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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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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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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제주도를 잇따라 다녀왔다. 광주에서는 희망제작소 후원자 모임이 열렸다. 제주에서는 70여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지역정책을 토론하는 목민관포럼이 열렸다. 그 두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다녀오는 길에 두 지역의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광주에서는 일자리가 이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현재는 60여만대가 생산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언론에 ‘반값 일자리’라고 냉소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던 바로 그 방법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평균 연봉 4000만~5000만원을 주는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국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되돌려 다시 국내에 투자하도록 만들자는 이야기다. 현재보다 낮은 임금으로 많이 고용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이야기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좀 더 나간 이야기를 했다. 아예 혁신적인 자동차산업을 새로 일으키자는 제안이다.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자는 내용이다. 전세계 자동차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은 디젤차의 환경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일삼다가 발각돼 홍역을 겪고 있다. 이럴 때 아예 미래에 닻을 미리 내려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그의 주장이다. 10년 뒤에도 수요가 있는 100만대를 생산하자는 주장이다.

이 생산을 제대로 된 사회책임기업이 하면 더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함께 투자해 시민기업으로 출발하고,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운영해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도 모범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제주에서는 환경이 문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2030년까지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제주는 한편으로 친환경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게도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와 난개발로 홍역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한해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값싼 여행지로 전락하고 있다. 싼 값의 패키지상품으로 이용하며 쓰레기만 버리고 쇼핑하는 단체관광객 중심의 여행지가 됐다.

여기서 벗어나야 친환경 청정지역의 꿈도 가능하다. 관광산업을 성장시키더라도 방향은 가족 중심, 자유여행객 중심의 여행지로 가야 한다. 한 철 다녀가는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린 뜨내기 장사치가 모인 섬이 아니라, 꾸준히 다녀가는 수준 높은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고급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는 섬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래야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도 생긴다.

제주에서 환경은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탄소없는 섬’ 계획에는 전기자동차가 한 축을 이룬다. 섬이고 이동거리가 길지 않다는 특징 덕에 아직 최고속도와 힘에 한계가 있는 전기자동차도 주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1500대를 보급하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역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 원전이 생산한 전기가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로부터 해저케이블을 타고 제주로 온다.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이런 송전시스템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제주의 생각이다.

두 지역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런 꿈을 꿔 봤다. 광주에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이 생겨난다. 시민과 기업이 같이 투자한 사회책임기업이 운영한다. 제주는 친환경 교통수단만 다니는 섬이 된다. 충전소 인프라가 전 지역에 깔리고 최신형 전기자동차가 거리마다 나타난다. 광주의 전기차가 제주로 팔려나가고, 또한 남해에 있는 수천개의 작은 섬에 보급된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의 전기차가 중국으로, 미국으로 진출한다.

제주의 관광객들은 버스를 대절해 다니는 값싼 단체여행객에서 자유여행으로 새로움을 만끽하는 해외 고급여행객으로 변화한다.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물건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서비스 인력, 고급 자유여행객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험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광주에는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대신, 자동차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업하며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한다. 임금이 지금의 현대기아차보다 낮더라도 지식과 평판에서라면 뒤지지 않는 기업이 우뚝 선다.

한국 경제는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재벌체제는 ‘이대로’를 외치는 듯하다. ‘신수종사업’은 말만 무성할 뿐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의 경험과 함께 꿈꾸는 경험, 변화하는 경험 자체를 잃어버릴까 두렵다.

잇따라 방문했던 광주와 제주, 두 개의 꿈을 이어붙여본 이유는 거기 있다. 이렇게 이어붙여보다 보면, 지금은 잊혀진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꿈’에까지 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나는 여전히 꿈꾸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 뉴스토마토 / 2015.10.2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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