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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격리’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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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지막 환자의 ‘격리’된 진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14- 09:30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38명의 사망자를 남겼다. 마지막 사망 환자가 지난해 11월 25일에 숨진 80번째 감염환자 김병훈씨다. 김 씨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그런데 김 씨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암환자였던 그의 사망원인은 메르스가 아니라 악성 림프종이다. 김 씨는 메르스 감염자라는 이유로 필요한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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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WHO 권고를 근거로 김 씨를 격리했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 반응을 오고 갔던 메르스 마지막 환자 김 씨를 계속 격리했던 주요 근거로 WHO(세계보건기구)를 들었다. WHO가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당시 WHO 회의결과보고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당국은 당시 WHO회의 결과 특이한 케이스였던 마지막 환자에 대해 ‘특별사례관리팀’을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관리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 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하는 등 어이없는 뒷북 대응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동안 메르스 마지막 환자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보건당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WHO의 ‘감염관리 철저’ 권고에 환자 격리? WHO “권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메르스 마지막 환자였던 고 김병훈 씨(사망 당시 34세)의 특이한 사례(전염력은 없지만 PCR검사에서 음성, 양성반응을 번갈아 보이는 경우)와 관련해 질본, 서울대병원 의료진, WHO가 참여하는 ‘WHO상황검토회의’를 열었다.

김병훈 씨가 작년 10월 1일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기준(24시간 간격 음성반응 2회 연속)을 충족해 퇴원했지만, 다시 양성판정을 받고 8일 만에 재입원함에 따라 다시 격리해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WHO와의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당시 김 씨의 가족들은 기저질환인 림프종을 앓고 있는 김씨의 항암치료를 위해 전염력이 없는 만큼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WHO상황검토회의 결과, WHO가 김 씨가 감염력은 지극히 낮지만,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다며 격리해제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재격리된 후 PCR검사에서 음성반응이 연속 3회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질본은 WHO권고를 앞세우며 기존의 격리해제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고, 뚜렷한 격리해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결국 격리된 채로 사망했다.

뉴스타파는 과연 WHO의 “감염관리 철저”라는 권고가 환자를 음압병동에 격리시키라는 수준이었는지, 정확한 권고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WHO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에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며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라는 1장 짜리 요약본을 공개했다. 이 보고 문건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WHO의 권고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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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한국-WHO간 메르스 상황검토회의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WHO가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예정대로 한국에서 메르스 전파 종료(Transmission END)선언”이라고 적혀있다.

또 WHO는 “80번 환자가 매우 특별한 사례지만 한국의 다양한 검사와 조사결과 감염력이 지극히 낮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예정대로 한국의 메르스 전파 종료 선언 가능”하다고 했다고 적혀있다. 정부가 격리의 근거로 제시했던 “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철저”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보고 문건에 적혀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분명히 WHO에서 감염관리 철저를 권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왜 결과보고 문건에는 빠졌는 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재차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WHO에 김병훈 씨와 관련해 작년 10월 26일 회의에서 무엇을 권고했는지 질의했다. WHO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WHO는 이번 환자에 대해 특별히 다른 치료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WHO가 김병훈 씨에 대해 권고한적 없는 내용을 앞세워 80번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격리조치를 유지했던 것이다

환자 사망 직전 ‘특별관리팀’ 만든다는 정부, 환자 죽은 뒤 “관리팀 참여” 답장한 서울대병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WHO회의에서 특이한 사례인 김 씨와 관련해, 지병치료와 연구 위한 특별사례관리(환자가족, 병원, 질병관리본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HO회의 문건에는 환자가족과 의료진, 질본이 참여하는 특별사례관리팀도 운영해 김 씨의 사례를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관리팀은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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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에 따르면, 질본은 김 씨의 사망 이틀 전인 2015년 11월 23일 처음 서울대병원에 특별사례관리팀 구성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한달 전에 관리팀을 만들기로 계획해 놓고, 정작 환자 사망 직전에 와서야 “구성을 요청한다”는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질본의 공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회신이다. 서울대병원은 질본의 요청을 받고 11월 30일, 즉 김 씨가 사망(11월 25일 사망)하고 닷새가 지난 시점에 “질본이 요청한대로 특별사례관리팀에 들어갈 의료진을 추천한다”고 회신을 보냈다. 이미 환자가 죽고 없는데, 해당 환자를 관리할 팀을 꾸리겠다는 답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측에 공문을 환자 사망 후 보낸 이유를 물었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질병관리본부도 “담당자가 바뀌어 당시 자세한 내막을 알기 어렵다며, 왜 늦게 보냈는 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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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아내 안수진 씨는 특별사례관리팀이 있었는 지 조차 몰랐다. 안 씨는 “오히려 질본은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남편 죽기 직전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마치 WHO회의 결과보고서만 보면 정부가 제대로 남편을 관리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 정부로부터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했다”며 “대체 임종을 준비할 시점에 특별사례팀을 만들겠다고 하고, 남편 죽고나서 그 회신을 보내는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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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변호사는 “병원명 비공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 온 정부가, 또 김 씨가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질타를 많이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염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음압병실에 가둬둔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예방법에는 전염력이 없는 환자는 즉시 입원해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만 급급하고, 종식 시점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 했던 것이지, 그 속에서 침해받는 환자의 인권, 존엄성 등은 관심사안이 아니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별다른 공공의료 대책도 시행되지 않고, 문형표 장관 등의 최고책임자 문책도 안한 걸 보면, 과연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만큼의 반성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난 지 9개월이 지났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간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와 의료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가 그랬듯,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그랬듯,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국민의 망각 속에서 똬리를 틀 것이다.

메르스 음성과 양성을 오갔던 고 김병훈 씨…왜 사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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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5일 사망한 고 김병훈(사망 당시 만 33세) 씨는 메르스에 80번째로 감염됐던 환자다. 메르스로 인해 장장 172일을 격리돼 있었지만, 사인은 악성 림프종이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완치 후 추적관찰 중이었던 림프종(혈액암의 일종)이 재발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림프종이 악화된 것이다.

김 씨는 항암치료를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살아나고, 메르스 치료를 하면 기저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김 씨는 메르스 전염력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도 PCR(객담을 채취해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검사에서 음성과, 양성반응이 오가는 특이한 상황이 반복됐다.

보건당국은 작년 10월 1일 김 씨가 당시 보건당국의 메르스 완치 판정 기준인 ‘24시간 간격 PCR검사 2회 연속 음성반응’을 충족하자 김 씨에 대한 격리를 해제했고, 김 씨는 이틀 뒤 퇴원했다. 하지만 퇴원 9일 후 림프종으로 인한 발열이 생겼고, 구급차를 타고 인근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가 메르스 검사를 다시 하게 됐다. 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읍압병실에 재격리됐다. 김 씨의 아내 안수진(가명)씨는 “10월1일 퇴원 당시에 병원도 의료진도 남편의 전염력이 거의 없고, 음성과 양성을 오가는 특이케이스라 PCR검사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는데, 언론이 주목하고 비판하자 다시 격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재격리 후 질본과 서울대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가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메르스 바이러스는 거의 0%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격리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다시 격리되면서 정작 시급한 림프종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씨의 가족들은 항암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음압병실이 아닌 다른 방법의 격리 또는 격리해제를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 사망 6일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연락이 된 질본측은 김 씨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음성반응이 나올때까지 지켜봐야한다면서 별다른 격리해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1월 25일, 메르스가 아닌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로부터 28일 뒤인 12월 23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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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촬영 : 최형석
편집 : 정지성,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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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표 수리로 방석호 사장에게 퇴직금 챙겨주나?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이 2월 1일 저녁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뉴스타파가 방 사장의 초호화 해외 출장과 가족 동반 의혹을 보도한 뒤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방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2일 오전, 문체부는 사표를 수리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 사장과 문체부의 ‘꼼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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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현재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방 사장이 현재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사퇴를 한다는 것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방 사장은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 퇴직금과 성과급 수령

방석호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다. 근무 연수가 1년 남짓이므로 대략 천만 원 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공공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아리랑 TV가 받게 될 경영 평가 등급에 따라 방 사장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퇴직금과 성과급, 두 가지를 합치면 방 사장은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챙겨서 나가게 된다. 웬만한 직장인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다. 회사 돈,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혈세로 호화 해외 출장을 다니며 가족과 함께 고가의 식사 등을 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인 용도에 펑펑 쓴 방석호 사장에게 문체부가 직장인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전별금으로 ‘선물’하는 셈이다.

2) 취업 제한 회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비위 면직자의 취업 사무 제한 운영 지침’ 3조에 따르면, 비위 때문에 면직된 사람은 1) 공공기관 2) 퇴직 직전 3년 이내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 3) 관련 협회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방석호 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퇴라면 얘기가 다르다. 방 사장은 어떤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은 이미 있다.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제3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등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이 조항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문체부가 방 사장의 사표를 덥석 수리한 것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위반하고 방 사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비리 의혹들

방석호 사장에 대한 보도 이후, 아리랑 TV 노조는 해외 출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이외에 또 다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1)외주 제작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아리랑 TV는 상당수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외주 제작 예산은 연간 100억 원에 이른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티비 000’ 이라는 특정 업체가 이 가운데 16억 원 이상을 수주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과거 MBC와 KBS의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진의 임금을 체불하고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업계에서는 ‘문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방 사장과의 연관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이 업체가 아리랑 TV의 한 프로그램을 수주할 당시의 입찰 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아리랑 TV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예정 가격 6억 4천 8백만 원에 매우 근접한 6억 4천 7백 8십 1만 6천 원을 써냈다. 경쟁 업체의 응찰 가격은 5억 7천 3백만 원 가량이다. 통상 입찰 시에 예정 가격은 철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접한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내부의 정부가 사전에 흘러나갔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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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심사에는 6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아리랑 TV 내부 직원이었고 3명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 위원이었다. 아리랑 TV 노조가 확보한 입찰 심사 당시의 녹취를 들어보면, 방석호 사장의 측근인 아리랑 TV의 모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은 비록 못했지만 실제 제작 능력은 더 낫다”며 외부 심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가 두 번째 업체보다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방 사장 측근 : 두 번째 업체가 잘했다고요?

외부 심사 위원 : 첫 번째 업체는 내용이 없었어. (내용이 없었어)

방 사장 측근 :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팀이 훨씬 강해요. 왜냐면 첫 번째 팀은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어요.

외부 심사 위원 :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방 사장 측근 : 쌍방향 시스템으로, 앱 개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안돼있는 거죠.

외부 심사 위원 :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혀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방 사장 측근 : 네 네..

아리랑 TV 노조는 방 사장의 측근이 특정 업체를 밀어준 정황이 뚜렷한 만큼 실제로 입찰에서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와 방 사장이 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방 사장은 입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 풀을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2)인사 비리 의혹

아리랑 TV 노조가 제기하는 또 다른 의혹은 방석호 사장이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2명을 아리랑 TV에 근거 없이 채용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과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이다.

우선 아리랑 TV 본사의 김 모 팀장은 방석호 사장이 원장으로 재직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이다. 방석호 사장은 취임 이후 김 모 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두 달 뒤 곧바로 팀장으로 승진시켰다. 아리랑 TV 노조에 따르면, 아리랑 TV는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방 사장이 채용한 김 모 씨는 방 사장 학교 후배의 아내로 알려졌다.

아리랑 TV 미디어의 김 모 고문은, 방 사장이 취임과 함께 보도 부문의 책임자인 뉴스 센터장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자 자회사인 아리랑 TV 미디어에 고문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채용했다고 한다. 고문직의 연봉은 7천만 원 선이다. 김 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퇴사한 인물이다.

아리랑 TV 노조는 이와 함께 아리랑 TV의 계약직 신입 사원 공채 비리 의혹, 사옥 시설 관리 업체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 특별 조사, 믿을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석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특별 조사를 2월 5일까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방 사장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게 2월 1일이니,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길게 잡아야 5일인 셈이다. 해외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문체부가 이번 사안을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언론 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아리랑 TV의 외주 제작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으나 방석호 사장 취임 이전 시기만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확인 취재에 들어간 날 방석호 사장의 집무실이 있는 아리랑 TV 사옥12층에서 다량의 문서 파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의혹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월 29일, 아리랑 TV 사장실이 있는 12층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이 날은 뉴스타파가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의 호화판 해외 출장과 가족 동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방석호 사장을 만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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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TV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12층에서 파쇄기로 문서 두 박스를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뛰어 올라가 보니 이미 문서 파쇄는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검은 비닐 봉투 안에는 갈가리 찢긴 종이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앞으로 있을 감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문서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정리 차원에서 문서를 파쇄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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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부산에서 온 이 모씨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고 유 모 할머니의 묘소를 참배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17년 만에 마주한 것이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데 가셔 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갖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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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이 씨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3인조 범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나 이 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당시 마을 부근에 살던 19~20살 청년 3명이다.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 강도치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이들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폭행과 강압적인 수사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은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런데 사건 17년 만에 진범이 다시 입을 열었다. 숨진 유 모 할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물을 떠다 먹이며 인공호흡을 시도했던 범인, 이 모씨다.

이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청년 3명을 지난 1월 29일 만나 손을 맞잡으며 사과했다. 그리고 이미 30대 중반을 넘어선 청년들은 진범의 용서를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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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까지 구한 지금. 당시 삼례 청년들에게 엉뚱한 죄값을 치르게 했던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피해자들과 함께 당시 이들을 조사했던 경찰들을 찾아나섰다.

“저는 진짜 만나서, 왜 우리를 왜 억울하게 안한 사람을 왜 잡아들였나.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같이 취재진을 피했고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당시 수사는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 삼례 사건 당시 완주서 수사반장을 맡았던 오재경 현 덕진서 수사과장이 취재진과 피해자들을 피해 경찰서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임명선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우리 잘못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을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니까, 깝깝하죠.

살인을 저지른 진범은 “자신이 할머니를 죽였다”고 고백했고 용서를 빌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용기를 내고 있다.

반면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청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공권력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할 자는 과연 누구일까?

목, 2016/02/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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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진범을 잡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 피의자 3명이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지난 1999년 11월. 부산지검은 “범인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달여간의 내사 끝에 진범 중 한 명인 조 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잡혀 이미 수감생활을 하던 공범 이 모씨와 배 모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누명을 쓴 삼례 청년 3명은 전면 재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교도소로 이감되는 등 사건의 진실이 곧 밝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할이 부산지검에서 전주지검으로 이첩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진범을 잡은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되고, 무고한 삼례 청년 3명을 강도치사죄로 기소해 옥살이를 하게 한 전주지검 검사에게 다시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초로 수사했던 전주지검에서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니까 이첩한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부산 3인조가 최종적으로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한 이 모씨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도록 유도당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백을 번복하려고 한게 아니었다”며 “검찰 수사가 우리가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맞다고 끝까지 우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이 작성한 내사결과 종합보고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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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피해자가 강취당한 보석은 녹색의 진짜 보석인 에메랄드가 박힌 여자용 목걸이 반지 팔지 한 세트와 남자용 반지 1개였다”며 “이는 큐빅과 가짜 자수정이 박힌 금반지를 샀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과 다르다”고 했다. 전주지검은 이를 근거로 부산 3인조를 진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금은방 주인의 실제 진술은 전혀 달랐다. 금은방 주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석에 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또 “저희 같은 변두리에서 장사를 하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서는 반지 자체의 금이나 18K 이외에는 에메랄드나 자수정에 대해서는 가격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진짜인지 감정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은방 주인은 에메랄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이 가짜라고 단정한 것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금은방 주인이 부산 3인조로부터 구입한 패물의 외양이 피해자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누락했다.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결혼 패물의 행방은 진범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다. 검찰이 삼례 청년 3명을 기소하면서 제시한 증거는 주범인 임명선씨의 집에서 발견됐다는 드라이버와 부엌칼 등 9점 뿐. 피해자 부부가 빼앗긴 패물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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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부의 진술도 교묘하게 왜곡했다. 피해자 부부는 “표준말을 사용했지만 경상도 억양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보고서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불확실하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엔 또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씨가 슈퍼 방문의 구조와 재질, 손잡이 형태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씨는 전주지검의 피의자 신문 때 방문의 재질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씨의 진술은 미닫이문을 여닫이문으로 혼동한 것 외에는 경찰의 현장 검증 때 찍은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터널효과라고 설명했다. 경찰대 경찰행정학과 이기수 교수는 “용의자가 자백을 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일종의 터널효과라는 게 생기고 유죄와 관련된 심증, 정황, 증거만 수집해 수사를 끝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주지검 최성우 검사는 나라슈퍼의 대문이 고장나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이를 누락시키는 등 삼례 청년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과 증거는 철저히 무시했다.

최 검사는 현재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화이트컬러 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어렵사리 연락처를 수소문해 문자를 보내고,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며 기자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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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을 잡고도 무혐의로 풀어준 검찰 때문에 누명을 쓴 삼례 청년들은 성년을 감옥에서 맞이했고, 17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목, 2016/02/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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