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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진실을 마주할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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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 진실을 마주할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6:22


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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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뉴스민(http://www.newsmin.co.kr/news/23411/)


지난 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를 저지하게 위해 성주 주민,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과 활동가 40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8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낱낱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의 임시배치가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동의 없이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사드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게다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배치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과 연대자들을 에워싸며 긴장감을 높였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과 팔짱을 낀 서로의 몸 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 경찰의 진압은 한밤중에서 새벽을 넘어까지 진행되었고 비명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진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주민, 송전탑을 반대하던 밀양주민을 진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해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압을 중단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위대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찰력이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장구 사용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인권친화적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사람들을 좁은 공간을 밀어 넣고 교대로 다가와 한사람씩 힘으로 잡아 뜯어내는 것이, 설득하기 이전에 진압만을 목적으로 18시간 작전을 진행한 것이 과연 인권친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위참여자들을 신체를 마구잡이로 잡아끌었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권활동가는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전치 7주의 진단까지 받았다. 강제해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반대대책위 측에서 남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종교CARE(케어)이란 것을 투입하여 종교인을 폭력진압의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이날 경찰의 대응은 농성 참가자들에게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까지 남겼다. 문재인 정부 하 새로운 경찰에 대한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성주에서 경찰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지난 7,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경찰이 즉각 수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권개혁을 외치는 경찰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인권경찰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공권력을 쓸 수 있는가? 이번 사드추가배치나 과거의 강정, 밀양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농성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경찰은 지난 몇 달간 외쳐온 인권혹은 개혁이 그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음을, 앞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791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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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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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2차 피해를 양산하는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최근 어려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속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논의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결정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함께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외부를 향한 연대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소속단체들이 연대체의 목표를 체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 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대체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부적격 단체에 대한 징계나 자격 제한 등으로 논의를 가두지 않고 운동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의 감수성과 경험 나누기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연대를 이뤄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정한 절차에 갇히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차제연 논의 과정에서 보게 된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그저 법 하나 만드는 운동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차별에 단호하게 맞서고 평등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 차제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평등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보게 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와 행동은 평등과 연대를 질식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책임을 느끼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차제연의 소속단체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체에 함께 하는 태도에 관하여> 

차제연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재고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차제연으로 수신된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히며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게 된 공동집행위원장단(공집장단)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노동자연대는 자신이 성폭력 가해 단체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다며 공집장회의 참가를 요구하고 참가가 거절되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회의는 좌파 노동단체의 배제를 중단해야 한다성명 원문은 차제연 메일로도 회람됐으며 노동자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1607)

노동자연대는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집행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노동자연대의 참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은 이제 노동자연대도 수긍할 것입니다. 공집장단이 노동자연대의 차제연 참여 재고 요청 메일을 받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숙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일에 담긴 문제제기를 차제연 전체를 향한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지목된 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회피하지 않으려고 소속단체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성명에서 노동자연대가 주장한 것과 달리, 공집장단이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점을 말하고 회의 참가 요청을 거절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운할 수는 있으나 항의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노동자연대의 성명을 보면 노동자연대의 공집장회의 참가 거절은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공집장회의에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려는 의도로 공집장회의에 참가했다면 차제연 전체 논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 충분히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공집장회의 결과나 이후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공집장회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공집장단에 대한 불신으로 일관하며 읽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습니다. 노동자연대는 반드시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우기며, 회의 직후회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차제연 활동을 위해 가장 헌신하는 공집장단에 일말의 신뢰도 보내지 못하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노동자연대의 태도는 노동자연대가 왜 차제연에 함께 하려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노동자연대는 심지어 일부 성소수자 단체들의 우경화가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몫의 성찰을 타 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로 대체하는 노동자연대의 태도에 기가 찰 따름입니다.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모두 부당한 것이고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인 것처럼 달려드는 노동자연대의 모습은 연대체에서 함께 하기 어려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지향과 감수성에 관하여>

 노동자연대는 메일에 언급된 최초 사건(2011)’이 자신의 조직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자체를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든 없든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운동사회 전체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은 반차별운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는 막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운동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기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차제연의 소속단체라면 더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을 입장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혐의를 부인할 권리는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권리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성명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메일 발신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 ‘무책임한 비방이라고 단정하며, 연인과의 결별때문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처럼 음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한국사회가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사건들에서 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낙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나 주장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인권침해를 부인합니다. 그 결과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지속과 반복일 뿐입니다.

또한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지하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낙인찍고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거나 혹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연대처럼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를 위축고립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 설령 노동자연대가 믿기 머뭇거려진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뢰를 기각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의 노동자연대 입장은 권력자들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지 성찰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피해자와의 권력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성찰할 줄 모르는 무능력과 무책임을 입증할 따름입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저 우연히 불운을 겪게 된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주장이 2차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에 내재한 폭력성마저 부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우리는 우려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든, 성폭력이 아님을 주장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폭력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운동조직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함께 하려는 단체라면 더욱 더 섬세하게 사건을 둘러싼 폭력의 구조를 살피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연대에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자연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연대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긴 여러 입장글의 삭제 또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연대는 최초 사건이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공격해온 태도와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연대는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하는 단체들의 우려와 제안에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귀 막고 타 단체를 비난하는 자기합리화를 멈추십시오. 노동자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위와 같은 변화를 확인시켜주십시오.

만약 노동자연대가 성찰과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노동자연대와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7829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학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ACETAGE),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페미당당,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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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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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촛불개헌, 국민의 주도로!

가를 수 없는 평등의 가치와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으로!


지난해 겨울 민주주의와 역사를 왜곡한 세력에 맞서 국민들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촛불로 증명했다. 꼭두각시 대통령과 비선실세, 나눠먹고, 편 가르는 정치에 신물 난 국민들의 선택은 좀 더 나은 세상과 삶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정치세력과 그들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편 가르기와 배제를 위한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 행동으로 바뀐 나라의 탄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 과정마저 혐오와 배제로 왜곡시키고 있다.

 

국회개헌특위가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참고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할 개헌 토론회는 혐오선동세력의 방해와 여론 몰아가기로 변질되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각 지역토론회마다 모든국민YES/모든사람NO, 양성평등YES/성평등NO를 외치며 헌법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 헌법은 나라의 골간이 되는 법이다. 헌법의 정신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혐오선동세력이 외치는 구호들은 헌법의 기본가치들은 결여한 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한 악선동과 색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온당한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은 이러한 여론왜곡과 혐오선동에 편승하여 혐오/배제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개헌특위의 전국 순회토론 과정 역시 문제다. 헌법을 개정하는 중요한 자리 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논의로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열려있지도 않고, 참여 역시도 제한적이다. 이는 국회개헌특위 토론회가 헌법 개정을 위한 열린 절차가 아닌,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요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소수의 몇몇이 뚝딱 만들고, 몇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들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항쟁 이후의 헌법 개정 인만큼 그 과정 역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사회가 어떠한 고통인지, 우리는 지난 10년 절실히 깨달았다. 국민들의 촛불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라는 절망에 맞서 좀 더 살아볼만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시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다양한 이들의 공존과 평등을 기본으로 사회를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 져야 한다. 국민들의 촛불로 시작된 30년만의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이 또 다시 혐오와 색깔논쟁으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들의 참여와 주도, 투명한 절차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길 바란다. 헌법 개정이 촛불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제대로 쓰여 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2017.9.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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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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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풀려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부당한 인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30여 명이 넘는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의 행사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실정법이 인권을 처벌하고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누군가 감옥에 갇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덕분에 민주주의가 진전해왔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감옥에 가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이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사면절차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심수 특별사면을 미뤘다. 양심수 사면마저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민주주의 그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양심수 석방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요구다.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201792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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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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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국회가 반인권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혐오를 강화하고 인권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인권에 대한 경시가 한국사회를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20대 국회에 경고한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니, 이 역시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편향이라 왜곡하며 추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이나 블랙리스트를 ‘보수적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반인권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진보적 편향’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국회는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멈춰야 한다.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성애’가 등장했다.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냈던 사실이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던 사실 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몇몇 의원은 옮기기 부끄러울 정도의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기도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반인권 조항으로,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줄곧 폐지권고를 받아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이 통과의례처럼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찬반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있을 수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질문 자체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후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보수기독교계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부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두 정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국회가 혐오에 굴복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혐오와 차별을 정략의 무기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동성애 합법화 반대’ 폭탄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문자메시지함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9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전국순회토론회에도 어김없이 ‘구호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들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며 “국민 YES 사람 NO”라는 구호를 외치고, 누구든지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들의 총회 또는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지경이다. 동성애는 불법인 적도 없고 불법일 수도 없다. 양성평등은 성평등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할 수도 없다. 혐오의 선동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으로서, 토론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 개헌특위는 토론장을 혐오선동에 노출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근거 없는 편견은 바로잡아야 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혐오는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는 혐오선동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려온 박근혜 정권을 파면한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다섯 달 동안 멈추지 않고 이뤄낸 역사를, 국회는 새 정권 출범 후 넉 달여도 지나지 않아 촛불 이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권력에 의해 강제된 정당 해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툭 하면 ‘통합진보당’을 들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반동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민주주의 사회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종북몰이와 혐오선동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도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하는 동안 혐오의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인권을 인질 삼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국회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2. 혐오에 휩싸여 차별을 고착화하는 ‘동성애’ 검증놀음을 중단하라

3. 혐오선동세력의 일방적 횡포에 단호하게 대응하라 

4. 시민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퇴행시키는 국회는 각성하라 



2017년 9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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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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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수립과 관련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1. NAP의 의미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는 만장일치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실행계획에는 각 국가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NAP 수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NAP수립에 있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야하지만 궁극적으로 NAP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 NAP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UN2002년도에 발간한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보면 NAP수립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은 각 국가들이 위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NAP를 수립 및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NAP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일반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따라야할 NAP이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3NAP수립과정상의 문제점

 

1) 평가의 부재: 2NAP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째에 이뤄진 유엔 사회권심의에서 NAP에 대한 사회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중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년간의 종합평가 이외 매년 NAP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바, 2015년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89개 과제 중 27개는 완료, 61개는 정상추진, 1개 과제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AP의 이행상황은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평가 이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등이 포함된 25명의 국민점검단의 평가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개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공청회를 앞둔 지금, 정부가 했던 답변에 근거하여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2015년도 점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밝혀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이행상황까지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 포함하여 지난 5년간의 종합적인 평가 없이 3NAP가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참여의 부재: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졌는가

- 3NAP수립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한다 봅니다. NAP는 전 정부부처들이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부 내에서 인권주류화를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3NAP초안을 보면,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 혹은. 인권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차원의 통합적인 기획이나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NAP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3NAP2NAP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성된 국민점검단만의 참여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3NAP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후퇴가 있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제3NAP초안은 당연히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점검단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인권관련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가 유일하게 NAP내용과 수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공청회 참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시기에 주도했던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서도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공개된 초안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용의 부재: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UN의 각 특별 보고관 들의 한국 방문 보고서와 조약기구의 최종권고안, UPR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현안들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3NAPUN이 한국정부에 지적한 권고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누가 이행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UN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을 UN이 점검하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AP가 설립부터 UN의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NAPUN의 권고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NAP의 일반원칙에서 밝힌 보편적 인권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하라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UN의 권고들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4. NAP수립에 대한 제언

 

1) NAP의 위상강화

- NAP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NAP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NAP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NAP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문서로서는 존재했을 뿐이다. 또한, NAP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입법을 포함한 이행노력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 NAP이행을 위한 협의나 설명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왔습니다.

- NAP가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만의 의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과제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이 특정부처의 영역이 아닌 정부 전체의 중심기조로 자리 잡도록 NAP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제대로 제3NAP를 수립하기 위해

- 3NAP는 문재인 정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NAP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집대성하고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문서가 되어야합니다.

- 이런 중요한 NAP2개월 남은 2017년에 유엔이 권고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인권 거버넌스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NAP수립과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NAP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이를 두고 소모적 대립을 지속할 것인지, NAP발표기간을 비록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충실한 NAP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3) 3NAP 수립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3NAP수립을 위해 2018년 상반기를 최대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NAP를 만들어 갈수 있는 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립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만든 NAP는 정부의 모범사례로 남아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존중에 걸맞도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NAP를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3차NAP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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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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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란 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 의 방식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경찰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 인권단체들이 이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정책의 범죄예방효과는 한계가 많으며 오히려 소수자들을 배제해 공동체를 분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시행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어야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찰의 감시권력의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합니다. 범죄예방정책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강구되어야 함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찰개혁 주요과제로 제기된 지방분권경찰 등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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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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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용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를 환영하며 유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이번 진정에서 피진정인인 식당 주인은 식당 개업 후 아동의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판단한 것처럼, 이와 같은 경험이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2007년에도 있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나이지리아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당시 피진정인은 나이지리아인이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때에도 인종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3. 아동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한국사회의 소수자다. 공존하며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마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소수자의 존재를 공공장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노키즈존'은 차별이 발생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 전체의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한 후 해당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위의 노키즈존 차별 판단은 나이를 이유로 한 아동 차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여러 차별을 알아차리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노키즈존은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노키즈존이 줄어들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공간 이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이 이루어진 식당에 대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판단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나서야 한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권고가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차별판단을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담하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신호 중 하나일 것이다.

  

2017년 11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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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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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사진출처: NEWSK(http://news.kukmin.tv/archives/5871)

지난 9 20,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에 대한 기소의견만으로 검찰에 11 6일 송치했다. 이마저도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 감시의 주범인 황창규 회장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 이관된 내용은 kt cft 관리자가 <cft 경기11팀 성향분석>이란 사찰 문건을 작성하며 소속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해 정리하고, 동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는2012년에 폭로된 본사 차원에서 작성된 업무부진자 명단과 유사하다. 당시 업무부진자 명단 속의 직원들에 대해 퇴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을 감안하면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가 현재도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cft 사무실 주변에 설치되었던 cctv가 화재·도난 예방이 아닌 용도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당시 설치된 구조 등을 본다면 cctv 역시 사찰 문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감시는 한 관리자의 비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kt 전체에 만연해있던 노동인권탄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며 그 주범은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 감시의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던 2014년에 kt 직원 8304명이 내쫓겼고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신규 조직 cft로 강제 전보됐다. 전출된 노동자들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kt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은 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치러진 제13 kt노동조합 선거 과정에 노무담당 임원이 친 사측 후보의 선정과정을 주도하고 황 회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노조 선거 전후로 회식자리에서 친 사측 후보 지지를 요구한 관리자, 민주파 후보에 대한 추천서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관리자 등이 고발되었고, 팀장들이 직원을 개별면담하며 친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광범위하게 파악됐다. 이처럼 kt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 감시의 폐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전북의 kt 노동자들이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반복되었다. 노동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 역시 노동인권침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엔 kt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이처럼 최근 정황과 감시 피해사례들만 검토해도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개별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긴 경찰의 조사 결과를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사찰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수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규탄 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개입도 밝혀내야 하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노동 감시의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cctv 수사 역시 핵심적인 책임자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결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kt 노동자들이 감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 감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감시와 관련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70건을 넘는 수준이던 국가인권위 진정과 민원이, 2015 1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감시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노조 활동 위축, 징계·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도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노동 감시가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노동존중의 첫 단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노동 감시 주범은 황창규다! 황창규를 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cft 사찰문건을 비롯해 cctv 감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 노동 감시 처벌 없이 노동존중 없다! 황창규를 기소하라!

 

2017. 12. 12 

4.9통일평화재단 kt민주화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총 25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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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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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판결이 있었네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라는 이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참 다행인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며 버텨오신 분의 아픔을 말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조금 더 힘내시길...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일터에서 일어지고 있는 성희롱과 그에 따른 불이익조치들에 대응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 논평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진출처: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483177_21376.html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민사3부, 관여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견책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위반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력자에 대한 정직처분 역시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행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또한 이제까지 협소하게 해석되어온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2심 판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에 대해 사측이 사유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치에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고 보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는 순간 많은 피해자들이 직간접적인 보복조치, 불이익 조치에 노출되지만 역학관계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그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일을 적게 주고, 그 결과 당연히 업무성과가 적어지면, 업무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기업에서 불리한 조치가 일어나는 이러한 역동이 반영된 판결로서, 이후 기업이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도왔던 조력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한 조치만이 아니라,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행위라고 본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한샘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심각한 직장내 성희롱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용감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사측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사측의 불리한 조치는 노동자들이 피해에 정당하게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직장 내 성희롱, 차별, 각종 피해들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안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14조 2항으로 엄중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해 불이익조치가 시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12~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26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뿐이며 기소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10년간(2008~2017.6)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에 비해 극히 낮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기소율 37.6%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르노삼성자동차 사건의 경우만해도,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에 르노삼성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지금까지 4년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법적 인정이 협소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쉽게 문제제기 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시정이 요원한 사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협소한 법적 인정의 범위를 넓혀, 한국사회를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회 쪽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오히려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이 같은 불이익조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판결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에 의거해 불이익조치 문제를 판단하고 사측을 처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사건에 대해 4년째 판단을 유보하는 등 이제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사실에도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지만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사업주가 자신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7.12.22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관련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128730

화, 2018/01/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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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사드밀양 송전탑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집회 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세월호 참사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정권에 저항하고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세월호 참사 집회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제주평화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화, 2018/0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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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디스()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귀 재판부는 고() 배재형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금속노조 하이디스 지회의 의견(이하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디스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배재형 노동자는 하이디스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투쟁하던 중인 2015. 5. 11. 자살하였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지회는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자, 하이디스 대표이사 전인수는 이를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사회권 규약 심의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이디스 회사와 하이디스 지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한 실정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사관계이며, 양자가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라는 점은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이디스 지회가 사측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의 유서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꼭 이겨주세요. 거듭 동지들 죄송합니다. 악질 자본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에서 사측의 행위로 인해 고인이 받았던 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간과돼서는 안 될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노사관계라는 특수관계이며, 고 배재형 전 지회장의 죽음이 정리해고 반대투쟁이라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 하이디스의 주장에만 의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보지 못해 결과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민사2심 재판은 사회권 규약 심의 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효력이 있는 사회권규약 심의 결과(권고)에 반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노조활동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노조활동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인식이 발달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제인권규약이 만들어집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사회권규약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전에 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만 사고하던 것이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권규약에서는 집단의 권리로서 노조의 권리를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권리로서 보장돼야 개인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일체의 활동은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33조도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결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하이디스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보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활동을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6 발효, 한국정부 1990년 가입)

 

8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

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 손해배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2017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현실에 우려하며,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조활동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사실상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입니다.

 

현재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 하이디스의 매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노조 활동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심 재판부는 최근 국제인권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사회권 규약은 한국정부가 190년 가입한 국제법으로 국내법에도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이후 국내에 노동인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2017.10.6.)

38. 위원회는 (a) 당사국내의 파업권 행사를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 (b)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관한 보고,

(c)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공익적인 노조활동과 명예훼손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하이디스 지회가 동료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의 발언이 언론보도로 기사화됐다고 이에 대해 하이디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스 지회가 한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공익적인 활동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공익적이고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3048, 판결)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일반명예훼손보다 중시됨에도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내린 점을 고려할 때,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과 기사화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한국정부에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인 유인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본 사건에서 하이디스 지회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이 기사화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 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적인 일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노조활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고인이 된 배재형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운운했다는 사실이 있는 만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상 신의칙의무로 본 대법원판례(대법원1999년 판결, 9712082)에 의거해도 하이디스 지회의 기자회견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아선 안 됩니다. 다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기업주의 책임을 묻는 일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한다면 공공의 이익은 기업주의 사익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이후 연이은 자살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며 사측의 책임을 물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나설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도 그러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2011. 3.21.)

 

27. 특별보고관은 어떠한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켜야 하고 악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추상적인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개인도 국가, the State(연방국가에서) 또는 국가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a)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b)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출판물에 내용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c) 의견에 대해서는 명백히 비합리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으로 간주된다;

(d) 모든 요소의 입증 책임은 피고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원고에 있다;

(e) 명예훼손 소송에서, 구제의 범위는 사과와 정정, 형사 제재, 특히 감금은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3. 마치며

 

한국에서 여전히 노사관계는 동등하지 못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활동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바뀌고 노동존중을 추상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제 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유엔사회권위에서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으며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번 하이디스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던 점을 민사 2심 재판부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사소송이 옹호해야 할 법적 정의는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고용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 상 권리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판결해야 할 때입니다. 민사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8110

 

4.9통일평화재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왓,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연명 (전국 총 33개 인권단체)

 

목, 2018/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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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아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단입니다.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조치연 (자유한국당, 계룡시 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 대표 발의의원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수, 2018/01/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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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집회참가자가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집회 관리를 위한 경찰들이 있었음에도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관등성명을 대라고 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를 규탄하며 수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경기도경찰청 경비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7일 집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사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경찰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바가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산인권센터를 포함한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조력하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극우집회시민폭행 방관한 직무유기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7일 오후 5시 수원시 팔달문 인근 도로를 행진하던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집회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집회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 차 안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밖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집회 참가자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피해자에게 빨갱이 새끼라고 외쳤고 옆에 있던 어린이도 같이 빨갱이 새끼라고 따라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를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 태극기 봉을 차안으로 찔러댔다.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고 하자 수많은 집회참가자들이 다짜고짜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히 커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의 폭력상황이 벌어졌는데 현장을 통제해야 할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당시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들이 있었지만 경찰은 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노출되도록 방관했다. 가해자들의 행동을 확실하게 제지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를 잡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여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제대로 방어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의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니 입도 뻥긋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이것에 공무를 집행하는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근본적 권리로 모든 인간은 평화적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평화로운 집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참가자와 제3자들의 안전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집회를 관리하되 폭력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혹은 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긴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하고,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집회와 관련된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관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 위원회)‘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에서 법집행공무원이 공공집회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지금껏 집회를 진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 평소 평화로운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자 중요한 것이 책무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방한 보고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개별 신상을 식별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찰관의 신원을 감추고 더 나아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직접 신원을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단체가 이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경찰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경찰 개인의 결정이었는지 그러한 관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경찰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공무 집행 시 모든 경찰관이 식별표를 착용하여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탄핵반대집회에서부터 최근 지역에서 벌어진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이나 기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폭력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참가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책임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관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집회 내에서 폭력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어떠한 조취를 취할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과 그 실행 방안을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정부 하에서 인권경찰을 지향하는 경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8321  

다산인권센터, 경기민권연대, 6.15수원본부,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수원녹색당,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극단성(), 수원 경실련, 수원나눔의집,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생협,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아우름(구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흥사단,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전교조 초중등 수원사립지회, 풍물굿패 삶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한빛학교, 인권교육온다 

수, 2018/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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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진출처:조세금융신문(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5569)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3대 재벌 그룹 2017년 상반기 공시자료 기반 이익과 고용 변동비교 출처: CEO스코어 보도자료

 

 

이익

단위 억원

 

고용(정규직)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률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증감()

상장계열사 중 노조조직

삼성

72,131

164,903

128.6%

189,448

188,652

-796 (-0.4%)

 

현대자동차

66,916

55,781

-16.6%

156,936

158,345

1,409 (0.9%)

11개 중 10곳 노조 존재

LG

23,014

47,888

108.1%

124,427

126,049

1,622 (1.3%)

11개 중 7곳 노조 존재

 

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49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80409_철저한삼성수사촉구기자회견문보도자료.pdf


월, 2018/04/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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