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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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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1:1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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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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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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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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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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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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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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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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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한국은 무정부 상태, 망국으로 가는가? -한국, 일본 식민지화 외길로 들어서고 있어 -탈출 방안 없다는 것 더욱 큰 문제 -강력한 전권 가진 비상내각 구성 서둘러야 이하로 대기자 이대로 망하고 마는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0여 년 만에 다시 신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가? 대답은 이대로라면 ‘그렇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이 나라를 ...
금, 2016/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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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을 당장 그만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이다. 국민들은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보다,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훨씬 높다. 감당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책임은 국민과 정치권에 맡겨 두고 당장 내려놓는 게 맞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비리 의혹까지 사고 있는 안종범 수석 등에 대한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수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수사 대상이지 공직을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과 싸우지 말고 당장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끝.

금, 2016/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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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 박근혜 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은 되돌려야 한다. -...
금, 2016/10/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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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완강하게 부인했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시인했다. 최순실 씨 주도하고 청와대가 개입해 전경련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입수해 ‘빨간 펜’을 대고 수정한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나아가 국방, 외교, 인사 등 국정 분야의 민감한 문건까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비선 실세에 의해 붕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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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 등 각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대한민국을 흔들어놓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와 그 파장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금, 2016/10/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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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박근혜 기자회견으로 더 분열되는 대한민국 – 최순실 게이트 키워드 분석 – 박근혜 기자회견 오히려 국론분열 야기 – 새누리마저 등 돌리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이 뜨겁다.그동안 보도된 건국이래 최대 국정농단 사건을 두고 그 진위여부를 둘러싼 한국내 갈등들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녹화 기자회견으로 한순간에 봉합됐다. 기자회견 직후 워싱턴포스트는 네 가지 주제로 게이트를 ...
금, 2016/10/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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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코, 망연자실한 한국 박 대통령 탄핵 요구하다 – 한국판 라스푸틴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도 – 7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이들의 오랜 인연 – 보수 포함한 정치권 분노 … 하야 요구도 프랑스 최대 경제 일간지 <레제코>가 최순실 사건을 보도했다. 이얀 루쏘 도쿄 특파원은 지난 27일 인터넷판에 “한국판 라스푸틴의 출현에 망연자실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
토, 2016/10/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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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 – ‘최태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최대의 약점 – 박 대통령 정치 생명 종말과도 연결될 가능성 – 외로운 영혼 박근혜의 엄마였던 최태민과 최순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의 2014년 7월 18일 자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가 비선 ...
토, 2016/10/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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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와 최태민, 최순실 관계 집중 조명 -미 대사 ‘인격형성기 시절 박근혜 육체와 영혼 온전히 지배’ 소문 보고 -최순실 광범위한 국정농단, 장관임명,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 뉴욕타임스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27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A Presidential Friendship Has Many South Koreans Crying Foul-대통령의 친분에 한국인들 맹비난’이라는 제목의 ...
일, 2016/10/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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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일, 2016/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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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박근혜 하야만으로 불충분” –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세세히 보도 – 비선에 의지한 탓에 하야 후에도 후유증 심각할 것으로 내다봐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게도 비상한 관심거리여서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 역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리더십 붕괴를 상세히 타전했다. 대체적인 내용은 국내 언론이 ...
월, 2016/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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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 –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나와 박 대통령 퇴진 요구 – 박 대통령 사과문, 강한 비판 촉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로 하락 –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권위 상실, 기본적 자질도 못 갖춰”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AP 통신을 받아, ‘한국의 시위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
월, 2016/10/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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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 뒤흔들다’ – 최순실 게이트, 한국인들 분노케 해, 하야와 탄핵 요구 거세 –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환멸 가중, 지지율 최저치로 하락 – 박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정치적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 여러 정책들에 대해 의혹 제기 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는 “국정농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
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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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없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어불성설

박근혜와 우병우 등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책임, 수사 받아야
국정농단 비호했던 새누리당, 독립된 특검 도입에 협조해야

 

지난 주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외쳤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은 채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꼬리자르기에 나선 검찰 수사가 그렇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그러하다. 어불성설이다.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국정농단’을 주도하고 은폐한 의혹에 대해 수사 받아야 한다.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꼬리자르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소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 조사되지만,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시늉은 했지만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고 물러났다.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는 독립된 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진행하여야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사인’에게 내준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는 이 사건의 진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와대 일부 비서진 교체나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국정농단을 비호한 책임을 져야 할 ‘친박’을 비롯한 새누리당이 국면 수습에 나서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 새누리당은 ‘해산’에 준하는 자세로 독립적 특검 수사를 비롯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은 국민의 의사 반영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월, 2016/10/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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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안종범, 김재원, 김성우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국정농단, 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을 뽑아내거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 구성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한다.

 

어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소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에게 묻고 싶다. 국정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 수정하는가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게 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여행피로를 감안할 정도로 검찰은 한가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2의 4. 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은 확대될 것이다.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전쟁에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2016년 10월 31일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 2016/10/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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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다.

진실은폐,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 반대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안종범, 김재원, 김성우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고, 이른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교체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거나 청와대 비서 몇 사람 잘라낸다고 해서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가 희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국정농단, 비리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몸통을 가만히 두고 깃털을 뽑아내거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거국내각 구성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물타기용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한다.

 어제 최순실씨가 국내에 들어왔는데도 검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고 건강 운운하며 하루의 시간을 벌어 주었다. 소환을 미루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에게 묻고 싶다. 국정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 수정하는가하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게 한 국정농단 피의자의 여행피로를 감안할 정도로 검찰은 한가하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사유화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현재의 모습이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다. 지금 필요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퇴진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2의 4. 19 혁명으로 국민적 저항은 확대될 것이다. 

 국민들께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시키는 일이며, 한반도를 전쟁에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는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것이고, 재벌만을 위한 세상을 뒤집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냅시다. 

 

2016년 10월 31일
4.16연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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