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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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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7/03/08- 10:47


삼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쏘아올린 희망
2017년 2월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 역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와 정경유착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벌총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노동자, 촛불시민의 승리다.
 
다윗의 용기로 변화를노동자가 노조활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쉬운 세상이다. 하지만 막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삼성그룹의 총수였다.
 
감회가 새롭다. 무노조경영 삼성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속노조 푸른 깃발을 꽂을 때, 모두가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뭉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동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우렁차게 외칠 때, 삼성왕국을 뒤흔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삼성왕국이 바뀌어야 내 삶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다는 신념으로 종횡무진 누비며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기하고 재벌개혁 투쟁을 벌였으며,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투쟁을 삼성노동자와 국민들과 함께 벌여냈다. 1년 생계를 좌우하는 성수기에도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안고 “누가 갔어도 죽었다”고 외치며, 위험의 외주화 중단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재용 게이트 국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삼성왕국의 정경유착, 헌정유린 역사를 끝내고 노동자, 시민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삼성 노동자의 이름으로지금이 삼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적기다. 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삼성이 만든 쇄신안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여전히 ‘이재용을 위한 삼성’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국민적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갈취하며 총수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삼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족벌경영과 불법 경영세습을 끝내고 삼성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 할 권리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왕국을 넘어서는 진짜 대안을 설계하자. 그리고 삼성 백만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우리 삶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자!
 
간접고용 비정규직공동 투쟁으로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넘어선 공동 투쟁 또한 절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으며, 고용불안과 위험한 환경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은 비단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였다. 박근혜-재벌체제가 만들어 온 헬조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였으며, 지배집단에게 경제위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촛불 정국의 중심에 있었다.
 
변화의 열망은 더욱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이후는 달라야 한다. 앞으로 대선은 ‘박근혜 이후’를 묻는 장이 될 것이다.
 
2017년 대선국면과 임협 투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공동 투쟁으로 ‘진짜사장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자.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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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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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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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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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그림3.PNG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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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시사인1.jpg 상속세 문건 1.jpg
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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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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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

전속고발권은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적폐청산위원회 설치해 국민적 불신 받은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가려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위 내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법률 구성체계 개편 등 공통 논의과제를 포함해 17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0년 제정 이후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으로,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특위 계획안에서는 '전속고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 등 기관 내 충돌하는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구제 대책 의지가 안보여 아쉽다.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구로 도약하기를 원한다면 법 개편 논의와 함께 공정위 내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개편’ 아닌 ‘폐지’로, 조직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전면폐지'인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이번 공정거래법 특위에서도 전속고발제 폐지가 아닌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 한다. 수차례 병폐로 지적되었음에도 독점 권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공정위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담함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무부 또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구조적 모순도 큰 원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와 심판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 명이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아 객관성의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충돌하는 역할의 분리 또한 꼭 필요하다. 독점이나 담합 등을 규제해 '경쟁을 보호'하는 역할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질적인 역할을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만을 핵심업무로 하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그간 갑질에 고통받던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정위 내부의 적폐청산이 먼저다

새정부 들어 주요한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은 모두 각기 명칭은 다르지만 과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나 TF를 조직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유독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삼성물산의 삼성SDI의 주식 매각 문제, CJ E&M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받은 수많은 잘못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바로잡기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재조사TF를 꾸렸고 이마저도 공정위 출신 교수들로 구성해 재차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유가족들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TF를 꾸렸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결국 발표된 내용 역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왜 당시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당시 사건 관계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어 또다시 국민적 비난이 일어난 바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 해결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과거 정부가 보여오던 전형적인 구태이며 적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 부정의하고 불공정했던 과거를 바로잡지 않고 정의와 공정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진정성 있는 쇄신을 통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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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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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 별장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남부 독일의 작은 휴양도시 베르히테스가덴에 있는 생필품 체인점 ‘데엠’(dm) 입구에 붙은 파트타임 구인공고가 인상적이었다. 창업자 괴츠 베르너는 모든 독일인에게 ‘조건 없는 기본소득 1500유로’를 지급해 억지로 노동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신조를 가진 기업가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불리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노동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행각에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한국식 재벌체제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에서 걸림돌로 반전되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였다. 그럼에도 재벌체제는 세습으로 더욱 공고해졌고 재벌들의 영향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언론)에까지 확산되었다.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한국경제는 그 사이 세계경제 성장에 견인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모피아’를 효시로 하는 ‘관피아’, 노조 탄압에서 출발한 ‘갑질’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했다. 대주주는 총수, 오너, 사주 등으로 참칭되는 ‘봉건적 자본가’의 지위에 올랐고 원래 자유롭다는 노동자는 ‘(외거)노비’쯤으로 전락했다. ‘정경유착’이란 비난에 맞서 재벌 1세대를 옹호하려고 내세우던 ‘기업가 정신’ 논리는 2세, 3세로 세습되면서 사라졌다. 오히려 부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영능력이 도마에 올랐고 끊이지 않는 ‘갑질’이 ‘오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질서가 현실에서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조는 특히 대기업과 대주주의 위법,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관피아’가 곳곳에서 암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사후적으로나마 교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방패막이로 ‘전관예우’를 마음껏 누리는 적폐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①항은 기업을 기업가와 동일시하면서 기업가의 사익 편취를 뒷받침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②항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감형과 사면의 사유가 되고 회삿돈을 수십 억 원 횡령해도 변제하면 죄를 묻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접경지역 땅값과 관련 기업의 주가가 서둘러 치솟고 있다. 하지만 경제통합은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의 연결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물론 윤리와 문화의 통합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의 재건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남한 갑질경제’의 대북 이전으로 이어지고 통일이 ‘한반도 갑질경제’를 낳는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요원해질 것이다. 서독의 슈미트 전 총리는 통일 후 회고록에서 ‘조국’을 재건하겠다는 동독인의 열정을 통일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적은 바 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동독인’의 인상을 남겼고 동독인의 자존심을 충분히 살려 주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 서독 정부는 ‘경제화폐동맹’을 제안했지만 동독 정부가 ‘경제사회화폐동맹’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았다. 아울러 서독 노조는 동독 노동자들에게 통일 후 3년에 걸쳐 동독 노동자의 임금을 서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함으로써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북한주민의 권익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한반도 갑질경제’가 되면 북한 주민은 남한의 비정규직 아래 새로운 제4신분쯤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면 괜한 기우일까. 통일 30년을 눈앞에 둔 독일에서 동독 출신 주민과 그 2세가 ‘2등 국민’의 지위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반세기는 더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남북 경제통합이나 통일도 ‘사람 중심’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한반도 갑질경제’를 차단하려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울신문> [열린세상]에 게재된 글을 필자의 허락을 구해 올립니다.

화, 2018/05/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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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월, 2018/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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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계종단 개혁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신 88세 설조 스님께서 38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에는 ‘이게 나라냐’ 외치면서 썩어가는 고름을 짜내어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대수술의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요구가 드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영혼이며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종교계에서 이번 설조 스님의 단식을 계기로 크게 자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불교계에서는 청화 스님을 비롯하여 다수 승려와 사부대중들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하는 기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적폐청산 운동은 탐진치(貪嗔痴)에 중독되어 각종 부정비리에 연류된 권승(權僧)들이 돈과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도적으로 조계종단의 병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백이자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혁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MBC PD 수첩에 2차례 보도를 통하여 각종 범죄와 부패가 낱낱이 보도되면서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검찰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은 고름을 빼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해결의 실마리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들을 퇴출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에 있기에. 불교계의 불의와 적폐를 제도적으로 양산해 내고 있는 중앙종단회를 해체하고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단 혁신기구로서 불교계가 거듭나야 한다고 38 일째 단식중인 노령의 설조 스님은 단호한 어조로 설파하고 목숨을 담보한 불퇴전의 자세로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칼럼_180727 설조스님
설조 스님은 단순히 조계종단의 영역을 넘어서, 가톨릭과 주요 종교계 그리고 우리사회 현안인 적폐청산 운동에 새로운 계기로 삼자는 것으로서 30일 넘게 단식을 하고 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 종교계의 부패와 불의함이 우리 시대의 징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톨릭에 사제로 몸담고 있는 필지에게 익숙한 추기경에 관한 일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추기경들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으로 교회의 개혁과 쇄신을 위한 회의에 참석차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거센 풍랑에 배가 바다에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추기경의 한 분이 배가 침몰하여 바다에 우리 모두가 빠져 죽으면 베드로의 배인 천주교회가 침몰하여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에 배의 선장이 이르길, 추기경님들이 모두 죽으면 비로소 천주 교회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속뜻인즉 교회의 장상(長上)들이 교회의 적폐를 만들어 내는 까닭에, 장상들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부활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죠.

가톨릭 사목 생활의 경험에서 돌이켜 보면, 본래의 임무인 전도와 친교를 위한 인사보다는 경제적 관리나 교구장의 권한을 위한 직위 남용이 제도적으로 범람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건데 본당 신부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교구청에 접수되면 피고 당사자인 본당 신부의 소명과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원고인 교우들의 주장대로 인사가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의 경우를 들어보면 근래에 대구 교구(조환길 대주교)에서 어느 원로 사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구와 교구장에 대한 진솔한 비판을 행하였는데 곧바로 교구공문을 통하여 직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한 말씀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한 쪽에 편들어서는 아니 된다. 낮은 자의 말이나 높은 자의 말이나 공정하게 들어 주어라. 재판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송사는 나에게 가져오너라. 때에 맞추어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 주겠다 (신명기 1장 17-18절)’

사회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다른 입장을 모두 경청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교구에서는 현직 주교의 입장과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기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하에 이루어진 사법의 거래와 농단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한 관련 법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처신을 목격합니다. 일반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주교들도 권한을 남용하고 교회법을 어기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바로 잡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가톨릭의 현실이죠. 시민사회가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었듯이, 교단 내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쇄신과 개혁을 실현할 것입니다.

불교계 역시 이번 설조 스님의 건곤일척 단식투쟁에 하안거를 마친 승려들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설조 스님과 뜻을 같이하여 참여할 때만이 비로소 조계 종단의 개혁과 적폐의 청산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어디 가톨릭과 불교계 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혀를 차는 개신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더 나아가 한국사회 역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한번 교체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종교계가 진심으로 지난 과거의 부족함과 불의함을 참회하고 일반시민들과 함께 일어나 일대 쇄신과 적폐 청산을 외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2018-07-27.

금, 2018/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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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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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수, 201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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