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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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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 관련 조항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11/23- 17:42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제출-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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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삼성의 이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삼성의 주장,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과 은폐로 일관
중간금융지주회사, 원샷법, 금산분리 등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사안 모두 삼성의 간절한 소원 사항이었음이 드러나
미래전략실이 진정으로 해체되었다면 계열사들은 이재용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앞세워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국회 청문회 위증 등 5개 범죄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내일(3/9)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삼성의 반박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https://goo.gl/qXJxcW).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그 누군가가 삼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언론에 흘리고 있는 반론이 팩트에 기반을 둔 정당한 반론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한다. 그동안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지배와 위법행위를 수발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지금, 도대체 누가 아직도 계열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의 이익을 앞세우며, 삼성의 이름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각 계열회사가 무작정 총수를 옹호하려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계열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신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이재용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소위 ‘삼성’의 입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법도 없고 오직 청와대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보도된 사실과 외부로 공표된 특검의 수사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한 비정상적 지원,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출현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식수 축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을 위한 규정 개정 등 경영권 승계의 각 단계마다 정권과의 결탁을 통해 변칙과 위법을 일삼았다.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각 계열회사들이 이런 분명한 팩트를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총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취할 태도가 아님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계열사 돈을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횡령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보전함이 없이 그런 행위를 억지 논리로 옹호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의 계열회사들이 근본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삼성이 그동안 유포했던 각종 곡학아세(曲學阿世)의 논리가 삼성의 소원 수리를 위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에 불과했음이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언론에 회자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추진은 그 대표적 예다. 삼성은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에 이미 중간지주회사 도입 법안(김상민 의원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공정위가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https://goo.gl/LfJt1k)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994)은 2016. 5. 29.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법안 형태로도 상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랬기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던 2016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연내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https://goo.gl/99tc11)고 발표했고, 심지어 올해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것이다(https://goo.gl/a4wTjV).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삼성의 왜곡이 어찌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는가?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삼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원샷법이 자칫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합병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대표적 독소조항임을 누누이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83434)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이 법은 삼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 법이 없으면 조선업 등 공급과잉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압박하여 입법을 관철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원샷법이 발의된 다음날인 2015. 7. 10.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수석에게 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주문했고 이에 대해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https://goo.gl/cLR7EJ)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임을 개탄할 뿐이다. 

 

 

이번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대기업이 전근대적인 제왕적 지배구조를 탈피하고,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첫걸음이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 부회장과 같은 불행한 경영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삼성 각 계열사의 각성이 중요하다. 더 이상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은 이 부회장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는 이 부회장을 맹목적으로 떠받들어야 할 제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범법자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각성과 당연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수, 2017/03/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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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8 대 0,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484일만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까요?

대통령직 취임부터 탄핵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 박근혜의 헌정질서 문란과 국정농단, 법치주의 위반의 행적을 소리꾼 이덕인과 신새봄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박정남
소리 이덕인, 신새봄

금, 2017/03/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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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_입학금반환소송청구기자회견 (1)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화, 2016/10/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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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순실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를 수사하라 

코이카에 핵심내용 삭제한 정보 공개 지시 등 국정농단 규명 방해행위 조사해야
ODA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하고 묵인한 외교부에 책임 물을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사안은 외교부와 KOICA가 국민세금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엉터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당한 지시까지 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외교부와 KOICA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외교부가 삭제를 지시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명백히 최순실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앞서 지난 3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안충기 제2차관은 「코리아에이드 지역별·분야별 액션플랜」의 원본과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코리아에이드 관련 문서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 줄 만한 정보를 삭제한 편집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애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미르재단,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재단이 제공한 한식 프로그램, 문화공연, 태권도와 같은 한류스포츠 등으로 콘텐츠를 확충하고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익 추구를 위해 ODA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지시에 따라 KOICA가 수정한 「코리아에이드 분야별·지역별 액션플랜」 편집본에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설훈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 사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점, △외교부, 농림부, 문화부 및 KOICA, 수출입은행, KOFIH, 새마을중앙회, 영남대, 미르재단 등이 관련 기관이라는 점, △미르재단이 쌀 가공식품의 수요·조달 및 한식 제공 사업을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 국가 확산 및 콘텐츠 확충 계획이 담긴 ‘코리아에이드 확산 방안’은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처럼 외교부가 의도적으로 삭제, 누락한 정보의 내용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교부의 조직적 은폐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주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동조하며 추진했다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이 들끓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누락‧편집한 자료로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했다. 편집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당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시기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는 국회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었는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였다. 또한, 예산심의 당시 외교부는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2017년 예산도 미르재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2017년 사업 예산 101억 5,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따라서 외교부와 KOICA가 국회와 시민단체에 핵심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편집본만을 제공한 것은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비호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보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무시한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의 정당한 감시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고자 이루어진 외교부와 KOICA의 조직적인 은폐행위는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마저 져버린 행태라 할 수 있다. 

 

외교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의도적으로 감춘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31일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KOICA에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타부처 주관 사업으로 외교부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KOICA는 관련 문서의 요약본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보고는 외교부 전문을 통해 공유되었는바, 상세내역은 외교부 통해 확인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시는 미얀마 K타운이 최순실의 사익 수단으로 추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던 때였다. 외교부의 은폐행위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너무나 많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국정농단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KOICA가 파면된 박근혜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와 KOICA의 국정농단 은폐 사실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도록 동조하고 묵인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수, 2017/03/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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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한국 전체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게 나라냐’와 같은 장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편을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민 청원단을 모집했고, 1만 2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잘못된 국민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관련 정부 부서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재벌의 편을 들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을까? 사실 존재한다.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었다. 바로 ‘국민소송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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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2017. 2. 2.
 
 

국민소송법은 무엇인가?

 

국민소송이란 정부기관의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 손해 예방이나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승소할 경우 납세자 소송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행위를 통제하며, 행정부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국민소송법에 대한 논의는 2000년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1999년의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로 인한 186억 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환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에 이 소송은 법리상 각하되지만, 이를 계기로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16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25인은 2001년 ‘납세자 소송법안’을 공동 입법 발의한다. 이후 국민소송법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가 되었다. 수년간 논의 끝에 우선 지자체에 도입하기로 하고 2006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의 도입은 결국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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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법의 외국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는 국민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국가들 중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에서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주정부와 카운티, 타운 및 타운십과 같은 준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비과세나 면세, 공금의 부정 유용과 낭비 및 부정처분, 위법한 공계약과 토지 수용 등으로 공금이나 공적 재산에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863년 연방법으로 부정청구방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FCA’)이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쳐 미국통합법전 제31권 제3729조에서 제3733조가 부정청구방지 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구방지소송은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청구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예산 환수 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환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나 기여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주 단위의 납세자 소송과 연방정부 차원의 부정청구방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자 소송의 경우 정부와 소속 공무원을 피고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 뿐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소송의 유형도 손해배상청구나 정책의 중지청구와 같이 다양하지만, 부정청구방지소송은 주로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점이다.

국민소송법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이 국민소송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크게 퀴탬(Qui tam) 소송과 비(非) 퀴탬 소송으로 구분된다. 퀴탬 소송은 소송 제기자가 법무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을 ‘사적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 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가 참여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의 소송 내용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60일간 지방법원에 봉인되며, 피고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소송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내부 고발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위법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자는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15~25%, 참여하지 않을 경우 25~30%). 이렇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특성 덕분에 미국의 부정청구방지소송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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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송제와 같이 지방정부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감사청구를 한 자이며 1인도 가능하다. 피고는 보통 지방공공단체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이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한 1)공금의 지출 2)재산의 취득관리처분 3)계약의 체결이행 4)채무기타 의무의 부담 5)공금의 부과징수를 해태한 사실 6)재산의 관리를 해태한 사실이다.

 

주민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의 형태는 1)당해 행위의 금지청구 2)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청구 3)태만사실의 위법확인청구 4)보통지방공공단체에 대신하여 하는 당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상회복청구, 방해배제 청구까지 총 4가지이다.

 

일본의 주민소송은 한국과 동일하게 감사청구 전치주의(주민소송 대상에 대해 먼저 감사청구를 한 다음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정 수 이상(연서 주민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규정)의 주민 연서가 필요한 반면 일본은 주민 1명이라도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사위원회에 제기하지만 한국은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방지법과 달리 일본의 주민소송은 소송 제기자에 대한 보상금은 없으며 소송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만 지급한다.

 

일본의 주민소송 승소사례로는 지방의원의 연수여행이 오로지 골프 유흥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서 시찰 연수 실체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고후 지방재판소 1998. 3. 31.판결),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사이에 상당액을 초과한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지출에 대한 금지청구가 인정된 사례(오사카 고등재판소 1997.10.20.판결) 등 다수가 있으며, 도입 70년이 넘어 현재는 활발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소송법 도입 방향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이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남소발생

첫 번째는 남소(소송의 남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보상금을 노린 남소로 인해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강준모, 2017).

 

그러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 주민소송의 경우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2016년 6월 기준) 32건 밖에 제기되지 않았다(행정자치부, 2017).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주민소송제도가 다수의 인원이 연서를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법한 재정행위만이 소송대상이 되는 것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현재의 주민소송제보다 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소송법에 도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범위

두 번째는 원고와 피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이다. 현재의 주민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원고는 특정한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내부 고발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실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주민소송법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 이라는 연서 조건은 국민소송법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없애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의 범위 또한 주민소송제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등 관련자로 할 것인지 미국의 연방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사기납품으로 손해를 끼친 민간업자나 그 관련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피고의 대상으로 부정한 재정행위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의로 부정한 청구를 진행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범위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민소송법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세력이 관료이기 때문이다.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행한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의 범위를 전자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소송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 관료들이고 그러한 반대를 줄여야 최소 차원의 제도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고발자에 대한 보상책

그 외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주민소송제의 경우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민소송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처럼 소송 제기가 승소할 경우 환수 금액 중 15%에서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한다면 국민소송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

 

2015년부터 2017년 예산까지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추정되는 돈의 액수는 1조 4천 억 원이다(정창수 외, 20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쌈짓돈 꺼내듯 사용했을 예산을 다시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던 예산 낭비 사례들처럼 줄어든 돈은 있어도 받아간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최순실 예산이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국민소송법의 도입이다.

 


 

[참고문헌]

조수진, 2017, ‘국민의 재정 주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향’,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윤영진,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강준모, 2017,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창수‧이승주‧이상민‧이왕재, 2016,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답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moi.go.kr) (검색일 : 2017.2.8. 검색키워드 : 주민소송)

 

 

 

 

수, 2017/03/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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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에 양말까지 벗긴 우병우 ‘특별감찰반’

지난해 1월 29일, 문화체육부 감사담당관이었던 공무원 백승필 씨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소환됐다. 창성동 별관에는 우병우의 ‘친위대’라고 불리는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었다. 특별감찰반 사무실에서 그는 3명의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았다.

앉자마자 폭언과 욕설로 시작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그의 몸을 샅샅이 수색하는가 하면 신발과 양말을 벗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즉석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그가 몇 년전 지웠던 기록까지 고스란히 복원해낸 뒤 하나하나 캐물었다. 정년을 4년 남긴 27년차 공무원인 그에게 13시간 동안 이어진 강압적 조사는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주었다. 백승필 감사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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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1월 26일에는 그의 사무실에 우병우 민정수석 직속 특별감찰반 조사원들이 들이닥쳐 임의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조사 닷새 뒤에는 부하직원과 함께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좌천된 뒤에도 똑같은 건으로 총리실에 불려가 또 조사를 받았다.

그가 이런 수모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병우 ‘문체부 공무원 반드시 징계하라’.. 동아일보 기자 청탁?

그는 문체부의 감사담당관이었다. 2015년 10월 민정수석실은 그에게 어딘가로부터 온 민원 서류를 건네주며 문체부 공무원 2명을 감사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 수석은 문제의 공무원들을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어떤 사안이기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우병우가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일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특검 수사기록을 보면, 그 배경에는 동아일보 기자의 청탁이 있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무조건 징계하라고 지목한 두 공무원, 서 모 사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정부의 정책홍보잡지인 ‘위클리 공감’ 발행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었다. ‘위클리 공감’은 문체부가 입찰을 통해 외주를 맡겨 발행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이른바 조중동이 외주 계약을 번갈아가면서 따냈다. 2015년에는 동아일보가 12억 상당의 외주 계약을 따내 위클리 공감을 대행 제작하고 있었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위클리 공감의 발행업무를 맡았던 동아일보 기자, 당시 주간동아 편집장 김 모 씨의 민원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수사기록을 보면, 김 편집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2015년부터 대행 제작 업체가 동아일보로 바뀌었는데도 (그 전까지는 중앙뉴스프레스) 전부터 일하던 프리랜서 기자와 온라인 홍보 업체의 계약을 승계하라고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이 압박을 가했다”는 민원을 넣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감찰반에게 전달하고 특별감찰반은 문체부 감사담당관이었던 백승필 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백승필 감사담당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별다른 징계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백 감사관은 이들의 행동이 통상적인 업무 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었던 동아일보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 모 사무관에게는 ‘경고’ , 이 모 주무관에게는 ‘업무 배제’라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그런데 이같은 보고가 올라가자 청와대로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백 감사관은 다시 조사했지만 결론을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감사 결과를 전해들은 주간동아 김 편집장은 우병우 수석에게 ‘문체부의 감찰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를 받아 특별 감찰반에게 ‘문체부의 온정적인 감찰조사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그러자 이때부터는 백 감사관에 대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들이 취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창성동 별관에서의 강압적인 조사, 좌천과 징계가 그것들이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감찰반 조사관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봐주기 감사를 했느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창성동 별관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은 지 닷새 뒤 당한 좌천성 인사에도 우병우 수석이 개입했다고 백승필 감사관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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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자 “우병우 알지도 못하고 청탁한 적도 없다”

특검수사에서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주간동아 김 모 편집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일면식도 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특검이 자신에게 연락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백승필 감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주자 백승필 감사관 역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서 사무관과 이 주무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백승필 감사관의 요청으로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여러 언론이 백승필 감사관의 억울한 사연을 기사로 썼다. 국회에서는 여러 국회의원이 문체부를 상대로 관련된 질의를 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언론이나 국회의원도 우병우 수석의 권력남용이 한 언론사의 사적 청탁에서 비롯되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한상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수, 2017/04/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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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박영수 특검 구성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특검 내부에서 제기됐다. 현직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전달하며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했고, 박영수 특검이 이를 거부하자 문자 등으로 항의했다는 것이다.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 차장이 박 특검에게 욕설에 가까운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당시 이 문제로 박영수 특검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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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특검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5일 뒤 윤석열 수사팀장을 포함, 특검 파견 검사 1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부장검사인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등 대부분 기업수사에 능통한 특수통 검사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구성에 관여하려 했다는 증언이 특검 내부에서 나왔다.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검사 명단을 전달하며 특검 파견검사로 받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특검 관계자의 설명.

최윤수 차장이 (현직) 검사 명단을 박영수 특검에게 보내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내용이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측에)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

특검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의 요청을 거부한 뒤, 최 차장으로부터 항의성 문자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특검이 요구를 거부하자, 최 차장은 전화와 문자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특검이 평소 아끼던 후배인 최 차장의 항의를 받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검 관계자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인 최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가장 가까운 검찰 인사로 분류된다. 검사장급인 부산고검 차장에 오른 지 석 달만인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의 추천으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최윤수 차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을 양아들로 불렀다는 얘기가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 나올 정도. 하지만 현직 국정원 차장이 권한도 없는 특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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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일 최 차장과 전화인터뷰를 갖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최 차장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최 차장과의 일문일답.

-박영수 특검에게 현직 검사들 명단을 넘기고 이들을 파견검사로 받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 박 특검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있나.
아는 분과 전화와 문자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은) 와전된 것이다.
– 박 특검이 요청을 거부하자 전화와 문자로 항의했다고 하는데.

(전화와 문자로) 박영수 고검장님께 내가 항의하고 그럴 사이가 못 된다. 사실이 아니다.

한편 뉴스타파 취재요청에 특검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이 최 차장으로부터 파견검사 요청을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검찰 수사대상이 된 지난해 7월 이후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도 이미 드러난 상태. 우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중 측근인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도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우 전 수석이 최 차장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개입하고자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다.


취재 : 한상진

목, 2017/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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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문제 토론회 웹자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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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문제 토론회 웹자보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가 서른여섯 차례나 통과를 주문한 법안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이 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마다 제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 하고, 기획재정부는 “시·도지사와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이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란 지적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부정적 측면을 무마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 부분만 삭제하면 괜찮고, 대기업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는 주장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용어조차 생소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내용을 잘 알기 어려운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성격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닌 법안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정의당 윤소하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환경운동연합


□ 1부 인사

○ 진행자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인사말 : 정의당 윤소하 의원


□ 2부 토론

○ 토론 사회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표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 활동가
목, 2017/04/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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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前 금융위 부위원장 (現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지시에 의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에게 정유라에 대한 특혜성 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
차은택 소유회사에 금융위 광고의 추가발주의혹도 혐의유무 수사 요청해
 

EF20170615_고발_정찬우 하나은행 특혜 승진 관련 고발 02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유라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하 ‘정찬우’)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함.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미 2017년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음. 정찬우에 대한 고발은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연장선상에 있음.
  • 그 외에 정찬우에 대한 추가수사를 요청함.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하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참가자 : 
 - 고발인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이상화에 대한 하나은행의 ‘특혜성 승진’과 관련한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① 이상화는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재직 시절, 자산관리를 포함하여 최순실의 독일 생활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함.

  • 최순실은 2015년 8월 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를 위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에 최순실 본인 및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 최순실은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로부터 예금관리 및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 소개, 코어스포츠 상호 변경 등 자산관리를 비롯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음.
  •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gfPgRB)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안종범’)의 2015년 9월 13일자 수첩메모는 이상화의 이름과 독일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가 안종범에게 알려준 정보라고 함. 최소 2015년 9월 이후로 최순실과 이상화의 관계에 박근혜가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임.

 

 ② 하나은행의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한 정찬우의 관여 정황

  • 최순실은 2015년 11월 초순경 이상화로부터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사무소가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박근혜에게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사무소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하고 ▲이상화를 하나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함. 
  • 박근혜는 2015년 11월 6일 안종범에게 위와 같은 최순실의 요청을 지시함. 이에 안종범은 정찬우에게 박근혜의 지시를 전달하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함.
  • 최순실은 2015년 11월 하순경 또다시 박근혜에게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해외업무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했으며,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함.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에게 지시하였고,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안종범 수석이 이상화를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전달함.

 

2) 주요 혐의
○ 정찬우는 김정태에게 2차례에 걸쳐 이상화를 승진시키라고 압박함. 정찬우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위인 금융위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김정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이자 김정태의 고유권한인 인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 또한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실무담당자는 직원을 평가하여 승진임용여부를 결정할 고유의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음.
  • 이렇듯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박근혜, 안종범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실무담당자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업무방해죄, 강요죄

  • 정찬우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에 2차례나 개입하여 김정태를 압박한 결과 하나은행 인사담당자가 이상화를 승진시키게 함. 이는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 광고 제작과 관련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금융위는 2015년 11월 12일 2편의 캠페인 광고(핀테크 편, 금융개혁 편)를 기획하면서 금융위의 기존 광고제작을 맡아오던 B사에게 제작을 의뢰함. 
  • 2016년 1월 금융위는 사전계획에 없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광고를 추가로 기획하면서 B사가 아니라 당시 차은택이 대표로 있던 ‘아프리카 픽쳐스’에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박근혜, 최순실 등의 추가 광고 수주 관련된 요구와 정찬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이 추가 광고의 대금을 한국거래소가 대납하였다는 점, ▲당시 정찬우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영업을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해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정찬우가 이후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계획에 없던 추가 광고가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찬우가 모종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차은택을 위한 금융위의 광고 발주와 관련하여, 정찬우의 혐의 유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적극적 수사를 요청함.

 

3) 결론

  • 정찬우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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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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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24번 째 손님은 ‘최순실 저격수’를 자처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노승일 씨가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는 최순실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최순실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뒤 폭로를 준비하며 간장과 국수로 버티던 독일 생활, 정유라와 함께한 독일 생활의 웃지 못할 디테일,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노승일 씨로부터 듣는다.

첫 번째 안주! 증인 출석의 그 날
두 번째 안주! 노승일,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안주! 최순실, 그 질긴 인연의 시작
네 번째 안주! 토사구팽의 역사
다섯 번째 안주! 독일 체류기 ‘버티는 삶’
여섯번째 안주! 삼성, 말, 정유라 관계도
일곱 번째 안주! 말 세탁의 원리
여덟 번째 안주! 노승일 X-파일의 탄생
아홉 번째 안주! 결정적 무기

20170621_01

수, 2017/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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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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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24번 째 손님은 ‘최순실 저격수’를 자처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다. 노승일 씨가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는 최순실의 흔적은 어떤 것일까.

최순실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한 뒤 폭로를 준비하며 간장과 국수로 버티던 독일 생활, 정유라와 함께한 독일 생활의 웃지 못할 디테일,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생생한 증언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노승일 씨로부터 듣는다.

첫 번째 안주! 증인 출석의 그 날
두 번째 안주! 노승일,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안주! 최순실, 그 질긴 인연의 시작
네 번째 안주! 토사구팽의 역사
다섯 번째 안주! 독일 체류기 ‘버티는 삶’
여섯번째 안주! 삼성, 말, 정유라 관계도
일곱 번째 안주! 말 세탁의 원리
여덟 번째 안주! 노승일 X-파일의 탄생
아홉 번째 안주! 결정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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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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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은 이재용이었고, 비서실장은 장충기였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들러리처럼 보였다.”

최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도한 <시사IN>에 따르면,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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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한 장충기 전 차장의 모습.

청와대와 국정원의 고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장 전 사장에게 내부 정보를 보고한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정되는 인사는 계속해서 자기 상황을 보고하면서 삼성의 눈치를 본다.

전직 검찰총장은 삼성에 근무하는 사위의 인사를 청탁한다. 언론인들은 떨어지는 떡고물 하나 없을까 하고 연신 굽신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장 전 사장이 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의 주변에서 쉴 새 없이 정보가 드나들고 검은 청탁이 오가며 때론 쉬파리까지 들끓었을까. 그는 삼성에서 정보 및 대관(對官)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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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장충기 문자’를 보면, 낯 뜨거워 볼 수 없을 정도의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청탁이 가득하다.

대관 업무란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때론 로비활동까지도 벌이는 업무를 말한다. 그의 삶을 추적하다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어쩌면 예견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된다.

‘삼성의 제갈량’으로 불린 기획통

‘삼성 기획통의 삶 그 자체’로 불리는 장충기 사장은 1954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이 부산고 동기로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부산고 후배로는 역시 삼성 내에서 전략통으로 꼽히는 윤순봉 전 삼성서울병원 사장이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 동문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삼성SDI 사장 등이 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직장생활도 장 전 사장과 삼성물산에서 출발했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우연히도 두 사람 모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함께 기소된 처지다.

서울대 재학 시절에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연히 서울 종암동의 같은 하숙집에서 살며 친구가 됐다고 한다. 하숙집에서 그는 ‘부산고 천재’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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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반, 서울 종암동 하숙집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3인. (이미지 출처: 중앙일보)

홍준표 대표는 “고2 때까지 반에서 48등을 하다 고3 때 ‘서울대 상대에 가야겠다’고 선언하더니 몇 개월 만에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렸고, 정말로 서울대 상대에 갔다. 당시 충기는 정말 머리가 비상했다”고 회상한다.

1978년에 삼성물산에 입사하면서 삼성그룹에 첫발을 내딛는다. 삼성에 ‘기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생긴 것이 그 해 입사한 19기라고 한다. 훗날 이들은 임원급만 70여명을 배출할 정도로 잘 나갔다.

장 전 사장은 삼성물산에서 전자2과, 일반상품과, 완구팀 등을 거쳤다.

기획통으로서 발돋움한 것은 1993년이었다. 그해 삼성물산은 전략경영팀을 신설하고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2000년 장기 비전’ 수립을 맡긴다. 신설된 이 전략경영팀의 팀장을 맡은 인물이 장 전 사장이었다.

그 후 장 전 사장은 1995년 삼성그룹 비서실 기획홍보팀 기획담당 이사보로 자리를 옮긴다. 삼성그룹 총수체제의 핵심이자 컨트롤 타워에 진입한 것이다.

1959년 이병철 회장 시절 출발한 삼성그룹 비서실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구조조정본부로, X파일 사건이 불거진 2006년 전략기획실로 간판을 바꿔달기도 하고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잠시 해체되기도 했지만 이내 2010년 미래전략실로 부활한다.

장 전 사장은 비서실을 거쳐 구조조정본부 기획팀장, 전략기획실 기획홍보팀장을 지냈고 해체 시기에는 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부활한 미래전략실의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맡았다. 20년이 넘도록 그룹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셈이다.

최근까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의 바로 아래인 미래전략실 차장으로, 이른바 ‘실차장’으로 불리면서 그룹 내 3인자로 꼽혔다. 장 전 사장은 임원 승진 이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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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당시의 삼성 미래전략실 조직도. (이미지 출처: http://premium.chosun.com/)

미래전략실의 기능은 재무와 경영진단·지원, 기획홍보,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삼성전자 사장단도 크게 COO(전략·기획) 출신, CMO(마케팅) 출신, CFO(재무) 출신, CTO(R&D) 출신 등 4개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장 전 사장은 전통적으로 기획 파트를 맡았고, COO형 인사로 분류된다.

여기서 ‘기획’이란 무엇일까. 흔히 생각하듯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조정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그런 업무들은 미래전략실 내에 경영과 재무 파트에서 담당한다.

삼성에서의 ‘기획’ 업무란 사주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때 주가 되는 것이 바로 대관업무를 비롯한 대외 협력 업무다.

기획홍보라는 이름으로 같은 파트에 있어도 홍보가 ‘양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맡는다면, 기획 파트는 ‘음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예전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 기획 파트에서 하는 일은 웬만한 고위급 인사들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보안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획 파트는 X파일 사건, 비자금과 편법 승계 등과 같이 삼성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업무들을 음지에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동원하고 필요하면 로비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이건희 인물…이재용 체제에서도 건재

장 전 사장은 ‘삼성의 제갈량’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 신년사를 대신 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룹 내 기획과 정보수집, 분석 등의 업무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이건희 체제의 대표적 인물이었고, 이재용 체제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건재했다. 전략기획실이 해체돼 삼성물산 보좌역으로 물러나야 했던 시기에도 그는 계속해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렸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컸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일을 소신껏 밀어붙이지만 꼼꼼하게 일처리를 한다는 의미의 ‘불도저와 돌다리’라는 독특한 별명 역시 의미심장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로비를 담당한 핵심 임원 30여명의 명단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 중 국회 등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로비를 맡은 인물로 올라와 있던 것이 장 전 사장이었다. 그는 이 일로 특검 수사에 불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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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삼성은 이건희 회장 퇴진 등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2008년 4월 22일 이건희 회장이 경영쇄신안 발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이때 해체됐던 전략기획실은 2010년 미래전략실로 부활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자산 중 상당부분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 장 전 사장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2007년 임채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임 총장 후보자와 장 전 사장이 함께 자주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가 소유하고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가 주로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지목했던 곳이다. 장 전 사장의 부산고 1년 선배인 임 전 총장은 사위의 인사를 부탁한 문자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듯 계속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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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충기 전 차장과의 골프 회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장충기 문자에서는 장 전 차장에게 삼성에 근무하는 사위의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물러났던 이건희 회장이 다시 일선에 복귀한 뒤 삼성 서초사옥에 본격 출근하면서 한 일은 바로 장 전 사장을 미래전략실 차장에 임명한 것이었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몸을 푸는’ 신호탄처럼 해석됐다.

장 전 사장이 최지성 실장과 함께 ‘현명관-이학수’, ‘이학수-김인주’ 등로 대표되는 삼성의 실·차장 라인 핵심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무적 토대를 제공할 인물로 장 전 사장을 꼽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에도 여러차례 교체설이 나돌았지만 그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런 장 전 사장이 왜 휴대전화를 순순히 특검에 압수당했는지, 또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대관 업무의 핵심으로서 휴대전화만 7~8개를 가동했을 법도 한데 그는 어떤 연유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자신감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한 심정이었을까.

그는 법정에서 “10년 넘게 한 번호만 썼고 다른 휴대전화는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숨길 게 없었다’는 태도다.

삼성공화국의 민낯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영권 승계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대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 전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함께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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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사장은 특검 수사 이전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빠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 만큼 핵심 인물로 꼽혔고, 또 삼성 입장에서도 보호해야 할 인물이었던 셈이다.

미래전략실의 최고 우두머리는 최지성 부회장이지만, 사실상 대관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를 접촉하고 일을 만들어나간 것은 장 전 사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장 전 사장은 삼성의 청와대 창구를 맡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는 ‘뇌물 재판’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삼성의 뇌물 대가성 여부를 더욱 확실히 굳혀주는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변호인 측 주장처럼 “대관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문자가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가 삼성 X파일 녹취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이어 ‘삼성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으로 매김할 것이란 사실이다.

금, 2017/08/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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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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