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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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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익명 (미확인) | 월, 2017/01/09- 09:33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 발표

박영수 특검, 검찰 수사 반면교사 삼아 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농단·재벌과 정경유착·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 반드시 수사하고 기소해야

 

  •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곧 개시할 예정입니다.
  •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의견서를 발행해 지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검이 꼭 밝혀야 할 의혹과 범죄 혐의 등 수사대상을 정리하였습니다.
  • 촛불 민심과 언론이 보도하는 각종 의혹에 떠밀리듯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재벌 총수 비공개 소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소환 등 부실한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검찰 수사의 근본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음. 특검은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의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의혹 수사, △박근혜와 재벌 간의 정경유착(뇌물죄) 수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등 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공조한 의혹이 다수 확인되었고 김기춘 실장의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재벌대기업이 출연한 기금의 대가성에 대한 추가 수사와 사법적 판단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국정공백 등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입니다.
  •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의 핵심이자 최소한의 수사 대상일 것이며,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등과 관련한 다른 사안도 충분히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은 기존 검찰 수사를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성역 없이 모든 의혹과 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기소 등 책임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견서>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촛불 여론과 연이은 언론 보도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에 처음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임. 9월 29일, 한 시민단체의 미르재단 관련 고발이 있을 당시 검찰은 해당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였음. 형사8부는 부동산이나 건설 비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곳으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초기부터 제기되었음.
  •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등을 보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10월 26일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도입 합의 등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야 10월 27일 수사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음. 
  • 이후에도 검찰은 촛불집회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규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야,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2.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눈치보기’ 수사

 

  •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에 실패함.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불소추특권을 내세우며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강제수사를 포함한다는 논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핵심 고리에 있는 박대통령 수사가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박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지 않았고, 결국 두 차례의 조사 불응의 빌미를 제공한 셈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음. 검찰 출신인 김기춘 전 실장은 비서실장 당시 이른바 ‘왕실장’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실장이 관여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일었던 만큼 핵심 관련자로 조사했어야 했음. 검찰은 11월 30일 국정조사특위에 서면으로 김기춘 전 실장을 2014년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진척된 상황 없이 특검에 위임하게 되었음.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눈치보기식 소극적인 수사를 넘어 ‘황제소환’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8월 24일에 구성했으나 11월 6일 75일 만에야 소환하였음. 그러나 검찰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 직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가 천하에 드러난 것임. 특히 우 수석은 개인비리 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협조한 의혹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음. 
  • 그제서야 검찰은 우 수석의 개인비리와 별개로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자택과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나섰음. 그러나 수사 방침을 밝힌 지 3일이나 지나고 11월 10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한정함. 직무유기와 관련해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3. 기업 총수는 비공개 프리패스 소환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 등을 볼 때 박근혜-최순실과 재벌대기업의 유착 가능성은 매우 높음. 
  • 검찰은 11월 11일부터 13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 의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는데 취재진의 눈을 피해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임. 
  • 또한 정경유착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재단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기업총수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해 참고인 조사 수준에서 머문 것도 재벌 봐주기 수사로 한계임. 

 

 

4. 특검 과제 

 

  •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의 늑장수사와 부실수사,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독립성을 견지하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함. 
  •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소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 검찰은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였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 특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박 대통령 방문조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방문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하고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등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Ⅱ. 박영수 특검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과 수사 대상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김기춘-최순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였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2014년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 소개로 김기춘 전 비시실장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음. 또한 김기춘이 2006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시 수행했을 때 방문 현장에 정윤회와 최순실이 있었다는 점, 최순실 단골 차움의원 소개로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정황 등을 볼 때 최순실을 몰랐다는 김 전 비시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 김기춘 전 실장의 거짓말은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드러났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후보 법률자문위원장으로 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청문회장에서 정윤회, 최순실 등이 언급되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못 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법률적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임.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셨다고만 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 의혹에 대해서 “관저에서의 일은 모른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내용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문화예술계, 법조인 등에 대해 탄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여당의원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직접 주문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등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음. 

 

2) 특검 과제 

  • 김기춘 전 실장의 법치주의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함. 
  •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행방을 모르고 대면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서실장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 필요함. 
  • 또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로한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공무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함. 
  • ‘김영한 비망록’에 드러난 김기춘의 행태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함.

 


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공조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우병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2015년 2월 민정수석에 임명되었음. 민정수석은 측근비리를 감찰하고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임. 그 직무를 고려할 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우병우 전 수석의 묵인이나 방조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 또한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배경에 대한 의혹도 존재함. 
  •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특별감찰관실이 조사한 최순실의 최측근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묵인하였으며,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비선실세 의혹을 무마시켰음. 

 

2) 특검 과제 

  • 11월 7일,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기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음.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과의 연결 고리를 밝히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함.
  • 또한 특검은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추가로 낸 출연금 70억 원을 검찰 수사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롯데 수사 정보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함. 

 

 

3. 박근혜와 재벌들 간의 정경유착 의혹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대 출연과 양 재단의 설립과 모금, 운영 등에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역할에서부터,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실 등은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최근 사태를, 뇌물에 의한 소수 재벌·대기업과 최고위 정치권력 간의 유착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함. 
  • 참여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대기업은 대가성으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신규 진출과 재선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사면,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문제 등이 출연금의 대가였다는 것임. 
  • 특히 출연한 재벌기업 가운데 삼성은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삼성전자 사장급 인사가 직접 최순실 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자금지원을 했던 2015년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경영권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이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이었던 정황 등으로 인해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최고 권력자와 그 주변인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그룹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2) 의혹 : 삼성을 중심으로

 

① 삼성-박근혜-국민연금 의 관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2015년 7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었고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승마협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 2015년 3월 25일이었음. 이후 삼성은 승마 종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최순실 씨와 그 딸인 정유라 씨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직접 송금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요구함. 이를 위해 2016.2.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그런데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함. 그러나 국세청 등은 이 행위에 대해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이런 일련의 경과는 최고 권력층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함.

 

②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의 관계: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

  • 삼성과 하나은행은 모두 2015년에 독일로 출국한 정유라 씨의 재산형성 및 자금세탁에 일정하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정유라 씨는 자신과 최순실 씨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임야를 담보로 약 3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칙적으로 대출받은 데 이어, 최순실 씨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추가로 약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두 거래 모두 국내의 하나은행 압구정지점이 외화 지급보증용 스탠바이 L/C를 발급하고 독일의 하나은행 현지법인이 대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일부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 재산의 외국도피를 위한 자금세탁 과정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이 과정에서 정유라 씨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중인 거주자”가 아니라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유라 씨가 대출을 위해 하나은행에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유라 씨가 마치 비덱스포츠의 직원인 것처럼 꾸민 사실상 허위이고, 그에 부수되는 체류허가서와 노동허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폭로함.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에게 변칙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고 보이고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순실 일가의 자금세탁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음. 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위인설관식 고속승진을 하고 최순실 씨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에 대한 변칙적 금융처리로 문제가 된 하나은행 삼성타운점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 등은 모두 이런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음. 
  • 삼성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후에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자금을 지원한 경로도 삼성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삼성타운점에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자금이 송금된 후 몇 개의 독일 현지은행 계좌로 쪼개진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모녀가 자금세탁 혐의로 독일 검찰의 수사대상이고 삼성이 송금한 319만 유로(약 43억 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독일 검찰이 다수의 언론에 확인해줌.

 

3) 특검과제

  •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모종의 관계는 이재용의 승계과정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자금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로 구분할 수 있음. 관련하여 특검 수사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과 정유라 씨,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변칙적 외화대출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조사해야 함. 
  •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강제송환한 후 자금세탁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정유라 씨, 삼성과 하나은행의 관련자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함. 
  •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정부 책임 은폐하려한 황교안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필요성 

 

① 박근혜 등의 세월호 참사 대응 직무유기

  •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언론은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 7시간’동안 국가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 했지만, 한 번도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로 일관하였음. 또한 당연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을 동원해 의혹 제기자(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등)를 기소하였음. 
  • 최근 청와대는 ‘이것이 팩트다’라며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했다 발표함. 그러나 이를 증명해 줄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았다는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함. 최소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함.
  • 그러나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당일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서면보고만 받고 대면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 말이 바뀌고 있으며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도 직무유기가 성립함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대통령은 13시 50분경 전원구조가 오보이고, 수 백 명의 국민이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태연하게 미용사를 불러 올림머리를 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됨. 특히 중대본 방문 이후 소위 골든타임에 어떠한 추가 지시도 내리지 않았음.
  • 또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참사 초기 출동한 통영함을 돌려보낸 것이 누구인지, 구조를 돕고자 출동한 미군 MH-60 헬기를 돌려보낸 것이 누구의 지시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미궁에 빠졌음. 
  • 또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그 긴박한 시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대통령을 실제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누구 하나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거나 회의소집을 건의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투입해야 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유기한 것으로 형법(제122조)상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함.

 

②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외압과 직권남용

  • 한겨레신문은 2016년 12월 16일자 보도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하였다고 보도함.
  • 2014년 법무부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청구하려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업무상과실치사’의 적용에 반대하고,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한 광주지검과 대검의‘수사 라인’ 검찰 간부들에 대해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보도임.
  •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검사에게 구체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보복인사도 직권남용에 가까움.
  • 검찰은 여론의 관심이 낮아진 2014년 10월에야 김 전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었고, 이 혐의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

2) 특검과제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등 소위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함.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에 개입해 구조에 나선 123정장에 대한 검찰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상당기간 막았다는 의혹과 이에 따르지 않은 검찰지휘부를 좌천시켰다는 보복인사 의혹,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지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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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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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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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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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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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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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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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목, 2015/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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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아비는 메이지유신 벤치마킹, 딸은 아베정부 벤치마킹– 박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 강한 의지 표명– 아베 국수주의 비판하던 박근혜, 자기모순 직면– 문재인, 평소와 달리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진두지휘아베 정부의 국수주의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의 8종인 역사교과서를 대치한다고 발표했다.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이 외세에 점령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13일자 ...
목, 2015/10/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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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지통신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지지율 하락 원인”– 갤럽 여론조사 결과 인용해 박근혜 지지율 4%p 하락 타전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박근혜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16일(금) 박근혜 지지율이 전주 대비 4%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지지통신은 그러면서 교과서 국정화가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지지통신의 기사 ...
금, 2015/10/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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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산케이, 박근혜 방미 중 베트남단체 사과요구 소식 전해– 재미 베트남단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범죄에 대해 박근혜에 사과 요구– 박근혜의 과거사에 대한 이중적 태도 겨냥한 보도인 듯 박근혜의 방미 중 재미 베트남 단체들이 과거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해 저질렀던 범죄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실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데 이어 물론 일본의 우익 신문이자 현 정권과 불편한 ...
토, 2015/10/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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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언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잇달아 비판– NYT이어 미 최대 통신사 AP통신 역시 비판적 논조로 보도– AP통신, 국내 언론이 금기시 하는 박근혜 관련 사실 부각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미국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미국 최대 통신사인 AP통신 역시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서울발로 타전했고, ABC뉴스는 이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은 역사학자들이 잇달아 국정교과서 ...
일, 2015/10/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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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한때 경제 강국으로 군림한 한국, ‘마력’을 상실하다– 박 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큰 도움 못돼– 한국, 세계 무역 침체 선두– 임금동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 값, 높은 가계 부채 등 국내 상황 암울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한 때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호랑이로 불리었으나 지금은 그 마력을 잃어버렸다고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보도했다.기사는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전 ...
월, 2015/10/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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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정부, 전투기 구매 프로그램 탓에 안보수석 교체 – 77억 달러 사업 핵심기술이전 불발, 기술이전 거짓 해명 – 한미정상회담 중 재차 거절, 굴욕외교 맹비난 – 국방부, 유럽 도움받아 기술 개발 시도할 터 정책적 실패를 업무담당자를 교체함으로써 회피하려는 박근혜의 무책임 정치가 또다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한국형 최신전투기 개발사업(KF-X)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이 사업에 ...
수, 2015/10/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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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목, 2015/10/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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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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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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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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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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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목, 2015/10/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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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교과서 논쟁으로 한국 사회 이분화– 2017년 3월까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대체– 교과서논쟁,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이념대립 도구로 등장– 일본을 향하던 교과서 논쟁이 한국인간 분열로 변질–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것국회의원 선출 등 2016년 총선거를 앞둔 한국에 교과서가 새로운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리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LA 타임즈는 “교과서 논쟁이 한국 사회를 이분화하다”라는 타이틀로 한국문제에 정통한 ...
토, 2015/10/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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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대한 분노 일파만파로 확산– 40년전 박 정희 전 독재자가 강행한 국정교과서, 이번엔 딸인 박 근혜 대통령이 강행– 교육부, 학생들은 “지적으로 미성숙”해 국정 교과서 필요이코노미스트는 24일 “한국의 역사교육은 ‘수동 운전 중’, 학교의 역사 교육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분노를 자아내다”라는 제목의 옵 에드 기사에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안에 ...
토, 2015/10/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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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오늘(10월 25일) 밤 서울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상주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 TF팀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 등이 동행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취재진에게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비밀 TF팀은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구장)을 단장으로 모두 3개팀, 21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별로 보면 기획팀에 10명, 상황관리팀에 5명, 홍보팀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TF팀 소속 장학관, 연구사, 서기관 등의 명단을 파악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교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각 팀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밀 TF팀 내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로 기재돼 있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BH, 즉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 교육부 비밀TF팀이 그 점검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홍보팀은 언론 동향 파악 업무와는 별도로 국정화 추진과 관련된 언론의 기획 기사 작성을 주선하는 한편 언론 기고자와 시사방송 프로그램 패널 섭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신뢰할만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곳 방통대 내 사무실을 찾아 일일 회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TF팀의 팀장급 4명이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시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 TF팀 소속은 아닌 김관복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교육부 정부 청사 내도 아닌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에 현직 교과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비밀 운영한 것이나 내부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TF팀 업무가 ‘교과서 개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집필진 구성과 지원계획까지 수립하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TF팀은 지난 9월 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월 8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과부 장관은 “(내부적으로)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운영과 관련 문건 공개로 황 장관의 국회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 2015/10/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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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일, 2015/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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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in Support of Korean Historians’ Protest against Planned Re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If you are a university/college professor, lecturer, or instructor whose research or teaching involves Korea and if you are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utside South Korea, then please consider signing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expresses ...

 

 

3) 한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

 우리는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우려하며 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해외 대학에서 한국사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전문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국정화 계획은 지난 몇년 간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억압해 온 정부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서술은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계속 변화해 갑니다. 역사는 정밀한 과학과 다릅니다. 역사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에 단일한 해석을 적용해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소수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경험을 포괄해야만 합니다. 한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소신있는 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인은 물론 해외에 있는 관찰자들에게도 자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해외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인 우리 서명자들은 한국정부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전유하는 것을 그만 두고, 다양한 견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역사교육의 탈정치화에 힘써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학문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외의 한국학 교수들의 지식생산과 보급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Signatories (154, in surname alphabetical order)

서명자(154명, 성 알파벳 순)

Avram Agov (Langara College)

Ji-Hyun Ahn (University of Washington, Tacoma)

Juhn Ah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Yonson Ahn (University of Frankfurt)

Jong Chol An (University of Tuebingen)

Jinsoo A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on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onathan W. Best (Wesleyan University)

Adam Bohnet (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Gregg Brazinsk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Remco Breuker (Leiden University)

Soo-yong Byu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aul S. Cha (University of Hong Kong)

Vipan Chandra (Wheaton College)

Kornel Chang (Rutgers University, Newark)

Seung-Eun Cha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rica Ch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aewon Cho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ngtae Cho (University of Minnesota)

Heekyoung Cho (University of Washington)

Hichang Cho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njoo Cho (Indiana University)

Ellie Choi (Cornell University)

Hyaeweol Cho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ngbong Choi (New York University)

Yoonsun Choi (University of Chicago)

Hae Yeon Choo (University of Toronto)

Steven Chung (Princeton University)

Donald N. Clark (Trinity University)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John B.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tephen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Kevin Gray (University Sussex)

James H. Grayson (University of Sheffield)

Laam Hae (York University)

Ju Hui Judy Han (University of Toronto)

Kwangsoo Han (Community College of Baltimore County)

Martin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Todd A. Hen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Mickey H. Hong (Los Angeles C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Nam-lin Hu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Dongyoun Hwang (Soka University of America)

Kyung Moon Hw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yota Ishikawa (Ritsumeikan University)

Andrew David Jackson (University of Copenhagen)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Areum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Kelly 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Ji-Yeon O. Jo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Ji-Young Ju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Jiwook Ju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Kyungja Ju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Moon-Ho Jung (University of Washington)

Jennifer Jung-Kim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ong Kal (York University)

George L. Kallander (Syracuse University)

Hugh Kang (University of Hawai‘i)

Inkyu Ka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Jaeho Kang (SOAS, University of London)

Jiyeon Kang (University of Iowa)

Anders Karlsson (SOAS, University of London)

George Katsiaficas (Wentworth Institute of Technology)

Laurel Kendall (Columbia University)

Changhyun Kim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Cheehyung Harrison Kim (University of Missouri)

Daeyeol Kim (INaLCO, Université Sorbonne Paris Cité)

Heey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ongkyung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Immanuel Kim (Binghamton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Janice C. H. Kim (York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Jungwon Kim (Columbia University)

Kyu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Kyung Hyun Ki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ju Kim (Claremont McKenna College)

Minku Kim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onica Kim (New York University)

Sangbo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Sonja Kim (Binghamton University)

Soohee Kim (University of Washington)

Su Yun Kim (University of Hong Kong)

Sun-Chul Kim (Emory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ntae Kim (Boston College)

Suzy Kim (Rutgers University)

Thomas P. Kim (Scripps College)

Wooksoo Ki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essie Kindig (Indiana University)

Ross King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ijoo Ko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une Hee Kwon (New York University)

Nayoung Aimee Kwon (Duke University)

Kirk W. Larsen (Brigham Young University)

Cheol-Sung Lee (University of Chicago)

Hyangjin Lee (Rikkyo University)

Hyo Sang Lee (Indiana University)

Namhee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Yoonkyung Lee (Binghamton University)

James B. Lewis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Ramsay Liem (Boston College)

Sungyun L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Roald H. Maliangkay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Richard D. McBride II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Owen Miller (SOAS, University of London)

Yongsoon M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essa Morris-Suzuki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ustyna Najbar-Miller (University of Warsaw)

Hwasook Nam (University of Washington)

Yunju Nam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onnie Bongwan Cho Oh (Georgetown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samu Ota (Doshisha University)

Hyung Il Pai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Eugene Y. Park (University of Pennsylvania)

Hyun Ok Park (York University)

Jin Y. Park (American University)

Junghee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yong Park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o Jeong Park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oon Won Park (American University)

Mark Peterson (Brigham Young University)

Michael J. Pettid (Binghamton University)

Jelena Prokopljevic (Autonoma University of Barcelona)

Robert C. Provine (University of Maryland)

Jooyeon Rhe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Michael Robinson (Indiana University)

Rebecca N. Ruhlen (Davidson College)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ichael D. Shin (University of Cambridge)

Edward J. Shultz (University of Hawai‘i)

Codruta Sîntionean (Babes-Bolyai University)

Heejeong Sohn (Stony Brook University)

Clark W. Sorensen (University of Washington)

Serk-Bae Su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Victor A. Ten (Moscow State Regional University)

Vladimir Tikhonov (University of Oslo)

John Treat (Yale University)

EunYoung Won (University of Washington)

Hyeyoung Woo (Portland State University)

Hwajin Y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aehoon Yeon (SOAS, University of London)

Kyung-Eun Yo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Seungjoo Yoon (Carleton College)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월, 2015/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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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20151028_기자회견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민생파탄법폐기하라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가 되어 관련부처의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게 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져 있어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법은 보건의료 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만행이 ‘관광서비스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더욱 추진될 것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명시된 것처럼 공교육을 파괴할 영리 추구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교육 영역의 민영화가 이어질 것이다. 서민들의 발인 철도와, 대체 불가능한 생활재인 전기·가스 요금을 폭등시킬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재벌의 손에 넘겨준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도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는 양질의 일자리 파괴와도 연결되는 ‘노동개악’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

지난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5자 회동에서 이 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언론 보도되었다.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독소조항들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이다.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는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병원 본연의 기능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전국적 국내영리병원의 허용책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의료수출 병원에 세금지원 등 공공자원을 쏟아 붓고,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와 다름없는 원격모니터링을 허용하고, 범람하는 의료광고를 더 확대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현재 그에 해당하는 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막혀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의료수출을 빌미로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이므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합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를 유출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게다가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자체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로 활용되거나 채용의 불이익,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그간의 부실한 시범사업 결과를 숨기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기 및 통신재벌, 병원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아직 기술적 완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할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용된다. 이 위원회는 학교에서 호텔이 들여다보이는지, 호텔입구가 학생들의 통학로인지, 호텔로 인해 교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호텔은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다. 현재 이러한 근거로 35%의 위해 시설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이 허용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까지 내팽개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파탄법을 강행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끓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정교과서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그리고 환경파괴일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자신들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통과와 맞바꾸어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5. 10. 2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녹색연합/문화연대

수, 2015/10/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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