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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신임 사무총장의 유엔 성폭력 개혁안 발표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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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신임 사무총장의 유엔 성폭력 개혁안 발표를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3/20- 17:00

©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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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증명한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

검사 범죄행위, 검찰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 맡겨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 조희진 동부지검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내일(4/26)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안태근 전 검사장의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결과로 보여주겠다”던 조희진 단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반복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진상조사단 활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 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서 검사의 폭로는 검사조차 검찰의 자체 수사를 기대하기 보다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을 택했음을 보여주었다. 검찰도 폭로 직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지난 석달간 검찰 내 수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사건 착수 한달이 다 된 2월 26일에서야 소환조사를 하였고, 3월 26일 진상조사단이 대검에 수사경과를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고, 안태근 성추행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수사, 늑장수사라고 비판받을 만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성폭행 의혹도 제기된 진 모 검사에 대해서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혐의로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또한 성추행이라는 명백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진 모 검사를 징계없이 사직하게 한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진상조사단이 긴급체포까지 했던 당시 부장검사가 징역 1년 구형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통상적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도 인사 기록 파일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파일 내용이 단순한 인사 내용을 넘어선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수사를 진척시킨다거나 이관시키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끝내 무마되고 말았다.

 

이처럼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 경과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결국 검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력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기소했는지 등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재판에서 다툴 쟁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수사 미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단의 한계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 특히 검찰 내 수뇌부에 대한 부실수사는 한두번 봐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검찰의 셀프수사에 중차대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의 셀프수사가 아니라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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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h1> <p> </p> <p>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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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수년간 아내 성착취 의혹

금, 2025/07/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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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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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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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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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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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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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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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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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피해자가 산재 입증해야 하는 한국 상황 우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환자 등이 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발병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국내 상황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런 우려가 담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날 "삼성전자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인권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11…

토, 2015/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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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한국 정부, 협약 준수 의지 보여야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지 시간 10/22(목)~10/23(금) 양일간 열렸다. 한국에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정부 쪽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의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중이다’ 등 실효적 이행방안은 배제한 채 법과 정책만을 늘어놓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 의지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 위원들은 한국의 자유권 실태와 관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외국인 구금 문제, 집회결사의 자유,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인 접견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질문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이번 심의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이 내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기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지속해서 유엔에서 관련 권고가 내려지고 있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관련하여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했다. 유발 샤니(Yuval Shany) 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구속 중인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구속과 관련하여는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이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을 내린 것은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심의 동안에도 회의장이 가득 차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가오는 10/28 뉴욕에서 열릴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나갈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답변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권 규약 이행의 의지도 보이지 못하면서 과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의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 자유권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은 11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 파비앙 오마르 살비올리(Fabián Omar Salvioli) 의장의 마무리 발언
 
오늘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제기된 많은 이슈들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나열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의 철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나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지 못할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방금 한국 정부 대표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권고와 선택의정서 조항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히 본 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범법자로 묘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과 인권 조항들이 원칙들에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사와 위원은 특별히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과 비차별 문제를 제기하였다. 샤니 위원이 표명한 우려와 같이 대테러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조약의 조항에 부합해야만한다. 고문과 학대와 관련해 수용자들에게 보호장비가 처벌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률 구조,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변론활동의 필요에 대해서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32번을 참고하라.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심의에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 및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여, 특별히 취약하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언급한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민들도 일반적인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위원들, 정부 대표,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영문 마무리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제 115차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발표문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백가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영석 발표

 
오늘 저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83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대표해서 발표합니다. 자유권 규약에 언급된 모든 권리들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한 때 한국 사람들에게 인권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 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법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법은 인권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왔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후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인권옹호자들을 옹호하지 못하고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자유권 규약 이행 모니터링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들의 인권 의식 및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해 온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의 수는 2008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은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말하거나 단순히 감정이나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도 이로 인해 처벌받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도 없고 정부는 이를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기소됩니다. 경찰은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맨손의 집회 참여자들에게 캡사이신이나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등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중에 인권 변호사나 기자들이 연행되기도 합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자의 가족들을 포함해 약 550명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연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집회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구들과 연대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파업 현장에 찾아가 연대 발언을 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율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정부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교신한 전화의 모든 통신내역을 제공받고 이를 분석해 누가 집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제도로 인해 전화나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계속 늘어나 2014년에는 전체 인구 5천만 중1,300만명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바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 및 통신사업자가 감시하고 원격조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반테러라는 미명 하에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테러 관련 법안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자행으로 악명이 높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786,000여건의 트위터 및 댓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시민들은 사법절차에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 당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접수 건 대비 기소율은 0.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게 제한 받으며 어떨 때는 수사관들에게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금 시설의 인권 상황 역시 문제입니다. 교도소 내 징계 위원회는 교도소 소장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교도소 내 징계의 90% 정도는 가장 심각한 징계 방법인 독방 감금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외국인들이 구금 시설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은 형법 절차에 있는 관련 규정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구금 시설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속옷의 반입을 금지당했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처벌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구금 기간 상한을 정해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보호소에 무한정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법심사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해 개시된 구금의 경우, 피구금자들은 구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은 피구금자들이 외부 연락과 변호인 접근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구금시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의 존재가 한 구금자의 증언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문을 위해 이 센터로 보내지는데,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구금되는지, 혹은 그들이 추방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센터의 접근도 엄격하게 국정원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한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있는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귀환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는, 인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3,600건에 달하는 모욕이나 다른 가혹행위 같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지만, 가해자의 1.4% 만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대 내 모욕이나 가혹행위를 판단하는 군사법원은 판사가 아닌 장교나 사령관도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영장이나 엄격한 심사 없이 징계의 일환으로 최장 15일 동안 구금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구금 결정은 군사법원도 아닌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 국가의 인권 상황이 후퇴할 때, 소수자들의 상황은 더욱 더 취약해집니다. 여성, 장애인, LGBTI, HIV/AIDS 감염인, 아동들은 계속해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의 심의 이후,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 역시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는 두 명의 성소수자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를 위하여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때, (유사)강간의 피해자가 될 때, 이성커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하고자 할 때, 심지어 성소수자 인권 재단을 설립하려고 할 때 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HIV/AIDS 감염인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낙인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물론이고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와 같은 UN 인권기구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지만, 여전히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쉬업 자세로 몇 시간을 버티도록 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 이상 반복하게 하거나, 1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도록 하는 체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체벌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문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인권 침해의 지리적 경계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인도에서의 선주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규약 상의 의무를 역외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의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외국인 여성의 성착취 사례, 그리고 농업 이주노동자의 착취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표문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구두발언 전문 >>http://bit.ly/1MLCT1h
 

 

일, 2015/10/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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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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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 상태의 신문 중에 변호인의 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 2015/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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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1

 

자유권 보고대회 웹자보 2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 보고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I. CCPR. U.

 

 

프로그램 

 

사회 : 김태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자유권 권고 분석

 

1. 차별금지와 성소수자의 권리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이주민 권리와 인신매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 박경신 (오픈넷, 참여연대, 고려대학교)

 

4. 국가보안법과 북한인탈주민보호센터 : 김기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네바 현지에서의 만남들 : 홍승기 (유엔인권정책센터)

 

 

참가신청 >> 클릭

 

주최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목, 2015/1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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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지난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6회에 걸쳐 유엔 자유권 권고를 짚어보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 기자 말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집회시위 및 성소수자 권리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 내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유엔에서의 호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 '진실 된 역사, 사망하셨습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은 길 위에서, 굴뚝 위에서, 법원 안이 아닌 법원 밖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45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지속하며, 주민들은 9년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지난 군사 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저희는 어떤 말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들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유엔 제네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시민적, 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채택했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심의가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지난 심의가 2006년이었으니 거의 10년 만이다. 이번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국정교과서 반대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자유권과 관련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모두 심의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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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구두 발언 준비 중인 한국 NGO 참가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2014년 말부터 자유권 대응 활동을 함께 해 온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1명의 대표단을 자유권 심의 즈음에 제네바 현지로 파견해 로비 활동을 펼쳤다. 자유권 심의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유권 위원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들에게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권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유권 심의 기간 동안 위원들의 일정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단은 유엔 빌딩 카페테리아에서 죽치고 앉아 있다가 위원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올 때나 식사를 하러 나올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쫓아가 로비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알린 것이다. 어렵게 잡힌 약속 시간에는 로비 문서를 앞에 두고 족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형광펜을 들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쳐가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사실 제네바 현지까지 가서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평화로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유엔 건물 안은 전쟁 같은 로비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서 외국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이렇게나 안 좋다고, 좋은 권고를 꼭 내려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 기지 반대 주민들, 밀양 송전탑 반대 할매 할배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려나갔다.

 

"박래군 구속 정당한가?" 유엔의 날카로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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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줄 묶인 인권운동가 박래군 지난 4, 5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포승줄에 묶인 채 2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자유권 심의 당일, 각 정부 부처에서 온 40여 명의 한국 정부 대표단들이 심의가 열리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각도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법무부 차관의 기조 발언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군대 내 동성 간 '교제' (same sex relationship in the military)와 관련된 질문을 '교재'(textbook)로 잘못 알아들어 군대 내 인권 교육에 대해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첫 날 오후 심의가 끝나고 시민단체 대표단은 당일 심의에서 위원들이 내린 권고에 대한 NGO의 답변을 준비해 위원들이 정부 답변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출했다. 또한 둘째 날 심의를 위한 추가 자료를 밤새 준비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둘째 날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준비해 온 답변만 반복하고 추가 답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젤 로들리(Nigel Rodley) 위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위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변명을 일축한 것이다.

 

유발 샤니(Yuval Shany)위원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와 관련해 "이 조항은 민주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알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각종 법안들을 매우 모호하게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베일에 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합동신문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요청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론권이 침해된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사건, 세월호 추모 집회 때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북한 트위터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박정근 사건, 그리고 7월 중순에 구속된 박래군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며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걸 두고는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한국이 자유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조 발언이 무색한 반응이었다. 결국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지 못한 채 추가 서면 답변 제출을 하기로 하고 자유권 심의는 막을 내렸다. 

 

유례없이 강한 권고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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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 심의가 열리는 Palais Wilson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폭풍 같았던 제네바에서의 1주일. 노력의 결실인 최종 권고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됐다. 거기엔 9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LGBTI)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또한 유례없이 강한 권고다. 

 

자유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유권 심의 때 이름이 언급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심의가 끝난 지 며칠 안 된 지난 11월 2일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엔에게 좋은 권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후 이어지는 기고문에서는 이번에 받은 권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권고 이행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지 주제별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또한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시민사회 대표단은 오는 25일(수) 오후 7시, 서울 NPO 센터에서 활동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1Sliw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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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 심의에 참가한 한국 NGO 대표단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 http://bit.ly/1SlfRCF

 

 

 

목, 2015/1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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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 유엔에는 이래 놓고 왜?

[주장]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정부의 거짓말, 언제까지 유효할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존중하면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는다. (중략)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대신, 경찰은 먼저 참가자들을 인도로 이끌며 교통의 흐름을 위한 길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업무방해죄는 집회 참가자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 충분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위는 지난 달 한국정부가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 중 일부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를 마친 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 역시 서면 답변에서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억압 하지마", 유엔에 혼난 한국정부)

 

유엔에 '집회 시위 보장' 권고 받은 지 9일 만에…

 

그로부터 9일 뒤 민중총궐기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정반대였다. 유엔이 권고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의 자세가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경찰은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차벽을 치고 모든 통행로를 차단했다. 시민통행로를 안내한다던 요원들도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한 시민은 경찰들이 출구에서 아이들을 포함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채증한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차벽 뒤에 숨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댔다. 어린아이,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독한 물대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토끼몰이처럼 버스 차벽 안에 갇혀 물대포를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기 바빴다. 물대포에 팔이 부러졌다는 사람, 부상자를 이송하는 앰뷸런스 안까지 물대포가 쫓아왔다는 목격담, 캡사이신이 너무 독해 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사람 등 피해 사례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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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인 물대포 맞은 시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강력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얼굴에 많은 피를 흘리는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왔지만, 경찰은 이들에게까지 한동안 농도짙은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로 발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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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이희훈    

 

그리고 그날 그 물대포에 맞아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고령의 농부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졌다. 백남기 어르신이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늘로 벌써 6일째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는 정부가 유엔에게 그토록 강조한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없었다. 국제사회가 내린 권고 또한 온 데 간 데 없었다. 아래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서면 답변의 또 다른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큰 규모의 집회 참가자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 (중략) 사용되는 경찰력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감시되고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된다.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나 상호 간의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러한 통행로로 가이드 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등 안전한 통로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기준 정면으로 어긴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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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총궐기' 광화문 통하는 길목 '이중차벽'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경찰이 이중차벽을 설치하고 있다. ⓒ 남소연

 

국제 사회에서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하루 전 정부는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내고 폭력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15일에는 법무부 담화를 통해 아예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도심 불법 폭력 집단행동'이라고 규정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규정한 집회시위 관련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건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미신고 집회의 경우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2007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 및 인권사무소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9년 미주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차량 혹은 인도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13만 군중(경찰 추산 6만8000명)이 모인 집회였으니 모든 집회 구성원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집회 전체를 '도심 폭력 집단 행동'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이에 대해선 유엔 비법·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11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전체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의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면 과연 13만 대중이 모인 이 집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182톤에 달하는 물대포를 쏘아댄 경찰의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1월,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하여 유엔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등과 직접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현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같은 해 6월 관련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의 집회와 관련해 이미 본인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린 바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YngwHI

토, 2015/11/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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