(박경찬 변호사님) 항소심에 이어 2016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상희 변호사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 선출

대구지부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이하 대경 전단협) 운영위원장에 4월 23일 성상희 변호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대경 전단협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시고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각 단체 회원들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전체회원 모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46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참석하여 앞으로 연대활동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대구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10/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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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회원 월례회 후기] ‘자백’을 보고

손준호 회원(법률사무소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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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달/㈜엣나인 필름

 

“미안하지 않으세요?” “사과 한 마디만 하시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 조작했던 자들,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에서 책임자로 있던 자들의 뻔뻔함과 몰염치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던 영화. 자백.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당연히 민변을 통해서다. 민변으로부터 다큐멘터리 ‘자백’의 단체 관람 메일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휴먼 변호사들의 단톡창에 함께 보러가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막 인터넷에 ‘자백’을 검색해보고 보러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바로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관람신청을 하면서 2014년 가을 어느 날 만났던 유우성씨를 떠올렸다. 이미 민변 변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우성씨는 어느 민변 모임 뒤풀이 자리에 밝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뒤늦게 소개를 받고서 그 유명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증거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유우성씨에 대한 괜한 미안함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와 연락처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그 뒤로 만나지는 못했다. 이 후 그와 민변 회원과의 결혼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떠올렸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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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달/㈜엣나인 필름

그렇게 보게 된 영화 ‘자백’. 영화는 누군가의 차가운 질문에 맥없이 담담하게 대답하는 한 여자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그것은 자백이었다.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으로 모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그 후 한참 뒤에 촬영된 인터뷰 영상에 등장한 그 여동생은 그것이 국정원의 감금과 폭행, 고문 속에서 강요로 이루어진 거짓 증언이었음을 말하며 흐느낀다.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린다. 국정원이 내놓은 명백한 증거는 동생의 증언 ‘자백’이었다. 여동생이 친오빠를 간첩으로 내몰고 유죄의 핵심증거가 여동생의 증언뿐이라는 점에 의심을 품은 언론인 ‘최승호’ 피디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취재하며, 그것이 조작된 사건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급기야 증거까지 위조하고 검찰은 이를 이용하여 끝까지 간첩이라는 거짓 굴레를 씌우려고 하나 결국 증거가 위조됐음이 밝혀진다. 2015년 10월 대법원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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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피디는 더 나아가 또 다른 국정원의 간첩조작 의심사례와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자, 그리고 과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그들에게 간첩조작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이다. 현재 국정원의 밀실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여전히 피해자들의 가슴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 억울함을 새겨 넣는 사건인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백들이 얼마나 진실한 것들일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간첩조작사건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접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자백들, 국선 사건을 하면서 자백한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그 자백을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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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사회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곳임을 새삼 실감하였다. 간첩을 조작하거나 이에 책임 있는 자들, 예컨대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큰 삼촌, 아줌마, 대머리수사관, 김기춘, 원세훈, 위조문서를 그대로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럴 뻔했던 자들이다. 한국사회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곳이라면 이들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뻔뻔한 대답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작금의 잘못된 상황을 바꿔야 하는 것 또한 민변 회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싶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훌륭한 영화라는 사실을 진실로 자백하면서 후기를 마친다.

수, 2016/10/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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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벌써 5년, 6명이 모여 시작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이 어느덧 변호사 8명에 상근자 2명까지 10명의 식구를 꾸렸다. 이제 집회와 표현의 자유 팀을 새로 꾸려 한 번 더 발돋움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후원주점도 열었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희망법 후원주점 ‘바람막이’ 현장에서 만난 8명의 민변 회원들에게 각자의 ‘희망법’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희망법을 만든 것 자체가 사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멀리 달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특정 인권 영역에 집중하는 단체도 아니고, 특별히 오래 버틸만한 탄탄한 기반을 갖춘 것도 아니었다. 한가람 변호사는 “민변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는 자체, (희망법을) 만들었던 과정 자체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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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영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희망법은 직장 혹은 활동의 베이스캠프 이상의 의미다. 한가람 변호사는 희망법이 “월급 주는 데이기도 하고, 내 새끼이면서 분신”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1차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가족, 친구 등 1차 집단은 비교적 영구적이고, 친밀하며, 개인의 성격과 개성에 깊이 관여한다. 그런 면에서 서선영 변호사의 표현은 가장 적절한 말 같아 보였다. “보통 직장이 가족 같다는 말은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저의 정서, 감정, 고민,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희망법인 것 같아요.”

김동현 변호사는 구성원들에게 낯 간지러운 애정표현을 자주 한다. 그에게 희망법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준 공간이다. 희망법을 처음 만들고 3-4년 쯤 지난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와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갑자기 “저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라고 고백한다고.

숨가쁘게 달려왔네 희망법IMG_7791

후원주점 벽에 붙어있던 희망법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

희망법은 장애, 성별지향·성적 정체성(SOGI), 기업과 인권 분야에 대해 팀을 구성해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장애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기표소 개선 등을 요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이 독서확대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소본 시험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한 뇌병변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불합격 처리한 일을 중심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련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SOGI 팀은 국내법 중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상 ‘추행’죄(제92조의 6)를 폐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세 번째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한가람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결정의 문제점을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기구 등에 알리고, 제20대 국회에서의 폐지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 신청을 계기로 동성결혼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류민희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앞으로 한 퀴어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이 각하될 때마다 2배수의 새로운 퀴어부부를 원고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망법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퀴어 이슈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률가 조직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듯하다.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일터 괴롭힘’을 정리하고 정의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일터 괴롭힘을 “일터에서 조직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과로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해치고 존엄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이라는 책도 내놓았다. 여러 인권단체와 1년간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공부한 내용을 서선영, 이종희 변호사와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함께 정리했다. 국내사례로 일터 괴롭힘을 정의하고 제시하는 첫 번째 책이다.

포털사이트 ‘Daum’이 운영하는 컨텐츠 크라우드 펀딩 ‘스토리펀딩’을 통해 연재된 일터 괴롭힘의 사례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종희 변호사는 “민변 총회에서 서선영 변호사님이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책을 팔았는데, 100권 다 팔렸다고 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사람은 적지만 캐릭터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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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맑음’과 ‘무엇을 맡을지 찾고 있다’고 밝힌 김재왕(좌), 최현정(우) 변호사

희망법 구성원들에게 각자 자신이 희망법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 것 같냐고 물었다. 대답은 저마다 제각각이라, 김재왕 변호사는 ‘해맑음’을, 이종희 변호사는 ‘모범’을 담당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현정 변호사는 김재왕 변호사를 보며 “나는 아직 희망법에서 무엇을 담당할지 찾고 있어.”라고, 조곤조곤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조그만 모임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지만 캐릭터는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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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맞이로 분주하게 일하는 이종희(위), 조혜인(아래) 변호사

이종희 변호사는 정해진 ‘매뉴얼’을 잘 지킨다. 후원주점 티켓을 팔라면 팔아오고,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기입해두라고 시키면 그대로 한다. 꿈도 모범적이다. “변호사로서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단체 활동가로서 기획이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업무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꿈이라니. 꿈이 재미없기로는 조혜인 변호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SOGI 팀 업무에 대해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좀 더 잘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후배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명이 ‘잔더’, 사실 ‘한잔더’라고 밝힌 서선영 변호사의 꿈은 희망법에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혼돈의 카오스’ 상태인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김재왕 변호사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맞장구쳤다. 스스로를 ‘시리어스 앤 볼링 맨(Serious and Boring man)’이라고 소개한 김동현 변호사는 “제가 올해 대표를 맡고 있는데, 다시는 대표를 하고 싶지 않다”며 “대표 아닌 구성원으로 계속 있고 싶다”고 말했다.

희망법의 발돋움, 후원주점

희망법은 앞으로 집회의 자유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선영 변호사는 “희망법에서 집회 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관련 팀이 없다 보니 다른 업무처럼 집중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며 앞으로 집회의 자유를 변호하는데 좀 더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에서 공식 모임은 아니지만 집회의 자유 연구 모임이 생겨서 함께 연구할 계획”이고, 앞으로 소송과 연구들을 모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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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주점을 찾은 희망법의 친구들

장애와 인권 영역을 전담하는 변호사 한 사람과 사무국 상근자 두 사람이 새로 희망법의 식구가 됐다. 팀을 신설하고 구성원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김재왕 변호사는 “대외적으로는 ‘든든한 둥지’이지만, 속마음으로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둥지”라고 농담했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희망법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월급날 돈 걱정 없이 월급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꿈”이라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날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재정에 새 식구와 새 사업은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새 식구로 합류한 김광민 모금사무국장이 희망법 창립 후 첫 후원주점을 기획했다. 늦가을이지만 아직 단풍은 그저 그런, 대신 날이 선선해 잔디밭에 테이블 깔고 좋은 사람들과 맥주 한 잔이 참 잘 어울리는 토요일. 희망법이 입주해 있는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에서 희망법 후원주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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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옛 질병관리본부가 있었던 이 자리는 박원순 시장의 주도 하에 2013년부터 다양한 사회적 혁신을 실험하는 ‘서울혁신파크’로 변신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산 등산객들의 ‘핫 플레이스’였던 이곳에 청년들이 하나둘씩 드나들기 시작했다. 희망법도 지난해 이곳으로 둥지를 옮겼다.

커다란 대강당 전체에 테이블을 놓고 분홍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깔았다. 주문벨은 없지만 흔들면 빛이 반짝거리는 잭오랜턴을 테이블마다 두었다. 호스트인 희망법 구성원들과 서빙을 담당한 자원활동가들은 모두 머리에 하얀 물방울무늬가 박힌 커다란 리본 머리띠를 썼다. “없는 게 메리트라네 난, 있는 게 젊음이라네 난”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디 유명한 맛집 같은 메리트는 없지만 사랑스러움과 센스가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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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 최현정 변호사

4시쯤 아직 한산했던 후원주점이 오후 5시를 넘기자 슬슬 손님으로 바글바글해진다. 대강당 실내와 쪽문 너머 잔디밭이 모두 손님으로 꽉꽉 들어찼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빈 테이블은 없다. 머리에 리본 머리띠를 쓴 자원봉사자들이 잭오랜턴이 반짝일 때마다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누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호스트로 손님을 맞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사람, 음식 준비와 서빙으로 정신없는 사람, 제각각이다. 재미난 점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편해 보이고, 호스트 역할을 맡아 손님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그게 더 편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하루 후원주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일 중 각자 자기가 가장 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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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는 한가람 변호사

희망법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울려 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짧아진 가을 해가 저문다. 으슬으슬 춥다는 사람도 많지만 민변 사무처 식구들도 뒤늦게 합류하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밤이 늦도록 자리를 지켰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얼굴은 계속 바뀌지만 모두 민변 식구들이다.

후원주점이 문을 닫는 10시를 넘기자 희망법 구성원 모두가 무대 앞으로 나와 감사인사를 전했다. 새 구성원 김광민 사무국장도 희망법의 친구들 앞에 소개했다. 이날 하루를 즐겁게 보낸 손님들이 저마다 작별인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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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한 류민희(좌), 한가람(우) 변호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행사였다.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회원 커뮤니티가 끈끈한 조직이 아니라 이벤트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좀 회의적으로 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희망법의 후원주점은 마음만으로는 대성공인 듯하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는 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현정 변호사는 “‘안 오지 않을까’, ‘오기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왔던 게 가장 마음에 남는다”며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준 로스쿨 친구가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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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류민희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은 한 가지 권리에 집중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특정한 권리에 집중해서 활동하는 단체보다 회원 커뮤니티가 약하다”며 “저희가 일하는 영역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자체가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결산 결과를 떠나서 오늘 행사는 성공이라고도 평가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이 많이 고마웠다”고 한다. 한가람 변호사 역시 “수지는 좀 더 계산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이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류민희 변호사의 말에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후원주점에 처음 들어섰을 때, 손님을 맞고 있던 김광민 사무국장이 명함을 건넸다. 엠보싱 후가공으로 점자 표기가 붙어있다. 반사적으로 ‘엠보싱 후가공 비용 장난 아닐 텐데’라는 생각부터 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명함 등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형압 가공이든 엠보싱이든 인쇄물에 점자를 표기하는 후가공 방법은 인쇄물 제작비용을 두세 배로 늘려버리기 일쑤다. 어쩌면 이 명함이 희망법을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꼭 가야 하지만 좁은 길, 남들 가는 길보다 두 배 세 배 어려운 길일지도 모르는 길을 즐겁게 가는 사람들과 이들의 즐거운 친구들. 읽지도 못하는 점자를 오랫동안 만지작거려본다.

목, 2016/10/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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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의 날씨 및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직접 침수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앞 사거리는 마치 범람한 계곡을 방불케 하는 긴급사태를 맞았고, 재판에 참석하려 물살을 헤치고 홀딱 젖은 정장차림으로 전진하는 회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을 맞았지만 경남지부에서는 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경남지역은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노동환경 악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대량 해고 등 모든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경남지부 안한진 사무국장님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입장을 발표 하는 등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 24.부터 일주일간 경남지부 회원들이 릴레이로 거제고성통영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거리법률상담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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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린 후원주점에 참여하여 술 한잔을 거들며 돈을 보태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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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가 비밀리에 3차례에 걸쳐 북한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남지부 회원들은 남북대화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경남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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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는 매년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MAMF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부에서는 이 행사에 추진위원으로 참가하여 이주민들과 경남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남지부 지부장님의 예쁘고 똑똑한 따님도 합창에 참여하여 노래솜씨를 뽐내었으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회원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남지부의 2016년 최고과제는 회원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제의 달성을 위해 경남지부 회원들은 매월 월례회를 열어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사는 얘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가장 큰 토론거리는 순번 상 내년 정기총회가 경남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느 곳이 놀기 좋은지에 관한 것이며,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회원님들을 아름다운 경남에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목, 2016/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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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고위직의 부정부패로 인한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검찰 외에도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매달 열리는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사법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월례 회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208호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위원회 장주영 변호사님이 좌장을, 사법위원회 김선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으셨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 필요성, 권한 배분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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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사법위원회 성창익 위원장님, 김지미 변호사님이 참석하여 참여연대 등의 단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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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은 노회찬의원 등 11인이 2016. 7. 21.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001057)’과, 박범계의원, 이용주의원이 2016. 8. 8.에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1461)으로 총2개이며, 각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 법안들이 통과되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법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위원회 회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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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부암동 G하우스에서 회원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는 15여명의 변호사 회원이 참석하여 검찰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법정책 전문가인 선배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사법위원회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수, 2016/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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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입회원 간담회

 

조아라 변호사(45)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예의바른 신입회원이고 싶었다. 나서기 전에 여유롭게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곳이 없는 지 확인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한참 걸었을까? 카드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겁지겁 사무실로 돌아갔다(그러나 이 카드지갑은 간담회로부터 몇 시간 후에 영원히 내 곁을 떠나게 된다). 아까의 여유로움과 달리 시간이 촉박해져 걸음은 빨라졌으나 새로운 민변 사무실에 한 번도 방문해보질 않은 죄로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길 수차례. 겨우 건물을 찾을 수 있었다.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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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건물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걱정이 되었다. 어색함과 걱정은 사교성이 뛰어난 이들을 제외하고 신입생, 신입사원 그리고 민변 신입회원들의 몫이다. 8월 말에 가입해 위원회도 없었던 터라 나 또한 걱정이 많이 되었다. 역시 간담회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걱정은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신입회원들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사무실의 공기는 딱딱했다.

테이블에는 치킨과 피자가 있었고 간담회 장소 뒤편에는 많은 양의 와인병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변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선배 분들이 와인을 지원해주셨다고 한다. 이름도 맛도 잘 모르는 와인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다니! 아 이런 시국에 술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신입회원 간담회는 신입회원 간담회답게 간단했다. 민변 소개, 회장님 인사로부터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소개 이전에 어색함을 풀고자 간단한 퀴즈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초성만으로 영화제목을 맞추는 게임이었다. 한 문제라도 맞추고 싶어 야심차게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았으나 나는 퀴즈 내내 침묵을 지켜야 했다. 다들 어찌나 잘 맞추시던지. 특히「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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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가 끝난 후에는 “세 단어”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준비해둔 색지에 세 단어를 쓰고 사회자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소개자가 이기면 세 단어를 가지고 자신을 소개하고, 소개자가 지는 경우 세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본디 부끄러움이 많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나를 제외한 실천하는 지성 민변 신입회원들은 자신감 있고 조리 있게 그리고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소개 하나에 동경을, 소개 하나에 희망을, 소개 하나에 용기를.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 후에는 테이블 근처에 앉아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해 변호사가 된 분들만 신입회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 근처에 계시던 분들은 모두 몇 년간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다. 그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 10시를 기점으로 간담회는 종료되었다. 처음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와는 달리 회원들의 입술은 와인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부드러운 공기와 훈훈한 기운이 사무실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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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하는 이들과는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남은 이들과는 부회장님과 회원팀장님의 인솔 하에 훌륭한 분들과 긴 밤을 함께 했다.

언제는 아니었을까마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고, 누군가의 죽음이 한낱 먼지보다도 가볍게 여겨지며, 위정자들은 거리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 막는 암울한 시국이지만, 간담회에서 훌륭한 선배들과 신입회원들을 만나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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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들 속에 늘 함께한 민변에 나의 내딛음이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 언제나 역사의 한 장면임을 명심하며, 부족하지만 노력을 다하여 훌륭한 민변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열심히 준비해주신 간사님들과 변호사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월, 2016/11/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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