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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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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초대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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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화석연료에 반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부터 고통 받는 지역주민 운동을 지지하며 확장하기 위한 이번 행동은 한국에서 ‘Break Free 석탄 그만’이라는 주제로 충남 당진에서 3월 25일 열립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그 중 절반은 충남지역에 밀집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에는 현재 1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심각한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2기의 석탄발전소(‘당진에코파워’)를 추가로 건설 추진 중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로 되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 되며,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시민들이 석탄발전소에 반대하는 당진시민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3월 25일 (토) 오후 2시~4시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주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프로그램 14:00 석탄 그만! 세계 공동행동의 날 행사 15:00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평화행진 (약 2km) 참가 신청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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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내연기관 차량 퇴출 고민해야

  한 여름, 다이어트의 계절이 왔다. 성인남녀  68% 중 절반이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 중이라고 한다. 미디어에는 단기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방법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2~3주 단기간에 하는 다이어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하고 다시 요요로 돌아오기 쉽다. 미세먼지는 어떨까? ‘미세먼지 나쁨’이 많던 지난 봄,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고농도시의 단기 노출만큼이나 일상적인 장기 노출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기노출의 경우 더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만성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일시적인 고농도 수치를 낮추는 방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평균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WHO에 따르면 PM2.5 하루 평균값을 5㎍/m3 낮추면 하루 평균 사망률이 0.5% 감소하고, 연 평균값을 0.5㎍/m3 낮추면 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춘다고 한다. 더 작은 수치를 낮추고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건강관리처럼 평소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부[/caption]

얼마 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광역지자체장은 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중 차량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4대문 안 상시 운행 제한과 2027년까지 경유버스 전면 교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차 퇴출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경유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 결과는 그 동안 고농도시에 치우쳐진 정책들과 비교하여 보다 진전된 대책으로 보여지지만,  수도권의 노후 차량 제한이 고농도시에 한계 지어진 점,  경유버스의 전면교체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은 아쉬운 지점이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상시 차량 운행 제한 구간의 확대와 경유버스 외 공공차량을 중심으로 전면교체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유, 휘발유, 가스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량의 감소와 점진적 퇴출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은 모든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독일, 프랑스, 인도, 중국 등의 나라 역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확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내연기관차의 퇴출이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움직임은 묘연하다. 지자체가 환경부와 제안한 내용들이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연기관차 퇴출이라는 커다란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발표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넘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화, 2018/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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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VOCs 삭감 정책 사실상 실패, 통합적 대기관리 정책을 위한 노력 필요 – 인체 위해도 높은 유해물질대기오염...
목, 2018/07/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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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5월에 첫 모임을 한 에너지플래너가
미세먼지와 에너지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하며
기초 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간 환경을 주제로 즐거운 만들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수돗물 받아 설거지하기 등을 실천하며
모두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을 피해 9월부터 심화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미세먼지와 천연 공기청정기]

 

 

[적정기술과 목공스피커]

 

 

[아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하기, 미세먼지 지도 만들기]

 

 

[에코투어(서울에너지드림센터&노을공원)]

 

[탈핵과 간이태양열 조리기]

 

[남구 사업 설명과 수료식]

 

 

금, 2018/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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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과다 배출과 허가 취소는 별개라고?

진주산업 허가 취소취소소송 승소 유감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진주산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주시 북이면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모두가 걸었던 ‘진주산업 가동 중단’이라는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재판부는 폐기물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청주시가 내린 진주산업(현 클렌코)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7.12.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곳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번 진주산업에 대한 판결은 법체계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청주시 또한 이번 재판 패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철저히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도 함께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청주시가 1심 패소의 책임을 면하고 북이면 주민들과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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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가득 매운 차들, 석탄화력발전량의 증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공장들, 낡은 선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중국 등...
월, 2018/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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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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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목,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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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0/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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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더욱 확대하라

보령1,2호기 2022년 폐쇄 너무 늦어...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 촉진해야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1월 7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8/1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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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2018년 10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 중 93%가 자신들의 미세먼지(PM2.5)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숫자로는 18억 명에 해당하며 이중 약 60만 명이 일반 대기 오염과 가정에서의 난방 및 취사 연료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인 6억 3천만 명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이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98%,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도 52%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공기에 노출되고 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도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어떤 나라나 도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중아프리카, 인도 등이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중국, 동남아 등이 그 다음 수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 당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세계보건기구(WHO)[/caption] 우리나라는 다행히 미국, 유럽, 일본, 대양주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영역인 10만 명당 3명 미만 그룹에 속했다. 일반 대기 환경의 미세먼지 오염은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난방 및 취사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이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제시했다. 모든 국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행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야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취사 연료와 난방 및 조명 기구를 청정 기술에 의해 공급하면 가정과 주변 지역 공기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는 번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캡처[/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어린이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려고 주로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마스크 착용이나 공기가 탁한 공간의 창문을 닫고 공기 청정기를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중앙일보[/caption] 5백에서 1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에서 날라 온다는 미세먼지만 신경 쓰며, 정작 아이들에게 진짜로 직접적 피해를 주는 학교 주변 오염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더구나 그것을 찾아내서 줄이려는 노력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태도와 방식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과도한 아이들 걱정에 판단력을 잃고 마스크 회사와 공기청정기 회사 판촉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정부, 언론,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현혹돼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 보면 좋겠다. 학술적 근거나 출처도 알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자료나 권고를 제대로 참고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고 상식이다.
목, 2018/1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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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정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화되고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관련 예산을 분석한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에 맞게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투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24억 원으로, 이는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응 예산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원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반면, 2019년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유가보조금 약 2조 원, 농업용 면세유 약 1.1조 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 보수적으로 산정된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세부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정책은 비효율적인 재정 분배와 정책 효과의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주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항목이 빠져있다는 것은 수송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지만, 미세먼지 예산은 자동차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어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조 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습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되었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지만, 정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합니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2016 국가교통통계).

따라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은 근본적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의 공공성, 편리성,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공예산의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미세먼지 대책은 한계가 있으며, 자동차 수요관리 대책은 빠진 채 친환경차 보급이나 도로 확충과 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 예산(81%)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예산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이, 단기간 동안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제도의 취지로서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은 타당해보입니다. 아울러 공급자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처럼 자동차 판매사에 대해 친환경차 판매를 점차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의적 개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분류나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가령 에너지 관련 예산 중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됐지만, 이것은 자의적이고 협소한 분류입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분명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예산이 미세먼지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거나 미세먼지-에너지 정책이 통합적으로 짜여지는 대신 파편화되거나 협소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지목된 석탄 관련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서민연료’나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석탄 관련 보조사업은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하는 대신 주택 단열 등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탄이든 등유든 화석연료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연료소비 방식보다는 노후 주택에 대한 효율개선을 통해 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며 녹색리모델링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해 2조원을 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지 정책과 친환경 화물차 구매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유류세 조정과 연계해 정부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에너지 ‘사회비용 반영’ 천명했지만, 석탄발전 유연탄세 ‘찔끔’ 인상
OECD 경유세 인상 권고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거꾸로 가는 미세먼지 대책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최상위 정책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①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②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 효과성 제고 등을 ‘에너지 가격·세제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방향은 공감합니다.

관건은 이러한 원칙의 현실적 이행과 제도화에 있습니다. 가령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발전비용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을 현실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런 목적을 위한 요금과 세제 개편은 미흡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논의에도, 크게는 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미반영된 가운데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율 조정이 이뤄져왔습니다. 발전용 에너지원의 경우,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고 나타났습니다(발전량 기준).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올해 4월부터 36원/kg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0원/kg) 및 LNG 세부담 인하 (‒68.4원/kg)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연탄) 개별소비세(현행)36원/kg→(개정안)46원/kg (LNG) 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 (현행)60/24.2원/kg→(개정안)12/3.8원/kg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1:2.5인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2:1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입니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격체계 개편이 발전용 연료 대체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속되어온 유연탄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연 탄소비량이 계속 증가하여 온 데서 볼수 있듯이, 발전원별 발전량비중은 기 구축된 발전설비 요인 등에 의해 가격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역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0.5%p 가량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세 도입,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전환 등을 통한 정상화 같은 대책이 보완돼야 합니다.

발전용 에너지와 달리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가스차 수소차 등의 중장기적 과세를 검토” 수준의 권고를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일시 인하 조치에서 보여지 듯, 에너지 관련 세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기존의 정책적 틀 안에서 단기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를 감축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됐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유류세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회피되기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게 수송용 에너지 세제 조정이 단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는 한국의 평균 대기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고 전기요금을 정상화할 것을 정책 권고로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부비용을 투명하게 평가하고 반영하는 중장기적 과제를 이행해나가되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세제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조속히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11.13) 토론회의 토론문(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을 수정해 옮겼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전문

월, 2018/1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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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환경부가 말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PM10 81㎍/m3 이상, PM2.5 36㎍/m3 이상일 때를 말한다. 이런 농도가 1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상태로 보고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실외수업(활동) 자제, 바깥공기 유입 차단을 위해 창문 닫기 등을 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을 넘는 상태가 1시간만 지속돼도 고농도 발생이라고 하니, 국민들은 수시로 미세먼지 오염을 확인해야 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는 것이 이렇게 매시간 확인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것일까?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우리처럼 매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을 어떻게 평가하며,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권고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는 좋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2" align="aligncenter" width="650"]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세계에서 PM2.5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caption]
  먼저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미국은 미세먼지가 낮은 농도에서도 인구 집단에 건강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를 주도한 국가다. 미세먼지 기준을 가장 먼저 강화해서 공기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데 성공했고, AQI(Air Quality Index) 등 지수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가장 먼저 개발해서 활용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행동요령이 우리나라보다 자기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며 만든 허술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그림은 PM2.5의 단기간 (24시간 평균 또는 하루 평균) 농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좋음’의 기준은 미국이 약간 엄격하지만 PM2.5 농도가 35㎍/m3을 넘기 전까지는 ‘보통’인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150㎍/m3을 넘어야 ‘매우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75㎍/m3만 넘어도 ‘매우 나쁨’이다. 우리나라의 판정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기준으로는 PM2.5 농도가 36에서 55㎍/m사이는 '민감군에 나쁨'이고 56㎍/m3 이상이어야 일반인에게도 나쁨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분 없이 36㎍/m3을 넘으면 모두 ‘나쁨’으로 평가하고 있다. PM10의 경우는 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기준으로는 PM10 농도가 54㎍/m3까지는 ‘좋음’인데 우리나라는 30㎍/m3까지만 ‘좋음’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4㎍/m3까지,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은 80㎍/m3까지만 ‘보통’이다. 미국 기준으로는 155에서 254㎍/m3까지는 ‘민감군에게 나쁨’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농도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단계나 차이가 난다.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나쁨’ 단계는 미국의 경우는 255㎍/m3 이상이어서, 우리나라의 ‘나쁨’의 기준인 81㎍/m3과는 무려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PM10 농도에 대한 판정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고, 그로 인한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황사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PM10의 농도는 매우 크게 늘어도 PM2.5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한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PM2.5 기준으로는 '보통'이나 '나쁨'에서 낮은 농도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날 PM10 농도는 하루 평균 150㎍/m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 기준으로는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나쁨'이라며 온갖 공포스러운 표현을 동원하며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두 배 이상 높고, 연평균 기준도 올해 초에 비로소 미국이 오래전에 강화한 기준을 채택하면서 같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도 지나치게 강력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행동요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활동 강도에 따른 호흡량 차이로 인해 오염물질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그것도 우리처럼 1시간 단위 농도가 아니라 24시간 평균값을 근거로 그런 권고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5" align="aligncenter" width="463"] 미국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AQI와 행동요령[/caption]
미세먼지 오염의 24시간 평균이 ‘민감군에게 나쁨’ 수준일 때는 심장 또는 폐질환 환자나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민감군의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Prolonged exertion)이나 격렬한 활동(heavy exertion)을 줄이라고(reduce)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은 이런 오염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는다.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avoid) 권고하며, 일반인들은 그런 활동을 줄이라고 권고한다. ‘매우 나쁨’ 수준일 때는 민감군은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장시간 소요되는 육체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야외에서의 육체적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단계는 ‘위험(Hazardo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M2.5 농도가 24시간 평균 250㎍/m3을 넘거나, PM10 농도가 425㎍/m3 이상일 때다. 미국에서는 24시간 지속되어도 '민감군에 나쁨’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농도인 PM2.5 36㎍/m3이나 ‘보통’에 해당하는 PM10 81㎍/m3이 1시간만 지속되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농도 오염이라면서, 비과학적이고 오히려 건강에도 나쁜 대책이어서 미국에서는 권고하지도 않는 ‘마스크를 착용해라’, ‘외출을 삼가라’, '창문을 닫아라'라며 강력한 행동 억제를 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caption]
지금 세계에서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가장 낮은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 절반 수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일 기준은 미국에 비해서 평가 기준도 더 강력하고, 그에 따른 행동 규제도 더 강력하다. 이런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기준에 장단을 맞춰가며 제정신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오염 수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기준이나 겁주는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강력하고 국민 생활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1일 기준과 행동요령을 강조 또는 강요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기준은 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9" align="aligncenter" width="622"] 미세먼지 공포를 조장하며 마스크에 이어 구강청결제 판촉에 나선 언론[/caption]
새로 강화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PM2.5 15㎍/m3, PM10 30㎍/m3)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산업과 사회 전 분야에서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사망자 등 거론되는 건강영향도 높은 연평균 오염도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국민 건강 보호도 가능하다. 이런 근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비전문가들의 허황된 주장에 놀아나면서 고농도도 아닌 고농도 날의 대책에 골몰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따라서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게 강한 규제를 할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불안과 공포로 작동하면 각자도생의 길을 찾으며 오히려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 지금의 환경부의 일평균(24시간 평균) 미세먼지 기준과 행동요령은 아무런 긍정적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매일 또는 매시간 미세먼지 수치를 들여다보며 공포와 불안에 떨게 만들어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악용해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 사회 혼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하루빨리 제대로 손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생 미세먼지 기준 강화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는데, 오래 살다 보니 미세먼지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글을 쓰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금, 2018/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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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6일(화)에서 7일(수) 양일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동네 곳곳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떨까? 차이가 난다면...
수, 2018/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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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8

화, 2019/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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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미세먼지 주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석탄발전소 10년 수명연장 통과' 모순
  9일(수) 오전 11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과 ▲대기오염 환경개선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이 의뢰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예타보고서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주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예타보고서에 따라 당진화력 1~4호기가 성능개선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무려 10년간 더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이나 석탄발전 이용률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수명연장 편익 분석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석탄과 LNG 발전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대위 이현기 상임위원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우 막아냈는데 한국동서발전의 이런 꼼수는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도에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암물질 1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당진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사업자의 이익 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수, 2019/01/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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