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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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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주머니 채운 국가 예산

익명 (미확인) | 금, 2016/11/18- 11:28

2016년 말 나라를 흔드는 청와대 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매우 착찹하다. 국정농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인사는 물론이고 재벌총수들의 진퇴마저 결정했다 한다.

특히 예산에 관한 것은 이들이 국가를 약탈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싶을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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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비선실세들이 국가 중요 정책과정 뿐 아니라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개입해 사익을 챙겼다는 점이다. 2017년도 예산액 중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3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적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멘슈어 올슨은 정부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가는 ‘유랑도적’ 보다 자릿세 형식을 받아가는 ‘정주형도적’이 그나마 선호된다는 것이다. 정주형 도적은 더 많이 빼앗기 위해 생산을 장려하고 고정된 세금을 걷는다는 예측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정주형 도적이겠으나, 5년이라는 한시적인 권력시간이 이들을 유랑형 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나라살림 사상 최초 400조원 돌파

아무튼 와중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를 넘은 2017년 예산은 이슈에 파묻히고 그나마 최순실 예산삭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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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가 10월24일 제시한 865억원의 최순실 관련예산은 이제 5200억원으로까지 증가한 상태이며, 야당은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한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삭감으로는 국회의 최근 10여년간의 예산심의에서 가장큰 액수가 될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는 1%이내의 예산삭감을 해왔으나 그나마도 정부가 미리 준비한 삭감안을 제외하면 그 액수는 0.1%를 넘지 않았다.

역대 2%가 넘는 예산 삭감을 기록한 것은 1775년 유신초기와 2005년 열린우리당이 의회권력을 교체한후 첫 예산심의때의 일이다. 특히 2005년은 의회권력이 교체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번 여소야대는 예산심의에서 좀더 국회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상 최대 나랏빚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400조가 넘어가는 2017년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재정적자 늘고 복지지출은 제자리이다. 저성장 시대, 실패한 재정정책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증세 없는 복지”, “증세 없는 재정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예산안이다.

현재 정부는‘최대한 확장적 편성’이라는 미명으로 지출 재원의 부족을 감추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빈 곳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색만 내는 예산이다.

2017년 예산액의 3.7% 증가는 전년도 2.9%보다 0.8%P 증가하였지만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6.2%에는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이다. 부족한 곳간을 채우기 위한 노력보다 없는 살림을 쪼개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둘째, 빛의 속도로 늘어가는 빚이다. 2017년 예산안에서 2017년 국가채무는 전년도 보다 37.8조원이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682.7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역대 최고. ‘증세는 없다’는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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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5년간 총 164.8조원(연평균 33.0조원)의 일반회계 적자국채를 발행 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곳간이 텅비다’보니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참여정부때 연평균 6.5조원에 달했던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대대적인 감세를 시행한 이명박정부들어 연평균 21.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증세없는 복지’를 고수한 박근혜정부들어 총 164.8조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세입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2년말 443.1조원에서 2016년(예산기준) 644.9조원으로 200조원이나 증가하였으며, 2017년 예산상으로도 올해 보다 37.8조원 증가한 682.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셋째, 후퇴하는 교육과 복지분야의 예산문제이다.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증가율은 5.3%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부문을 제외할 경우 보건·복지분야의 증가율은 4.6%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분야 법정지출분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0.7%P 낮다. 결국 법정지출분보다 낮은 증가율로 인해, 보건·복지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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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예산도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교육분야는 53.2조원에서 56.4조원으로 3.3조원 6.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16년 41.2조원, 17년 45.9조원)한 재원은 2016년 12조원에서 2017년 10.5조원으로 오히려 1.5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위한 투자는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누리과정 등 정부의 재정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전적인 부담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재정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은 정부 마지막 해에도 전혀 편성하지 않아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이라는 공약은 사라지고 말았다.

여전히 개발연대식 예산 편성

그런데 이러한 2017년도 예산의 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파악할수 있다.

첫째, 신규예산이 매우적다는 점이다. 2017년 예산 중 액수기준 신규예산은 1.7%에 불과하다.

2016년 예산에서는 0.2%, 2015년에는 1.1%였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씨앗예산이 많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90%에 달하는 예산이 기존 하던 사업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산은 합리주의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즉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예산방식과 기존 예산에서 순증만을 꾀하는 점증주의 예산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극단적인 점증주의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이내의 변화를 보이면 점증주의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관료적 질서가 지배하는 보수적 예산구조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연대 예산구조의 존속이다. 첫째 이유처럼 예산구조가 변화가 거의 없다보니 과거 개발연대의 예산구조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개발연대 예산구조란 개발연대 시절의 지출구조 즉 경제투자 중심의 예산구조라는 것이다. SOC(사회간접자본)은 물론이고, 수출 및 기업지원, 에너지 개발, 농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이 주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복지예산이 적은 현상과는 별도로 경제투자가 OECD주요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아직도 도태되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도 공공근로 방식의 지원을 하며, 각종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관피아를 양산하는 산하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관련 개발이 계속 유지되어 내년도에도 더욱 증가한 19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셋쩨, 정치는 이러한 예산구조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이번 예산서의 특징 중 하나는 예산설명서에 VIP(대통령을 지칭)라는 항목이 546개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핑계삼아 본인들의 사업을 지키거나 더 나아가 만들어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의 절약자 역할을 해야할 재정부는 이러한 항목을 건드리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늘려주기까지 하는 협조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17개 부서의 ‘VIP’ 언급 횟수는 총 546회.‘최순실 예산’과 관련해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87), 미래창조과학부(90)의 예산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되고 있다.

나라 곳간까지 털어먹은 최순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중점 예산은 문화예산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은 대선공약으로 예산액의 2%를 문화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2017년에도 복지예산보다 높은 증가율로 문화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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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순실예산은 문화부분에서 대거 등장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하 점은 이명박 정권때까지는 4대강 같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사업을 진행했는데, 최순실측은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심사위원회를 바꾸고 관료를 교체해 가면서 이러한 일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예산의 시스템을 매우 잘 활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도는 없는가. 예산감시운동에서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투명성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 운용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종 예산사업의 내용과 주체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에 이르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투명성이 조직위원회 개혁의 첫걸음이다.

둘째, 책임성이다.

예산은 관료의 책임하에서 편성된다. 하지만 사실상 권력의 영향력하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관료가 교체되고 해임되는 사태는 시스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시켜야 한다. 납세자 소송을 도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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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국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왼쪽 사진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의 모습. 오른쪽은 정부예산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셋째,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말못할 모멸과 자괴감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 예산의 소비자로서 머물러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이다. 따라서 시민들 부터 적극적으로 전체 운용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환경연합등 시민단체들은 10월20일 나라예산토론회 등에서 150건 3조원에 달하는 낭비사업의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산 자체에 회의론도 많다. 하지만 예산은 잘못쓰면 부패의 독소이지만 잘쓰면 사회를 위한 영양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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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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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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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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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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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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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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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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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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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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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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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오전 10시 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 확정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19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된다. ‘대통령당선인’은 오직 찰나(刹那)의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여야정치권이 바로 이 순간을 파고들어 가겠다고 나섰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 출범을 대비해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이하 인수위법) 개정이 위헌논란으로 불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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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4당 원내대표가 인수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초 4당은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45일 간 인수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도록 인수위법을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권이 헌법에서 명시한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위법 개정안이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이었다. 기묘한 논리다.

인수위법 제5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현행 인수위법도 위헌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야 합의 실패한 인수위법 개정안

여야 정치권의 기묘한 법해석은 계속된다. 인수위법 개정에 실패하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인수위법 제6조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조항을 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다면 ‘45일간의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헌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인수위법 제1조는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명확히 ‘대통령당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합의란 19대 대통령 당선자 결정과 대통령 임기 시작 사이에 존재하는 ‘찰나의 순간’에 인수위를 설치하고, 30일 간 존속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법리적으로건, 상식적으로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인수위,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준비과정

그렇다면 왜 ‘찰나의 순간’마저 파고들어 인수위를 만들려 하는가?

인수위법 제7조는 1.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위원회 업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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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수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정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으로 인수위를 운영했다.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명박 대통령부터 법률로 정한 인수위원회를 두었다.

법안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무총리 제청권’ 관련 조항은 법 제정 당시에는 제5조에서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 후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당연히 그 이전에도 인사검증을 했지만 인수위가 내각 후보자 인사검증을 한다는 조항은 2017년 3월 법 개정에서야 등장한다.

이처럼 법률로 인수위를 설치해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업무를 돕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 무엇보다 ‘준비된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성공조건 Ⅰ, Ⅱ』(2002)에서 인수위원회는 겨우 4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전후해서는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적과 논문들이 확연히 늘었다. 그러나 막상 이명박과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정책’-‘예산’-‘조직’에 관한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기보다 각종 논란과 혼선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청와대와 관계 부처의 존안자료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고,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인수위원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차기 정부 인수위 제 구실 할까?

인수위원회 기간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안자료를 둘러 싼 갈등은 그치질 않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조차 그랬다. 

존안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거나, 넘겨줬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서로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인사참사’를 겪었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대통령기록물 지정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자료 폐기 논란이 이미 뜨겁고, 기존 존안자료가 다음 정부 인사자료로 얼마나 유용할지 근본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전이건 후이건 인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 인사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꾸릴 수밖에 없고,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이중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할 여유와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모든 정보와 관심은 ‘권력 심장부’, 즉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 출범 이후 30일이건, 45일이건 인수위원회를 두겠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허약하다.

캠페인 기간 중 인수위 설치 필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수위원회의 유무가 아니라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미리 정권 인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것을 돕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그간 제출되었던 여러 인수위법 개정안이 대체로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인 반면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 구성 이전 단계에 관심을 둔다.

각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되면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0년 미국에서 제정된 「선거전 대통령직 인수법」을 원용한 개정안은 그러나, 다당제라는 정치현실 등으로 인해 여야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권 인수를 위한 정당의 사전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이유 때문 만 아니라, 조기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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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https://www.theatlantic.com/)

선거전략 차원에서 논의되는 ‘섀도우 캐비넷’(예비내각) 구성까지 결합하면 논의가 훨씬 풍부해질 여지가 크다. 캠프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국정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출범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에서 ‘선거캠페인팀’과 ‘정권인수팀’이 따로 운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캠페인과 실제 통치는 다르다는 개념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했고, 두 조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예 : 레이건)과 아예 분리해 운영하는 방법(예 : 카터, 클린턴, 오바마 등)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미국에서조차 두 조직 사이의 갈등이나 혼선이 없는 게 아니지만 ‘집권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는데 인수위 기간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미국 대선에서 ‘정권인수팀’의 구성과 역할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는 제도와 문화, 현실 모두 다르므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당연히 한국적 현실에 깊이 천착하고 그것을 충분히 반영한 조직운영이 되어야 한다.

정부 출범 후 30일을 담당할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출범 전 30일을 준비할 정권인수팀 구성이 훨씬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후보의 정치역량, 정당의 수권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느새 4월이다. 앞으로 한 달 여하에 따라 2017년 5월은 “희망찬 달”일 수도, “잔인한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월, 2017/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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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 문제 등을 다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와대의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두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보유세 등 증세와 관련된 예민한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게다가 보유세 현실화에 미온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태도도 보유세 현실화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왔던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달 13일 미국 방문 길에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지고 그 해결책을 검토할 단계가 되면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일주일 뒤인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검토하고 있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식으로 변화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8.2부동산 종합대책과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들썩이는 탓이 크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분기보다 3분기 상승폭이 더 컸다. 정부가 세제(양도세), 청약,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등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니 보유세 카드가 등장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보유세를 현실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당장 잡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 현실화 없이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긴 어렵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는 보유세가 낮기로 유명하다. 대한민국은 아래 그래프가 보여주듯 부동산 실효세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축에 든다. 

 

부동산 실효세율 비교 (2014년) 

출처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GDP대비 보유세 비중(2014년 기준)도 대한민국은 0.78%에 불과한데 이는 미국의 2.62%, 영국의 3.13%, 프랑스의 2.60%, 일본의 2.04%는 물론이고 OECD평균인 1.10%에도 크게 못미친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으니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이 거의 없고,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낮은 보유세가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이자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실증적 통계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남기업 외 3인이 쓴「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라는 논문을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소득(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을 추산하고 있는데 2007년 같은 경우 부동산 소득이 443.4조원(실현자본이득275.5조원+임대소득167.9조원)으로 무려 GDP의 42.5%에 달했다. 최근인 2015년은 부동산 소득이 482.1조원(실현자본이득227.0조원+임대소득255.1조원)으로 GDP의 30.8%에 달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표적 지대(rent)로서 공공이 만든 가치를 사유화하는 약탈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대추구가 권장되고 상찬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란 지난하다. 보유세는 ‘사유화’된 지대를 ‘사회화’하는 최적의 정책수단이다. 최적의 지대환수 수단이자 가격안정화 효과까지 있는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  

 

 

목, 2017/1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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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뉴스들이 등장했다. 먼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고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자. 1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한다. 지방은 가격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고, 서울은 상승폭이 줄고 있다 한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확대되며 0.08%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전국 아파트값 ‘일단 멈춤’…전세시장은 안정세 지속,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16&arti…)

수도권의 1~2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는 보도도 눈에 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96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는데 2월 주택 거래량 증가율은 2011년(7.7%)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다. 특기할 대목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통적 비수기로 통하는 12~2월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집 팔았나…수도권 1~2월 주택 거래량 43% 급증,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25&arti…)

두 꼭지의 기사를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의 양대축이라 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4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장에 먹히고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분당 등 소재 아파트들의 가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승하며 식지 않을 것 같은 열기를 뿜어냈었다.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상태와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분출(?)을 앞둔 에너지 결집이었는지는 아직까진 확실치 않다.

하지만 당장 올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우상향할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 단적으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이라는 요인이 시장참여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적지 않다.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은 전세가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처럼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이격도가 벌어지면 흔히 말하는 갭투자에 애로가 생긴다. 투기 사이드에 좋지 않은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가격의 하향안정화는 시장참여자들 중 상당수에게 전세시장에 머물 유인을 제공한다. 강렬한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가 아닌 바에야 전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무리를 해서 주택구매에 나설 유인이 적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매매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하는 전세가격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다. 다만 이미 지방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하향안정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서울도 전세시장은 안정을 찾았고 매매시장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는 건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은 보유세를 제외하면 양도세 중과,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 억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 개편,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 복원 등의 조합으로 평가에 박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조합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디 정부정책이라는 것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대다수 언론의 논조는 근시안적이다. 발표하고 바로 효과가 발휘되는 정책은 퍽 드물다. 먹고 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독약과 마약 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일, 2018/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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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가운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토지공개념’이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명문화를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매도하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다. 토지공개념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확히 담보한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가 사회국가다. 사회국가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는 국가다. 기실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회국가의 달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국가는 현대 국가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다.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정의,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제부문에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보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충족 등이다. 쉽게 말해 법률에 의해 내용과 한계가 정해진 재산권의 사유는 보장되지만, 그런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데 토지재산권은 그 속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복리적합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고, 이를 토지공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토지공개념은 기존 87년 헌법에도 스며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확고히 지지돼 왔다. 또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도 줄기차게 있어왔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재량이 넓어지고, 헌법재판소가 토지재산권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을 판단할 때 과거보다 더 전향적으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토지공개념 명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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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은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는 건 일차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며, 그런 이후에도 토지재산권 관련 사법심사는 여전히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이 과잉금지원칙을 통과하더라도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다.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예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들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문재인표 토지공개념 개헌이 성사되더라도 토지재산권을 비롯한 사유재산권은 1단계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보장받고, 2단계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토지공개념 개헌이 사유재산권의 근간을 흔들 위험은 제로라는 뜻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확히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는 최대 원인인 토지문제의 해결 없이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국가의 건설은 난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숙한 사회국가가 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다.

일, 2018/04/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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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중대한 군사계획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 쏟아지는 트위터 메시지와 섹스 관련 폭로, 온갖 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백악관의 변명 속에서, 누가 여기에 관심이라도 가질 것인가? 그러나 펜타곤의 현재 계획을 보면, (위험한 신종 변형의 모습으로) 21세기 판본의 냉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든다. 거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도 못 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국방부가 안보에서 향후 스스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던 2006년에 국방부는 단 하나의 미션을 최우선으로 보았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장기전’이다. 국방부가 4년에 한 번 발간하는 국방검토보고서 역시 2006년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다가오는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게릴라를 상대로 적어도 7건의 충돌이 맹렬하게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펜타곤은 이 장기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전이 막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영구적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866억 달러의 펜타곤 예산 요청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차관 데이비드 노키스트(David Norquist)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을 향한 경쟁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도전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에 합치하도록 세계를 바꾸길 원하며,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적 안보와 번영을 가능케 했던 자유와 개방의 질서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제협약을 뒤집고 전 지구적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자유와 개방의 질서” 보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국제질서의 와해를 진정으로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보다 덜 미국 중심적인 국제질서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언론에서 쏟아내는 상황을 목도해 왔어야만 했다. ‘미군이 다가오는 미래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와 유럽 및 중동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는 삼면(三面, three-front)의 지정학적 싸움에 미군과 국가 전체를 동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전략의 전환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한 마디로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광범한 전략적 사고에 필요한 넓은 시야를 결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적수라기보다는 “친구이자 적(frenemies)” 정도로 바라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군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펜타곤의 경전을 아주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펜타곤의 예산문서, 그리고 지역 사령관들이 이제 막 시작된 삼면전략의 실행을 총괄하면서 해마다 내놓는 전비태세보고서가 그것이다.

테러와의 전쟁_위키백과
테러와의 전쟁(이미지 출처: 위키 백과)

새로운 지정학적 체스판

미군의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전략 등식을 현재의 최고위급 군 장성들이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911 이후 미군의 상급 지휘관들이 “대테러 장기전”이라는 세계전략 접근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때때로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장소와 오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대테러작전이 기본적으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군사력을 최신식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테러 장기전에 관한 이들의 열기는 식기 시작했다.

테러와의 장기전은 펜타곤 특수작전부대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는 데 불을 붙였고 지금도 확대일로에 있다. 전체 미군 안에 현재 7만 명의 비밀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테러와의 전쟁은, 육군 전차여단과 해군 항모전단 및 공군 폭격기 부대 등 미군의 “중무장” 부대들에게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실질적인 과업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작전에서 공군이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한 지역에서 정규 부대는 거의 침묵하고 있었다. 경무장한 특수작전부대 병력이나 드론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과 무기로 무장한) “대등한 상대”와의 “진짜 전쟁” 계획에는 최근까지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되지 않았다. 범중동권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나지도 않을 싸움을 우선했던 것이다. 정규부대에 몸담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고 심지어는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나설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펜타곤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은 “오늘날 우리는 전략적 위축의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침식되어 왔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무질서의 증대는 규칙에 기반을 둔 오랜 국제질서의 쇠퇴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가 국제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최초로 지목되었다. 이란과 북한을 주요한 위협으로 거론했지만, 두 강대국이 제기하는 위험에 비교하면 이들은 분명 부차적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이, 값비싼 최신식 군사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과 함께 전 지구적 전략지도를 정규군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테러와의 장기전 시기에는 지정학과 경계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질서가 무너진 곳이라면 어디서나 소규모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개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멀리 떨어진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때로는 비밀작전부대를 포함하여)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미군에게 국경이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정학 지도에서 미국은 자신의 국경을 방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대면한다. 따라서 이제 미군은 오래 전부터 매우 익숙한, 현대판 삼중의 대치 선을 따라서 정렬하는 중이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남한,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긴 라인을 따라 중국과 마주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해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루마니아, 동쪽으로는 흑해에서 카프카스 산맥에 이르는 선을 따라 러시아와 대면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형성된 대결의 두 무대 중간에, 훨씬 사납게 요동치는 범중동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러시아의 거점인 시리아와 날이 갈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이란과 대치한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를 규정하는 전 지구적 전략지도라는 것이 펜타곤의 시각이다. 향후 주요한 군사 지출과 계획은 이들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 및 지상군의 강화 그리고 이들 라인을 따라서 노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겨눌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변화된 전략적 시각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 사령부를 망라한 통합전투사령부의 전비태세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보다 더 나은 방법이란 없다. 통합전투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아시아의 모든 미군을 책임지는 태평양사령부(PACOM), 스칸디나비아에서 카프카스에 이르는 미군을 관할하는 유럽사령부(EUCOM), 미국의 대테러전쟁 다수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리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기관의 최고위 사령관들은 그들의 “관할구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관리들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파견된 어떤 미국 대사보다 (그리고 때로는 해당 지역의 국가수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내놓는 진술 그리고 언제나 그 진술에 딸려 나오는 무기 구매 리스트는, 펜타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군의 미래에 관하여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펜타곤_위키백과
펜타곤의 모습(사진 출처: 위키백과)

인도양-태평양 전선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Jr.) 제독은 오랜 기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지난 3월 1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전비태세보고서에서 해리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관하여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하는 위험에 더하여,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리스는 주장했다. “현대적인 최첨단 전투부대로 빠르게 변모하는 인민해방군의 변모가 인상적인 동시에 우려되며,” “인민군의 능력이, 확고한 자원 조달과 우선순위 설정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제고에서 가장 위협적인 분야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전함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팽창하는 중국 해군은 중국 연안에서 미 해군에 도전할 수 있고 어쩌면 언젠가는 미국의 서태평양 제해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전함 건조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잠수함과 호위함 급 이상의 전력에서, 2020년까지 세계 두 번째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러시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력 증강에 맞서고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최신 무기시스템 특히 정밀유도미사일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현재 및 미래 전력을 압도하고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무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해리스 제독은 요구했다. “인도양-태평양에서 잠재적인 적대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적인 군사력과 혁신의 가속화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그는 단언했다.

예산에 담긴 해리스의 구매희망목록은 대단히 놀랍다. 그가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역설한 것은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이다. 펜타곤 용어로는 “반 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미군이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포대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을 타격하고 중국 영토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해리스는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핵미사일의 보유도 개의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핵탄두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으로서 미국도 서명국의 하나인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함선이나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거론했던 것이다. (펜타곤의 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불가사의한 언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가공할 타격 능력을 계속 확대해야만 한다. 적대국의 반 접근 지역거부(A2/AD)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생존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 필리핀과 호주 등 다양한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의 군사연계 심화를 요구했다. 그는 태평양사령부의 목표가 “뜻이 맞는 동맹 및 동반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원칙에 입각한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가 종국에는 인도까지 포괄하여, 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해리스는 덧붙였다.

 

유럽 무대

지난 3월 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유럽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장군은, 배경이 다르고 거주하는 행위자들도 다르지만, 유럽의 미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에게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이다. 스캐퍼로티의 설명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러시아는 자국 정권을 보호하고 주변국에의 패권을 부활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질서의 변경과 나토의 분열 및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추구한다. …… 러시아는 변경 국가들에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이미 과시했다. 중동에서 특히 그러하다.”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가로 묘사하기를 꺼렸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전망을 들을 수 없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및 정보 관리들에게, 러시아가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러시아를 언급하는 방식은 냉전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스캐퍼로티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 및 동반 국가들에게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사령부의 러시아 억제 조치 중 최첨단 수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유럽억지이니셔티브(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EDI) 프로젝트이다. 초기에는 유럽수호이니셔티브(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로도 알려졌던 유럽억지이니셔티브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이른바 “최전방 국가”에 전개되어, 나토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군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펜타곤이 지난 2월 제출한 구매희망목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억지이니셔티브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은 약 65억 달러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최전방 국가들 안에 군수품을 쌓고, 공군기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미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이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고문을 파견하고, 훈련을 돕고, 장비를 제공”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태평양사령부의 해리스 장군과 마찬가지로, 스캐퍼로티 장군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구매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개량된 항공기와 미사일 및 여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는데, 스캐퍼로티는 이들 무기가 러시아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능란한 사이버전쟁 수행 능력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유럽 전장에서 “사용가능한” 핵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시사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했지만 말이다.

중부사령부_중앙일보
중부사령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 출처: 중앙일보)

동방과 서방 사이 : 중부사령부

미 중부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의 서쪽 경계에서 유럽사령부의 동쪽 경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점점 더 불안이 심화되는 이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관할한다.

중부사령부는 최근 역사의 대부분 시기에 걸쳐,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집중하여 왔다. 이전의 지루한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부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범중동권으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냉전에 대비할 채비를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 냉전이라는 한물간 용어를 부활시켰으며, 중단 없는 투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조지프 보텔(Joseph Votel) 장군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상대로 한 미군의 작전 현황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텔은 중국과 러시아의 봉쇄가 향후 중부사령부의 핵심 전략과제가 되었다고 단언했다. “최근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초강대국 간 경쟁의 부활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서 강대국 간 경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핵심 행위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러시아는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점점 더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텔은 주장했다. 중국 역시 지정학적 영향력 제고를 추구하는 중이다.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군사적 존재감의 확대를 통해서다. 인도양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과, 홍해에서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 지부티에 존재하는 중국 군사기지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보텔은 역설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중국의 “전비태세와 군사력 진출”에 기여하며 향후 미군에 위협이 될 신호라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사령부 및 유럽사령부와 합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를 꺾는 일은 중부사령부의 의무라고 보텔은 증언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채 보텔은 증언을 이어갔다.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에 관하여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

보텔의 언급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약을 통해, 이슬람국가와 탈레반이 패배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및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을 철수하겠고 공언했지만, 중부사령부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이들 국가에 (그리고 어쩌면 다른 국가에서도)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파국으로의 초대

미군 지휘관들은 미국이 새로운 장기전에 들어섰다는 그들 주장의 후속 조치를 대단히 신속하게 취했다. 이들이 그린 봉쇄선의 윤곽은 아시아의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중동을 가로질러 동유럽의 옛 소련 영토 일부에 닿고 마침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이른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뢰할만한 동맹국들의 군대로 증강된 미국의 군사력은 봉쇄선의 모든 부분을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설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규모로 벌이는 깜짝 놀랄만한 거대 계획이다. 다가올 역사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도를 넘은 미군의 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타당한 전략인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가 다가올 미래에 제기될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이런 식의 시도가 대항수단을 불러올 것이란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이버 공격과 다양한 종류의 경제전쟁 등의 수단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벌여온 전 지구적 차원의 시도라고 상상했다면,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세 개의 긴 봉쇄선에서 대규모 중무장 전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국내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충돌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징병제의 부활을 둘러싼 여론의 심각한 양분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에서 제기되지 않은 진정한 질문은, 애초에 왜 그런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관리할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인가? 삼면전략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돌과 오판, 긴장의 고조, 그리고 단순히 웅장한 전쟁준비에 끝나지 않고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발트 해, 흑해, 시리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전 지구적 봉쇄선의 다수 지점에서 미군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미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다. 적대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밀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이와 같은 대면은 어느 순간 화력을 동원한 전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단계적 긴장 고조, 어쩌면 전면적 전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전략으로 미국 국민을 몰고 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계획으로서의 장기전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실제 장기전으로 전환되기 전에, 워싱턴 관리들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 톰디스패치(TomDispatch)에 최초 게재된 글

** 글쓴이 마이클 T. 클레어는 햄프셔 칼리지의 평화와 국제안보학 교수이다. 톰디스패치(TomDispatch)의 정기 기고가이며 작가이다. 최근 저서로는 <마지막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The Race for What’s Left)>가 있다. 그의 저서 <블러드 앤드 오일(Blood and Oil)>의 다큐멘터리 영화 버전을 미디어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에서 구할 수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mklare1 이다.

일, 2018/04/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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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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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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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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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 했다는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기업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와대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문화융성’ 정책을 지원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 용도로 활용한 비리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목, 2016/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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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회의록을 만들다 보면 앞서 만들어진 것을 참고해 만드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문구가 같다고 해서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왼쪽이 미르 재단, 오른쪽이 K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다. 미르는 2015년 10월 25일 K스포츠는 2016년 1월 5일 창립총회를 했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문구가 똑같고 사람 이름만 바뀌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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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의 말처럼 같은 전경련에서 출연해 만들었으니 나중에 생긴 K스포츠가 미르의 회의록을 참고했을 수는 있다. 참석자 이름만 빼고 조사와 동사 등 심지어 99%의 문구가 같다 하더라도.

하지만 재단 창립총회에 재원을 출연하지 않은 사람이 참여해 발언할 수는 없다.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 ‘이사장 선임의 건’ 부분을 비교해 보자.

위쪽이 미르 재단, 아래쪽이 K스포츠 재단의 회의록이다. K스포츠의 회의록을 보면 김재호 한진 전무가 발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은주 GS 상무의 이사장 추천 발언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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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스포츠에 재원을 출연한 기업 가운데 한진은 없다. 한진그룹 계열인 대한항공은 미르 재단에는 10억 원을 출연했지만, K스포츠에는 출연하지 않았다.

미르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설립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업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한 것이다.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삼성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 KT 등 19개 기업으로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해 설립자로서 날인까지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다. 한진은 당연히 날인 부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출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이사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한진그룹의 임원이 출연하지도 않은 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사장을 추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 어떤가? 황교안 총리의 말처럼 이 재단의 회의록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가?

금, 2016/09/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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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 경위, 국민 납득 못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망령 떠올릴 수밖에 없어
검찰, 지위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전원의 뇌물공여·배임 혐의 수사해야
포괄적으로 정부, 국회, 검찰 모두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고 한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굴지의 재벌·대기업들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기부를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간의 관련성,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출연 기업들의 지원 사유와 지원 과정의 정당성 등이다. 

 

  만약 언론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실세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부당한 지원을 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재벌・대기업은 권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부당지원 하여 결국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행위는 뇌물 공여, 배임 및 배임 교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모두 함께 이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포괄적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한겨레는 지난 9월 22일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https://goo.gl/dq1SY4). 이는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출연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이미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불법진퇴ㆍ지휘관계엄지역수소】에서 법원은 전두환의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는 의도로 기업들이 회사 자금을 제공한 건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 권한을 의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방조ㆍ알선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ㆍ뇌물공여ㆍ업무방해】에서 법원은 대통령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재벌총수들이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위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성금조”로 대통령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통령 등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안종범 수석 등이 이를 종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뇌물관련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이를 결정한 재벌총수들은 자금 제공을 통해 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나 그 주변 실세에 대한 자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경유착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력을 정치인이 특정 기업을 위해 특혜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행위중 하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경유착은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대표적 해악이다. 지난 대선과 4·13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상법 개정”이나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동일계열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등 굵직굵직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직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터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번 자금 제공이 이런 경제민주화 공약의 폐기에 대한 암묵적 보상이라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언론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최고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권력 남용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각종 경제민주화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과거의 망령인 정경유착의 가능성마저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은 뇌물 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일, 2016/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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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의혹의 최정점.. 그러나 베일에 쌓인 최순실

최근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단연 최순실 씨가 첫 손에 꼽힐 것이다. (그는 최근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으나 언론에 알려진 대로 과거의 이름인 최순실을 쓰기로 한다. )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비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한복이나 각종 장신구 등을 마련해 전달했다는 사소한 의심에서부터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정체 불명의 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수백 억 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최 씨를 둘러싼 백화점식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의 얼굴 생김조차 몇 년 전 한겨레와 시사인이 촬영한 사진 두 장에 의해 겨우 확인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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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최순실 – 박근혜 영상 최초 발굴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영상을 최초로 발굴했다.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당시 온 사회를 휩쓸었던 ‘새마음 운동’의 일환으로 ‘제 1회 새마음 제전’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 봉사단 총재가 깜짝 방문했다. 마치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박근혜 총재의 옆을 최순실 씨가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대통령의 딸이자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근혜 총재의 바로 옆에 밀착해 경호원의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에는 담겨 있다. 두 사람이 단상에서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촬영됐다.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 등 유수의 기업인들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박근혜 총재의 근처에도 오지 못한 채 멀찌감치 따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 당시 박근혜 총재의 나이는 불과 27살, 최순실 씨의 나이는 23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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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 봉사단, 최태민-박근혜-최순실의 연결 고리

이 날 두 사람이 만나 친밀한 모습을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의 회장이 최순실 씨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당시 단국대 대학원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는 ‘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를 창설한 뒤 스스로 본부장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음 봉사단’ 총재를, 최순실 씨는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당시 경향신문은 최순실씨가 ’새마음 제전’의 개회사를 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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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음 갖기 운동본부’는 충, 효, 예라는 세 가지 기치를 앞세워 국민들의 정신 개조를 목표로 하는 관변 조직이었다. 그 활동 범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박정희 대통령을 참석시켜 범국민 궐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새마음 병원과 새마음 학교를 지어 운영하고 대형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런 행사에는 당대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참석했다. 전국에 지역별 본부를 만들고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도 조직을 만들었다. 각 기업들 내부에도 ‘새마음 봉사단 직장봉사단’이 창설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심지어 연예인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새마음 갖기 대회를 여는가 하면 버스 안내양들을 동원해 새마음 봉사단 조직을 만들기까지 했다. 박근혜 총재는 이 모든 행사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

박근혜 총재는 심지어 직접 “새마음의 길” 이라는 책을 써서 발간했다.그의 첫 저서였다.책이 나오자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이러한 ‘새마음 갖기 운동’의 근본이 되는 ‘새마음’의 창시자가 바로 최태민 목사였고 그 딸이 최순실 씨였으니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뉴스타파가 발굴한 영상은 바로 그 관계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순실 – 박근혜의 40년 우정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이듬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생 최대의 시련기를 보내게 된다. 최순실 씨는 이 시기에도 충실하게 대통령의 옆을 지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노출된 것은 이른바 육영재단 사태 때이다. 1990년 육영 재단의 직원들과 육영수 여사 숭모회 회원들이 재단 운영에 불만을 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에게 진정을 제기한다. 불만의 핵심은 최태민씨가 재단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일로 노태우 대통령은 육영재단에 경찰 2개 중대를 파견하는 등 육영재단 ‘정상화’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최순실 씨였다. 당시 경향 신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최(태민)씨가 87년 재단직원들에게 반감을 산 것은 현재는 폐간된 어깨동무, 꿈나라 등 어린이 잡지 편집에 딸 순실씨가 간여하는 등 육영이 목적인 어린이 회관을 수익 사업체로 전환시키려 한데서 비롯됐다.

1990년11월 17일 경향신문 “육영재단 속불은 안 꺼졌다”

그로부터 7년 뒤 오랜 은둔의 시기를 마치고 정치계에 입문한 박근혜 대통령 곁에는 역시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있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가 바로 최순실 씨의 남편이었던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 역시 정윤회 씨가 발탁한 인물들이다.

2006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지방선거 유세를 하던 중 칼로 얼굴을 베이는 정치 테러를 당한다. 이 때 병실을 지켰던 사람 역시 최순실씨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7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 캠프를 비선에서 지휘한 것은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였다는 얘기 역시 떠돌아 다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40년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두 사람의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곁을 지켰던 ‘친구’인만큼 그 권력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 차였던 2013년 4월, 승마 선수인 최순실 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다가 탈락한다. 그러자 얼마 뒤 박근혜 대통령은 체육계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지시한다. 물론 감사 대상에는 승마협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특별 감사 결과, “승마협회 뿐 아니라 최순실 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한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이 갑자기 경질된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진룡 씨는 뒷날 이 문책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을 계기로 알려지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벌어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역시 그 도화선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 이 때 유출됐다는 이른바 청와대 문건은, 다름아닌 “최순실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를 통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는 내용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이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속에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나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집권 4년 차인 올해, 이번에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는 사건이다. 정관도 회의록도 엉터리인 두 재단의 설립 인가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 공무원들은 재단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까지 와서 서류를 받아갔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단박에 받아냈다. 이 과정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류에 일부 흠결이 있었으나 기재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재단이 설립되자 기업들은 불과 보름만에 770억 원을 몰아주었다. 사정이 어렵다며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재산 출연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던 기업들이 일사불란하게 수십 억 원씩을 갹출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두 재단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일반 기업이나 재단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다. 이 재단들의 설립 과정을 최순실 씨가 주도했으며 K-스포츠 재단의 경우 이사장까지 자신의 측근으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K-스포츠재단(왼쪽), 미르재단(오른쪽) 사무실

▲ K-스포츠재단(왼쪽), 미르재단(오른쪽) 사무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이런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혹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2년 전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때와 똑같은 대응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발굴한 최순실-박근혜의 동영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오래전부터 친밀했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의 40년 우정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강민수,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9/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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