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동물단체들이 익산에 위치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에 반대하는 재판에 앞서, 해당 농지인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고 살처분 명령 집행을 제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농장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23일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3km 내의 가금류들을 확산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살처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들이 밀집해 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가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적정한 방역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방사장이 기준면적보다 넓고, 친환경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을 여럿 받은 농장입니다. 농장주의 꼼꼼한 관리와 정성이 더해져 닭들의 건강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2.1km 떨어진 하림 계열 201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날이 2월27일 이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1일도 훌쩍 지났습니다. 인근 201 농장에서 2차 발생한 3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흘 후 잠복기가 경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조류독감이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전가의 보도’ 처럼 농장주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 15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때처럼 강력한 선제 대응을 강요해 온 농림식품수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이 조류독감의 발생과 확산을 막는 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인근 함열에서 17일과 22일, 조류독감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참사랑 농장 주변 16개 농장에서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7~8km 떨어진 두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두 농장은 케이지식(공장식) 사육 농장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있다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사람이나 사료 차량의 이동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살처분 대신 친환경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조류독감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13년 동안 7천3백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생명중시, 동물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재판이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농장주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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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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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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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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