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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소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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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미세먼지 비상" 석탄발전소 건설 논란

익명 (미확인) |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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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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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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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부담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글 요약
[미세먼지이야기 17] 'WHO,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을 통해, 1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통계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을 읽고 난 후에 읽어야 한다. 이전 글로 돌아가 읽고 오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지난번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그러니 '나쁨'인 날에는 외출하지 말거나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권유를 하는 원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등 환경 위해도(risk)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15,825 명)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들인 미국(77,550 명) 일본(54780 명), 그리고 유럽의 독일(37,085 명), 이탈리아(28,924 명), 영국(21,135 명), 프랑스(16,294 명)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83개국 중 27위로서 국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다른 지표로 평가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는, 막연히 매우 나쁘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동안 통계 수치를 잘못 오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며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본인들이나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가 자기 선입견과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가끔 황당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혹시 다른 질병 지표로 평가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보건학계에서도 어떤 요인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사망률이나 유병률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보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병부담 지표는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다. 장애보정손실년수 또는 장애보정생존년수 등으로 번역되는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을 합한 개념이다. 즉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종합한 것으로, 실질적 건강 피해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DALY로 평가한 질병부담 수치도 함께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8"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우리의 위치는 OECD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권이다
PM2.5 농도가 몇 시간 동안만 35㎍/㎥을 넘어도 언론이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시민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걱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DALY와 같은 다른 질병부담 지표 통계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수준이 안심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최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만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공기를 마시는 지구인은 90%가 넘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1"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현 수준에 머물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지표들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하위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따라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아직도 배고프다’며 이런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후자인 듯하다. 미세먼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등의 건강 영향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군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반면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은 OECD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는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자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2"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 전략
다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우리보다 한참 오염도가 높고 건강 피해도 극심한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만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조치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자고 특별법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정말 곤란하다.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창피한 일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인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식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정치인과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시민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개선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만 없애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한다는 어떤 OECD 보고서는 2060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40년 남았다.
월, 2019/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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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용균, 24살의 젊은 노동자는 고속으로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설비에...
목, 2019/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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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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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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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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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권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결단 남았다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의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 높아
도로건설 등 SOC에 쓰이는 교통세 개편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해야
  오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다.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인데,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한국의 평균 대기질이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경유와 휘발유 세금의 격차를 줄이는 등 환경 관련 조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경유차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클린디젤 진흥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유차는 매년 증가해 작년 경유차 비중은 42.8% 역대 최고에 이르렀다. 지난해 경유차 신규 대수는 2017년보다 무려 35만3142대 증가했다.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유세 인상은 경제적 부담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안에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우려된다. 기재부는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던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피해가 점차 커지는 만큼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경유세 인상을 넘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근본적 개편도 필요하다. 교통세는 SOC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4년 만들어져,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과 연동된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천억 원에 달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화, 2019/02/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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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 사회를 위험으로 밀어넣는 거짓 주장 중단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야당 의원이 거짓 주장을 제기하고 언론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편향·왜곡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과 왜곡 보도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 지난 2월 25일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정부는 LNG가 ‘친환경’이라 선전하며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화석연료인 LNG 역시 석탄보다는 적다 해도 다량의 초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이 모두 파탄 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전했다.

○ 우선,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최연혜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작 최연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다.

○ <조선일보> 역시 최연혜 의원 주장이 상식에 기초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없이 왜곡된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 해당 보도는 “LNG 발전 증가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석탄 발전량, 집진시설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미세 먼지 감소 등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어 “원전을 늘리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값비싼 LNG 발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과 원전을 감축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전 가동에 따른 핵폐기물이 대책 없이 포화되고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은 상황에서 맹목적인 원전 확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게다가 공정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주장에 계속 동조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금, 2019/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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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및 취지설명 2)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
화, 2019/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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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 먼저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 절반 줄이자.     2019년 3월 12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월, 2019/03/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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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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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
왜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에 빠져들었나. 쭉 흐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우선은 바람. 어제는 동풍이 불어서 우리 하늘이 깨끗했는데, (오늘은) 서풍이 불어서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국경이 붙어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사실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 먼지가 서해까지 옮겨간 것이고, 다음날 서풍이 불면 그 먼지가 되돌아온 것이거든요. 바람은 성층권에서는 제트기류라고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불어요. 그런데 지상(에 가까운 바람)은 어렸을 때 배웠겠지만 하루에도 바람 방향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 보셨죠. 산바람. 골바람. 바닷바람. 육지바람. 낮에 이쪽이냐, 밤에 이쪽이냐 시험 보신 거 생각나시죠. 하루에도 바람은 여러 번 바뀌어요. 서해도 보면 바람이 한쪽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막 돌거든요. 이걸 서쪽에서 한쪽으로 깨끗하게 분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 따진다면) 바람에 먼지가 섞여서 그 먼지 중에 중국이 땅이 큰데, 연료도 많이 쓰니까 중국 것이 제일 많아. 동북아 전체 공기 중에 기본적인 공기, 중국이 책임져. 중국이 책임 많이 져.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가 배출한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매연이 내 코로 들어오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온 게 나한테 와요? 어떤 언론에서 폭죽을 터뜨리니까 한국에 왔다는데. 성분이 일부 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에서는) 80퍼센트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폭죽 냄새가 나야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면 중국에 책임을 못 따져요.
인공위성사진의 진실은?
아, 그 다음 제일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인공위성 사진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미세먼지가 초록색, 파란색, 시커매요. 더군다나 오른쪽은 일산화탄소 사진이거든요. 저걸 미세먼지 사진이라고 국민께서 굳게 믿으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미세먼지를 추가했어요. 처음 국민들이 믿을 땐 일산화탄소였는데. 그나마 과학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도 볼 수 있는 에어코리아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중국먼지가 AI(인공지능)를 장착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똘똘 뭉치지? 왜 (바다를) 지나가면 다 흩어져요? 바다라 그런가? (육지에서만 뭉친다고 따지면 바다 지나서 있는) 일본은 육지니까 다시 뭉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로 중국 자료는 2010년 것. 우리 것은 2014년 것의 데이터를 넣었대요. 바람은 잘 예측해야 하고, 추정치니까 모델링은 한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조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오늘 80%’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런 것은 맞냐 얘기하면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그럼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걸 언론이 보도하니까 국민이 믿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에 말려들면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없어요.  
 미세먼지 발원지가 중국 산둥성 ?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둥성 미세먼지 때문에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믿고들 계시잖아요?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잖아요. 산둥성으로 쓰레기 소각장 몇백 개가 갔다는 둥. (산둥성 관련) 글 쓴 교수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도 가짜뉴스가 돌아다니죠. (데이터를 보면) 중국 산둥성 미세먼지는 지난 5년 동안 40%가 줄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슬금슬금 늘었어요.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게 환경단체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항의해라. 대통령은 중국 누구 만나서 항의해라.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쪽(보수)에서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거죠? 돈 달라는 거에요? 아니죠.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뭐 하라는 거에요.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말을 들은 게 아닌데, 줄었어요. 40%를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근데 아직도 중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우리도) 10%라도 줄여야죠. 하나도 안 줄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얘기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수, 2019/03/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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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다운로드(PDF, 2.7MB)

Climate_Emergency_KFEM_2015.pdf 


관련글

2015/08/04 - 미국 '기후변화와의 전쟁' 선포, 석탄화력발전소 강력 규제

2015/06/16 - 국제 환경단체,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매우 실망”

2015/06/11 -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화, 2015/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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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검게 오염된 세금] 15일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 소속 활동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16일부터 열리는 수출신용작업반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https://www.avaaz.org/kr/korea_no_finance_for_coal_loc/


[더 많은 사진]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

https://www.flickr.com/photos/stopfundingfossils

일, 2015/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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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수, 2016/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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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skgas-coal04

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금, 2016/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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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11:30 GMT+8, find your local time here),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

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

  • 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me examples and work led by local groups in the region.
  • Understand how was the global break free from fossil fuel action in East Asia region in May, and any follow up plans for that;
  • Learn more about how other countries team tackle climate crisit through fossil fuel project in 350.org East Asia network;
  • Understand various political trends and possibilities of policy change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 while we are working on climate change campaigns.
  • Explore potential possibilities, strategies, ideas on campaign work including how can we share learnings between different campaigns like, divestment, anti-coal, air-pollution...etc 
  • Examin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work that we might can take on further for climate crisis.

The webinar will draw on recent plan from the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Program and align with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in August.

To do that you can easily register and get further information or ask a question on Facebook Event page or 350 East Asia Twitter. The best way to interact with us is via Web workshop platform and for the 1st web Workshop we have invited 2 guest speakers:

Climate change Coordinator, 350.org Vietnam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Hello everyone. My name’s Jieon, and I work with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s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I’d like to thank you 350.org to invite me to this wonderful workshop and hop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 was one of team who had a field trip to Vinh Tan, in Southern part of Vietnam two months ago. As other might explain already, Vinh Tan coal power plants has four projects and one is being constructed by Korea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financed by Korea Exim bank. There are many media stories in Korea about exporting coal power plants to other countries, mostly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when we see the news, we can only hear all the good words, like how big scale the project has and expected to raise the market value of the company.

When we visited the community around Vinh Tan and met people there, I heard different stories which the Korean media never told. My first surprising impression was that the community is living so closely with and just next to the power plants. We saw people having a pleasant time there, making a conversation outside the house, people playing volleyball and swimming just near the power plants. I worried that people living near the power plants can be more exposed to the harmful effect and pollutants.

We met many people and could hear that they are so concerned about impacts on health and their living. People relying on fishery and salt farm are already impacted by pollutants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ny others expressed big concerns and anxieties over any potential impacts from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Most worrying is that we can already see serious impact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 with only 2 coal-fired power plant units operational in Vinh Tan and what if it expands to 10 units under the proposed plant and making it one of the world’s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I think this gives us a basis why we should resist the expansion plan of coal projects.

I’d like to give you our situation on coal in Korea. There are 53 unit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produce about 40 percent of electricity in Korea. They are operated by state-owned power compan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r KEPCO’s five subsidiar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t, additional 20 units would come into operation by 2022, 11 under construction and 9 in the planning stage which owned by big private companies like POSCO and SK.

Recently public concerns over air pollution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has increased and this has made bi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raft a plan to stop or switch the fuel of the 10 old coal-fired power plant units just last month. But our top campaign priority is to stop the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We have many research that shows coal-fired power plants increase the premature death over some a thousand people a year, people living near the plants suffering from toxic heavy chemicals in their body and severe stress and anxiety and even death or illness by cancer. So there is big opposition to the new power plants, and we are going to have a rally with local people next week to resist it in front of the governmental building.

Anyway we might not accept any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that became a kind of a social agreement and government’s official policy.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now seek business opportunity in other countries to export coal-fired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this through its export credit agency like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So Korea Exim bank provided 3.8 billion USD for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from 2007 to 2014, which makes it is the world 5th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The bank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including Naga, in Cebu, the Philippines, Cirebon, Indonesia, two Mong Doung, Thai Binh2, and Vinh Tan 4, Vietnam.

Korea has been praised internationally as a model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as it announce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n 2008 and hosted Green Climate Fund headquarter in Songdo.

One of funny thing is that Korea Exim bank applied to be accredited as Implementing Entity of GCF last year. Implementing Entity are institutions allowed to access to GCF funds and disburse them.

There has been big concerns over Korea Exim bank’s involvement in GCF as the bank has the long record of providing financing support for coal projects. GCF was launch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The objective of GCF is “to promo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low 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by provi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as held this week, from 28 June to 30 June 2016 in Songdo, Korea. KFEM organized an action in front GCF with foreign civil society groups to demand Korea Exim bank to end coal financing. In result, the board of GCF decided to delay decision on the accreditation of KEXIM until the next meeting in October. We had a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over KEXIM’s record and policy on coal financing when it wanted to look green. 


Behind each and ever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ere are investors. It’s shameful to use public money for helping this dirty industry like coal rather than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s now we have climate fund operational and as we could learn there is big renewable potential in many countries like Vietnam, so public financing on coal cannot be justified at any reasons.

We will keep campaigning on KEXIM and case of Vihn Tan case would be a very powerful evidence for our work. So more works to be done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hank you.


월, 2016/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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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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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800kWh 사용가구는 37만8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3단계의 누진구간 중 200kWh까지의 1구간은 ‘필수사용량’, 400kWh의 2구간은 ‘평균사용량’, 그 이상은 ‘다소비 구간’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한다.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 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0.03%에 불과해 산업부의 대책이 “전력소비 억제력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슈퍼유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겨울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의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제49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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