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하루에도 6명, 일하다가 죽는 나라. 2015년에는 어떤 기업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였나?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입니다.

참여연대도,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로, 한화 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내역>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청계광장 소라 탑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가 공식 기념일로 정하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불명예도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대기업이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드러난 것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을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으로 인증에 의한 감독 면제로 19년 동안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직후 대표이사의 사과, 보상 등이 진행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과장, 대리 2명에 대한 실형선고는 최근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관련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통해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1명당 250만원 수준의 벌금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 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6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한화투자증권)가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600명 해고 한화증권, 뒤로는 60억 돈잔치

그러면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이 2014년 2월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자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위성은 고법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노동자들을 변호해 온 김선수 변호사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꼭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 1·2심에선 너무 가볍게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했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2013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였으므로 당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라는 팟캐스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일이다. 한 번도 악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구조조정을 악마시, 죄악시하는 사람은 (월급) 상위 몇%인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에게도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앞서 뉴스타파는 한화투자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졸직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한 지 1년 만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김승연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기업에는 지난 2011~2013년 적자규모에 맞먹는 13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 직후 홍보팀, 인사팀 등 일부 부서에는 15억의 성과급을 지급,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노위 “정리해고 부당”->1·2심 “경영상 해고 불가피”->대법 “원심이 법리 오해, 파기환송”
한화투자증권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복직의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일이다.

6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한화투자증권)가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은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했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600명 해고 한화증권, 뒤로는 60억 돈잔치

그러면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이 2014년 2월 정리해고 됐다. 정리해고자 7명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 당위성은 고법에서 다시 심판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노동자들을 변호해 온 김선수 변호사는 “사측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꼭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해고를 한 것에 대해 1·2심에선 너무 가볍게 판단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했다”며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겠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사측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만큼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정도 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2013년 회사의 누적적자가 1500억 원에 달해 긴박한 경영상 위기였으므로 당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지난 2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라는 팟캐스트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일이다. 한 번도 악역이라 생각한 적 없다”며 “구조조정을 악마시, 죄악시하는 사람은 (월급) 상위 몇%인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전 사장에게도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2013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당시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이사
앞서 뉴스타파는 한화투자증권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고졸직원의 절반 가량을 채용한 지 1년 만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김승연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 기업에는 지난 2011~2013년 적자규모에 맞먹는 1300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정리해고 직후 홍보팀, 인사팀 등 일부 부서에는 15억의 성과급을 지급, 경영상 위기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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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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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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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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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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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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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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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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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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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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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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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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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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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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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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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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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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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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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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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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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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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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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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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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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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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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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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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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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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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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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승연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전공의 배치표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서울대 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의 1년치 배치표를 입수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의 입원 이후, 배치표가 새로 작성됐다. 위 표가 김 회장 입원 전의 전공의 배치표고, 아래 표가 김 회장 입원 후의 배치표다. 위 표를 보면 배모 전공의는 3월부터 6월까지 성 안드레아 병원에, 이모 전공의는 7월부터 10월까지 같은 병원에 파견을 가도록 돼 있었는데, 김 회장 입원 이후 두 사람의 파견 일정이 서로 맞바뀌었다.


김승연 회장 주치의는 6개월 씩 전담.. 대체 왜?
공교롭게도 이 두 전공의는 모두 김승연 회장을 전담했던 의사들이다. 이들의 근무 일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전공의들은 2개월씩 돌아가며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특정 환자를 전담하는 전공의(주치의라고 한다)도 2개월마다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스케줄을 바꾸자, 김승연 회장을 맡은 전공의들은 김 회장을 각각 6개월씩 전담하게 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년 동안 6명의 전공의가 김 회장을 진료했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배치표를 바꾼 덕분에 김회장의 진짜 건강 상태에 대해 아는 전공의의 숫자는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공의들의 배치표까지 바꿔가며 김승연 회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은 누구일까?
“오연천 총장이 전공의 배치 변경 지시”
뉴스타파는 이 배치표 변경이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 (현 울산대 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서울대 병원 의사의 증언을 확보했다. 지난 2013년 2월, 오연천 총장이 당시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였던 권모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 변경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김승연 회장이 입원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첫번째 주치의였던 배모 씨가 성안드레아 병원 파견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오연천 전 총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권 교수와 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와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권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연천 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고, (김승연 회장이) 주치의 바뀌는 데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치의를 통해서 알아봤고 (김승연 회장이)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교육수련부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전공의 배치) 조정을 하는 건 교육수련부에서 하는 거지…
다만 권 교수는 전공의 배치표를 바꾼 것은 오연천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 거의 없어.. 그 자체가 특혜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특별대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14개월을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혜에 해당한다.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병원 정신과 병동은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하더라도 오래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 입원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달 이내로 퇴원을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회장을 직접 진료했고 김 회장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을 내렸던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교수 역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정신과에 1년 이상 입원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
구속 넉달 전 50억 기부… 특혜와 연관성 있나?
오연천 총장 재직 시절, 서울대는 법과대학의 첨단 강의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우천 법학관, ‘우천’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호이다. 한화그룹은 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 협약식이 열린 것은 2012년 4월, 김승연 회장이 한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이며, 구속되기 불과 넉달 전이다.

오연천 총장은 이에 대해 한화 그룹의 기부 결정은 1년 이상 협의한 끝에 정해진 일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사나 구속집행정지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화 그룹도 90년대부터 꾸준히 서울대에 기부를 해왔고, 법학관 건설자금 기부도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했다며 김승연 회장의 구속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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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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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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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6
한화, 서울대에 50억 원 기부 협약식
서울대가 법대 첨단 강의동을 짓는 데 한화가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김승연 회장의 호를 따 ‘우천법학관’으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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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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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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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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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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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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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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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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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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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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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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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서울대 오연천 총장,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 교수에 전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이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에게 김승연 회장의 주치의(레지던트)를 교체하지 말아달라고 전화했다. 오 전 총장은 전화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대 병원 정신과 주임교수는 전화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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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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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7
서울대 정신과 전공의 배치표 변경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주치의(레지던트)의 근무표가 시행 직전에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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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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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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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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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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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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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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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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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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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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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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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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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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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웹피디 : 임종헌
지난 13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관련 의사들에 대한 공식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병원, 연루 의사 2명 공식 조사 착수.. 교육부에 보고 예정
서울대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신경정신과의 A 교수와 호흡기 내과의 B 교수에 대해 곧바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서울대병원에서는 의사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원장실이 주도권을 갖고 조사를 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 실장은 덧붙였다.

신경정신과 A 교수 및 호흡기내과 B 교수, 복무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앞서 뉴스타파는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가 김승연 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했으며, 김 회장의 퇴원 이후 상태를 봤을 때 이 진단이 과장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이러한 진단은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또 A 교수가 2013년 3월 김 회장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당시, 한화 직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들이 당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던 A 교수를 법정까지 에스코트했다는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 교수는 그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의 복무 규정을 확인한 결과, 제 2장 1절 8조에 ‘청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병원 우홍균 대외협력실장은 “굳이 복무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의사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1절 8조
호흡기 내과 B 교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서울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김 회장을 진료하고 보라매 병원 담당 의사에게 “구속집행정지보다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진료에 개입했다는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복무 규정 2장 3절 20조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에 자신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절 22조에 따르면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근무지를 임의 이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 시간의 면제는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 서울대병원 복무규정 제2장 3절
우홍균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은 B 교수가 이런 사항을 다 지켰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서 “출근이나 외출 신고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화, 회장 입원 당시 보라매병원 직원에게 명품 넥타이 선물
한편 김승연 회장이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한화 측이 보라매병원 간부 직원에게도 고가의 선물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보라매 병원의 김승연 회장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한화의 방모 상무가 보라매 병원 직원인 박모 팀장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한화 측은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김승연 회장 입원으로 업무가 늘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 심인보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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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 조사 착수
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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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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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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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노동자가 아닌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들어준 대기업 편들어주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고 요건 강화” 공약도,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일반해고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일자리 공약인 ‘늘지오’를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현재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의 핵심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화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 183페이지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174페이지에는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조했다. 당시 노동계도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고요건을 강화”하고, “해고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정은 부적절하다.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각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만들지 않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미온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선 공약집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일반해고’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해고는 9월13일 노사정 합의안에서 ‘추가협의’하는 것으로 보류됐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반해고를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던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재계 요구 대거 수용… ‘대기업 노동유연화 법’ 비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선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실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재벌 챙겨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파기의 문제를 넘어서 노동의 문제를 완전히 자본적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노사정 합의안과 새누리당 노동5법을 두고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는 반면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것들이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2년 5월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갈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선 법정 해고요건 완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노사정합의안과 새누리당 법안을 통해 경총이 내세웠던 1위부터 5위까지의 선행조건을 모두 받아줬다.

전경련의 경우에는 ‘2014 규제개혁’ 이라는 재계의 요구를 담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 명확화(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요건 완화’ 등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은 그대로 남겨둔 채 노동자들의 목만 비튼 격”이라며 “일반해고의 경우 이미 관행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겠다라는게 재계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정부가 들어준 것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노동유연화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투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노조 조직률마저 깨부수고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로 노동시장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정부와 기업의 욕구가 담긴 것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취업준비생인 김태훈 씨는 “사내유보금도 쓰지 않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아낀 돈을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 쓸 것 같지 않다”며 “산업 전반적인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일자리가 늘어나지,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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