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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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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2/08- 14: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라

삼성-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 정황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한 의혹, 다시 묻고 진실을 밝혀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조사에 다시 소환해야 한다. 1차 청문회(12/6)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을 인정하고 자금지원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2차 청문회(12/7)에서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의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났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삼성과 최순실 일가 간의 구체적인 자금거래의 내역과 관련자를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배경,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자금 지급 경위 및 내역, 이를 결정하고 관여한 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자금지원 관련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랐다는 식으로 하루만 때우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체적인 자금지원 내역과 경위, 결정자와 책임자를 확인하여 국민 앞에 밝힐 의무가 있다.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물론, 재벌 중 유일하게 최순실 일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끊어낼 수 없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무마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삼성과 최순실 일가의 자금거래가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자금거래의 정황이 새롭게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국정조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다시 출석해서 지난 1차 청문회 때 스스로 알아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제공한 뇌물의 조성경위와 집행 내역, 관련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없이는 박근혜 게이트의 국민적 의혹을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삼성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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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0227_기자회견_박근혜특검연장거부황교안규탄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낭독: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중단시킨 황교안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의 일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장관, 조윤선 전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들을 구속하였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특검이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져버린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급하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을 제외하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이제와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인 거부와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황교안은 지난 16일부터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묵살해온 데 이어, 오늘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의 종료로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졌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등에 의해 무너진 국정운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만 그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검수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월, 2017/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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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4-10_20-31-24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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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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