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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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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익명 (미확인) | 수, 2017/02/15- 16:10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이 시대, 한국 사회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이 부재함
– 개인들이 추구하는 ‘좋은 일’ 기준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
– 이 괴리로 인해 개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을 찾는 데 장애가 됨
–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토대를 높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직장인, 진로 탐색 중 청소년 및 청년, 진로지도 전문가 등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며 전환점을 모색할 때
– 진로를 탐색하면서 ‘좋은 일’을 찾고자 할 때
– 진로를 지도하면서 ‘좋은 일’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좋은 일’을 찾기 위해 개인이 생각할 지점 모색
–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참여할 방법 모색

* 요약

◯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30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일’의 기준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있는 일’로 나타났다.

◯ 이 설문조사에는 총 3,292명이 참여했다. 이중에서 20대가 44.9%, 30대가 36.7%에 달해 다른 연령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였으므로 데이터 분석 대상은 20~30대 총 2,686명으로 한정했다. 이중에서 ‘직장인’(피고용자)은 77%, 학생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13.1%, 프리랜서가 3.2%, 자영업(부모 소유 사업체 근무 포함) 종사자가 1.6%였다.
◯ 응답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를 6가지 요건, 총 25개 세부요건으로 질문했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를 ‘전반적 만족도’ 응답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다중선선형회귀분석, 신뢰수준 95%).

◯ ‘전반적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업무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β=0.201), ‘현재 업무 및 조직에서 배울 점이 많다’(β=0.135) 항목이었다.

◯ 반면, ‘좋은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묻자 ‘정규직 여부’, ‘고용안정성’(10년 이상) 등 응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미있는 일’ 기준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좋은 일’에 대한 20~30대 개인들의 생각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누구나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이직·재취업 시의 불이익이 적은 사회’,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임금 및 처우를 보장받는 사회’ 등이 꼽혔다.

◯ 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물은 뒤, 그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자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을 복수응답 중 하나로 꼽은 사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1371명)였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라는 항목을 택한 응답자는 42.1%(1079명)이었다.

◯ “당시(10세 전후) 생각을 기준으로, 장래희망을 이뤘을 때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전문적으로 일한다’였다. 그에 비해서 부정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가족·친구 등 중요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 ‘휴가 또는 여행을 충분히 즐긴다’ 등이었다. 이는 사람들이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그 일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까지 생각해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 연구의 시사점은 ‘좋은 일’에 대해 20~30대가 생각하는 기준과 기존 한국 사회의 기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이것이 개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는 새로운 ‘좋은 일’의 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좋은 일’ 성향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건 ‘좋은 일’에 맞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도록 노동권 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하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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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중 하나이다. 현행 최저임금 논의 구조의 문제점은 최저임금 결정절차가 사실상 2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심의 이전에 시행되는 현장방문조사가 겉치레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현장방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심의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추천의 대표성 문제도 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조직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위원의 경우, 정부의 추천으로 임명이 이루어져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바뀌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된다.

◯ 정부여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2019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초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어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럴 경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협의 구간 설정과 수준 결정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결정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협상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설정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 노사당사자가 최저임금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가 직접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를 직접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늘리고,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 공론장을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집중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30년 동안 명실상부한 사회적대화기구로 자리잡아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직접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현재 공익위원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일정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직접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따로 선발해야 한다.

◯ 직접당사자 공론장 진행, 위원 정수의 합리적 조정 등의 제도개선이 진전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처럼 보도자료 수준이 아닌 속기록 수준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전원회의에 방청을 신청한 시민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현재 최저임금 연구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위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 글: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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