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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관객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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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관객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2/06- 02:51
다큐멘터리 <자백> 최승호 감독,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관객과 만나다 – 강풍 속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도 계속돼 필라 세사모 추운 날씨에도 매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민심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필라델피아에서도 시국선언과 촛불시위, 다큐멘터리 상영 등 시국행사가 연이어 잇고 있다. 지난 11월 11일(금) 챌튼햄 고향산천에서 진행된 “모국을 위한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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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 maritime disaster of the Sewol Ferry DE the never-to-be-oblivious DIE on A.D. XVI KAL. MAI. MMXIV. Thank you.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더듬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다 말입니다. 머리에서 그려지는게 … 자꾸 제 머리속에서 생각나고 …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될 현장을 많게는 4~5번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잠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일 했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꺼야? … 진짜 중요한 거는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필요 없었겠지.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었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 보고, 보고…

김관홍 시민잠수사 인터뷰 中

“We had to grope around and imagine in the dark water. Those images in my mind are… They are stuck in my mind. I’m supposed to dive only once per day but had to dive 4, even 5 times per day. Other divers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worked that hard. But what could I do when there were not enough divers?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we would not have been needed if they had saved the kids they could have saved. Only if they have saved them…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reporting on the situation,” recalled KIM GWAN-HONG Civilian diver.

 

내 남편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월호가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그 배를 보러 목표 신항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을 생각해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故 김관홍님의 아내 김혜연님의 추모사 中

“I am very much grateful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commemorate my late husband. My love, the Sewol had finally emerged from the deep sea. I went to Mokop New Port to see the wrecked Sewol. The Sewol reminded me of you, and I felt sick in my heart and body. The untruth has sunk, and the truth has been salvaged. A “better” time has come, or is coming, but I am so sorry that you are not with me anymore. Please rest in peace and good health there. I would like to repeat my husband’s last words: Please take good care of future affairs,” condoled KIM HYE-YEON Wife of late KIM GWAN-HONG.

 

▶ 박 대통령이 퇴임 한 지 2 주 만에 세월호 구조가 시작됐다. 배가 가라 앉은 지 3 년만이다.
After five months of protes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 investigation found her guilty of grand corruption, blacklisting, and misuse of power. Two weeks after President Park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alvage of the Sewol began. It was three years after the sinking.

 

배는, 바지[선]는 가만히 있고 잠수사들만 나올때 비바람 치고 파도 치고 이렇는데, 작은 새들이 날라와요… 작은 새들이… 그 주위에… 강풍에, 비바람에. 작아요, 새가 아주, 대개 예뻐요, 그 새소리도 예뻐요. 비 소리에 저들이 울부짓는게, 자기내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 (1973–2016)

When we left the scene, there were small birds in the rain and wind. Those tiny birds… were flying around… in the storm. The birds were so tiny and beautiful. And their call so touching… But it sounded like the students’ wailing, asking me not to leave them behind.”—Late KIM GWAN-HONG (1973–2016) Civilian diver.

 

 

약 4년전인 지난 2016년 6월 17일,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님께서는 세월호 침몰 후 2년만에 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About four years ago, on 17 June 2016, our hero, the late KIM GWAN-HONG, did away with himself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s suffering from trauma.

 

모든 희생자들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y all the victims and souls rest in peace.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16일

목, 2020/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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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국제시민사회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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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화, 2020/04/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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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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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일동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수, 2020/10/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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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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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금, 2021/0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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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ly_head

-공소권 남용 검찰, 브레이크 걸리나?
-유우성 변호인단, “대북송금 기소유예 후 보복 기소는 공소권 남용”
-검찰 “통상적 절차에 따른 기소”

7월 13일(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의 가해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이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는가 했는데, 유우성 씨가 다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북화교 신분인데도 탈북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유우성 씨의 혐의 내용보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면 유우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재판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은 재판에서 패배할 뿐 아니라 전례 없는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담스러운 싸움터에 끌려 들어오게 됐을까요?

문제의 싹은 이번 사안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텄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수사한 뒤 ‘초범이며,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습니다. 죄가 있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기소유예한 사안을 2014년 간첩증거조작이 드러난 이후에 다시 기소한 것입니다. 유우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보복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탈북자 단체의 별도 고발에 의해 기소한 것으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기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14년 3월 21일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가 유우성 씨를 고발하자 4일 뒤인 3월 25일 박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박 대표의 고발장에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4일) 재판에 출석한 박광일 대표는 자신은 언론보도를 통해 유우성씨의 대북송금 문제를 알게 됐고, 고발장에는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를 첨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조선일보 기사 :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 세계일보 기사 : ‘평범한 사람’이라던 유우성, 대북 송금 브로커였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장을 근거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내부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근거로 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이미 기소 유예된 사안에 대해 고발 등이 들어오면 각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인이 근거로 든 위의 두 신문기사는 새로운 증거를 담고 있을까요?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보면 정보 출처가 검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금 브로커 사업엔 사실상 유 씨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검찰은 감시가 심한 북한 내에서 프로돈 사업은 적발 위험이 매우 높은 데다 특히 출입국이 잦아 북한 보위부 비호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력이 있는 유우성씨 측에서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받아낸 중국 기관의 서류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프리미엄 조선 2014. 3.17

이 기사에는 검찰 외에 다른 출처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발장에 첨부된 다른 한 기사인 세계일보 기사도 유일하게 정보 출처로 명기한 것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 씨는 2005년 무렵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주는 불법 금융거래인 일명 ‘프로돈’ 사업에 종사했다.

-세계일보 2014.3.14

어떻습니까? 이 기사들을 보면 검찰은 당시 간첩사건과는 줄기가 다른 대북송금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간첩 사건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패가망신할 지경이 되자 유우성 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뒤집어씌워 국면을 전환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과연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재개하기가 뭐하니 보수신문에 정보를 흘려 보도된 뒤 탈북자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이를 명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의혹 제기가 비상식적인 걸까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보시죠. 2014년 2월 14일 중국 정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9일에 검찰 진상조사팀이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유우성 씨도 문서 위조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를 소환했고 유 씨는 조사를 거부했는데, 이 시기에 유우성 씨가 문서를 위조했다는 둥, 대북송금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둥 유 씨를 흠집 내는 보수신문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쓴 프리미엄 조선과 세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그것은 곧바로 탈북자단체의 고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발인이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고발했을 때 검찰이 그 보도내용을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 이상 되는 10조 원에 낙찰받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자동차의 소액주주로 알려진 한 사람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고발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했을 뿐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증거를 중시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문제에서는 검찰은 언론보도를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와 오늘 재판에서 “과연 증거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검찰이 유우성을 다시 기소했겠느냐?”는 질문을 거듭거듭 던졌습니다. 검사들은 이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태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탈북자단체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고발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유우성 씨가 고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유우성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탈북자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국정원 돈 2천만 원 받고 ‘유우성은 간첩’ 거짓 증언했다” – 뉴스타파).

보도 당시 해당 탈북자의 통화 녹음 내용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유우성 씨는 보도 후에 그 탈북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우성 씨가 2014년 1월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으면서 탈북자단체가 유우성 씨를 고발한 건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4일 만에 검찰은 수사 검사를 2명 선정해서 각각 대북송금과 공무집행방해를 수사하도록 영역을 나눈 뒤 고발인 박광일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입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런 일정은 ‘통상의 관행과 절차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초스피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배심원단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는 것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거 그 어떤 사건보다 검찰권의 남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은 한 번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우성 간첩사건의 항소심이 끝난 (2014.4.25)후에, 이미 수사된 바 있고 기소유예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기소(2014.5.11)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기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의 요건에 대해 ‘보복적 성격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제멋대로 기소’라고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일까요?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내일(7월 15일) 그 결말이 날 예정입니다.

화, 2015/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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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쟁이로 근 30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기구한 삶을 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을 만들어내는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지 참담합니다.

김련희, 그녀는 탈북을 원하지 않은 탈북자입니다. 북한 평양에서 군의관의 아내로 잘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 질환에 걸렸고,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중국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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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언니의 집에 머물던 그녀는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식당일을 하던 중 탈북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에 들어가면 몇 달 만에 큰돈을 버는데 무엇하러 중국에서 고생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 가서 몇 달만 돈 벌고 다시 중국으로 나와 치료를 받은 뒤 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동족이 사는 땅인데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몰랐다는 게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탈북자 대열에 합류한 뒤 자신이 순진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이미 여권을 뺏긴 뒤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일단 대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묶어두기 위해 여권부터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국정원 중앙 합동신문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2011년 6월 그녀를 심사해 북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규정하는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질기게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북으로 보낼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전향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에 그녀는 전향서를 썼습니다.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여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권이 나오면 중국을 통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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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하시다시피 국정원은 그녀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했습니다. 북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김련희 씨는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절망 속에 유배됐습니다. 밀항을 시도하고 여권을 위조하려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다섯 차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간첩이 됐습니다. 김련희 씨가 받은 판결문은 그녀가 북한 심양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 21일 남북한 여자 축구경기가 열렸을 때, 그녀는 92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 날 아침 김련희 씨가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경기를 함께 보러 가자고 제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김 씨가 ‘나 오늘 탈북자 정보를 넘겼어, 몰랐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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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니 그도 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혐의에서 빠져야 할 텐데 버젓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 씨는 탈북자 정보를 실제로 수집하긴 했는데, 수집하면서 계속 경찰관에게 ‘나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나를 좀 멈춰줘요’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켜서 멈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다닌 끝에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 말만 할게요. 대한민국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정말 진실과는 담 쌓은 ‘겁나는’ 집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련희 씨가 북한의 딸과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붙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련희 씨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딸은 엄마가 아직 중국에서 돈 벌며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엄마가 언제 올 것인지, 딸은 묻고 또 묻습니다.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정보당국(정보당국이 어딘지 아시죠?)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브로커에 속아 들어온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떡해야 하느냐’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정보당국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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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김련희 씨가 북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정부가 김련희 씨를 보내줄 것이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김 씨는 한국 정부보다 북한 정부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분단 70년이 가깝습니다. 이제 서로 헷갈려서 상대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정도는 돌려보내는 합의를 할 만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그만 김련희 씨를 딸에게 돌려보냅시다. 네?

토, 2015/07/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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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련희 씨 송환 촉구 종교인 기자회견

탈북자가 아닌 탈북자, 간첩이 아닌 간첩 김련희 씨에 대한 종교인들의 ‘송환촉구 기자회견’이 8월 3일(월) 열렸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련희 씨의 사연을 보도한 뒤 (나를 북으로 보내주오 / 2015년 7월 4일)국정원과 경찰,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그녀의 송환 촉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도 입을 닫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 사회 종교인들이 김련희 씨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련희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절절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 얼굴 단 한 번이라도 보겠다고 아프신 몸으로 지금 악착같이 견뎌 나가고 있고요. 저의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께, 모든 어머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생존해계시는 부모님 볼 수 있게, 제 사랑하는 딸을 안을 수 있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의 아픈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기자는 ‘만약 돌아간다면 북한은 김 씨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김 씨는 ‘살아서 못 간다면 시체라도 갈 것’이고, ‘북이 처벌하더라도 부모 곁에 묻히면 그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갈 겁니다. 끝내 안 보내주면 판문점에서 분신이라도 해서 시체라도 보내 달라고 할 겁니다…(중략)…시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갈 겁니다. 그리고 북에 가자마자 처음 들어가서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역적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 해서 그날로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잖아요. 내 부모 자식 곁에 묻힐 거잖아요. 그거면 돼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목사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김련희 씨의 조속한 송환을 염원했습니다. 법회스님은 “김련희 씨의 송환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가 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대궐 목사(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고문)도 ‘청와대나 국정원이 김련희 씨를 평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신들의 관심이 컸던 김련희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이했던 점은 국내 언론보다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은 뉴스타파와 CBS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이 전부였는데, 외신은 BBC,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교토통신 등 유수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탈북자가 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이 쉽게 보지 못할 장면을 왜 한국의 유수 언론들은 취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외신들은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현장에 있던 BBC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념적으로 한 쪽 방향에 치우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나쁜 점을 전혀 보지 못하는 북한 정권의 친구 같은 서구 사람들도 있고, 한 쪽 면만 보는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현실은 그런 견해들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우 사악하고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복합적입니다. BBC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은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에서 와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씨 경우는, 물론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아마도 어떤 한국 미디어들은 이념적인 눈으로만 사안을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의 복합적인 성격에 관심이 있는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 스테판 에반스Stephan Evans 영국 BBC 서울 특파원

월, 2015/08/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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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본인 스스로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합신센터가 2008년 설립된 이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한 14번째 탈북자입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사건으로 대검 진상규명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던 날 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위사 직파 간첩 적발!’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유우성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사건의 진실을 1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 2013년 6월, 홍강철 씨가 박 씨 모녀를 데리고 천신만고 끝에 탈북에 성공한 직후의 모습

탈북브로커 홍강철, 탈북하다

위 사진은 홍강철 씨가 박 모 씨와 그녀의 딸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탈북한 직후에 찍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야위고 거친 얼굴이지만 무사히 탈북했다는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 때만 해도 그는 간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가 북한 보위부 정보원이며 탈북브로커를 납치하려 했다는 첩보가 국정원에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제보한 사람은 납치될 뻔 했다는 브로커 유 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홍강철 씨 일행이 중국으로 나오면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연락이 오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 씨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정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홍 씨와 박 씨 모녀가 다른 브로커와 선을 대 떠나자 유 씨는 박 씨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 씨 어머니는 결국 유 씨를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뒤 홍강철 씨를 보위부 정보원이라고 제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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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강철씨가 당시 입던 생활복 차림으로 상황을 재연하는 장면. 홍 씨는 합신센터의 독방에서 135일 동안 지독한 신문을 당한다.

합신센터 독방 135일, 간첩이 되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관들에게 신문을 받던 상황을 재연하는 홍강철 씨입니다. 당시 입던 생활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홍 씨는 합동신문센터에서 135일 간 독방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위사 정보원이 아니냐’는 한 가지 질문을 일주일 내내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관들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면 담배도 주고 술도 줬다고 합니다. 그는 끝 없는 신문 과정에서 허위자백도 많이 했고, 번복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강철 씨의 혐의 중에는 ‘통일애국세력의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혐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홍강철 씨는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홍강철 씨가 결국 번복하지 않고 간첩임을 인정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가족을 데려다 주겠다’는 국정원 간부의 약속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간부가 ‘우리는 평양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 주는데 국경지역에 있는 너희 가족 못 데려다주겠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강철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탈북브로커 유 모 씨를 납치하려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해외 전문가에게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시스템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허위자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리처드 레오 샌프란시스코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0일 간의 신문, 독방 수용, 자백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의 시스템은 허위자백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명국가처럼’ 한국도 독방 수용 금지, 신문 기간을 줄일 것, 변호인 접근 허용, 모든 신문에 대한 영상 촬영 및 보존 등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 1심 무죄 석방 직후 민변 사무실 옥상에서 첫 담배를 피우고 있다

무죄를 받다

홍강철 씨에 의하면 국정원은 홍 씨 사건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압수수색 당하던 날 검찰이 보위사 직파 간첩을 적발했다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고, 구치소에 있던 홍 씨는 펄펄 뛰었습니다. 검사는 사과를 했지만 그 언론플레이는 결과적으로 ‘민들레(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인단에 이 사건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홍강철 씨를 면회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 5달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홍강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온 뒤 홍강철 씨가 가장 먼저 원한 것은? 담배였습니다.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 마흔 세살 생일 날 민들레 회원들로부터 케익을 받은 홍강철 씨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희생자가 있는 것일까

홍강철 씨는 지금 평화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를 완전히 간첩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들레’ 변호인단은 오늘도 바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홍강철 씨 말고도 열 세 명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한 뒤 간첩이 됐다는 것입니다. 홍강철 씨는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던 2013년 8월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즉 합신센터의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허위자백이 법정에서 산산히 깨지는 것을 본 뒤 홍강철 씨를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찰하지 않았고, 홍강철 씨는 간첩으로 기소된 뒤 무죄판결을 받는, 유우성 씨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유우성 사건이 있은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가 취재한 것만 해도 이경애 씨 사건, 북에서 준 패치를 붙이고 거짓말탐지기를 속였다는 이시은 씨 사건, 그리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하고 자살했다는 한종수 씨 사건 등 3건이나 됩니다. 이런 현실은 열세 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간첩조작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습니다.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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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만약 민들레에 좀 더 힘이 실린다면 국정원은 아마 간첩조작 같은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사법절차 끝에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된 희생자들의 재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조작의 주범들을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들레의 활동 목표입니다.

화, 2015/10/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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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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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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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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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가 그 시절 수사했던 사건들 중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인 11.22 사건에 대한 40년 만의 회고록이다.

대한뉴스 자료에는 새파랗게 젊은 김기춘 국장이 ‘학원침투간첩단사건’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온다.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는 대한뉴스가 김기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꽤 오래 들려준다. 그 김기춘의 목소리 위에 11명의 재일동포 학생들 사진이 나열된다. 김기춘 씨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5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한 적 없다.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룬 사건은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이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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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40년 만에 김기춘 씨가 간첩으로 발표했던 주인공들을 찾아봤다. 그들은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하나같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의 육체와 정신에는 그 때 고문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한 쪽에서는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무죄가 내려지고 다른 한 쪽에서는 고문 수사의 책임자가 정권의 2인자로 승승장구하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돼 온 것이다.

우리는 운명처럼 김기춘 씨를 만나게 되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그의 등을 떠밀어 우리 카메라 앞에 앉힌 것처럼.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는 ‘법원이 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무엇이건 반사적으로 ‘나는 아니다’고 답했다. 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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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를 몸에 새긴 화석, 김승효

김승효. 그는 40년 전 역사에서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몸에 새긴 채 살아오다 화석처럼 발견됐다. 그는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망가졌다. 81년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신이상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 가슴 아프다고.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싶었다고. 박정희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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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사건 연루자는 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중 30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그중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여전히 많은 재일동포 피해자들은 한국을 두려워하고 한국 법을 믿지 못한다. 돌아가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숨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고문 조작의 주역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유사한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화, 2015/12/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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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홍강철 씨는 북한에서 탈북브로커로 일하다 2013년 9월 한국에 들어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간첩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3월 10일 홍 씨 사건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홍강철 씨 사건을 지난 2년 간 취재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만든 다큐멘터리 ‘열네번째 자백‘을 보면 국정원이 벌인 간첩조작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네번째 자백이’란 홍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는 간첩’이라고 자백한 열 네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많은 탈북자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 2016/02/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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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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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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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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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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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수,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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