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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한 순간 “유령”이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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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한 순간 “유령”이 된 사람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23- 16:36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내 무국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134개국의 5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은 1929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자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수만 명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9월 마지막 주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주로 아이티 출신인 수만여 명의 도미니카 국적을 말소하도록 결정한 지 3년이 되는 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수만 명이 사실상의 “유령 시민”이 되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메디나 대통령의 연임으로 도미니카 정부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꾸준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당시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로빈 기타드, 국제앰네스티 카리브 해 지역 캠페이너

해외 출신인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은 헌재의 차별적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달 전, 아이티계 태권도 챔피언 루이시토 피에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일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복싱의 아도니스 페게로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2013년 헌재 결정으로 2014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지 못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 Santiago Vidal

복싱 선수 아도니스 페게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 Santiago Vidal

“루이시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도니스 선수 역시 조국에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도 도미니카 정부가 만들어낸 법의 미로에 갇혀 사회 참여를 가로막혔고, 그의 삶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동가 및 판결로 인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산토도밍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DOMINICAN REPUBLIC: 50,000 PEOPLE DEMAND SOLUTION TO CRISIS OF “GHOST CITIZEN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nd representatives of Dominican civil society will meet the Minister of Presidency, Gustavo Montalvo,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21 September to deliver more than 50,000 petitions from 134 countries urging swift action to tackle the crisis of stateless people in the country.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week of the third anniversary of a judgement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strip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mainly of Haitia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The ruling effectively made them “ghost citizens” severely limiting their chances of going to school, finding a job or even travelling freely in their country.

“President Medina’s new mandat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Dominican government to continue to undo some of the many wrongs creat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ree years ago. Following the efforts made in 2014,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affected by this measure must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uthorities,” said Robin Guittard, Campaigner on the Caribbean at Amnesty International.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of foreign descent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riminatory ruling.

A month ago, taekwondo champion Luisito Pie, a Dominican of Haitian descent, won the only medal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Rio 2016 Olympic Games.

But many other athletes, including boxing champion Adonis Peguero, are not even allowed to join the national team, as they were not able to get their Dominican nationality back despite the measures implemented in 2014 to address the human drama created by the 2013 judgement.

“While Adonis could give so much to his country, like Luisito does, the legal maze created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prevents hi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his life remains in a limbo. This injustice must end.”

On Friday 23 September at 10.30 am, Amnesty International will join Dominican activists and people affected by the ruling in a protest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anto Doming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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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취지와 목적

2017년 10월 내려진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와 관련하여,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과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토론회 순서

<개회식>

  -사회: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인사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목, 2017/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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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171120_사진_UN사회권위원회권고토론회

<2017.11.20. UN 사회권위원회 2차 세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진행 중이다.>

 

  • 지난 10월 9일,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 이후 4차 최종권고를 내렸다. 이번 4차 최종권고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에 내려진 것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권 현황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UN 사회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들이 사회권위원회 심사와 최종권고의 의미를 공유하고, 핵심 권고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와 실현방안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의 인사말(1부)로 시작하였다. 2부에서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4차 사회권 심의 관련한 한국 NGO의 활동을 소개하며 최종권고 이행과 관련한 한국 정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 3부는 신혜수 UN사회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비범죄화, 사회복지권이 혼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커플에게 차별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였으며, 사회권이 차별없는 보편적 권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박영아 공감 변호사는 세모녀 사건과 같이 한국 열악한 사회보장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최종권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의료급여 사각지대,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홈리스 탈출을 위한 장기적 대책, 사회권 이행에 관한 인권지표 개발 및 적용 계획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토론을 맡은 이준일 교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법앞의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헌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차별금지 관련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권의 최우선 보장 주체는 경제적 약자임을 강조하며 개헌 과정에서 사회권의 체계화와 추가가 필요하고 한국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유진 법무부 국제인권과장은 국제인권기구에서 주제별로 권고가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어 이행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다시 추진할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확대 방안,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진행 중이라고 하며 최종권고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성장으로 포용적 복지로 잡고 있으며, 사회보장권을 실질적 권리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산확보의 문제와 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성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에 대해도 얘기하였다.

  • 4부는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등을 늘려온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어떻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동권 앞에 중립은 없으며,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노동권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노동자 몰래 폐업을 하고 사라지는 사례, 방글라데시에서 라나 플라자 공장 붕괴 참사 이후 공장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수출하지 못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으나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UN사회권위원회 최종 권고의 핵심 권고와 같이 정부가 기업의 인권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개입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을 맡은 강성태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규범적 판단보다는 애국적 판단, 특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김지은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ILO 핵심협약 내용 이행 등 향후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UN 사회권위원회 최종권고, 그 의미와 실현방안> 토론회 자료집 (링크)

 

토론회 개요

-일정 : 2017. 11. 20(월). 09:30-13:00

-장소 : 국회 제1소회의실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노회찬(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

 

토론회 순서

<개회식>

-인사말: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사: 참석의원 및 주요인사

 

<세션1.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좌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1: UN 사회권 심의 NGO 대응활동 소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2: UN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_국가인권위의 대응을 중심으로 |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세션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좌장: 신혜수 UN 사회권위원회 위원

-발표1: 포괄적 차별금지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발표2: 사회보장권 개선방안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세션3.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좌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표1: 노동권 보장 방안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월, 201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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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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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2017년5월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국회 개헌특위 안에 갇힌 개헌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잃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넘어 1차 분배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과제로 △아동, 장애인의 권리와 성평등을 보장하는 평등권 강화 △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명시, △ 주거권 신설·강화, △ 건강·보건권 강화, △ 문화 향유권 보장, △ 생명 보호와 환경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사회권은 사회복지의 권리적 접근인 사회보장권의 개념을 포함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괄한다”는 설명으로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이행하고 실행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가 부재하며, 자유권과 달리 사회권은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한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사회권과 자유권을 서로 다른 인권으로 취급하며 사회권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이숙진 상임이사는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헌 논의에 평등권 보장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권리 목록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70524_실질적평등과_생존권을_보장하는_헌법개정_방안_토론회

 

2017.5.24.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사회권 개헌의 전제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구 개편이 필수이며, 재해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신설해야 하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사회권과 관련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헌법례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함께 개선하고,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 구성원과 국가간의 약속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에서 소극적으로 명시된 건강권을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주민 기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해 차별금지 원칙 및 내외국인평등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사회자로 나선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헌법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고, 헌법 개정방안에 담고자 하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권, 기본권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보장방안은 논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제 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권 보장이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 수준은 이와 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은 반드시 시민의 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을 실질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일시 장소 : 2017. 05. 24. (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참가자

    • 사회 :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 발제 :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 토론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교수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토론회 자료집: https://goo.gl/Cs6lVj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수, 2017/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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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dir="ltr"><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dir="ltr"> <p dir="ltr">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에 따라,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중순, 총 열흘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유엔특보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 3월 4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문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특보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p> </li> <li dir="ltr"> <p dir="ltr">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은 2019년 3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엔특보가 발표한 영문 보고서의 한글 번역본을 최초로 공개하여 유엔특보가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평가하고, 한국 정부에게 그 이행계획을 묻기 위한 대응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p> </li> </ul><p> </p> <p dir="ltr"><strong>▶ 기자간담회 개요</strong></p> <ul><li dir="ltr"> <p dir="ltr">제목: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 평가를 위한 기자간담회</p> </li> <li dir="ltr"> <p dir="ltr">일시: 2019.03.12(화) 오전11시</p> </li> <li dir="ltr"> <p dir="ltr">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li> <li dir="ltr"> <p dir="ltr">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p> </li> <li dir="ltr"> <p dir="ltr">사회: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li> <li dir="ltr"> <p dir="ltr">패널:</p> <ul><li dir="ltr"> <p dir="ltr">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홈리스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강제퇴거의 문제점</p> </li> <li dir="ltr"> <p dir="ltr">이현서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변호사 | 이주민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빈곤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층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장애인의 주거권</p> </li> <li dir="ltr"> <p dir="ltr">류민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국제연대팀 변호사 | 성소수자의 주거권</p> </li> </ul></li> </ul></div>
화, 2019/03/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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