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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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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30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가경동 권민솔 권민지 권선진 권선희 권영란 김금녀 김기순 김기연 김길환 김남균 김도엽 김미경 김민정 김병호 김복자 김선미 김선영 김세훈 김수림 김승중 김영란 김영호 김용준 김유진 김윤아 김은정 김은주 김재원 김재탁 김재훈 김정희 김지훈 김태진 김한빈 김현주 김효선 남기헌 남윤희 남재우 류혜정 문두진 문상필 문성호 문지현 박영 박경민 박경호 박명균 박상수 박석자 박세은 박세준 박소현 박순자 박승아 박영숙 박영주 박영진 박영채 박용철 박윤석 박응규 박인호 박재철 박정윤 박종광 박종윤 박지영 박지혜 박태우 박현순 박형진 박혜린 박혜림 배선미 배인혜 서은선 송석례 송애자 신미숙 신영화 신운정 신윤자 신인재 신향숙 안용주 안재현 안현경 안현숙 양인순 오대명 오성미 오승은 오양근 유지민 유지우 유창호 윤수영 윤주형 이경숙 이경숙 이남숙 이민경 이상승 이성민 이성우 이수민 이수정 이영진 이예진 이원일 이윤성 이은주 이재은 이종구 이주현 이지영 이지훈 이혜민 임신연 임예지 전명애 전미정 전민희 전소민 정란희 정영찬 정은경 정해진 조경숙 조민규 조수진 조영숙 조용숙 조은호 조태순 조효정 지은영 최명숙 최예진 최옥규 최용자 최현성 하미진 한순옥 한영욱 한흥열 황여울 황익주 강내면 김영숙 김희수 박보근 박상기 박응래 박인환 박힘찬 오명순 한귀복 강서동 민서현 유병규 이다윤 장은정 개신동 강동우 강순만 강현우 구혜민 구혜연 권미선 김남숙 김민준 김성이 김순옥 김순자 김연주 김영제 김용환 김윤희 김은정 김재희 김주혜 김태호 김현정 문화순 박경진 박소담 박소리 박연숙 박종희 서은정 신재숙 신현주 염우 염지솔 염해솔 오경석 유인섭 유정민 유혜경 윤소연 이강순 이대희 이순자 이영희 이종남 이지은 임영남 임영옥 전우성 전진학 정명자 정무순 정미경 정상문 정용희 정윤하 정인직 정재희 정정원 정지민 정지원 조복희 차수남 최두현 최민영 최보배 최성옥 최은예 최재영 최종철 최진아 최혜연 표광진 표지은 한경수 한지희 허석렬 현옥주 황대희 금천동 고창오 권혜림김경숙 김나희 김다은 김미경 김미정 김서윤 김윤경 김윤미 김진아 김춘섭 김탁수 김태경 김태욱 김혜경 류시호 류은호 류주호 류태봉 마숙익 박건영 박광순 박수현 박양순 박용기 박인정 박정은 박정환 박종관 박주형 박현숙 박희선 백승춘 백은미 변미경 서병열 송광희 송정원 송혜진 신은미 신희정 안서진 안성민 안예지 안우준 안정화 안지섭 안효성 양명숙 양미경 여민수 오동현 오순옥 오장환 오주연 오창근 유애란 유애진 유희종 음나엘 이명주 이미경 이상묵 이상임 이성용 이순정 이슬이 이연실 이연주 이정희 이창주 이해솜 이혜리 이혜숙 이흥섭 이희영 임선옥 임재만 장기우 장용혜 전복순 정경현 정다영 정미애 정은우 정지성 정지우 정태호 정하은 정호숙 조숙원 차경순 차경희 최상수 최승란 최은희 최혜정 피영경 피영식 피영조 남일면 박수민 박현아 성세경 성승록 성태휘 이미경 이재숙 이창호 정호선 남이면 권용선 김미경 박미림 안병걸 유희정 이창호 임세령 황서윤 황성연 황시연 황의동 남주동 채수현 낭성면 박사라 백영기 신동혁 신은희 신효진 윤선옥 임성재 내곡동 박호실 내덕동 권영준 권오현 김경수 김병권 김성규 김순보 김용신 김유나 김윤수 김진성 김진희 김혜영 박광수 박인기 배도현 송신비 송진섭 송하나 왕경자 이승주 이시연 이시온 이영란 이유선 이정환 임세화 전미선 전성호 전수연 전수정 조민지 조별 한민규 한민규 현유진 홍경심 홍성학 내수읍 강수현 강정훈 강현무 김학내 마선옥 박인혜 박태호 서혜지 신경순 신진철 신현주 안순희 육영임 윤지원 윤희경 이관희 이남숙 이미영 이상호 이성순 이승희 이향희 이희영 임미자 정다현 정동욱 정동운 정아영 정주영 정호영 조영재 조은 조항서 최미영 허영미 대성동 강춘우 강태재 권석환 김례원 김민경 김유정 김정은 김해월 김현우 박하영 백영희 신용석 양병수 오정민 오정연 이원경 이향숙 전성희 조윤주 한바다 한여름 한용진 모충동 권다예 김경미 김길우 김세현 김은조 김혜주 노윤호 노은호 노재형 노준호 문성인 박미정 박세현 배선진 성훈모 송아람 송한얼 신영희 엄승용 예은경 위성현 유아영 윤옥희 윤인주 윤주은 이경희 이동언 이민성 이복현 이서윤 이순복 이예현 이원희 이은숙 이정철 이주안 이주희 이지영 임민규 임서진 임택근 장은경 전경숙 전보영 전봉순 전상훈 전순희 전진원 조성예 조양순 조윤지 조중선 최동수 최수진 허재상 홍숙희 문의면 김남운 박명숙 박정희 박종원 이민형 이현숙 문화동 조재란 미원면 권기윤 안상미 전이수 방서동 김문영 문종숙 손정원 윤지영 이수정 이정필 한성환 한효동 복대동 강온영 강태복 김경희 김기완 김미정 김민경 김보경 김상범 김서희 김연호 김영찬 김예솔 김월옥 김은성 김인기 김지호 김현수 김현숙 김현신 김현유 김현의 김화중 민경옥 민동건 민선홍 민지원 박미화 박상경 박상규 박세희 박종을 박준순 박지연 변아현 빈영미 성기모 성화성 손경주 손민아 송은지 신민자 신수정 안봉순 안상혁 안상희 어수연 연규옥 염재이 오수빈 오수진 오희현 유재란 유준현 유충렬 유회영 윤경옥 이원섭 이인숙 이인아 이재진 이정순 이종례 이평근 이한별 이형우 이혜화 이효순 이효윤 임은지 임재성 임정수 장태현 전승희 전신영 전원일 전은진 정미라 정진 정화순 조수정 조웅희 조윤미 지영권 지한열 차재훈 천현지 최성영 최세온 최지율 한기수 한상진 한영숙 한영주 한예은 한하영 홍순재 황규석 황승우 황혜원 봉명동 권순옥 김대광 김민희 김성주 김송이 김승리 김승준 김지선 김진호 남지현 박건후 박민규 박상구 박정미 박정연 박진규 방은솔 송기복 송미자 송혜인 신동아 신보미 신수정 신영희 안은서 양희정 연지영 오웅택 유은영 윤다움 윤명숙 윤온결 윤재관 이누리 이명옥 이수연 이수용 이애란 이은비 이한솔 임은혜 전순례 전영주 전주연 전청자 전혜진 정부영 정영주 정은경 정혜련 제갈민정 조종현 최지원 최진솔 최혜미 한현숙 부용면 순지은 이은희 북이면 김경애 김규식 문선애 양서로 양찬호 유민채 분평동 강한비 곽연정 구연아 권재희 권점희 김경락 김경중 김기현 김만동 김명숙 김미숙 김미순 김민영 김범 김병록 김병성 김수환 김신후 김영후 김용민 김용재 김인선 김준자 김지연 김창화 김혜진 나순결 라기열 마행덕 맹인영 박건호 박미숙 박미정 박성례 박순식 박애련 박영옥 박인선 박하연 박한분 박혜정 배정아 변상인 변지원 서명숙 서보람 서원국 서정순 석재원 송복순 송석경 신민석 신제인 신준석 신해숙 안문진 안순애 양진희 오동균 오석열 오영순 오영자 오지현 오태균 우동수 유영아 윤경화 이건호 이돈숙 이란희 이선영 이성자 이성자 이영민 이은실 이재도 이재향 이주명 이주훈 이창수 임경숙 임병훈 임아영 임유순 임주현 임택준 임혜정 전금희 정구인 정동신 정연이 정지희 정진모 조남기 조미란 조선화 조은주 조태형 주형민 지옥정 진금송 진유미 채인덕 최인락 하경선 허순자 비하동 강경민 권진숙 김용직 김창혁 박현수 박혜명 양은경 윤상덕 이종갑 주은정 사직동 김덕희 김상민 김세림 김원희 김윤모 김은경 김은순 김인영 김호남 김효진 나은정 노도현 노은성 노창래 노희재 문선주 박훈희 배성희 배지연 배효창 송소연 송재봉 안명진 유연희 이명순 이병선 이서진 이소영 이수빈 이수진 이숙자 이시형 이연지 이인선 이현주 이혜경 이혜숙 장경연 장한결 장해담 전병찬 정영숙 조유미 조유빈 조재명 최정수 최진옥 한재홍 사창동 김영자 김은선 나순옥 남궁종혁 남아름 박연진 박정민 백승혁 변다인 신난희 신현주 안미연 안병선 오유진 오윤석 이동석 이소정 이수형 이재하 이진성 장재영 최정희 사천동 강연옥 김미숙 김미영 김성경 김성연 김성환 김성훈 김수경 김영숙 김윤숙 김진선 김형준 김혜숙 민수정 박미경 박우영 박현승 배규희 배미영 송은희 엄계현 오인배 오현숙 윤성웅 윤형식 음수빈 이경희 이길왕이선옥 이신해 이주희 전영숙 전혜리 정서현 정인호 정재운 정해령 정해옥 주경옥 최영숙 홍준기 황선우 산남동 강도연 강미라 길효철 김규빈 김기홍 김말숙 김미옥 김민규 김민혁 김보경 김영석 김지연 김현이 김혜란 김혜숙 박소영 박수현 박영경 박완희 박은경 박은경 박준학 서인범 성기호 성도우 성창미 성창옥 송영수 신유진 안유미 연혜영 오복남 오진이 왕하균 원종문 유이순 유진영 이경천 이선분 이종민 이준성 이한나 임희영 정예원 정은하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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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희 윤태문 이경화 이동은 이상범 이설민 이소연 이수형 이승혁 이승현 이승호 이예주 이용순 이은란 이은주 이재덕 이주영 이주혁 이지웅 이지혜 이채은 이철호 이춘배 이필훈 이하진 이혜란 이혜윤 임종윤 장선미 전정숙 조봉춘 최경애 최경희 최숙자 최진경 한대호 한아름 한예린 한정현 한태연 허순희 홍선희 홍진숙 황미옥 황정환 옥산면 곽희철 김경민 김대훈 김민호 김세리 김홍숙 이신우 이애선 용담동 고영섭 금현수 김난영 김명관 김명숙 김명화 김미선 김민지 김상미 김선권 김선희 김성태 김수정 김영성 김예림 김예지 김정수 김주현 김창수 김창주 김형주 남상요 맹지영 민경원 민일기 박동주 박수진 박시온 박향란 변지숙 석은미 송혜숙 안미숙 안양수 오세국 오세철 이규옥 이도종 이민경 이성훈 이창규 이필영 이해명 임혜경 정순교 정정희 정해숙 조병덕 조연희 조윤형 조은하 조준형 채춘희 최송이 최은정 최하늘 최현자 피영만 용암동 강경희 강은희 고명숙 고유진 권영석 길소영 김다혜 김도유 김명진 김미애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희 김민교 김선례 김성미 김수진 김순련 김순옥 김연수 김영숙 김영화 김영환 김이슬 김인영 김인자 김재춘 김정현 김종수 김종애 김주리 김진환 김태순 김한결 김한빈 김현기 김현옥 김현정 김혜경 김혜란 김효숙 김희정 남윤순 남윤순 남일란 노만순 노재섭 류근원 민광자 민인숙 민혜숙 민희숙 박민환 박봉희 박상아 박상우 박세은 박소저 박숙희 박신정 박옥주 박윤서 박윤수 박은순 박종환 박후열 박희진 방봉서 방우영 백송이 변경숙 손명준 손성희 손화진 송근영 송석미 송유정 신경순 신경애 신명숙 신명희 신선숙 신선화 신오현 신정현 신정희 신현숙 안미옥 안지환 양미향 양지연 엄경출 엄재용 연정미 오미선 오성미 오수연 오옥순 오윤정 우정선 원인숙 유신렬 유영경 유우림 유재춘 유지원 유현지 윤금선 윤시훈 윤은영 윤의정 윤조환 윤지후 윤효정 이갑수 이강희 이근숙 이금호 이담희 이미숙 이미양 이미희 이범희 이보람 이상옥 이상혁 이상호 이선경 이성범 이수미 이숙자 이승우 이아영 이영미 이영선 이영옥 이용진 이용한 이은영 이정규 이정선 이정순 이종혜 이지연 이진경 이창우 이한숙 이현희 이혜영 이호석 이호준 이희숙 임은비 임은숙 임종숙 임혜영 장솔아 장앤샤 장은숙 장인순 장일호 장준하 전소은 전영철 전영화 전유숙 전장욱 전정민 전한기 전혜란 정관영 정금택 정미숙 정영진 정영희 정윤희 정현화 조수연 주복실 주영해 진철 진솔이 진홍범 차기자 차동혁 채형선 채형선 최보람 최석봉 최숙자 최영예 최은실 한동례 한미자 한보람 한정선 허선행 허소영 허유정 허진석 허진숙 허필용 허훈 홍승표 황도현 황수연 황연서 황인수 황창묵 용정동 김광일 김문화 김연서 김연재 김예니 김정희 김진아 김현숙 김홍래 송정빈 연나래 우은정 윤하나 이경애 이경희 이보미 이영희 이정아 이혜미 정재용 최란 한정현 우암동 구현민 김남식 김다솜 김명종 김명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진 김연경 김태종 박기연 박다정 박솔이 박시연 서영란 서현주 성주우 송옥주 신승민 신은혜 신철보 안우휘 연순모 오가인 오세안 윤다솔 이민규 이민준 이세훈 이정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순 이지수 이지희 전찬옥 정진아 허지원 홍상규 운천동 김경숙 김기솔 김나영 김덕희 김상옥 김연선 김연정 김연찬 김우현 김윤희 김치영 남상이 류지봉 박상아 박설아 박재신 박종대 배경남 신용철 이명화 이미라 이윤희 장유미 조예은 주봉자 지영 진현호 최종예 한금자 율량동 강동주 강명숙 강미영 강영란 견정숙 경수빈 고미애 공순조 곽민혜 곽성숙 권용선 권유기 권준영 권준회 김대회 김명숙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미화 김복희 김삼룡 김선희 김선희 김소연 김순옥 김아름 김연화 김영자 김유진 김은진 김재두 김정순 김현주 김형근 노영애 민성예 민은 박동남 박명옥 박미혜 박순희 박연순 박옥주 박원주 박현숙 박희숙 방은정 변은영 서채현 서혜숙 송미선 송영란 송영환 신동진 신명희 신정순 심선자 심정순 심춘희 안기원 안선화 안승미 안예영 안은주 양근영 양명근 오건자 오명자 오영옥 왕경숙 위옥란 유경훈 유영지 유은영 유창용 유해근 윤기욱 윤명화 윤민용 윤예나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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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환송잔치

 

▶저어새 포럼

올해 저어새 보전활동을 마무리하는 환송잔치가 이틀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11/27 오후2시, 저어새 포럼을 열어 2015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남동유수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선정 선생님의 남동유수지 저어새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이기섭 박사의 한국의 저어새 번식결과 발표에 이어 청소년의 제안/남동유수지꾸미기/전망과 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어새 작은학교 발표회

11/28 오전9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과 약손을가진사람들 주관으로 저어새 작은 학교에 참가한 남동,도림,은봉,석천,약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5년 일년 동의 활동 영상과 저어새 노래 공연, 리코더, 오카리나 공연, 그림자 인형극, 댄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발표회

11/28 오후2시, 갯벌과 습지, 철새, 생태. 하천, 마을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일년 동안 각 학교와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동아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게눈, 강화중학교 생태광장, 가톨릭환경연대 푸르니기자단, 구산중학교 3G, 서운중학교 생태동아리, 송도고등학교의 저어라, 대건/연고등학교의 ALC-FRA,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녹색바람이 참여하여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 못지 않은 내용있는 활동과 발표에 멘토로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월, 2015/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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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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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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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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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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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을가진사람들’이라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약속을가진사람들과 함께 저어새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전시됩니다.

화, 2015/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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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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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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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일은 상록수역에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거리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안을가지고 불만 노래자랑을 하였습니다.
온마음센터의 세월호 플래시몹으로 열어 로빈훗보다 강한 국민 훗, 엉망진창 등의 참가곡을 가지고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토, 2015/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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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기자단 활동의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기자단을 하면서 바뀐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 캠프 등의 활동이 좋았고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요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등 기자단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년의 기자단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신문 배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는 기초반 28명 중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 생태, 에너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8월부터 신문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환경을 배우고 경험한 기자단! 환경기자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2015년 6기 청소년환경기자단 화이팅!!

 

토, 2015/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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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5/1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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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월, 2015/12/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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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중 7곳
우수 유아교육기관 선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에덴 숲 어린이집“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4월~2015년 12월까지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12월 16일 ‘2015 녹색어린이집 최종보고회’에서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친환경 생활실천실적을 바탕으로 24곳 기관 중 총 7개 유아교육기관이 ‘2015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받았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환경산업기술원장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의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정착과 미래세대의 녹색소비생활 환경이 구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린카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컨설팅 및 공동구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용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할 때 정부, 지자체, BC 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기관명 주소 비고
에덴숲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연오로 113-10 환경부장관상
로뎀나무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기관)
유진어린이집 홍복희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개인)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탐라복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둥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하귀1리 1101-2) 녹색어린이집 선정

 

 

[보도자료]우수녹색어린이집 선정_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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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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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협동조합카페 피움
내용 : 2015 풀뿌리소액공모사업,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 탁틴내일, 안산경실련,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등 15개 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안산환경연합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탈핵캠페인, 청소년 환경실천단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2016년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참여단체들과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5/1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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