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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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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이 마땅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6/11/29- 11:10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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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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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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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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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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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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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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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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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월, 2016/10/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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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 朴 측근 부패로 정치적 위기 직면 -최순실, 안종범 부패 스캔들 눈덩이처럼 불어나 -박근혜 대중 신뢰 상실, 훨씬 빠르게 레임덕 겪을 것 이하로 대기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최순실 게이트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이로 인해 박근혜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으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가감없이 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박근혜와 ...
화, 2016/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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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2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하기 직전까지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었다.

경제는 바닥으로 내려앉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안보는 불안하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졌다. 정부 기능은 마비되고 장관들은 무기력하고 관료들은 나서지 않는다. 나라에 온전한 곳, 정상적인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권력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의 남다른 자질, 즉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줄 아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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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것이 박근혜의 본질이고, 숱한 과오에도 권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2대에 걸쳐 박근혜의 영혼을 지배한 또 다른 악령, 최씨 집안의 악령이 박근혜를 몰락시키고 있다. 사진은 1978년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습.

한 줌의 권력도 샐 틈을 허용치 않는 편집증적인 권력 집착은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완벽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그게 아니면, 총선에 졌는데도 당내 반대 세력이 부상하기는커녕 지리멸렬해진 채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박근혜 권력이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운이다.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 참패했는데도 그 비서가 여당 대표가 된 일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뿐 아니다. 친박 대선후보가 없던 차에 반기문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히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에게 시비 걸 수 있는 송민순 회고록까지 나왔다.

그러나 집권 5년차를 앞두고 반전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발언 시비 때 다져진 팀워크와 노하우면 문재인을 북한과 내통한 반역자로 모는 일은 식은 죽 먹기여야 하는데 먹히지 않는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는 가려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더니 대통령 목전까지 왔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고, 고정 지지층도 떠나고 있다.

어제의 행운이 오늘의 불운으로, 복이 화로 변하고 있다. 친박 지도부는 당의 적응력을 마비시키고, 지리멸렬 비박은 새누리의 대안 부재를 드러내며, 최순실·우병우는 분노하는 민심에 불을 댕기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개헌, 북한, 반기문이라는 세 개의 불씨를 키워 다가오는 어둠을 환하게 밝힐 생각에 마음 설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북한을 동원하는 낡은 수법이 먹힐지, 역풍이 불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개헌은 대선 경쟁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자에 의해 정략적으로 동원되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반기문이 계속 상승세를 탈지, 가라앉는 친박의 어깨 위에 올라탈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대로 박근혜·이정현이 이끄는 쌍두마차를 타고 있다가는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다. 박근혜는 몰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 새누리,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칼럼의 마침표를 찍으려는데 박근혜가 개헌을 발표, 선수를 쳤다. 조용히 물러나지 않겠다, 죽어도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여러 얼굴을 하고 있지만, 국정 파행·난맥·추문을 불러온 단 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였다. 그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개헌이라는 이름의 호리병을 던졌다.

그다운 한 수. 주변은 바다로 변하고 모두가 허우적거리며 헤맸다. 성공한 것 같았다. 정치권 전체를 개헌 소용돌이에 빠뜨리면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개헌? 개헌은 오직 한 사람의 탈출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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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박근혜 시대를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정부, 권력 장악을 위해 개헌 카드를 던진 정부, 그리고 최순실-박근혜 정부로. 어려웠던 야인시절, 박근혜를 도와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는 최순실은 결국 대통령인 박근혜를 몰락시킨 주인공이 됐다.

그에게 권력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반대다. 권력이 목적이고 그 외 모든 것이 수단이다. 그의 수많은 정책이 그런 것처럼 개헌 역시 권력을 위한 소도구에 불과했다.

그가 항상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것, 그가 언제나 절실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순수한 권력, 권력 자체다.

박근혜의 개헌 장단에 잠시나마 기쁨에 겨워 춤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둔의 왕국이 열리고 박근혜 정부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최순실 정부가 드러나자 모두가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찰해야 한다. 왜 지난 4년간 박근혜의 ‘나의 투쟁’을 지켜보기만 하고 나아가 부추기고 때로는 앞장선 것일까?

특히 박근혜 몰락에 기여한 새누리당이 자문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탈당 운운하며 책임전가부터 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들이 있다. 엘리트 관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부 자문기구, 유능한 참모를 그는 왜 마다했을까? 멀쩡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왜 그는 여전히 억지 변명 한마디뿐일까?

황혼이 내리면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건 최고 권력을 가진 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앞의 운명을 거부하다 모든 것을 잃을 처지로 몰렸다. 권력을 향한 그의 긴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

그의 탈권력은 이제 시작이다. 권력 축적만큼이나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불편하고 심란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 해체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수, 201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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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10/26)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요
○ 제목 :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10.26.(수) 오전 1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활동가 등

 

 

▣ 붙임자료 


박근혜 대통령-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 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어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첫째, 최 씨에게 건네진 청와대의 자료들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은 겨우 연설문이나 홍보문구 검토를 기대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수위 SNS본부 구성 자료 등도 미리 제공되었는데, 대체 최 씨가 받은 자료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둘째, 최 씨가 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최 씨가 연설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포함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받기만 했을 리가 만무하다. 각종 인사개입 의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여러 정부정책 개입 의혹 등 최 씨가 한 일은 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게 정치적 책임과 함께 사법적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은 필수적이고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특검 수사 개시나 국정조사 이전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전반을 고백하고, 법적 책임에 앞서 거취표명을 비롯해 거국내각 구성 등 정치적 책임을 지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국회는 여야 가리지 말고 청문회를 포함한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또는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작업에 모든 것을 협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최 씨를 비롯해 차은택 씨 등을 당장 귀국하도록 조치하고,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의 보좌진들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그 구체적 조치의 최소치에 해당한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


2016.10.26.
참여연대

수, 2016/10/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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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0/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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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 개헌 발표, 비선실세 최순실과 연루된 정치스캔들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비난 사 –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의지 피력 – 최순실과 최태민을 둘러싼 측근 비리 스캔들 보도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에 대한 비리 및 부정부패 스캔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을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24일 ...
목, 2016/10/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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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편집부 10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어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
목, 2016/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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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정황과 증거들이 보도되면서 개헌 정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조차 '탈당', '특검'을 거론할 만큼 보수 정권은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개입했음을 공식으로 확인시켜줬다. 25일 마침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친분 관계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가 활화산처럼 솟아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 않다. 2분의 짧은 사과로는 진실을 덮기 힘들다. 더욱이 구체적인 향후 일정조차 밝히지 않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겠다는 임시방편 변명에 불과했을 뿐이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에 쏟아진 각종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비선 실세를 늘 유령 취급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속한 이번 반응은 의아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청와대, 여당의 속내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설문 개입 의혹은 우리의 헌정 체제를 위협할 만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청와대의 침묵과 함께 '비선 실세' 논란은 커졌다. 비선 실세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면 그뿐이었다. 적어도 국민의 시각에서 그러길 원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킨 청와대, 비호하기에 바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침묵은 물증은 없지만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금방 들통날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비선 실세'의 문제

 

'비선 실세' 의혹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비선 활동은 명목상으로는 국가를 위한 행위로 포장되지만, 겉껍질을 한 번 벗기면 개인 영달과 영욕의 민낯이 드러난다. 은밀한 뒷거래는 늘 개운치 못한 앙금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가 꼭 그렇다. 진정 순수한 의도에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다면 의당 국민에게 알리고 투명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순수하지만 알리지 못할 상황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비선 라인에 대한 비판이 정당한 이유다. 비선 '실세'는 늘 그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국가 대사를 주물럭거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감추어도 진실은 언제고 드러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파껍질 벗기듯 드러나는 진실이 야속할 뿐이다.

 

이번 정부 들어 유독 비선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비민주적 통치 스타일이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명 일리 있는 분석이다. 아집과 불통, 이벤트성 통치는 비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해석에는 여전히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과 여당, 대안 없는 야당, 비판 없는 언론, 그리고 침묵하는 시민이 설명되지 못한다. 분노와 저항조차 못 하는 현재 상황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한층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더욱 그렇다.

 

이번 비선 실세 의혹 논란에는 되짚어볼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주종(主從) 관계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이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의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 힘들다. 온갖 갑질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언어 생활은 그 단면이다. '금수저', '흙수저'는 지금까지 우리 현실의 좌표 구실을 했다. 하지만 '황태자', '공주'와 같은 낡은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살아 있는 은유로 작동한다. 주종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은유들이 판을 친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생각해보라. 총장 사퇴까지 불거진 이화여자대학교 사태는 대학마저 주종 관계가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먹이사슬로 얽힌 악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타락한 대학에 화가 치밀고 부끄럽다. 장자크 루소는 깊은 사회 불평등이 이런 변화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주종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주종 관계를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신 상태와 싸워야 한다. 관습화된 주종 관계는 한 사람의 힘으로 떨쳐버리기 힘들다. 우리 삶의 구조를 다시 바꿔야만 한다.

 

게다가 주종 관계는 국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산산조각낸다. 주종 관계에서는 공적 영역이 작동할 수 없다. 건전한 공적 영역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와는 물과 기름의 사이다. 침범받지 않는 독자 영역의 확보가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주종 관계는 기가 막힐 정도로 일사불란한 행동을 요구한다. 이런 상태에서 공적 영역은 권력의 하수인이 된다.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할 대학, 경제 단체, 문화 영역까지 비선 실세의 노름에 놀아났다. 문제를 확인하고 책임져야 할 청와대 사정라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비선 실세를 보호하기 급급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두는 주종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집단 현상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를 위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새로운 시작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에 놀아난 정부가 성공할리 만무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사회를 위해 뛰지 않는다. 아마도 청와대, 정부, 여당은 개인 비리 혐의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 하겠지만, 파장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정국의 블랙홀이라 했던 개헌 논의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지 못했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진실규명에 맞춰 있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청와대는 개인 비리를 가리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해왔다. 비선 실세 논란은 전형적인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심상정 의원의 말대로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다. 대통령 스스로 친분을 인정한 만큼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 그의 행적과 흔적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다. 시민의 공분이 이 사실에서 출발한다. 비선에 놀아난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시민의 선택을 능멸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진실규명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권력에 단호하고 떳떳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마저 못한다면 이번 정부는 정말 무능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악보다 무능이 더 무섭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조차 못하는 무능이 더 끔직하다.

 

직시하자. 이번 사태는 정부 여당 자력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무거운 돌은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일어서려고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은 곳으로 빠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분노를 삭여줄 또 다른 영웅이 그립다. 난세가 영웅을 낳은 법, 분노의 표출만큼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정국의 비전을 제시할 진보정치가 일어설 때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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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10/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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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신문 “박근혜, 책임추궁은 물론 탄핵 가능성도” – 서울발로 최순실 국정개입 긴급 브리핑 – 향후 박근혜 거취에도 관심 표시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이웃 일본에서도 관심 거리다. 일본 도쿄신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알린 <JTBC뉴스룸> 보도를 인용하면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최순실의 정체를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특히 이 신문은 박근혜가 “책임추궁은 물론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적어 박근혜의 향후 ...
목, 2016/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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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하라

 

 

더할 수 없는 재앙이다.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이 총체적 난국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나 일부 측근의 농단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헌정 질서와 국정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 수행을 중단하라. 국민들의 분노는 국정 공백의 우려보다 크다.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당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들고 나왔던 대통령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 박근혜가 해야 할 일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거짓 없는 사실 고백과 사죄이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였고 국정운영 체계를 와해시켰다. 최순실 등 특정 사인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수많은 정황들과 의혹들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토록 기형적인 국가운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당연하게도 어제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특검이 제대로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고집하여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특검 준비와 동시에 청문회를 비롯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당장 국정운영의 공백을 막을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국정 농단은 지난 4년 내내 오로지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만 충실히 했던 새누리당이 있기에 가능했다. 새누리당이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라. 대통령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 시도를 가로막거나 제대로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하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권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그 대열에 앞장 설 것이다. 
 

목,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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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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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cKtcb

 

같이 보기

 

 

목, 2016/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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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의 전제조건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내곡동특검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관여 완벽히 배제해야
특검은 당연하지만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해야


새누리당이 어제(10/26) 특검을 수용하고, 여야 협의로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여야는 특검수사에 합의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특검수사가 최대한 빨리 시작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특검을 위해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수사의 핵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저‘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이기때문이며 대통령도 이미 시인했듯이 청와대 문서 유출은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은 재직 시 기소할 수 없다는 헌법을 근거로 수사대상도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조항은 수사까지 금하고 있지 않다. 기소는 못하지만 기소의 사전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더 은폐되기전에 수사해야만 한다는 게 상식이고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발탁해 장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헌법학자 정종섭’의 주장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의 MB내곡동사저 특검처럼, 이번 사건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한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특검임명에관한 법률이 아닌 ‘박 대통령-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을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된다.
MB내곡동사저 특검을 위해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후보 추천권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 2명중 1명을 대통령이 3일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끔 했다. 
이런 전례도 있는 만큼, 이번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대통령 및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선정에 관여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여당 추천인사와 법무부장관도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이 이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는 특별검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게 아니라 청문회를 비롯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여야 협상-특검후보추천-임명-특검팀 수사준비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수십 일이 걸린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자료가 더 폐기될 우려도 있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준비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당장 개최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진행중인데, 국회가 특검에만 맡겨두고 손을 놓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인 만큼 국정조사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특검을 수용해 놓고, 정작 특검 임명절차 과정에서 시간 끌기하거나 현행 특검법을 고집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했고, 그 이전부터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기만 하면 청와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가 사태를 지금과 같은 국가비상상황으로까지 만든 만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부터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목, 2016/10/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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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중단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다. 해당 협정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어떤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연장선에 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연합 MD 훈련 등과 함께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공유하는 법적 장치까지 갖추어 미·일 MD에 완벽히 편입하겠다는 의미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도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같은 적대와 대결 위주의 정책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해결하고도 남았다. 더불어 협정 체결 논의 재개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2012년의 과오를 바로잡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착각이다.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으로 온 사회가 재앙에 빠져 있다. 특정 인사들이 국정 운영과 국가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외교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강행 등 이 정권의 수많은 실책과 비정상적인 행보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국가 안보’를 부르짖기 전에, 제발 청와대 담장 밖 분노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란다.

 

목, 2016/10/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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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고급 카페 운영업체 등기 이사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인물이 대표로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순실 소유 카페 등기이사, 2012년 박근혜 캠프 촬영 업무 맡아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가 지난 3월 열린,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VR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측근, 대기업 관계자들과 잦은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테스타로싸. 이 카페를 지난 8월까지 운영했던 업체(존앤룩씨앤씨)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등기이사에 마해왕이란 사람이 등장한다. 마 씨는 VR 콘텐츠 업체인 고든미디어의 대표로,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런데 마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고든미디어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업체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마 씨와 마 씨 회사는 급부상했다. VR 산업이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면서다. 지난 10월 7일,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 씨는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씨는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당시 마씨와 박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역사 교육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서 학교 현장에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마해왕 고든미디어 대표
역사 시간이 제일 인기가 있겠다.박근혜 대통령

마 씨의 회사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마씨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차은택 벤처단지 입주, 청와대 프로젝트 참여… 승승장구 이유는?

마씨 소유인 고든미디어는 이 외에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업체 소개자료에는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는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 단지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뉴스타파는 마 씨를 찾아가 최순실씨,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었다. 하지만 마 씨는 화만 낼 뿐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순실 관련 카페의 운영사인 존앤룩씨앤씨. 이 회사의 실무 책임자인 엄 모 씨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간여하고 있는 광고 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의 관리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10월 설립된 플레이그라운드는 대기업 광고를 쓸어 담으며 2016년 상반기에만 1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당시 사물놀이, 태권도 등 행사 연출을 따내기도 했다.


취재: 강민수 김강민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목, 2016/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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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왜 저희에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낸 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갖는 언론이 없던데…A사 홍보팀

안그래도 회장님 문제로 한동안 고생했는데 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B사 홍보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홍보팀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며 여론의 화살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출연 경위를 묻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홍보실은 즉답을 피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받은 공식 답변은 대부분 뻔한 내용. 사전에 전경련의 요청이 있었고,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출연금을 내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제개혁연대는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23개 기업 이사회에 출연 이유와 결정 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경련만 앞세우는 기업들의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준 기업은 드물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몸을 사렸다는 후문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다”며 “‘정부의 문제이니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기업 쪽에 불똥이 튀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엄포가 잘 먹혀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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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곳은 전경련 뿐이다. 전경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각 기업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기업들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 떠넘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언론 취재에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재계의 속마음이 공식석상에 흘러나온 것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발언이 유일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새로 만드는데 포스코에서 30억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이미 재단법인 미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 이미 450억 원에서 460억 원을 내는 것으로 해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않아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업 총수들과 두 차례 만났다. 2월에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을, 7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간담회에서 총수들과 3시간에 걸쳐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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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기업 대부분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이 점을 두고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이 두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이한 대목은 이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연금을 낸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출연한 대림산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대림산업의 공교로운 인연은 여러 차례 발견된다. 지난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이사장직을 맡았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 역시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근무한 ‘대림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4명의 신임 이사 가운데 2명이 대림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미르재단 뿐만아니라 다른 ‘대통령 맞춤’ 사업에서도 이름이 등장한다. 지난 7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은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표’ 주택정책으로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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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은 것.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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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총 12건의 부당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은 대림산업에게 ‘잭팟’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림산업은 대통령 순방 직후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부와 대림산업이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배선용 상무가 미르재단 이사에 선임된 것은 그가 과거 문화재단 쪽 사업 지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이란 사업 가계약 건은 대림산업이 이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 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떳떳하면 왜 권력 입김에 그렇게 약하나?”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통해 경제적 특혜를 본 기업은 대림산업 뿐만이 아니다. 당시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가계약을 체결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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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그 일가가 법적 특혜를 본 사례도 있다. 부영그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올해 초 검찰은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참고인 조사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에서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면 복권됐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 일가도 결국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단계다. 2세 상속을 준비 중인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여전히 기업 경영자들이 정경유착에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거나 적어도 그 틀에서 못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면 정부의 입김 내지 권력의 입김에 왜 그렇게 약해요.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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