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속초시 청초호 41층 레지던트호텔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선고, ‘취소’ 판결

이번 승리는 6개월간 1인시위, 거리서명, 소송비 마련에 함께한 속초시민 모두의 승리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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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靑草湖)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호수로, 석호이다. 영랑호와 쌍둥이처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쌍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호수 넓이 1.3 km2, 둘레가 약 5km되는 큰 호수이다. 청초호 안에는 500t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외해의 풍랑이 미치지 않아 좋은 항만의 구실을 하며, 특히 풍랑 때 어선의 대피 정박지로 쓰인다. 호구에 마주한 해안도 정박이 편하여 매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었다.(사진출처:다음블로그 머털)[/caption]
지난 2016년 4월 4일 서울 소재 (주)SGA&D는 이 땅에 총 26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867실 규모 41층(높이 149m)짜리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며 속초시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6월 24일,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청초호유원지 내 토지 1필지(속초시 교동 1024-1)의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해줬다. 청초호 유원지는 경관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모든 건물의 층수를 제한해 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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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진 뒤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속초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과 경관 훼손, 특혜의혹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유원지 내 세부시설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것이라며 시장 직권으로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7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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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속초경실련, 그리고 속초시숙박협회와 시민노동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반대 기자회견, 항의 방문, 시민 서명,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를 모아 지난 8월 12일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41층 건축 인허가는 계속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분양관도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2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지만, 지난 11월 23일 업체는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속초시는 지난 12월 16일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했다. 인허가 열람 기간이 끝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취합되면 41층 분양호텔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나면 속초시도 해당사업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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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는 동해안의 석호 중에서 도심 속 호수로 유명한 곳이다. 일찌감치 속초의 내항으로 지정돼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생이 석호인 청초호는 철새도래지이며, 나그네새들이 쉬어가는 중간기착지이다. 더구나, 분양호텔이 들어설 곳은 철새도래지인 청초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4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새들의 비행공간을 가로막는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 보완 방안을 내놔도 철새 도래지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속초시는 지난 9월 철새도래지 피해 여부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속초환경운동연합의 제안도 거부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대책위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다니며 청초호 철새도래지의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으며, 산, 바다, 호수의 도시인 속초시의 조망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쳐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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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청초호 41층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12층에서 41층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속초시의 항소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승리는 속초의 산, 바다, 호수를 지키고자 하는 속초 시민들의 승리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여 청초호 유원지에 4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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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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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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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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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caption]
국립공원위원화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이 난지 1년이 되는 오늘(28일),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 캠페인이 열렸다. 장소는 설악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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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유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악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설악산을 모델로 전국의 보호지역에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개발 광풍이 불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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