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 및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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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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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생협(이하 한살림)은 연초부터 진행한 GMO반대청원엽서를 모아 6월 10일부터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에게 전달하며,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유전자조작식품(GMO)를 반대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한살림은 전국 22개 회원생협의 204개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청원엽서를 모아왔다. 청원엽서에는 우선 광역단체들이 앞장서서 해당지역에 대해 GMO프리존 선언,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유전자조작 없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을거리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원을 담고 있다.
한살림은 2016년 1년 동안 ‘GMO 반대와 완전표시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전국 22개 회원생협 58만 조합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고,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유럽연합 주요국가들은 대부분 GMO재배를 금지하고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농촌진흥청이 벼를 유전자조작작물로 개발하고 안전성심사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작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상용재배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가공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파괴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국내에 200만 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되어 식용유나 시리얼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지만 관련 식품에는 GMO가 거의 표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차단된 실정이다.
한살림은 GMO반대 청원엽서 보내기와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의 마을모임, 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께 홍보하며 캠페인을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살림은 55만여 세대(전국 세대수의 2.6%)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의 소비자 조합원들과 약 2,1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전 시가총액 대비로는 6조 4천억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결정 이전인 2011년기준 시가총액은 4조1천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이 상승했다.
1982년부터 재건축이전인 2000년까지 연간 560억 19년간 1조 640억원이 상승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종상향 이전인 2011년까지 연간 2,700억원, 약 3조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승인이후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늘어났다. 그 이후 각종 특혜정책으로 인해 7년동안 9조원(연간 1.3조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강남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가락시영(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은 1981년 가락시영 아파트 분양당시 평당 30만원에서 올해 9월기준 1억 2,600만원으로 약 420배 상승했다. 토지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 산출했다.
같은 기간 쌀 한가마니(80㎏) 값은 1980년 4만9천원에서 2018년 18만원으로 약 3.7배가 상승했다. 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이 쌀값보다 114배 높게 상승한 것이다.

문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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