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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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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특조위 시한 법령해석 철회…윗선 지시 있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8:3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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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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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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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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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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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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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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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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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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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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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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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청와대 이용호 비서관을 비롯해 권력의 핵심측근 인사들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2012년 3월에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2009년 8월부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던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의 폭로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폐기하는데 연루되었고 2010년에 기소되었다. 반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 등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일부 인사만 기소하는데 그쳤다.


장 씨는 2011년 1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최종석 행정관이 대포폰을 주었고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장 씨가 증거인멸의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주도한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행정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총리실 류충렬 관리관, 고용노동부 이동걸 정책보좌관 등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주도자들은 돈을 건네며 진실을 은폐하고 회유했다. 이에 억울함과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장 씨는 2012년 3월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인멸을 주도했음을 폭로하고 최종석 전 행정관과 대화한 육성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였다.


장 씨의 제보로 진상규명 여론이 확산되자 검찰은 그 해 3월 1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고, 6월에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추가기소하였다. 장 씨도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의 양심고백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장 씨는 2013년에 호루라기재단이 수여한 ‘2013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형사처벌로 파면당한 그를 돕기 위한 모임인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2014년에 결성되었다.

금, 2015/01/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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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오늘(10월 25일) 밤 서울 혜화동 한국방송통신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회관에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상주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 TF팀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과 정의당 관계자 등이 동행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취재진에게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 비밀 TF팀은 오석환 전 교육부 학생지원국장(현 충북대 사무구장)을 단장으로 모두 3개팀, 21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팀별로 보면 기획팀에 10명, 상황관리팀에 5명, 홍보팀에 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TF팀 소속 장학관, 연구사, 서기관 등의 명단을 파악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교과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각 팀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밀 TF팀 내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로 기재돼 있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내용입니다. BH, 즉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 교육부 비밀TF팀이 그 점검 회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홍보팀은 언론 동향 파악 업무와는 별도로 국정화 추진과 관련된 언론의 기획 기사 작성을 주선하는 한편 언론 기고자와 시사방송 프로그램 패널 섭외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도종환 의원은 “신뢰할만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곳 방통대 내 사무실을 찾아 일일 회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TF팀의 팀장급 4명이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하러 갔다가 다시 방송통신대학교 사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이 TF팀 소속은 아닌 김관복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실이 입수한 교과부 내부 문건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세종시 교육부 정부 청사 내도 아닌 서울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에 현직 교과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비밀 운영한 것이나 내부 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TF팀 업무가 ‘교과서 개발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집필진 구성과 지원계획까지 수립하고,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점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TF팀은 지난 9월 말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0월 8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과부 장관은 “(내부적으로)국정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운영과 관련 문건 공개로 황 장관의 국회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 2015/10/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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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 사무실 문 잠그고 3시간째 대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TF팀 사무실이 있는 방송통신대에서 야당의원과 경찰, 교육부 직원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밀 TF팀 사무실 컴퓨터 화면에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글자가 들어간 폴더가 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는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와 관련된 업무를 직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11시 현재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TF팀이 있는 서울 혜화동 방통대 건물에는 야당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TF팀 사무실 내부 확인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통대를 찾은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00 여명은 TF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에워싸고 야당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치 상황이 3시간 넘게 지속됐지만 국정화 TF팀 직원들은 건물 내부의 전등을 모두 끄고 여전히 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월 25일) 저녁 8시쯤 방통대 내 외국인 장학회관 건물 안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사 취재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4명(도종환, 김태년, 유기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야당 의원, 취재진 기습방문하자 불 끄고 창문 차단해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의원들은 내부에 있던 직원 2명에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TF팀 관계자들은 황급히 사무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근 후 사무실 조명을 껐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당시 사무실 안에 일하던 직원들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일부는 취재진이 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책상에 놓아둔 채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는 직전까지 사용된 듯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순간 뉴스타파가 단독 촬영한 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교육부 내부 문건의 내용처럼 이 태스크포스팀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정황 증거입니다.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 ‘국정교과서 비밀 TF팀’ 직원의 컴퓨터 화면

 

TF팀 컴퓨터 화면에 ‘BH’ 폴더 존재, 청와대 보고 내용 별도 관리 정황 드러나

또한 이 화면에는 이들 태스크포스팀 직원들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5-교과서 분석’이라는 폴더 안에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하위 폴더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비밀 TF팀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사무실 내 진입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놓은 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 한 시간 뒤인 오후 9시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에워싸고 외부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숫자만 최소 5명 이상입니다.

일, 2015/10/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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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청문회장에서 사장 후보 취재 방해

-고대영 KBS 사장 후보, “건국은 1948년”

-고 후보, “편성규약, 노사합의 없이 개정하겠다”

11월16일 열린 고대영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장에서 KBS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청문회장에는 고대영 후보의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된 기자와, 국회 출입기자들 등 10여 명의 KBS 기자들이 오가며 고대영 후보를 ‘호위’했다. 이들은 타사 기자들의 촬영을 막고, 질문을 방해하는 등 기자로서 기본적인 직업 윤리를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에서 국민의 수신료로 급여를 받는 공영방송 현직 기자들이 아직 사장 후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마치 조직의 ‘보스’처럼 모신 것이다. 고대영 후보는 청문회가 끝나자 KBS 기자들이 출입문을 막고 취재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생생한 현장은 동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청문회 석상에서 밝혔다. 고대영 후보는 11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어로 establish라는 뜻”이라며, “정부 수립도 1948년이고, 국가 수립도 1948년”이라고 말했다.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견해와 시대적 상황에서 필요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사장 후보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순 KBS 전 감사

고대영 후보는 또, ‘청와대가 이번 KBS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강동순 전 KBS 감사의 폭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후배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칭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KBS 기자들이 이른바 ‘기레기’로 불리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나, 최근 광화문 시위와 관련해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대영 후보는 방송법에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도록 한 ‘KBS 편성규약’을 노사 합의 없이 개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편성규약에서 “노조는 제3자”이고 “방송 지휘 체계에 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노사합의 없이 의견 청취 후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KBS 편성 규약은 2003년 노사합의로 개정된 바 있다.

여야는 고대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11월 18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야당 측은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현 조대현 KBS 사장의 임기는 11월 23일까지다.

화, 2015/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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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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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경제위기 조장은 ‘혹세무민’ 행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의 처리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을 국회의장이 거부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여당이 민생을 빙자해 경제 위기를 조장,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혹세무민’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청와대·여당은 민생 악용한 경제 위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의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보편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의 경제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며 “초법적 발상은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 지극히 합리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해 경제 위기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해 오히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능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제왕적 행태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 권한으로 현재의 상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초법적 주장이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의 긴급 재정명령은 '국회입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조항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을 발동 요건으로 하는 시급성, 상당성, 정당성 원칙에서 매우 제한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법률 무시 행태이며, 유신이나 5공 등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니다.
박 대통령과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은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법안들이다.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 5법의 경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보장성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등 논란이 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뿐더러 일자리 증가의 근거도 없는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한적으로 소수의 일자리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어 '의료 민영화'의 빌미를 제공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빙자해 국내정치 개입, 인권 침해 등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높다. 결코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할 사안이 아니며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국적 사안도 아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는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초법적 행태나 권위주의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진정 법안 처리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 위기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다. 청와대와 여당의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태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목, 2015/1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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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2/18)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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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2016032401_01

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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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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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풍 이용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통일부는 지난 8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
월, 2016/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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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4/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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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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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에 전경련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청와대 행정관이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제 데모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는 허재현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하다 전향한 뉴라이트 계열이다. 허 선임행정관의 전임자였던 최홍재 씨도 역시 똑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은 5-6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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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국민소통비서관실 신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2008년 6월 이명박 정권 때 신설됐다. 광우병 파동을 겪은 뒤 청와대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개편 원칙이었다. 홍보와 정무기능이 강화됐고, 홍보기획관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실이 신설됐다.

그러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만든 지 1년도 안 돼 청와대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다.2009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용산참사로 확산되던 촛불 시위를 막기 위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에는 미국 드라마 CSI를 활용하라는 등 구체적인 홍보 기법까지 포함돼 있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버티다 결국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개인적인 이메일이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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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향 뉴라이트 인사들 국민소통비서실에 기용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하면서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정무수석실 산하로 이관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최홍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명됐다. 이후 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선임행정관은 문제가 되고 있는 허현준 씨가 맡고 있다.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모두 80년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핵심 간부였다. 90년 대 후반 두 사람은 주사파 운동을 부정하면서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에 가담했다. 뉴라이트계열로 분류되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잡지 ‘시대정신’의 이사와 사무국장으로 일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현재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씨는 “허현준 씨는 최홍재 씨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말했다.

전현직 국민소통 선임행정관들, ‘종북 프레임’ 확산에 전력

최홍재 씨와 허현준 씨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른바 ‘종북’세력이 많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최 씨는 2012년 ‘종북실체와 대응책’이라는 강연에서 “대학에서 3만 명 정도가 조직활동으로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며, 이들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말했다. 허 씨도 2012년 TV조선에 출연해 “반미, 반자본주의 학생운동을 지하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통합보당과 민주통합당에 많이 들어가 있다”며, “그들 내부에서는 친북 활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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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비서관실 전현직 선임행정관인 최 씨와 허 씨는 다양한 이념 분포를 가지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들을 싸잡아서 친북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시민사회 세력과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을 친북으로 단순 규정하는 담당자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허 선임행정관은 2010년 자유기업원에서 발간한 잡지에 ‘북한 인권법 관련 시민단체 활동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허 선임행정관은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은…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 증거 확보에 혈안이 되는 등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도 2012년 같은 강연에서 “반미 투쟁이라든가 통일투쟁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같은 자리에서 “87년 6월 항쟁도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고, 미선,효순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광우병 파동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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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어버이연합의 공통점

허현준 선임행정관은 2012년 TV조선에서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어버이연합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행정관들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과 ‘이념과 노선’에서 일치하고 있었다.

목, 2016/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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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 공익감사 청구해

예산지원을 무기로 한 극우단체 집회·사주는 명백한 직권남용
청와대 행정관 윗선의 묵인 방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5/24)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게 집회․시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허 행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윗선인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였는지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조율해야하는 것이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진 점,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자료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목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 별첨자료 1.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제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및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청구

 

감사청구 배경

몇 년 전부터 친정부 시위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한 맞불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퇴직 경찰단체인 재향경우회가 이른바 알바비 명목으로 어버이연합과 함께 활동하는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조정한 배후 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선임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게 집회를 열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허 행정관의 임무가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하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임무라 할지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이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탈북난민인권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정황도 확인되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청구 사유

 

1) 어버이연합에 집회․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감사청구

지난 4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과 관련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정부를 옹호하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허 행정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월요일(1월4일)에 열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우리(어버이연합)는 월요일보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있는 수요일(1월6일)에 집회를 갖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가졌고 우리는 수요일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1) 이러한 추 사무총장의 증언은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여러 극우단체에 수시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지원하는 예산을 자르거나 보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 또한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밝혔습니다.(증거서류 4) 허현준 행정관이 극우단체를 동원하고 친정부 집회․시위를 지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당근과 채찍처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뒤 시사저널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허 행정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허 행정관은 4월 20일 오후 시사저널 기사가 나기기 전에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시사저널이 기사를 내려고 한다. 총장님이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시하였고(증거서류 1), 이후 어버이연합은 4월 21일에 시사저널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사저널의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4월 20일 시사저널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 행정관이) JTBC 앞에도 가라고 그랬다”고 밝혀(증거서류 3), JTBC를 상대로 열려고 한 집회에도 허 행정관이 개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청와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우단체로 하여금 언론을 압박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행정관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 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지시가 아니라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협의문자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지원이 결부되어 있다면 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지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것은 지시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법원도 업무협의를 한 것이라는 허 행정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허 행정관이 집회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시사저널 1384호 기사를 허위보도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을 기각하며, “허 행정관은 상당히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증거서류 5)


2) 허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을 지시하였거나,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및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감사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통해 시사저널을 비롯한 여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극우단체들로 하여금 친정부 집회․시위를 열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 대변인은 4월 25일에도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히며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봤을 때 청와대의 극우단체에 대한 집회사주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가 이루어졌다면 행정관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관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점검하고 이를 비서관에서 보고하는 통상적인 업무보고 체계를 보더라도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러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설령 청와대가 허 행정관의 이러한 행위를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허 행정관의 행위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청와대는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하여 그것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체조사는커녕 개인의 문제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예산을 무기로 집회를 지시한 허 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허 행정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지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허 행정관 윗선의 조직적인 지시나 혹은 고의적으로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허 행정관의 상관이자 해당조직을 관리해야할 책임자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재향경우회는 탈북난민인권연합에 2014년 11월, 12월에 각각 198만원, 500만원 약 2,000여만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 2월과 3월‘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집회 후에도 각각 500만원, 700만원 등 1,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어버이연합에도 2014년 4월~11월에 2,50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증거서류 6)

 

그런데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던 재향경우회와 공동 투자해 지분과 배당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가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관련이 있으면서, 청와대가 극우단체 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난 5월 10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재향경우회와 함께 삼남개발의 지분을 50%씩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SDNJ홀딩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와 우 민정수석의 배우자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각각 20%씩 지분을 가진 가족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남개발은 매년 재향경우회와 SDNJ홀딩스에 수익을 배당하고 있습니다.(증거서류 7, 8, 9)

 

실제 2015년 3월 26일 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우병우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SDNJ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거서류 10) 

 

배우자 일가의 삼남개발 지분 공동소유로 재향경우회와 관계가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친정부 집회․시위 지원과 관련해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매수하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는“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 및 제5조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사주를 한 허 행정관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민소통비서관 또한 보고를 받는 윗선으로서 허 행정관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청와대가 조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시위를 지시한 허현준 행정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이를 묵인 방조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및 정관용 전 국민소통비서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도성 현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아울러 재향경우회의 극우단체 지원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된 정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6/05/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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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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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라며 전교조의 전임자들에게 학교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5명은 최근 해고됐다. 1989년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가려던 해직 교사 30여 명이 경찰에 가로 막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6명이 연행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조합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범위, 협약 체결권, 쟁의권, 교사의 정치의 자유 등 빼앗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목, 2016/06/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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