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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6시, 박근혜 퇴진을 위한 ‘퇴근행동’에 참여해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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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6시, 박근혜 퇴진을 위한 ‘퇴근행동’에 참여해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1/15- 16:49
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요! 지난 주말, 광화문에 모인 100만 시민들의 촛불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일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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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박근혜! 잘가라 케이블카! 비상식적으로 추진되던 설악산케이블카의 배후에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고...
월, 2016/11/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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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냈습니다. 함께 설악산을 지켜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목, 2016/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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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설악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설악산! 앞으로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설악산에서 마음을...
토, 2017/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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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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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월 25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안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속력에 따라 해당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건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심의였고, 보전만 염두해 두고 내린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재심의를 통해 내린 정당한 결정임에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하는 문화재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53 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이라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 조차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했었는데,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립공원은 물론이고, 산지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 전 국토에 난개발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강행이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을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문화재청 행정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하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취지에 따라 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결 결정했는데, 이를 문화재청장이 기존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허가해 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문화재청이 만약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활용했다"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다.
  • -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인용해달라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 당시 문화재청은 그 결정에 따라 조건부 승인 처분하겠다는 것이 6월까지의 입장
  • - 민변과 전문가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고, 부결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전달
  • - 문화재청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고, 재심의와 부결이 가능하다는 해석과 재심의는 가능하나 부결은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음.
  • - 신임 문화재청장은 취임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해서는 찬, 반 모두의 충분한 입장을 수렴한 후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힘.
  • - 신임 문화재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9월 초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위원회는 구성함. 보전과 이용, 법률, 경제, 향유 모든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대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설악산 케이블카가 재심의가 가능한 검토함.
  • - 검토위원회는 9월 초에 설악사 케이블카 사업은 재심의 가능하고, 부결 가능하다는 결론 도출함.
  • - 9월말에 문화재위원회는 신임 위원이 전체 10명 중 7명이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함.
  • - 10월 25일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 이 중 문화재위원회 천연분과 위원장은 행심위를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 신청함. 한 명은 불참.
  • - 최종 심의 결과는 9명 중 6명 부결,  3명이 조건부 가결로 최종 부결됨.
  • - 그리고, 문화재청은 행정 처분에 따라 부결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정인철 상황실장은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6월부터 어제(10월 25일)까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농락한 것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photo_2017-10-26_16-37-48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과 설악산케이블카 등 최근 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고,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것을 정부에 경고했다. 염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고,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환경쪽은 더 그렇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절차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인기를 위해 쉽게 버리는 것이 환경이었다"며  김대중 정부의 새만금, 노무현 정부의 부안 방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사례로 들며 "현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한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돈 몇푼은 눈앞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신과 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이라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혔고, 수많은 환경적폐와 싸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에 대해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환경 적폐를 받아들인다면 환경단체는 정부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를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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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 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했다. 표결에 의해 6대 3의 결정을 내렸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건부 허가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연유로 이토록 정당한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은 지난 9월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부결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바 있다. 이를 위해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업자의 부당청구를 인용한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의견서 등 활용적인 측면을 검토한 보고서를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재심의가 가능하고,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 향유권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설치와 문화재 보존의 이익형량을 새롭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도외시 한 채 애써 외면하려는 속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결론이라면 처음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금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이용한 것이다. 스스로 문화재보호법의 원형보전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훼손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부실한 심의운영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정부가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해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로 선정하였음에도 문화재청이 무책임만 결과를 유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문화재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행각이 농후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립공원에 지리산산악철도와 흑산도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칭송하면서도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불법성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약하게 남아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촛불시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했다. 촛불정부가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보전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조건부 허가처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결정을 즉시 수용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710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17/10/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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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환경부의 부역사실 문건이 드러나

 환경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설악산 케이블카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26()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명명백백히 적시되어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오며 밀실에서 자행되어왔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계의 활동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와 실은 대부분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과발표로 공개된 환경부 문건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추악한 민낯은 더 선명해졌다. 특히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3개월간 심의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실체 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추어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대국민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에 대한 부역사실을 밝히고 자성(自省)의 자세를 갖춘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국민사기극의 혐의를 벗을 순 없다.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만이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부의 속죄의 길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또한 감시자로서 함께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대국민사기극의 핵심책임자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고발조치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환경부에 강력히 전달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라! 하나, 환경부는 그간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진행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부동의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나, 환경부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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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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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설악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낮의 뜨거움이 입추에 서늘한 바람을 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빈틈이 없고 우리들의 삶도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월, 2015/08/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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