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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특검 “흔들림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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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특검 “흔들림없이 수사”

익명 (미확인) | 목, 2017/01/19- 14:22

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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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층·신분은 상속돼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능력·실력에 따른 능력주의가 파괴되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 중 공화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큰 감흥은 없었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 공화주의니 세습자본주의니 하고 목소리를 높이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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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은 한국정치에서 오랫동안 왜곡된 진짜 보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데 전력을 쏟는다. 지난 5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ddeohee)

박근혜와 대립각 세우며 존재감 부각

공천 파동을 거친 지난해 4월 총선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유 의원은 성균관대 강연에 나타나 평소 소신을 쏟아냈다.

5·16이 ‘쿠데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수는 ‘성장’이고 진보는 ‘분배·평등’이라는 이분법은 낡은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외치는 유 의원에게 진보층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군으로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정의당 지지층에서 25.9%, 진보층에서 17.7%로 전체 평균 지지율인 13.1%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존재감이 미미했던 유 의원이 여권(혹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부터다.

‘원조 친박’에서 ‘멀박’과 ‘탈박’, 그리고 ‘정의로운 보수’에 이르는 변신은 어쩌면 한 발짝 한 발짝 치밀한 포석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그저 조용한 샌님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빈틈없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봐도 지나친 해석은 아닐 터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13일 ‘육아휴직 3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1호 법안으로 포함된 이 법안은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권 행보 궤도에 올라섰다는 신호탄이다.

오는 25일에는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전하기로 최종 결심하면 그건 이 일에 도전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해서 발심하는 것이다. 지지도가 높아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고, 낮아도 하는 게 정치하는 이유라 하면 하는 거다.”

유수호 의원 막내 아들…DJ 경제정책 비판하다 쫓겨나

유승민 의원은 1958년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공부에만 빠져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가출한 친구를 찾아오기 위해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음성 서클의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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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경북고를 57회로 졸업했다. 당시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로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전 의원,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등이 있다.

고교 시절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유승민은) 모든 친구들과 두루 잘 지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당시엔 아무래도 성적순으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이 친구만은 모든 친구들과, 특히 퇴학당한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독특함이 있었다.”

유 의원은 1987년 유학 뒤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된다. 그 후 2000년까지 13년을 경제학자로 살았다. 몇 가지 계기가 없었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중견 경제학자로서 인생을 계속 이어나갔을지도 모른다.

우선 정치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판사였던 아버지 유수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달성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 사건을 벌인 울산시장을 구속시킨다. 박정희 쪽의 부정선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이 일로 정권에 밉보여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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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유수호 전 의원. 유승민이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곤 했던 부친은 그가 정치인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민주정의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뒤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영삼 중심으로 재편된 민주자유당에서 탈당한 뒤 통일국민당에 합류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대선을 돕기도 한다. 유 의원은 정치인 아버지 밑에서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정치권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의 재벌 구조조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나와야 했던 것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그의 전공은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국내 산업조직과 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조직학이다. ‘자유 경쟁’을 중요시하던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벌의 사업에 개입하는 일에 부정적이었다. 유 의원은 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만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경쟁 촉진’을 이유로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낸 전력이 있다.

당시 성과급 1등이었던 유 의원은 거듭된 정부 비판으로 본봉이 절반으로 깎이는 중징계를 받았다. 연구원에서 계속 있게 되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를 정치권으로 이끈 건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이었다.

이회창 통해 정계 입문…박근혜 비서실장 지내

유 의원은 이회창 총재의 신임을 받으며 2000년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게 된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유 의원은 이회창 후보의 핵심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유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위기에 빠진 당을 총선에서 극적으로 구해내며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하던 때였다.

2005년 박근혜 대표는 삼고초려 끝에 유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으로 앉힌다. 초선 비례 의원이 친박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원조 친박’이라 불리는 이유다. 그해 유 의원은 비례대표직을 버리고 대구 동구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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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원조 친박이었다. 사진은 2005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 출처: 허핑턴코리아)

2007년 대선 국면 당내 경선에서 유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아 일한다.

‘줄·푸·세’ 공약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이명박 저격수’로 나서길 서슴지 않았다. BBK와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친박’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건 2011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꺼낸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안에 유 의원은 ‘정체성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하자 홍준표 대표 체제를 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왜 정작 ‘친박’에서는 멀어지게 됐을까.

박근혜가 찍은 ‘배신의 정치인’

박근혜와 이명박 사이에서 유승민 의원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았을까 싶다. 당시 많은 ‘배운 보수’들이 그랬듯 부패 사범 이명박과 달리 박근혜의 청렴성(독신이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국가에 대한 헌신 의지 등을 높이 샀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박근혜가 당의 중심에 서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유 의원은 오히려 원심력이 작용한 것처럼 멀어진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어설픈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맹공한다.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단기부양책과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까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모두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정조준한다. 동시에 양극화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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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는 2015년 4월, 원내대표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인’으로 찍히게 됐다.

결국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은 정면으로 부딪친다. 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말까지 듣고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받는다.

13일 동안 청와대의 사퇴 압력을 버틴 뒤 그가 내놓은 말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아예 대척점에 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들은 그제야 유승민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당대표를 제치고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급부상했다.

변신이냐 소신이냐, 결국은 콘텐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승민 의원은 그날 성균관대 강연에서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주도한 공화주의 정치가 주세페 마치니의 말을 소개했다.

“조국은 땅이 아니다. 땅은 그 토대에 불과하다. 진정한 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

조국은 함께 사는 집 같은 곳이어서 우리와 비슷하고 가까운,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찬성하고 재벌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경쟁지상주의’ 경제학자에서 공화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한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화주의가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공화주의는 전 공동체가 시장 논리에 경도돼 다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양극화와 사회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상이다. 경쟁이나 시장주의와는 다른 개념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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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박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원죄를 공유한 이들이 과연 정당을 갈아탐으로써 쇄신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이다. 지난 2월 18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경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코리아)

역설적으로 그런 변신이 유승민 의원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 원조 친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맞섰다. 정통 대구·경북(TK) 보수 정치인이지만 개혁을 외치는 데 앞장선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이 임명된다면 ‘0순위’으로 꼽히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한다.

한편으로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선 공화주의를 기치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독특한 입지가 시민들에게 유승민이란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당의 이념 정체성은 중도개혁과 정통보수가 섞여 있다. 안보는 보수적이되, 민생·경제·복지·교육·노동 등은 중산층 서민을 향한다.”

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가 언뜻 떠오른다. 친박에서 반(反)박으로, 시장경쟁 지상주의자에서 공화주의자로… 그의 궤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변신’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 ‘소신’으로 치켜세울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탈당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친박 지도부와 2선에 숨은 핵심 실세들의 행태를 보며 0.1%의 개혁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절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너도 책임져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차례 책임을 인정한 데다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한 그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적어도 어려울 것이다.

소신이든 변신이든 그 안에 얼마나 콘텐츠가 담겨있는지가 관건이다. 유승민의 소신 혹은 변신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사드’를 기준으로 안보관을 나누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개혁적 보수라는 것도 아직은 구호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에서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으로 짜인 체제에 어떤 메스를 들이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누리당·보수 정치인들이 보여준 행태가 그랬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금, 2017/01/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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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순서
사회 이태호 / 4.16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인사말 유경은 /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의견서 소개 이정일 /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 민주법연, 참여연대 중 참가자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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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416국민조사위)를 포함한 6개 단체는 오늘(1월 19일) 2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당일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로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시 3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 참여 단체 회원들은 공동의견서 제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대표집필: 4.16국민조사위 이정일 상임연구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 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한 점, △피청구인이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한 것이었고,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대테러부대)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하므로 결론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4.16국민조사위는 지난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16국민조사위 창립행사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와 탄핵” 토론회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공동주최한 바 있다. 

 

□ 일시장소 : 2017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 주관(대표집필)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 공동주최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순서> 

사회: 이태호 (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연대 상임위원)
▶인사말: 정강자(4.16국민조사위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취지: 유경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의견서 소개: 이정일(4.16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민변 세월호TF)
▶탄핵촉구발언1: 김선애(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탄핵촉구발언2: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1. 사건 및 제출인

가. 사건명
    사    건   2016헌나 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나. 제출인 
   ○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2.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장의무 위반에 관한 의견서 요지

 

가. 사건개요

 

○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라 탑승자 476명 중 배가 전복되기 전 서둘러 탈출하였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304명이 사망함, 사망자 중 상당수는 단원고 학생들임.

○ 적절한 구조가 행해지지 않았고, 인명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 사고당일 09:19경 YTN보도 이후 △국가안보실(09:20), 해경상황실에 핫라인을 통해 확인 ☞청와대 내 문자메세지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해양경찰청(09:30), 제1보로 청와대사회안전비관실, 경호 상황센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전파,  △안행부(09:31), 청와대에 문자메세지(크로샷) 전파, △국방부장관(09:31), 청와대위기관리상황실에 전파, △경찰청(09:40), 제1보 국가안보실, 경호상황센터, 사회안전비서관 전파
에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의 콘트롤타워 역할부재에 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생명권보자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

 

나. 피청구인의 직무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을 의미함,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재난 관리영역에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함

○ 헌법 제34조는 대통령이“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도 있음

○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정부조직법 제11조)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보좌를 받음(정부조직법 제14조, 제1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에게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할 의무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285호) 제8조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서 정한 위기관리기구의 임무․역할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최고정점에 위치해 있고, 국가안보실은 위기관리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국가재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함.

○ 피청구인은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피청구인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피청구인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음.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00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개요, 사고 선박 제원, 구조 인원 현황, 구조 관련 조치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15분경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고당일 4.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어떠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음.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기상황을 지휘 및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명백히 포기한 것임

○ 피청구인은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음. 피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전례, 2016. 1. 6.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듣고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기도 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피청구인의 생명권보호 의무위반은 탄핵사유에 해당함

 

○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인정함(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4헌바81 결정)

○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보고받는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달려가 참모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상황 및 정보를 보고받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조치나 지시를 해야 했음.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고당일 단 한 번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가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지휘·통제 및 조정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않음.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배로 인정됨

○ 피청구인은 사고 당일 10:25경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①) 또는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지시(②)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①의 지시는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혹은 “적절한 조치들(appropriate steps)”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고, ②의 경우에 해경특공대는 대테러업무 등에 특수화되어 있을 뿐 잠수 및 구조의 업무에는 크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고해역 주변의 관할권내에 있는 해경특공대원은 14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및 구조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거나 일반적인 언술에 불과 함. 따라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인정됨

○ 헌법재판소는 생명권보장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제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설령, 생명권의 구제가능성이 그 요건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실은 사고당일 09:19 YTN 속보를 통하여 사고를 인지하였고, 09:30경 해경본청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474명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위험”이 있다는 매우 급박한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었고, 그 즉시 구조 활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침몰 위험에 있는 여객선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에 대한 적절한 구조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여 피청구인이 퇴선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있었던 세월호 승객들의 생명권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결국,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지위에서 국가의 존립근거의 역할을 하는 바,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유가족 삶도 송두리째 빼앗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생명권 보장을 국가의 존립 근거로 하는 의미를 상실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탄핵되어야 함.

 

 

 

 

 

금, 2017/0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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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발했고, 35명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뉴스타파는 이들 35명의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전수 입수해 증인들이 어떤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는지를 분석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무단 불출석 7명

청문회 불출석 증인 중 국조특위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7명이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은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 했다.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도 같은 날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명령 받았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고 전 이사는 3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증언으로 위증 논란이 있어 5차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선정됐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각각 두 차례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정농단의 핵심증거인 ‘최순실의 태블릿 피씨’의 실제 개통자로 알려진 인물로 12월 15일 4차 청문회와 1월 9일 7차 청문회에 증인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최순실의 금융계 인사개입 등의 이유로 12월 7일 2차 청문회와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무단 불출석했다.

암투병,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17명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6명으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류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최순득 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대통령미용사, 정매주 대통령분장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였다.

이들 중 최순실 씨는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공황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2월 26일 열린 구치소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를 만난 국조특위 위원들은 최 씨의 상태가 청문회에 불출석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자신의 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지난 1월 16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녹내장 수술 후유증 등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이유로 7차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며, 한 달간 감기에 걸렸다는 점과 목의 통증으로 약에 의존하고 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도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이유로 지난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4일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학장의 죄질이 무겁고 수감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지원의 중간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원오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도 후두암 재수술을 이유로 모두 세차례, 1차, 5차, 7차 청문회에 불출석 했다. 특히, 박 전 감독은 출석이 예정된 1차 청문회 하루 전인 12월 5일, 후두암 재수술을 실시해야 하고 이후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특위는 박 전 감독에게 그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 재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으나 박 전 감독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와 수술 후유증으로 3개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7차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박 전 감독은 사유서를 통해 수술부위 염증이 재발했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아 불출석 10명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든 증인은 모두 1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행정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들로 분류돼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 외부유출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극심한 고초를 겪은 인물들이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교수는 12월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된 상황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류 전 교수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이화여대 학사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일 새벽 구속됐다.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3차례 국회 청문회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두 불출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는 1월 5일과 12일 각각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현직 청와대 행정관으로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이 동일해 청문위원들로부터 청와대의 압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대통령 핵심 보좌 세력으로 알려져있지만,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출석할 수 없다고 사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유치원 상담, 승마 레슨 때문에 출석 불가? 각양각색 불출석 사유

이들 외에도 베트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순득 씨의 아들 장승호 씨는 12월 7일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베트남 대사 임명에 대해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증언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운영 중인 베트남 유치원의 학부모 미팅이 잡혀있고 일정 변경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12월 22일 열린 5차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인 박재홍 씨는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승마 레슨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또 실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라며 서울과 거리가 멀어 왕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사유서에 덧붙였다.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도 12월 15일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해 발언할 경우 취재정보가 유출돼 언론 자유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가 고발됐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정동구 전 이사장도 재단 설립과 자금 출연 배경에 대해 12월 15일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예정되어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출장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위는 정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 외 조여옥 전 대통령실 간호장교와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도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조특위는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물론 억울한 증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국회를 모욕한 사람은 고발을 하자는 취지로 고발을 의결한 것”이라며 “추후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입수한 35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모두 입수해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와 불출석한 사유를 공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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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송원근, 이유정, 박중석
영상 : 김기철, 김수영
개발 : 김슬
디자인 : 하난희

금, 2017/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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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 박 대통령 집권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재시대 관행 되살리기 – 특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뉴욕타임스는 20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실을 신속 보도했다. 기사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
일, 2017/0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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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에 나서야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되며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음. 그러나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한 공작정치는 비단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배제와 탄압에만 있지 않음. 
-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서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사법부와 교육계, 종교인 등에 대한 사찰 과 법조인에 대한 탄압, KBS 등 언론사 인사에 대한 개입과 일부 언론에 대한 탄압, 세월호 참사 관련 극우세력 동원 의혹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못지않은 헌정질서 유린이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문제임. 
- 따라서 국회가 나서서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착수해야 함.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히고,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에서 청문회 등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서야 함. 
-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기자회견(안)
○ 제목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 일시와 장소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416가족협의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윤석빈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미희 (통합진보당 대책위)

 

○ 기자회견문과 공작정치 사례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월, 2017/0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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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13시 / 장소 : 특검사무실 앞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2)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2 : 이은우 (변호사)
 -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한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한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SW20170123_기자회견_재벌특혜규제프리법관련특검고발 (1)

 

[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

 

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월, 2017/01/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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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프로젝트마다 대통령 등장해 “소름끼쳤다”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 홍보에 도움을 줬다”며 당시 이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차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재단의 주요 프로젝트는 최순실 씨가 메모지에 적어서 가져왔는데,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단계가 되면 어김없이 대통령이 나타났다. 차 씨는 최순실 씨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다 필요없다. 대통령이 한 번 나타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것이다. 차 씨는 미르재단의 모든 것은 최순실 씨가 결정했으며 재단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의결 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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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내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됐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2-3주에 1번씩 회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회의를 할 때마다 최 씨의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차 씨는 “사무실이 조용해서 목소리가 다 들린다”며 “느낌으로는 대통령 목소리였다”고 추정했다. 이날 차은택 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특정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하던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본인이 나가서 통화했다고 한다. 차 씨는 이같은 정황을 전하며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씨는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정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차 씨는 “최순실 씨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주 회의를 했는데, 최 씨가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장소인 사무실이 작아서 최순실 씨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을 때, 최 씨 컴퓨터 화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가 표시된 것을 봤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는 청와대 지시… 전경련 역사에 없던 일”

같은 날 출석한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청와대 소관이었다고 증언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비슷한 성격의 재단을 만들지 않았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자신이 전경련에서 근무한 27년 동안 이런 재단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은 강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등 일부 재벌기업이 출연을 거절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지만, 이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경우 당시 총수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실무진 차원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출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을 받지 못해 출연을 결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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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박근혜, “정유라 키워줘야” … 김종, “충격적이었다”

이날 오전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하며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제기했던 ‘최순실 딸 공주승마 의혹’이었다. 2014년 4월 17일 김 전 차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줘야 하고, 안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비슷한 취지로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정유연이 정윤회와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의 언급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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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인신공격성 질문에 ‘막장변론’ 논란

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고영태 씨를 언급하며 인신공격성 질문을 거듭해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또 고영태 씨 진술이 거짓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고 씨의 범죄경력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대통령 측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증인 본인은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대통령 측은 강압수사라고 강변하는 어색한 장면도 나왔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차은택 씨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경력과 검찰에서의 심야조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강압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추궁했으나, 차 씨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고 싶지 않다. 저는 (조사 과정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편안한 자세로 많은 기억 떠올리며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해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했다. 특히 오늘 증인들은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 측의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내놓아서 대통령 측이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취재 김강민, 임보영

화, 2017/01/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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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만평, 박근혜는 최순실 앵벌이 -최순실 처벌이 부패청산 기념비 될 것 뉴욕타임스가 만평을 통해 다시 한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정리했다. 즉 박근혜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임을 정확하게 풍자하고 나선 것. 뉴욕타임스는 23일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 ‘이라는 제목의 만평에서 박근혜를 앵벌이에 나선 원숭이로, 최순실은 원숭이를 조정하는 조련사로 묘사되고 있다. 이 만평에서 최순실은 “정치”라고 쓰여있는 오르겔 ...
화, 2017/0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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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블랙리스트 폭로는 문체부 직원들의 공로 – 진보적 인사 탄압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모욕감” “부끄러움” 느껴 – 데이터 삭제 지시 반대로 이행, 모두 저장해 특검에 넘겨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보적 예술인 탄압말라 경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과 두 전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유진룡 전 문체부 ...
수, 2017/01/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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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1. 25)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최고의 스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두 번의 장관과 정무수석까지 역임했으며, 국회의원, 씨티은행 부행장, 김앤장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 외교학과의 이력을 가진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고 100억대 재산가이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 석상에서 거짓말을 하던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악녀”라고 공격했지만, 그와 사시 동기인 이정렬 전 판사는 그가 ‘강남 8학군에서 곱게 자란 모범생’이라고 기억했다.

아마도 과거의 그를 잘 알고 있는 이정렬의 판단이 맞을 것이다. 우리는 “왜 그런 모범생들이 이러한 희대의 범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는가? 왜 수재이자 법전문가 조윤선, 김기춘, 우병우 등이 헌법 위반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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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근대 한국에서 능력주의와 실적제 관료제를 지탱한 힘이었다. 또한 법조인은 근대적 직업 정치인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고시 출신들은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일삼으면서 시민 위에 군림해왔다. 지금의 헬조선은 고시 출신 지배엘리트들의 도덕적 타락이 큰 몫을 했다. 왼쪽부터 조윤선, 김기춘, 우병우, 홍만표. 모두 사법고시 출신이다.

한국은 법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는 지나치다. 20대 국회에서도 전인구의 0.05%도 안 되는 법조인이 15%인 49명이다. 지난 19, 18, 17대 국회에도 그랬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대선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들 대부분도 고시 출신들이다.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 고위공무원, 외교관 일을 한 사람들이 머리가 우수해서 국가의 일을 잘 처리할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윤선이나 김기춘, 우병우 말고도 홍만표 등 법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조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비리, 범법에 연루된 일을 기억한다.

한국인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법조인으로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법조공화국 한국의 정의 수준은 참담하다.

왜 그럴까? 사법시험은 로스쿨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형 입시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명문대, 고시 합격의 이력을 가진 한국의 엘리트들은 학생 시절부터 특권을 의식하면서 자란다. 한국에서 전쟁과 같은 시험과 수없이 반복되는 ‘등급 매기기 경쟁’을 거쳐 승자를 선택하고, 시험의 승자는 무조건 우대받는다.

이 전쟁의 승자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서 부정한 부와 권력도 마땅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시험, 엘리트 선발 제도의 승리자들은 대체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시험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정의감, 공감 능력, 도덕성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일제 식민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과 시험 제도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복종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얕잡아 보며 주변의 고통에 둔감한 이런 인간을 길렀다. ‘가문에는 영광’, ‘국가와 사회에는 재앙’이었다.

이런 교육, 시험 제도에서는 승리자일수록 이기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배우면, 왜놈 종노릇하기 쉽다”고 보면서, “종노릇해도 무식한 놈은 죄라도 덜 짓지 유식한 놈은 유식한 만큼 죄를 더 짓는 것이고 나라를 더 잘 팔아먹더라”라던 일제 강점기 선비들의 말이 연상된다.

생업을 팽개치고 세월호 아이들을 구조하러 간 (고) 김관홍 잠수사는 청문회 석상에서 “잠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현장에 달려갔다고 답하면서, “저희는 당시 상황이 뼈에 사무치고 기억이 다 나는데, 왜 사회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지만, 희생자 구조를 책임진 명문대, 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은 오직 부인, 책임회피의 언어 기술자로서의 모습만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의 하수인들과 ‘노가다’ 김관홍 잠수사의 삶을 대비해 보면서 입시형, 고시형 인간을 범죄자로 만드는 한국의 교육, 엘리트 충원 제도의 총체적 실패를 본다.

“박근혜에게 속았다”고 분개하는 가난한 노인들은 오늘 입시형·고시형 인간 반기문을 환영한다.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한국 교육 제도의 판을 갈아야 한다. 공무원 충원,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이웃과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지도층을 길러내지 않으면 헬조선 탈출이 어렵다.

수, 2017/0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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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실조회와 증인신청, 그리고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통령 측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리인단을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측, “재판 불공정… 중대결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까지인 상황에서,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9명 재판부로 진행된 마지막 변론이었다. 이 날 박 소장은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리하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방침에 대해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월 9일까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인터뷰 내용이 재판부의 방침과 같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물밑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헌법재판소를 관할하는 관계임을 감안하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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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접촉 의혹 제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도 다 들어줘가며 배려”해 줬는데 “재판 절차가 공정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가정한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대통령 측이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중대한 결심”이 무엇이냐를 두고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중대 결심이 대리인단 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 측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한철 소장의 발언이 유사한 것 외에 헌재와 국회가 내통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얼버무렸다.

앞으로 대통령 측은 재판의 내용 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다시 증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최소 10명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에는 증인 채택이 거부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며 대리인단 사퇴 명분을 쌓으려는 시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리인단 사퇴를 통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최대한 늦출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 흠집을 냄으로써 재판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 중단 건의에 박근혜 침묵”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 퇴임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6월 A4용지 1~2장에 90명 정도가 포함된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됐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로 청와대에서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돌아섰고 결국 문서화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계의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차별과 배제행위를 멈추셔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습니다. (중략) 특히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갈등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반대를 끌어 안고 그 사람들 힘을 포용하면서 점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야지,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편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실 겁니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반대했던 분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인사권 남용 공개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청와대의 지시로 사표를 낸 자세한 경위도 공개됐다. 당초 1급 공무원 6명을 모두 퇴직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이 6명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자 그 가운데 3명이 “선수끼리 왜 이러냐. 우리 3명만 내겠다고 해서 멋쩍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사표를 낸 배경도 증언으로 나왔다. 당시 유진룡 전 장관은 두 사람의 사직을 만류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시로 두 사람을 찾아가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사표를 내고 나가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 전 국장과 진 전 과장이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설명이다.

유 전 장관은 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이 자니 윤 씨를 만나 감사 임명을 못 하겠다고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이 질책을 받은 후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자 “다음 개각에서 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임보영
촬영 신영철

수, 2017/01/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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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최순실 일당이 사실상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적 이권을 챙기려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청와대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 형태로 관리하면서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를 토대로 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문화예술인들을 검열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9천473명.

2016년 10월, 소문만 무성하던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소문은 이미 2015년 여름부터 무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2일 한국일보의 보도로 블랙리스트 표지가 최초 공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기 전이었다.

이 기사에 게재된 블랙리스트의 표지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1,608인이라는 블랙리스트 대상과 인원수가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관리의 핵심 주체라는 의혹에 휩싸인 두 사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다 못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으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하달돼 운영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청와대 개입 정황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4년 9월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이상호’라는 단어가 수 차례 등장한다. 지난 20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세월호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문체부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14년 10월 2일자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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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고위공직자 5명 구속…문화예술인들 “박근혜 탄핵까지 농성 계속”

결국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됐다. 1월 1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같은달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줄줄이 구속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구속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직 장관은 물론 정부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일거에 4명이나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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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 4일 시국선언 이후 최근까지 80일 넘게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고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인들은 블랙텐트를 지어 블랙리스트 검열로 인해 공공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했던 연극 등을 중심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해성 연극 연출가는 “2015년 여름부터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체감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예술이라는 게 특정한 잣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놓치고 있는 약자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계속 돌봐야 하는 게 예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이 어제(24일) (사과)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과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원 다 사퇴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술행정가들이 상층부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연극연출가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 연극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블랙텐트 앞에 서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형물

이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진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6년 10월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블랙리스트 표지에 언급된 문예술인 9,473명 중 자료가 삭제돼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423명을 제외한 9,050명, 그리고 2017년 1월 SBS가 보도한 또 다른 버전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이름을 모두 묶어 정리했다. 중복된 명단을 제외하면 개인은 8,490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에 달한다.

▲ 현재까지 공개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명단 (개인 8,490명, 기관·단체 46곳)(새 창에서 보기)


취재 : 김성수 조현미 이유정
데이터 : 이보람
영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수, 2017/01/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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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침대 3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관저에는 침대가 1개뿐”이라고 공식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어서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침대 3개 구매’ 2015년 국회 자료 재조명

최근 최순실이 검문도 받지 않고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목받은 자료가 있다. 바로 지난 2015년 5월 최민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이다. 여기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8일, 그리고 취임 이후인 3월 4일과 7월 22일에 침대 3개를 잇달아 구입해 본관에 들여놓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가격은 각각 475만 원과 669만 7천 원, 80만 8천 원이었다.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청와대 침대 구매 목록

당시 최 의원은 이 구매 목록을 근거로 3개의 침대를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청와대는 경호와 보안상 구매 물품의 용도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2015년 5월 최민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최순실이 청와대서 잠까지 잤다” 의혹… 청와대 “사실무근” 공식 해명

최근 최순실이 청와대를 검문도 없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언론들은 청와대가 집권 초기에 침대를 3개씩이나 들여놓은 이유가 바로 최순실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사용하는 침대 1개를 제외하고도 2개의 침대가 더 있었다는 건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잠까지 자고 갔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혹 보도는 지난해 11월 2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침대 3개 논란’에 대한 해명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브리핑을 열어 전혀 근거없는 루머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침대 3개 가운데 1개는 MB정부가 구입한 것이고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은 청와대가 오보와 괴담을 바로잡는다며 홈페이지 내에 개설한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더 구체적으로 실렸다. 3개의 침대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구매한 침대 1개는 현재 청와대 창고에 보관 중이고 또 다른 1개는 대통령 휴가지인 저도에 있으며, 대통령은 나머지 1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성, 검찰서 “관저에 침대 3개 있다” 진술…청와대 거짓해명 의혹

그러나 청와대 해명보다 나흘 앞선 지난해 11월 7일, 검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전혀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신문에 나선 검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에 침대가 추가로 2개 더 들어간 것을 이유로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관저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추가로 들어갔다는 침대 중 하나는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윤전추 행정관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저에서 수발을 드는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대답했다.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2016년 11월 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즉 대통령 관저에 침대가 3개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최순실이 자고 간 것은 아니라면서 침대 2개의 용도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말처럼 침대 2개가 윤전추 행정관과 가사 도우미가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갔다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윤 행정관 등 2명은 청와대에 출퇴근을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이 침대들은 최순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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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 해명을 다시 분석해보면 허점투성이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침대 3개 가운데 2개가 현재 각각 창고와 저도에 있다고만 했을 뿐 이 침대들을 구매한 뒤 언제 옮겼다는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저에 있던 침대 2개를 급하게 빼내 옮겨놓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해명 브리핑에 닷새 앞서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되어 버린 탓에 서로 입을 맞추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해명 내용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침대와 관련한 청와대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2개가 각각 창고와 저도로 옮겨졌다면 정확한 시점을 알려달라고 정연국 대변인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은 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에 실제로 침대 3개가 있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이 확인되면서,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잠까지 자고 나왔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청와대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윤석민

화, 2017/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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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일(수)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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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1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발언 2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발언 3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기자회견 내용]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례 허용, 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1) 10시30분, 국회 앞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재벌특혜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제프리존법은 그간 지적했던 것처럼 법률적 오류가 심각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여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대기업 특혜법으로 법안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재벌 대기업을 비롯해 이승철, 차은택, 안종범, 김상률 등이 관여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재단 입금을 요구하고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등)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뇌물죄의 대가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지검과 특검에 박근혜, 최순실, 대기업 총수들을 두 차례에 걸쳐 뇌물죄 등으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야당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폐기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논의 중단하고 당장 폐기하라!

 

지난 1/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재벌총수, 전경련을 뇌물죄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2015년 동안 전국 17곳에 대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대기업 총수들과‘독대’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재벌 총수 사면 뿐 만이 아니었다.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더 큰 이득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경련이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 것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청부입법 발의를 했다. 

 

문제는 지역의 전략사업이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의 전략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되어야할 사업이 결국 대기업의 전략사업이 된 꼴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할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특혜를 제공하여 초기진입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이나 여타 후발주자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선정된 대기업에게 입지, 환경, 의료,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인 시민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결국 한국 경제와 사회를 좀먹고 있는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더 강화하여 대기업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대기업이 완성한 정경유착의 적폐임에도 야당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자체의 요구라는 미명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를 의식한 탓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소극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의심한다.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탄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신의 역할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탄생한 것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8개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뇌물죄의 대가인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와 함께 폐기되어야 할 규제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2월 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17/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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