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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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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01/26- 21:02

1월 19일 새벽 4시 5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전담 판사는 뇌물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변호사들과 법학교수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을 들어갔다.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공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왜 법은 유독 삼성 앞에만 서면 힘을 잃는 것일까?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카린 밀수와 부정축재를 벌였던 1대 이병철 회장도, 수백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은 2대 이건희 회장도 감옥에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세 포탈, 비자금 조성, 뇌물 공여 등 삼성 총수들의 각종 범법 행위가 드러날 때 마다 법의 칼날은 삼성 앞에서는 무뎌지기만 했다.

삼성을 건드렸다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경우도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경우다. 그는 지난 2007년에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명단과 액수를 공개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아끼는 3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정치인으로서 긴 수명을 누리려면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언터쳐블.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언터처블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도 크다. 삼성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라며 이른바 “삼성 위기론”을 부추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은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총수 개인의 위기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직결될 근거가 빈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와 삼성의 경제적 이익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노숙 농성을 했다.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해 온 70여 년.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점차 재벌권력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취재작가 김진주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박정남,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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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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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수많은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에 의해 포승줄에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상당수 시민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못 하게 돼 있었지.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 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가마 자루처럼 던져 놓으니까.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처음에는 구별을 못 했어요.

민경덕 / 5.18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 직원

이렇게 끌려온 곳은 광주교도소였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순용 씨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제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이었다. 그는 당시 광주 교도소 곳곳에서 시신 20여 구가 암매장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몇 군데 묻는 것을 제가 봤죠. 몇 구씩 두,세구 많게는 서,너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신순용 (5.18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진술조서에도 광주교도소 암매장 증언이 나온다. 당시 3공수여단 본부대장 김 모 소령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한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2~3명이 밟혀 죽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 당시 계엄군의 3공수여단 본부대장이었던 김 모 소령의 진술조서와 약도 (1995년 5월 29일 서울지검이 전두환의 내란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다.)

2017년 11월 4일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발굴작업이 시작됐다. 암매장에 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유해 발굴 작업은 2009년 3차 조사 이후 8년 만이다.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인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인근 발굴 작업 현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건수는 441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행방불명자는 81명이다. 암매장과 관련된 군 기록이 전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 특성상 지시와 보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암매장에 가담했던 군 관련자에 대한 재조사도 필요하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지난 한 달동안 암매장 지역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서진행한 5.18 희생자의 대한 유해발굴 작업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한구

금, 2017/12/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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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060원 올랐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일 일하면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9천 원 남짓 된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알바 생활 5년 차인 김승연 씨와 유태현 씨, 이번 주 ‘목격자들’ 방송의 주인공이다.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좀 아껴 쓰는 걸 안 해보고 싶어요.
2+1, 1+1 행사상품만 찾아다니는 그런 게 조금 슬프기도 해요.

유태현 (26살 /5년 차 햄버거 배달 아르바이트생)

정말 조금 오른 건데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죠.
돈이 모이니까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김승연 (23살 / 5년 차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일한 노동의 대가로 1,060원을 더 받는다는 것이 청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최저시급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최미혜
촬영, 연출: 이우리

목, 2018/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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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 신문 독자투고, 사측 개입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수원 내부 공문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왼쪽),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오른쪽)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 한수원 노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촬영 김성환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

월, 2018/0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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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경기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그는 바깥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교도관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70대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 한재동 (71) 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 한재동 (71) 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한재동 전 교도관, 영화 <1987>이 개봉하면서 그의 이름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1987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시절,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비밀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숨은 주역인 한재동 전 교도관을 만났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겁이 전혀 안 난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약간이고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밖으로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나 자신은 국가의 공무원이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정부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비밀편지 전달이)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독재정권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주저 없이 했어요.

한재동 전 영등포 교도소 교도관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신지현
연출 권오정

금, 2018/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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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석채 전 회장 무죄 선고, 그렇다면 당시 KT의 불법적·비합리적 경영 행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기업 활동의 연장이라는 판결 납득 못해
허술한 검찰 수사와 봐주기식 재판의 합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는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4일, 1심 재판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이석채 전 회장의 주요 불법 혐의에 대해서 허술한 수사를 했던 검찰과 불법적·비합리적인 회사 경영과 비자금 조성에 대해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짜맞추기식 합작품으로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촉구하고, 재판부도 엄정한 법 적용을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31억 원의 배임,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배임에 대해서는 KT의 투자절차를 지켰으며, 또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이 투자한)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고의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7억 원대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용도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3. 이러한 재판 내용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정의와 매우 멀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불법·비리경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초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에 맞추어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4. 검찰은 인공위성 불법매각에 대해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1조 원을 투입하여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 간 부실전산 개발 실패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도 도시철도 공사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에서 아예 빠졌다. 이렇듯 허술했던 수사 끝에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사실상 이석채 밀어내기용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법원이 “고의성이 없었다”“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5. 특히,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사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해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이번 판결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김영란 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임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하여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 법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왜곡된 모습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끝까지 철저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 

수, 2015/09/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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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통해 50여억원 비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를 고위 검찰간부 등에게 로비자금으로도 제공했다는 점을 2007년 10월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제보했다.


김 변호사의 제보를 받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서울 제기동 성당에서 같은 해 10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비자금 문제를 공론화했다. 11월 3일 김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였고, 11월 5일 정의구현사제단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전,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 직후인 11월 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2007년 11월 23일에는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20일에 조준웅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었고, 특검의 수사 결과 2008년 4월에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2009년 8월 14일 이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수사는 차명으로 관리중이던 삼성생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발 당시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악의적인 보도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던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비리를 공론화시킨 것으로 나의 역할은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말도,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공익제보 후 2008년 6월 변호사사무실을 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후, 가족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다, 2011년에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용되었다.

금, 2015/0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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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자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용서하는 한국인들’ – 독재자 전두환 재조명 –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독재자가 평안한 말년을 보내는 상황 비판 – 한국사회 독재자를 용서한건지 무관심 한건지 한국인은 용서와 관용의 민족인가? 수백명의 자국민을 무참히 사살한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은 독재자를 예전에는 정치적 사면으로 그리고 지금은 무관심이라는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20년이 되면 ...
수, 2015/12/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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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3개나 만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혹시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았을지도 모르는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까? 아니면 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일일까?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

노재헌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사실상 유령회사인 자본금 1달러 짜리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든 시점은 2012년 5월이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8개월 뒤인 1997년 12월,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 나온 노태우 씨는 추징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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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을 갚는 방식은, 노태우 씨가 비자금을 맡겨둔 사람을 지목하면 검찰이 수사를 벌여 돈을 추징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씨가 누구에게 비자금을 맡겨두었는지가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람이 노태우 씨의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명수 씨다. 신명수 씨는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신동방그룹의 회장이다. 노태우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말까지 추징금의 90% 가량인 2,397억 원을 97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는 추징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았다. 낼 돈이 없다면서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명수 씨가 추징금을 마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날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 갔다.

이 시기에 뜻밖의 변수가 생긴다. 2011년 3월 노재헌 씨의 부인이자 신명수 전 회장의 딸인 신정화 씨가 홍콩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 신정화 씨는 재산 분할을 위해 노재헌 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이 사실은 2011년 12월 국내 언론에 보도됐고, 국내 언론들은 노재헌 씨에게 흘러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노태우 비자금이 이혼 소송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태우 비자금이 노재헌 씨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있었다. 동생과 사돈에게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주면서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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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씨가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3곳을 만든 시점은 바로 이 때부터 5개월 뒤인 2012년 5월 18일이다. 남은 추징금 납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이혼 소송 때문에 비자금 상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남아있던 돈을 숨기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닐까? 페이퍼 컴퍼니를 동시에 3곳이나 만들고, 한 회사를 다른 회사의 주주로 등록하는 등 추적하기에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역시 은밀한 돈을 감추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부합하는 정황은 또 있다.

노재헌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지 1년 뒤인 2013년 5월 21일,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사흘 뒤 노재헌 씨는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퇴했다. 페이퍼 컴퍼니가 보도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이후 뉴스타파의 폭로 등에 힘입어 검찰이 전두환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노태우 씨는 넉 달 뒤 남은 추징금 231억 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이 돈은 노태우 씨나 노재헌 씨가 내지 않았다. 동생 노재우 씨가 150억 원, 사돈 신명수 씨가 80억 원 이렇게 나누어 냈다. 만약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버지의 비자금을 숨기는 게 노재헌 씨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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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씨의 비자금 상속 여부와 관련해, 노재우 씨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징금 납부를 둘러싸고 노태우, 노재우, 신명수가 공방을 벌이던 당시 나온 얘기다. 당시 노재우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노태우 씨의 자택의 별채 부지가 노재헌 씨 명의로 되어 있다며 이 부지의 구입자금이 아버지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등기부 등본 상에는 여전히 노재헌 씨가 불과 35살이던 2000년에 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되어있다. 당시 시세는 10억 원이 넘었다. 이 밖에 대구 지묘동의 60평짜리 아파트와 30억 상당의 강원도 평창 고급 별장 역시 노태우 씨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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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

노재헌 씨의 페이퍼 컴퍼니가 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재헌 씨는 ‘인크로스’라는 IT기업의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며 최근까지도 주요 주주이자 등기 이사였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고, 그동안 대부분의 매출이 SK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해왔다. 2009년에는 200억 대의 매출을 올린 SK 계열사 크로스엠 인사이트를 단돈 40억 원에 인수했다. 이 인수로 연 93억 원이었던 인크로스의 매출은 360억 원대로 수직 상승했다. 2010년에는 매출 490억 원에 이르는 SK 계열사인 이노에이스를 인수 합병하는데, 지분 절반 이상을 매수하는 데 든 비용이 60억 원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인크로스의 성장 과정이 SK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처남인 노재헌 씨가 주요 주주라는 점 때문에 인크로스가 사실은 처남을 앞세운 최태원 회장의 위장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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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 홍콩에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흔적이 나온다. 인크로스 인터내셔널의 대표는 노재헌 씨였다. 홍콩은 노재헌 씨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준 중개 회사가 있는 곳이다. 노재헌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도 노 씨가 인크로스 인터내셔널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 만약 노재헌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인크로스와 연관된 것이라면, SK 최태원 회장과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재헌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을 뿐”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노재헌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다. 노 씨가 상임 이사로 재직 중인 한 비영리 법인을 통해 열흘에 걸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 인터뷰를 요청한 지 열흘 만에 노재헌 씨는 인크로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홍콩에서 살면서 사업 준비 차 1불 짜리 회사를 몇 개 만들어 두었는데, 이혼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했다. 대체 왜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노재헌 씨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노 씨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같은 시기에 회사를 세 곳이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홍콩에서 만난 조세도피처 회사 설립 대행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세도피처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추가 질의를 위해 노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노 씨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월, 2016/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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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입막음조로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대표 정 씨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수시로 조정하고 차명 거래를 종용하는 등 일반적인 손실 보상 절차로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대표 정 모 씨가 2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과 녹취를 입수,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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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정 씨는 포스코 건설의 브라질 CSP 공사에 참여해 입은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측에 처음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손실이 발생한 책임이 정 씨에게 있고, 정 씨가 제출한 근거 자료 또한 부실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오히려 브라질 현지에서 내지 않은 세금과 자재비 등을 해결하라며 정 씨를 압박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1년 이상 계속됐다.

그런데 2015년 초, 정씨가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비리 폭로 등을 예고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당시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보상 협상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성관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을 정도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 씨에게 “(포스코건설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를 찾아가는 건 국익에도 맞지 않다. 우리와 얘기해 해결하자”며 정 씨를 회유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한달 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5억8천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정 씨에게 보냈다.

협상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구두와 공문으로 정 씨에게 제시한 보상금의 액수는 수시로 바뀌었다. 한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보상금이 4~6억 원을 오갔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의 5억 8000만 원 보상안을 거부하고 1인 시위의 강도를 높이자, 보상금 액수는 2배 수준인 10억 원까지 올랐다. 정 씨는 “무슨 근거로 10억원이라는 액수가 결정됐는지 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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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보인 태도도 의혹을 키운다. 포스코건설은 상생협력 차원의 보상금이라면서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 씨가 지정해 준, 브라질에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회계처리가 어려워 일반 계좌 입금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포스코건설 스스로 이 합의금이 비정상적 거래임을 시인한 셈이다. 이런 내용은 정 씨와 포스코건설 임원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포스코건설 측이 먼저 차명 해외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합의금 10억 원(320만 브라질 헤알)은 지난 5월 28일 정씨 측에 송금됐다. 돈을 보낸 곳은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이었다.

뉴스타파는 정 씨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이유와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포스코건설에 보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 오대양, 한상진
촬영 김수영, 최형석
편집 정지성

목, 2016/06/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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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경기도 일산 주엽동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 토지대금만 310억원, 총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와 그의 측근들은 2014년 ‘맥스코프’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소유자인 저축은행에 계약금 31억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 ‘맥스코프’에는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와 전씨 소유 기업인 북플러스의 자금 12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최대주주가 34%의 지분을 가진 전씨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큰 아들인 전재국씨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온 가족의 재산을 모아 1600억원에 달하는 부친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금 완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를 설립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2014년은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직후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간 전씨 일가가 벌이고 있는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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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일가가 투자에 나선 부동산은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해 있다. 1990년대 초반 서광백화점으로 처음 개발이 시작됐고, 2000년대 초에는 ‘스타몰’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재추진됐던 곳이다. 하지만 연달아 시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25년 째 흉물로 방치됐다. 처음 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해 피해를 본 사람은 500여명, 피해금액도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좌초된 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가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씨 일가가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은 ㈜맥스코프. 이 회사는 설립 직후인 2014년 12월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 계약을 맺었다. 3200㎡가 넘는 토지의 인수금액은 310억원. 맥스코프는 이 중 31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잔금 납입시한은 올해 12월이다. SBI저축은행측은 맥스코프와의 계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워낙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 잔금납입 기한을 2년간 유예해 줬다. 올해 12월 잔금이 모두 들어오면 소유권은 맥스코프로 넘어간다.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다. 매수자 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SBI저축은행 관계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맥스코프는 자본금이 35억원인 특수목적법인으로, 대표와 이사 등 총 5명이 임원으로 등기돼 있다. 그런데 (구)스타몰 피해자 대책위측은 이 회사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맥스코프가 전두환씨 일가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것이다. 한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법인이 스타몰 토지 인수 계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축은행측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은행 관계자가 ‘전두환 쪽 자금입니다’라고 말했다. 박O/피해자 대책위 관계자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스타몰 사업을 처음 소개했다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도 만났다. 그의 증언도 비슷했다.

평소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사업가를 소개받았다. 그래서 누군지를 물어보니 그 지인이 ‘전재국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동생입니다. 돈은 충분히 있으니 사업을 잘 할 겁니다’라고 소개했다. 최OO/부동산 개발업자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맥스코프라는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먼저 맥스코프의 이사와 대표로 등기돼 있는 사람들이 전씨 일가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했다. 특히 전씨 일가 중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와 관련된 법인들을 중심으로 확인했다. 전재국씨는 도서출판 시공사, 인터넷 서점인 리브로와 북플러스 등 총 7~8개의 출판 관련 회사를 소유, 운영하고 있다. 결과는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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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와 이사 모두가 전재국씨의 사업파트너거나 부하직원이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문서로 확인됐다.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는 전씨가 실소유주인 도서출판 시공사의 감사였고, 이사인 김모씨는 전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서점 리브로 등 총 6곳의 전씨 관계 기업의 임원이었다.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 이사인 배모씨와 정모씨도 북플러스, 시공사 등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진은 이들 맥스코프 임원들을 찾아가 투자 경위, 전씨 일가와의 관계를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취재를 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출판계 후배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맥스코프 배모 이사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와 전씨 일가의 관계를 계속 추적했다. 특히 맥스코프의 자본금 35억원의 출처 확인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취재진은 전재국씨 관련 회사들의 공시자료를 일일이 확인했고,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맥스코프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재국씨가 64%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서판매업체 북플러스가 2014년 맥스코프에 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공시자료에 기재돼 있었다. 전씨 일가가 맥스코프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취재진은 맥스코프의 감사도 맡고 있는 북플러스 정모 대표를 찾아가 투자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전재국씨 부인과 소유 기업이 12억원 투자

뉴스타파는 지난 9월 초 맥스코프의 대표인 권모씨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그는 전재국씨의 비자금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맥스코프의 부동산 투자가 전재국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이나 전재국 대표의 비자금은 단 1원도 맥스코프에 들어오지 않았다. 권모 맥스코프 대표

맥스코프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권씨는, 그러나 계속된 설득 끝에 전재국씨의 친인척 중 한 사람이 투자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친인척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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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맥스코프에 투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은 과연 누굴까?

뉴스타파는 권씨가 말한 전재국씨의 친인척이 바로 전씨의 부인 정도경씨라는 사실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했다. 투자금은 7억원, 맥스코프의 총 자본금(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재국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북플러스의 지분(5억원)을 더하면, 전재국씨 부부가 움직일 수 있는 맥스코프의 지분은 34%인 셈.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맥스코프의 실소유주가 전두환씨 일가,전재국씨 부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맥스코프의 나머지 지분은 전재국씨 주변인 3명이 각각 8~28%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맥스코프 실소유주는 전두환 장남 전재국

전두환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은 현재 1,000억원이 넘는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리며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결국 추징금도 안 내고 있는 전씨 일가가 추징금 환수가 진행중인 와중에 버젓이 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 수백억원대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맥스코프에 투자된 뭉칫돈의 출처와 함께 왜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아직 안 내고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재국씨 측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다.그러나 전재국씨 측은 취재를 거부했다. 질의서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일인 9월 22일 현재까지, 전재국씨는 아무런 해명을 해 오지 않았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강민수
영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목, 2016/09/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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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에 써야 할 돈, 뇌물로 쓴 대우건설 (경향신문)

대우건설이 경기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써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30조는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도급 금액에 반영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상당수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0600065&code=920501

월, 2017/04/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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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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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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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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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들, 한국타이어 '살인기업'에 빗대 규탄 (데일리중앙)

"2007년 15명의 노동자 사망, 2008년 국회 법사위에서 밝혀진 1996~2007년 사망 노동자 93명, 2008년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의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그에 부역한 부역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적 대참사입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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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79

화, 2016/0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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