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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소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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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소 건설 논란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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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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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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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의 국익외면 충격! ISD 대응 포기했나?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거론조차 안한 듯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번역 공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6(수)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오늘(6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는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에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공동으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지난달 30일,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송부한 절차결정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투자 부적격자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자세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주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였다. 주 후보자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행법 제16조의2)이 새로 은행법에 추가된 2002년의 은행법 개정(법률 제6691호, 2002.4.27. 일부개정, 2002.7.28. 시행)을 추진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사실상 결정한 2003.7.15.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참석했다. 그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 승인 조항조차 원용할 수 없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 후보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것은 주 후보자의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로서 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주 후보자가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국제중재판정부가 민변에 송부한 절차 결정 15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핵심적 논점을 적절히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참조) 

 

이 결정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민변이 제기한 산업자본 논점에 대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이고 “아직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주장했다. 비록 론스타의 서면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재 심리를 담당한 판정부에 보낸 론스타의 서면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2012년초 금융위의 비호 하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 다시 2012.5.22.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의향을 표명하여 또 다시 한국의 국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2012.1 ~ 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4.7 ~ 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재 사건의 대응에 관여하였다.  주 후보자가 국민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론스타 국제중재 대응팀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제중재판정부의 절차결정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 후보자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번째 반증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주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격이 없었다는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여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별첨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1) 표지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표지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최종 심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 당사자[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위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둘째,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사실적 법적 논증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민변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3단계 심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해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변의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수, 2016/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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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개탄한다!

론스타 ISD 대응 TF 관련 답변은 기존 정부 답변과 상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스스로 국회 권위 실추시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7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론스타 사건을 추적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이미 지난 6일 오전 전순옥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후보자가 장관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스스로 사퇴할 것과, 이번 인사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자회견 자료 http://goo.gl/qqUJDZ 참조)

 

그러나 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관한 한 모르쇠로 일관했고, 심지어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 대응 TF 활동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했다. 그런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채, 졸속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로 선서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국회를 상대로 기존의 정부 답변과 상충되는 답변을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사실상 포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회의 위신까지 스스로 추락시킨 이번 산업통상자원위의 결정을 개탄한다. 주 후보자를 포함하여 론스타 관련자의 행위에 관한 진실은 어떤 경우에도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특히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과 관련한 주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 및 제1차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 중재사건에 대한 대응 TF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취지의 전순옥 의원의 사전 질의에 대해 

 

“론스타 ISD 정부대표단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

 

이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기존에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반례는 2013년 11월 18일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요구하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하유진 사무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제2쪽에 나타난 TF 구성원의 명단이다.

론스타 ISD TF 구성원-박원석 의원실 제공

위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제1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박원석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차관보급이 참여하므로, 후보자는 참여하지 않음”이라는 서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다. 반대로 주 후보자의 답변처럼 기획재정부에서는 차관보급이 TF에 참여했다면, 국무조정실은 2013년에 박원석 의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된다. 

 

위 두 답변 중 누구의 답변이 진실이건 간에 둘 중 하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주 후보자와 국무조정실 중 거짓 답변을 한 쪽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철저한 문서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말았다. 이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적절하게 검증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진실은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5조 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가 걸린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섣부른 비밀주의는 자칫 중재사건의 패소로 귀결되어 국가와 국민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진실규명에 더욱 전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주형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 주형관 후보자는 사퇴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박원석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 론스타공대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금, 2016/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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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이 최악이다. 지난 2월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14개월 연속 감소세고, 3개월째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주요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있다.

▲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 3월 1일 관련 보도들 캡쳐.위쪽부터 YTN, 조선일보, KBS, SBS, 경향신문

2월 수출 감소, 정부 발표보다 더 심할 가능성 높아

그러나 2월 수출 감소 규모는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액 감소율 -12.2%보다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 왜 그럴까?

매월 1일 발표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은 잠정 집계다. 3월 1일 발표된 수출입동향 통계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신고한 물량을 관세청이 취합하고, 발표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것이다. 확정치는 보통 매월 15일 관세청이 따로 발표한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 발표 후에 관세청이 통상적으로 수정을 해왔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잠정치와 관세청의 확정치 사이에는 늘 편차가 있었다.

잠정치와 확정치의 편차는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을까? 뉴스타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만 3년, 3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출액 잠정치와 관세청이 수정 발표한 확정치를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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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 잠정치와 확정치가 같았던 경우는 36개월 가운데 딱 4번 뿐이었다. 나머지 32번은 잠정치와 확정치가 모두 달랐다. 매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6번의 보도자료 가운데 32번이 틀렸다는 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잠정치의 수출액 통계가 확정치보다 나빴던 경우는 딱 2번 뿐(2015년 2월과 4월)이었고, 나머지 30번은 잠정치의 통계가 확정치보다 더 나았다. 다시 말해 잠정치로 발표된 수출액 통계가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사지’된 것처럼 보이는 보도자료가 박근혜 정부 3년, 36번 동안 30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수출 잠정치와 확정치 간 편차 1조 원 넘어

월별 편차는 어느 정도 났는지 살펴봤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잠정치를 보면 수출액 감소율은 -3.3%였다. 그러나 확정치는 -5.2%에 이르렀다. 무려 1.9%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2015년 7월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60억 달러 가량이었으니 8억 8천만 달러쯤 더 높게 발표됐다는 말이 된다. 달러 당 원화 환율을 12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 액수다. 2014년 3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편차는 1.5% 포인트나 벌어졌고, 2015년 6월에도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오차는 0.9%포인트였다. 잠정치가 확정치보다 높았던 30개월을 평균해 계산해 보면 평균 0.4% 포인트의 편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수출 통계를 고의로 ‘마사지’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동향은 기업이 관세청에 신고한 것을 취합해 발표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출 신고분과 출항일 기준의 실제 수출분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사정 등으로 신고된 수출품의 출항이 늦어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편차가 이렇게 수출 실적이 높은 쪽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정부는 매달 1일 실제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국가통계로 발표하고, 언론은 이 잠정치를 마치 실제 달성된 수출액인 것처럼 크게 제목을 달아 받아쓰지만 15일 후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확정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발표는 대대적으로 받아쓰면서도 이후 법원 판결은 외면하거나 쥐꼬리만큼 쓰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3월 15일이면 관세청에서 2월 수출액 확정치를 발표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2%를 웃돌까? 아니면 밑돌까?

취재/리서치:최경영,김강민

수, 2016/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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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영상황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사업재편계획 심의·검토·승인 “기한 연장”하여 부실심사 방지해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개”해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18),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93호]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주요 내용

○ 사업재편 유형 규정(안 제2조)
- “사업재편”의 정의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활동에 부합하도록 제2조제2항제2호의 “제품 등의 생산․판매․제공을 상당정도 효율화하는 활동”에서 ‘효율화’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확장해석의 가능성이 크므로 제2호는 생략해야 함. 

 

○ 과잉공급 기준 등(안 제3조)
- “과잉공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영 상황의 악화 원인이 과잉공급에 기인해야 함을 명기하여,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 악화는 당해 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양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조의 적용범위를 해당 업종의 전반적인 과잉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한정해야 함. 

 

○ 적용범위(안 제4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외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더 효과적이어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적용조건과 협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등(안 제8조)
-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수행 시 기초조사의 핵심인 공급과잉 현황 파악을 위해 먼저 “국내외 관련 시장의 획정”을 의무화하고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공급과잉” 현황 및 장단기 시장 전망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11조)
- 사업재편계획의 협의․검토․심의 등은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촉박한 기한에 따른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5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6항의 입법취지를 임의로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사업재편계획의 심의․검토․승인의 기한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안 제12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 공표를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재편계획중 당사자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전부를 요청에 의해 공개하도록 수정해야 함. 

 

○ 자료제출(안 제13조)
-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실적 및 관련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도록 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시한은 60일 이내로 완화하도록 함. 

 

○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안 제15조)

- 승인 취소 사유 중 중대한 위법 행위의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해야 함. 
 

월, 2016/04/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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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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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청문회는 한자로 聽聞會다. 청(聽)도 들을 청, 문(聞)도 들을 문이다. 듣고 또 들으라는 뜻일 것이다. 영어로도 hearing이다. 국회의원들은 들으려고 하기 보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자기들이 뭔가를 찾아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증인신청이 어렵고 자료제출이 안되었다는 등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청문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들으라는 청문회에서 증언은 듣지 않고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말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범법자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법자들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눈을 살짝 감는 보통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에 의해서도 사고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 청문회가 진짜 필요한 이유와 역할은 그런 제도나 법률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과 비서관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사태파악 능력이 딸리다 보면, 인터넷 기사검색이나 해서 남의 말이나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증인들에 대한 고압적 태도와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다.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애초부터 없다. 국회청문회는 이미 많은 주장을 쏟아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증인이나 다양한 입장의 관계자들을 찾아서 이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미리부터 선악의 편을 갈라서 예단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수습한 것인지 진실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한다. 논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증인이나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증언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질문을 대립되는 상호간에게 던지고 각자의 증언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누구의 주장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론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규제를 하는 정부부서와 규제를 받는 기업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서, 무엇이 잘못된 이유였는지 또한 어떻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게 제품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해 어떤 상호 논의가 있었고, 서로의 입장이 무엇이었고 논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서로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사회단체의 입장과 주장을 서로 말하게 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처럼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주장이 부딪치게 만들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듣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통점과 반대되는 주장이 무엇인지, 어느 쪽이 맞는지 혹은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이런 어처구니없고 참혹한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한 건을 찾아내서 말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면, 국회 청문회는 모든 증인이나 상호 모순되는 주장들 전부와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리가 없다. 과연 이번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 청문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聽聞會, hearing)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과 국회의원들의 관행으로 보아 어렵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멋진 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의 희망을 보고 싶다. 한두 마디 발언으로 만들어지는 반짝 스타가 아닌 국민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3965"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7.06 강진형 기자 [email protected][/caption]  
월, 2016/07/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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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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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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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1.3) 보도에 따르면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무엇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또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목, 2018/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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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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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긍정적

 

어제 (5/29)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MB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난 5/2에 있었던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3개 자원공기업이 2008년 이후 33.8조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3.3조 원이며, 같은 기간 부채는 약 40조 원이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의 지휘ㆍ감독을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가 출범했지만 사실상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에 대해 현재까지 규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찰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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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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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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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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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정부 공약대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9/1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성윤모 장관 후보자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은 ▲대규모 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등 5가지 입니다.

 

이들 질의사항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다양해지는 유통소매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규모점포를 입지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 등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확실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 사항 및 주요 내용

 

질의사항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 도입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마련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1.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1)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판매품목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문제점

새로운 점포유형들이 법상 구분해놓은 업태 유형에 포섭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태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업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은 급변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규모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점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세계 등 대기업 주도하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대형마트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질의사항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1) 현행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문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반경 5~15Km 내 전통시장 및 일반상점 매출이 평균 46.5% 하락하고,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2~3년 내에 60%의 중소상인이 폐업합니다.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또는 출점 제한이 필수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은 염두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현행법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질의사항

①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1)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문제점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 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하루나 이틀을 휴업하고 있고 백화점도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역과 상권에 따라 상황이 판이합니다.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준)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문제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자,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침해, 골목상권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촉진법 및 진흥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2) 질의사항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의 입지 등의 문제는 도시구역 구획, 공간계획의 일환이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률 소관 부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1) 문제점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개설등록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상하면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상생협약 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나 상생협약은 지역내 특정 상인들과 이뤄집니다. 결국 돈으로 지역 상권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급 받은 돈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대신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자가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 일회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나 상생협약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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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목, 2023/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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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천연동굴 발견, 사전조사 부실했나

 
ㅇ 지난해 말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부지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돼 보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천연동굴 발견으로 석탄발전소라는 대규모 개발에 앞서 사전 조사와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드러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6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포스파워 부지에서 발견된 동굴 입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ㅇ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는 대규모 면적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인데다가 삼척시엔 환선굴을 포함한 석회 동굴이 10개 이상 넓게 분포되어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월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정부 당국의 해명이 요구된다. ㅇ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은 정부 승인에 따라 강행됐다.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과정 속에서 숱한 절차적 문제점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정부와 삼척시는 사업자 편을 들어줬다. 천연동굴 조사만큼은 삼척시와 문화재청 등 당국이 조사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객관적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화, 2019/0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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