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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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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는 다른 삶, 사회적 경제

익명 (미확인) | 화, 2017/01/17- 11:25

시장과 사회적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 놓고는 한동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칼럼이라는 제약된 공간에 다루기에 주제가 너무 큰 탓도 있지만, 양자 간의 성격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할 지 한동안 망설였다. 단순하게 현재의 시장기능이 갖는 비인간적인 탐욕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정하고 소개하는 수준에서 글은 쓴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 경제가 문제투성이지만 인간의 삶에 풍요를 가져온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적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제적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안하는 장식물 수준으로 머물 것인지, 양자가 병립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지, 대립적으로 충돌하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한축이 실질적으로 소멸해갈 것인지 등 쉽지 않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결국 필자 스스로 구한 타협은 ‘인간이 왜 사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듯이, 본 주제 역시 결국은 ‘인간에 대한 탐구’이고 따라서 산술문제처럼 명쾌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편하게 글을 시작해 본다.

시장의 발전과 자본주의

일단 시장경제는 개인을 생존본능적 탐욕과 편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적 욕망이 시장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으로 파악한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협동과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설정한다. 따라서 인간의 외양적 존재양식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내면적 형질로서 탐욕적 이기심과 협동적 이타주의라는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주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인류사회에 도입된 시대는 중국의 송대(宋代)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미술사의 3대 보물로 알려져 있는 청명상하도(淸明上下圖)는 송대를 묘사한 그림으로 길이가 50미터가 넘는 비단폭에 당시의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변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곳곳에 다양한 물산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습을 정밀하고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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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상하도의 일부.

이후 중국사회는 시장이라는 놀라운 기제를 통하여 서구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청의 건륭제 시대까지 인류사에서 물산이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유전인자가 굴욕적인 근대 역사를 극복하고 굴기하는 현대의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의 앞선 칼럼 ‘한국, 자유주의 결핍인가, 과잉인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세 말 자유도시의 출현과 함께 태동한 상업주의 기반 위에 증기기관의 발명 등 과학기술과 결합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생산의 역사는 그간 완만한 산술적 속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렵에서 농업의 시대로부터 정착된 수 만년의 긴 세월 동안 생산력이 두 배 정도 증가하는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후에는 같은 생산력의 증가를 수 십년 단위로 이루어내는 시대로 급작스레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생산력 증대를 가져온 삼백 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인류사회는 생물적 존속에 필요한 식량과 의복을 포함한 기초재의 해결을 넘어서서 대중적으로 풍요를 즐길 수 있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경제력과 기반시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왕성한 생산확장과 경제활동에는 역시 시장이라는 기제가 중심적으로 작동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물건 또는 역할을 생활에 필요한 타인의 물건과 역할로 교환하고 매매하던 시장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성격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한다.

C-M-C’ (C:물건, M: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물중심의 거래방식이 상업주의 시대에는 화폐가 중심매체가 되어 M-C-M’ 로 대체되고,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M-P(N,L,T,,…)-C-M’ (P:생산과정, N:자연-토지와 원료, L:노동, T:기술,….)으로 바뀌어 가면서 M’ -M = ∆M,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시장의 주요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18세기이후 합리적 이성과 과학주의가 사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한 실천적 노력의 과정이다. 문제는 이를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한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작동방식이었다.

경제학의 탄생…인간행위에 대한 수리적 도식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1723-1790)만큼 우리에게 잘못 소개된 인물도 드물다.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그동안 윤리학에 속하여 있던 경제라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학문으로 개척한 아담 스미스는 단순히 분업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가치설, 자본축척론, 특혜와 독점에 대한 비판 등을 주창하였다.

또 주연구 분야인 윤리학 분야의 저작 ‘도덕감성론’을 통하여 인간사회의 도덕과 정의, 질서 등 광범한 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그 역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평생 동안 상당한 기부를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수공업적 가내공업에서 공장제 대량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다수의 가내수공업적 공급체계라는 조건 속에서 이상적인 분업과 시장적 균형이론이 실제적으로 잘 적용되었으며,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가공의 ‘스미스’와는 반대로 그는 미래로 다가오는 공장제적 대량생산이 가져올 독점적 특혜를 예측하며 매우 걱정을 했다고 한다.

시장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자연과학의 성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의 역학을 중심으로 현상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수학적 이론이 발달하면서 시장과 경제현상 역시 물리학과 대수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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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학파의 주요 인물들 (이미지 출처: https://www.progress.org/articles/austrian-economics-explained)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정치경제학에 알프레드 마샬이 시장균형이론을 보태었고,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들은 마침내 ‘개별적 인간=이기적 존재=한계효용 곡선점’ 이라는 대수학적 정의를 도입한다.

이로써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인간 개인들이 대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복사한 경제학의 논리를 위하여 ‘경제적 동물’라는 상수조건으로 규정당하고, 수학공식과 같은 죽은 사물처럼 취급된다.

약육강식 정당화한 사회진화론

아담 스미스만큼 잘못 와전된 또 다른 인물이 찰스 다윈(1809-1882)이다. 위대한 그의 진화론은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상호관계와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실천적 방법론이고,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화두(話頭)였다.

그의 자연(환경)선택론은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이 생물계의 개체에서 군락으로,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로 영역을 확장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스펜서 등 일군의 학자들이 진화론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같이 저급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축소 해석하면서, 자본제 생성시기에 맞불려 살인적 노동자 수탈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다.

성장기에 있는 유소년들을 하루 18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시키는 것도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당화되었고,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전적으로 자신이 못난 탓으로 돌려졌다. 19세기 초반에 입법화된 영국의 신빈민구제법은 이러한 논리위에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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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다윈(왼쪽)과 허버스 스펜서. 스펜서는 찰스의 진화론은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인간사회 내의 약육강식을 정당화했다.

‘경제적 동물’과 ‘약육강식’이라는 단순한 규정과 천박한 이론이 자본증식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해 시장과 결합되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끝없는 수탈과 처참한 전쟁과 고통스런 빈곤 그리고 인간소외로 점철되는 역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자본의 탐욕과 이를 정당화한 논리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제가 함께 맞불려, 칼 폴라니가 표현했듯이, 악마의 맷돌로 변질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지배하게 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구호는 실상 잘못된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강력한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이고 도구적 기제일 뿐이다. 문제는 사악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논리와 제도로서의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들

이러한 수탈적 자본제적 시장논리를 극복하자고 실천해 온 역사의 과정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본다.

첫째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방식,

둘째로는 사적 소유와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정치적 합의와 제도개선에 방점을 둔 사회민주주의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중심으로 한 인문적 사회주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 기초하여 발전해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운동을 열거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방식은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는 등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현존하는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라 세습된 전제적 병영체제이다. 중국은 계획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자본제로 방향을 전환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인민집중적 권력의 통제를 받는 이중적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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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맑스, 엥겔스, 레닌

쿠바는 위의 세가지 방식이 혼재된 이행과정 또는 방향을 모색중인 국가이다. 사회주의 실패의 주요 원인은 개별적 인간에 대한 이해접근 다시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소화해 내지 못한 탓이다.

두 번째의 사민주의 방식은 19세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2차 세계대전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존엄과 정의와 연대’를 철학적 토대로 삼고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 신격화된 시장의 허구적 논리를 폭로하고 정치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장을 본래의 기능적 수단으로 되돌려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며 인간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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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민주의의 선구자인 베른슈타인. 그는 무장폭력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좌표로 평가받던 사민주의는 최근에 영국에서 노동당이 실패하고, 연이어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하며, 북유럽에서조차 진보세력이 우익세력에 밀려나는 현실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위기의 원인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유럽통합과정에 나타나는 후유증, 중국의 부상과 난민유입 등 세계적 흐름이라는 외적인 조건의 충격,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투항적 절충, 그리고 대의 민주주의가 갖는 취약점 노출과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트럼프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날 ‘미국우선’의 국수적 시장만능주의에 대응한 유럽사회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부활을 간절히 여망한다.

수탈적 자본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흐름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간해방 또는 인본주의이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왔다.

생시몽, 푸리에 등 중심이 되여 경제논리보다는 인간이라는 주제를 핵심적 관점으로 삼고 자유와 해방을 중심 주제로 사회를 해석하려는 일단의 그룹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맥을 이어 영국의 사업가 로버트 오웬은 자신이 책임지고 운영하던 방적사업체를 통하여 ‘뉴라나크’에서 인본주의적 산업실험을 이십여 년 간 진행한다.

그러나 밀어 닥친 방적산업의 불황과 주주간의 불화로 영국에서의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하모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난다. 오웬은 죽기 전에 ‘다만 자신이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의 출현

상기의 인본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운동이 한때 공상적이라고 조롱을 받고, 특히 오웬의 헌신적이고 실천적 실험이 좌절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시점에도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들 일단의 노력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실패하였으나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출현과 기본소득논쟁 그리고 협동조합 등, 현대적 경제사상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쪽부터 생시몽, 푸리에, 오엔. 이들의 비전은 맑스로부터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난받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적 영역과 시장적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섹타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결사형태로 진행되고 발전되어 온 영역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와는 무관하게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개개인과 한정된 조직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결사가 형성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계와 향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수공업자 중심의 길드나 이해를 공유하는 공동체 등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나, 사회의 주류적 형태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이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경제보다는 인간과 사회를 강조해 왔던 프랑스에서 1840대에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시기에 영국의 로치데일 공장노동자들이 공동적으로 구매와 소비를 시작한 것으로 협동조합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은 제1-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국가체계의 전반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시민사회 스스로 자조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주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발전하고, 1970대 이후 ‘에너지위기’ 이후 서구의 경제와 복지체계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무력해지는 공공 시스템을 대신하려는 대안적 조직들이 시민사회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였다.

1990대에 들어서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약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에 저항하는 여러 형태의 양심적인 기업들의 활동이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5-11% 수준이며 고용효과는 10-2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컨대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을 대신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 움직이는 영역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 지 따져보아야 할 지점이다. 공공의 역할을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복지서비스전달, 교육, 보건과 환경 등이 주요 영역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기업의 주요 목표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라는 외피를 쓴 채, 구성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하여 본질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면 이는 제2 섹타의 연장내지는 보완일 뿐이다.

잘못된 기존 질서와 악마의 맷돌에 대항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위에 언급한 영역의 활동, 즉 제1 및 제2 섹타와 연관된 또는 혼재된 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범주로 분류하고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적 영역과 시장적 기능이 없이 사회적 경제가 홀로 존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이들 영역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가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적이며 효과적인 일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적 조건과 기능 그리고 미래적 지향과 가치가 타협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

한국적 현실로 돌아온다. 사회적 경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7년 IMF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대책과 극복의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자활대책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다. 

물론 이전에도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활동들이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원주를 중심으로 한 한살림운동, 안산의료조합 등 여러 형태로 협동조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의 준거에는 무엇보다 고달픈 삶의 대안적 해결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품고 있었으며, 추가로 시민사회자본의 형성과 공제적 상호부조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라는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IMF라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활동은 이후 전개과정에서 출발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즉,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가치를 표방하기 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자리로서 역할이 압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생존수준의 저임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시민자본의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구호로 퇴색할 위험을 항상 지니게 된다.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지원속에 사회적 경제의 양적인 성장이 괄목하게 이루어 졌다.

2016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2000개 수준에 육박하며 고용효과도 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협동조합의 실태는 등록제이여서 정확히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등록된 숫자로만 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 통계수치로 보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기준으로 0.9%, 고용효과 면에서 4-6%으로 보도되고 있다. 과장된 느낌이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마을기업과 자활조직 등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농수축산 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 등을 포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필자는 후자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싶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해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선진적인 유럽사회의 기준을 열거해 본다.

  • 1) 개인과 사회적 가치의 우선 원칙,
  • 2) 민주적 통제 여부,
  • 3) 실현된 이익(손실)의 공유화,
  • 4) 연대와 책임의 원칙,
  • 5) 지속적 조건여부,
  • 6) 자발성과 개방성,
  • 7) 국가/정부로부터 독립성.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부정책전달 수단으로 자율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결여한 각종 조합과 조직들, 사채 집단을 공인해준 새마을금고, 껍데기만 이름뿐인 협동조합들과 사회기업 등은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위에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기준을 충족한 재출범이후 다시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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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jcse.kr/economy/mind.sky?code=mind)

한걸음 더 나가서 보자면, 위에 언급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이비 조직과 단체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공공과 시장 그리고 사회적 영역 모두에게 심각한 해악적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의 생색과 치적을 위한 행정적 전시효과를 생각하여 양적 내용과 부풀린 수치만 내세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기후와 토양이 알맞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라는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회적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뿌리를 내릴 것이다.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희망이 없는 쭉정이는 버리고, 추진 과정에서 좀비같은 존재를 가려내고, 제대로 된 싹을 키워가는 질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한다.

되풀이 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머리수로 채워진 행정적 포장이 아니라, 양질의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을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어렵게 출범한 조직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들에게 일정기간 직접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며, 검증된 조직에게는 할당된 공공구매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다양한 간접지원( 제도, 환경조성,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이들 간에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론 가장 희망적인 것은 스스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영역에 돈줄 즉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것이다. 미소금융의 예처럼 기존의 금융기관에 일정부분의 할당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경제영역에 지원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방안이다.

정부투자 또는 공공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회투자기금의 대폭 확충,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자본의 형성, 지역내 재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융, 성과측정을 전제로 한 공공투자계약(SIB), 클라우드 펀드조직의 활성화 등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을 깊게 연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수익이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기제에는 1주1표라는 주주(자본)중심적 운용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가치와 역할을 중시하는 제도에는 1인1표라는 인간중심적 협동조합 방식이 매우 소중하고 효과적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다수의 인원이 주인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일반적 대출방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스페인의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협동조합은 자체 내에 금융기능을 보유하여 필요한 자회사에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시점의 한국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자본이 필요하다면 조합원 개개인의 출자지분을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였듯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사업전망을 평가하여 대신 보증해 줄 수 있는 가칭 ‘협동조합지원 보증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적 경제가 궤도에 올릴 때까지 과감한 지원에 따르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당해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담아내야하는 영역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부처내에 ‘사회적경제부’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ICT 산업이 발달하려면 정보통신부를 없애야 하고,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는 반드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연대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주제이다. 행정적 요소가 제도와 환경조성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개입하면 오히려 화근으로 돌아온다.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사회적 기업의 부실한 활동성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소 수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두고 지원부처간의 갈등조정과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최종결정권을 지닌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접근하는 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경제에서 ‘인간은 경제적 동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듯이, ‘인간은 협동적이고 이타적 존재’라고 규정하는 역선택의 사고를 갖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진보적 게임이론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가 줄곧 이타적이고 도덕적 방향으로 진보해 왔다는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다시 수학과 도식으로 규정하는 환원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규정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면서, 현재 인류가 획득한 이성과 지혜로 각 시대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자유의 조건을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대안적 질서, 사회적 경제

여기서 우리는 2009년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서’리는 저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리노어 오스트롬의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공유지를 함께 사용하는 조직에서는 우선 공유지의 조건을 제대로 살펴야 하며 현실적인 활동의 범위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정해진 역할과 임무를 확실히 합의해야 한다.

이견과 다툼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할 중재적 기능이 있어야 하고, 활동의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면서, 정해진 원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감독기능과 원칙이행을 위반할 시 이를 점증적으로 처벌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조직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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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노 오스트롬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였던 ‘공유지의 비극’을 자율적인 자치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로 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제도를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만들어 내고 합의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협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간사회가 존엄과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장치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고, 지난 수백 년간 잘못 적용된 시장기제의 운용방식을 인간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방식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 사회적 경제의 진행적 실험이 공공과 시장의 영역들과 맞불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화하고 성장하여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인 정치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없고, 수탈적 시장경제가 왕성하게 작동하는 곳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사회속에서, 이기적이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은, 열정을 가진 평범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실현해가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제3 섹타로서 사회적 경제는 결함투성인 시장경제를 대체해 가거나 또는 시장경제의 개선을 압박하는 경쟁적 파트너로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회적 경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로베르토 웅거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진화적 과정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살아가는 유한적 존재이다 (Human is a definite being for indefinite process & purpos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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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권 광주요 회장이 6일 서울 송파구 서울사무소에서 고급 음식과 술에는 최고급 식기가 어울린다고 강조하면서 광주요에서 생산한 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30년 韓食 고급화·세계화 매진 조태권...
수, 2018/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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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수, 2018/08/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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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최근의 동양그룹사태가 은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사태는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고, 금융계열사의 부실은 그룹전체로 전이되어 결국 몰락했다. 만약에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민들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할 경우 대주주의 사금고화도 문제이지만,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과 국가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둘째,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근거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목적과, 핀테크 산업발전과 은산분리와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없다. 오히려 드러난 통계들은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이후 중금리대출과 고용창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에서 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대출이 96.1%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전과 초기에는 저신용자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한다고 홍보했지만, 오히려 고신용자 영업에만 몰두한 것이다. 고용창출 역시 은행업 자체가 발전된 정보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비대면 영업과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 상 고용창출 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090명이 줄었고,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918명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핀테크 기반의 연관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산업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이후 수수료 인하 효과는 은행이 두 개 더 설립된 경쟁효과 때문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은산분리원칙에 대한 공식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으며, 민주적 절차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강행되고 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3당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졸속적인 법안 통과를 합의하였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내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설득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도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지난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려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 공식적인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부가 공식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잠재적 해악은 매우 높고 사회적 이익은 미미한 은산분리 원칙을 무엇을 위해 훼손하려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완화가 아닌,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이다. 혁신의 유인을 말살하는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혁신의 기회를 가로막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터 해소하여 혁신성장의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인적자본이 중시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재벌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8/08/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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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나 세제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추가적인 공개 세미나를 거쳐 11월의 국제학술대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으로 구분이 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적 사회보장에서 전국민 사회보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발표를 맡은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노무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제도의 차별성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인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 및 소득세 세율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확고히 해야하며, 로봇을 일정한 설비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몰고 올 디지털 경제 확대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도 소득과세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도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하고, 노동중심구조에 탈피하여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안전성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의 토대는 결국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에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로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는 로봇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산시설 및 설비체계를 분리하여 법제에 담아 과세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의 재원마련 측면이 강조된 기본소득제고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체제하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사업장(NEXUS)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혜택을 보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 2018/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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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칼럼_180822(6)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수, 2018/08/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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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도 정부 여당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그 때 그 때 말바꾸기식 주장을 되풀이 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려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발언이 왜 말잔치에 불과한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➀ 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조항을 삭제할 것과, ➁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은산분리 완화 법안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으로써, 이처럼 중차대한 법안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무위 제1법안소위에 배치해 주실 것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목, 201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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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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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한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요소들이 만나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궤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부터 빠른 고령화까지, 점증하는 실존 위협에 맞서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 불경기를 겪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한국의 인구분포가 일본의 인구분포와 비슷해지고 있다.

“한국은 분수령에 서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과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민생을 살피고 한국을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1년이 넘도록 아직 문대통령의 경제계획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65세의 대통령 본인도 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최소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완전한 구조적 변화가 사회 차원, 정부 차원, 기업 차원 등 모든 차원에 필요하다” 라면서 “일종의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칼럼_180823(7)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는 서구와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르게 따라잡는” 데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은 몇몇 재벌들을 등에 엎은 채 성공했고, 시민들은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전자 등에 진출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GDP의 55% 이상이 수출인 때도 있었다. 지금도 수출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 중으로, GDP의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그 원인은 한국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다. 오세정 의원은 세계의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자.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4%로 줄은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동기간 거의 두배가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자로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이 암울한 전망은 산업 허브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전국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울산은 현대그룹의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본거지로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오늘날 울산은 한국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사양화된 공업지대)로서 경기하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0건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는 도시가 되었다. 젊은이들 역시 이 도시를 떠나 1970년대 이후, 이탈 인구는 4배가 되었고, 그 결과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아홉 곳 중 하나로서 십억 달러 가량의 지원예산을 책정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약 10%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5억달러 가량의 추경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원적인 구조 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산업을 받쳐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은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수현 연구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중심 수출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 발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번 달 삼성이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 삼성은 규모와 수익 면에서 한국 최대 기업이다. 해당 투자금액 중 100조원 가량이 자본 지출이며 그 중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단일 사업에 배정되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면서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지난해 메모리칩이 삼성전자의 수익 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올해에만 지금까지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2016년 12% 대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시장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청사진을 제창해 첨단기술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 서울에 위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가 피터김(Peter Kim)은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했다”면서 “단 하나 현재 버티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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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두 갈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대통령은 소비진작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 중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가계소비 증가와 꾸준한 임금인상을 동반한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기 벅찬 수익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는 약 1조1천5백억 달러 가까이 치솟아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갈래는 정부가 명명한 “혁신성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발 위협을 인식,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특정 분석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규제완화 정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수석이 언급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신생 소규모기업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즉 재벌의 시장 독점 행위의 방해를 받아왔다. “재벌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제 불공정한 사내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력한 기술 분야와 고학력 인구 등을 감안, 한국 경제가 가치 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기 위한 열쇠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화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 중 전망과 운영 면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따르는 특정 경로가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인구학적 역풍을 마주한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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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는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서 크게 증가해, 2060년 4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2016년 73%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다 졸리(Edda Zoli)는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장전망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주된 문제가 불리한 인구구조” 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부족사태가 중국의 산업 위협과 결합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일본이 지난 20여년 간 경험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다.

서울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박종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일본이 겪은 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화(化)를 미루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이다”라 말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 졸리 역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의 일명 “잃어버린 20년은 일련의 외인성 충격의 결과”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성장을 북돋을 여러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 선진경제 중 가장 뛰어난 재정건전성을 지닌 나라 중 하나”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도 상황을 인정할 준비가 된 듯하다. 지난 목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 5.5% 보다 많은 7.7%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전략가 피터 김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천만의 한국 국민이 금을 모아 고비를 넘긴 경험을 언급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은 위기에 몰릴 때,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위기와 싸워왔다”고 덧붙였다.

금, 2018/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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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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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금융리스크만 키울 것 –

–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개혁 입법 활동에 주력하라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1차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 처리가 불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재개하여,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없는 3개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교섭단체 정당들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하여, 특례법 적용 대상과 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었지만, 오히려 법안소위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의 문을 더 넓히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가 고용창출과 핀테크산업발전,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한다던 정부정책과도 모순이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교섭단체들과 야합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과 재벌정책 자금지원 역할을 해왔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 하는 법안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비교했을 때, 졸업률이 법정관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워크아웃이 효율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상시화가 된다거나, 연장이 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 또한 연장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하나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을 혁신금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만약 이 기업들에게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에 대한 피해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규제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돌파하려 했다가는 오히려, 금융건전성 약화, 경제양극화 심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8/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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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사옥은 낡고 교통도 불편했다. 조용준 대표가 준비하던 '새로운 동구'와는 맞지 않았다. 조 대표는 아버지 때부터 46년간의 희로애락이 깃든 고척동 사옥을 팔고 송파구...
월, 2018/08/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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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흥 상권에서 학원, 병·의원, 약국, 프랜차이즈, 외식업 등의 특정 업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일신건영은 이달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상 6-1-1, 6-1-2블록에서 상가 ‘더케렌시아몰’을 분양한다. 이 상가는...
화, 2018/08/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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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

– 추혜선 의원, “금융위, 수차례 답변 요구에도 묵묵부답 … 국회 무시하는 것”,“‘8월 통과’ 외치면서 ‘보완책 제시하라’는 여당, 대화 의지 없어” –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례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 누구하나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졸속 통과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케이티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을 일으켰던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특례법 통과로 오히려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추혜선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제시해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은 생략하고 ‘8월 통과’만 외치고 있으니 보완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정부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혁신성장의 입구는 규제혁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혁신성장의 입구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같다면,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펼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덕봉 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명희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끝>

수, 2018/08/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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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어제(29일)와 오늘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담보하는 공정경제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첨병인양 호도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 논의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주장하던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당론으로 반대하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정당 등과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같이하더니,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 허용에서 배제하되,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자는 다른 교섭단체정당에게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원내지도부 논의는 물론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사실상 충분히 확인된 바 없고,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은 더 이상 반복하기에도 부끄럽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토론을 원한다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인 토론도 준비되어 있다. 백번을 물러서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설득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더 충분히 논의와 설득을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교섭단체정당과 야합하여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끝>

목, 2018/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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