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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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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익명 (미확인) | 일, 2016/09/04- 00:32

2008년 전국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광우병대책회의와 소속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집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6년 8월 19일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패소. 아직 정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험에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인 김선휴 변호사가 이번 2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손해배상(기)  (재판장 김상환 판사 이영창 판사 조찬영 )

 

김선휴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변호사)

 

2008년 촛불집회를 기억하십니까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10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2398회 이상 개최되었고, 참가 연인원도 93만 2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8월 16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74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다. 짧은 두 줄에서도 2008년의 촛불집회가 광범위하고 폭발적이었던 역사의 한 장이었음이 느껴진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듯하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도 몇 차례 촛불집회에 참여했었다. 뉴스 댓글마다 여러 집회 일정들이 넘쳐났고, 누가 선동하거나 조직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집회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광화문 등 규모가 큰 집회 현장에는 무대 차량이나 진행자가 있었지만, 시민들은 주최 측의 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즉석 공연을 하였고, 스스로 만든 손팻말과 유인물을 나눠주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처럼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했던 많은 시민들을 주최자에게 구속되어 그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객체'로 전락시키려 했다. 일부 참여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손해 책임을 집회 주최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한다고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모임, 그것이 집회의 본질

 

이번 판결은 정부 측의 그와 같은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시간·장소 등을 제안하고 일부 장비를 준비하며 사회를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발생부터 진행,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배하였다거나, 참가자가 피고들의 지휘·선동에 따라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특정 단체가 소속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개최하는 집회들도 존재한다. 그런 집회라 하더라도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주최자나 단체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물며 2008년의 촛불집회는 말할 것도 없다. 조직되고 통일적인 단일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자발적이며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룬 개개인들의 모임으로서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판결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집회의 특징이자 집회의 본질임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집회·시위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견이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시위의 본질이자 현실적인 모습이다."

 

평화 집회를 원하는 다수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2008년 촛불집회의 특징에 비추어볼 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개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지휘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2심 소송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즉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의 폭력행위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들을 통해 광우병대책회의가 평화적 집회를 계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집회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질서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며 주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마치 공권력이나 경찰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집회·시위 참자가의 폭력행위를 미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거나, 폭력시위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억압하여 완전무결한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도의 질서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때 집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위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국민은 집회 외부의 국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다수 집회참가자들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일탈행위를 방지하여 평화적 집회를 보장할 책임은 당연히 경찰행정상 집회관리의무에 속한다.

 

그 점을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참가자가 폭력·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실상 예견할 수 있더라도, 집회·시위 자체가 집단적인 폭력·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의 폭력·불법행위가 사실상 예견된다는 사정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된다면, 폭력적인 소수가 자신들뿐만 아니라 평화적 참가자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 집회를 계획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 주최자에게 질서유지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부에게, 과연 공권력은 본래 자신의 책임인 평화집회 보장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통행제한, 인권침해적인 과잉진압이 국가인권위에 의해 인정된 바 있다.

 

여전히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과잉통제하고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전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단을 선포하면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 다수의 기본권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경찰에 의해 존중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반복하여 등장한 표현이 있다. '증거는 수집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거가 극히 미미하다',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은 표현들이다. 2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나 (...)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반복된다. 

 

이러한 판결의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집회 주최자에게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으면서, 일단 구체적인 피해의 주장이나 증명부터가 너무 부족하고, 이를 주최자에게 책임 지우기 위한 여러 인과관계들에 대한 증명의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구한 피해 중에는 출동하려고 방패를 꺼내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에 부딪힌 경찰의 타박상,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전투경찰이 맞아서 입은 피해, 장소와 경위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방패, 군화, 이불, 카트, 아이스박스, 우산, 보온물통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연 정부의 소송이 모든 피해와 주최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5억 원의 배상을 받아내 정부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함이었는지 그 목적이 의심스러워짐은 당연하다.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뒤에 숨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폭력시위자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한다면, 집회·시위 주최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소수집단은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종국적으로 소수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적 의견표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의 이 소송이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행위"(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흔히 말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인한 비용, 시간, 정신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공공 영역에서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인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정원, 청와대 등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언론인, 시민단체, 정치인, 인터넷에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대해서까지도 빈번하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나 고소취소, 손해배상책임 없음의 결과로 이어져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보여주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 http://goo.gl/uYQWKF 참조). 이와 같은 소송은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표현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이처럼 법적, 사실적 근거 없이 제기된 전략적 봉쇄소송을 각하나 약식판결을 통해 소송절차를 조기에 종료시켜 피고들을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에 걸쳐 무려 8년 동안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은, 피고들이 불합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현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이어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과 증명이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매우 부족하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기되었음이 충분히 드러남에도 말이다. 이미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배상책임의 불안함 속에서 8년 넘게 고통받았다. 정부의 목적은 패소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달성된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피고는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전략적 봉쇄소송의 요건과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져오는 침해의 심각성을 대법원도 인지한 것일까. 너무 늦게 내려진 이번 판결과 달리 앞으로는 부디 전략적 봉쇄소송이 더 빨리 봉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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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20차 주말 촛불집회에 서울 광화문 65만 명(주최측 추산) 등 전국적으로 7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어제 내린 탄핵 결정을 자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주말집회는 약 4개월에 걸쳐 누적 인원 천 6백만 명을 돌파했다.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탄핵은 시작이다.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자축하는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는 등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찼다.

20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외쳤다. 박근혜 정부 아래 벌어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구속과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가 연단에 올라 “언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냈더라면 추운 겨울 여러분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바로 언론의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집회가 마무리된 뒤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와 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한 뒤 광화문에서 대규모 축하 콘서트를 이어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정기적인 주말 촛불집회는 11일로 마무리하지만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전날인 4월 15일에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제1차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는 연단에 올라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외치며 헌재해산과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김새봄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일, 2017/03/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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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의가 이겼어!” “이제 봄이에요. 봄”.

이틀 전만 해도 서울에 눈이 내렸는데,
이날은 영상 10도를 조금 넘게 가리키고 있었다.

에피소드 1. 25년차 50대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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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순주입니다.
홍대에서 25년 동안 음식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이자
두 아이의 엄마죠.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직 장사와 애들만 생각했던,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평범한 아줌마가
대통령 탄핵이란 민심에 하나의 촛불이 될 줄은요.

이렇게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주말 장사를 포기했다.

알게 뭐야. 나라가 먼저지.
장사 죽어라 열심히 하면 뭐하냐
나라가 엉망이면 다 소용 없어.

3월 10일에도 헌재 앞을 찾았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국회의원들 너무나 답답했죠 답답했는데
그때마다 국민이 엉덩이 밀어서 이거는 다 국민 몫이니까
국민이 기뻐해도 돼요.

에피소드 2. 23살 대학교 4년 은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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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면 다들 촛불집회 간다지만,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주말에는 알바를 해야 하거든요.
제 이름은 장은경. 대학교 4학년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하다.
주말에도 오전에는 편의점,
오후에는 동네마트에서 알바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한 달에 50만 원.

은경 씨가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 생각했던 삶과 꿈은
어느 새 달라져 있었다.

수능 보기 전에는 되게 하고 싶은 거 많고
‘대학생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막상 대학 오니까
뭐 큰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 다 하고 졸업도 할 나이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안정적인 일자리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평범하고 소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경 씨에게는
이 소박한 꿈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어차피 혼자 살 거면 알바만 해도
그렇게 큰 지장 없겠다.
이런 사회에서 결혼하는 데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아이들 키우는 데도 제대로 된 보호도 안 되고…

에피소드 3. 28년차 50대 역무원 나상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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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57살살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8년차 종각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으로 일합니다.
두 딸이 두고 있습니다.

그 역시, 거의 매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주말이 끝나고 다시 업무로 돌아온 상필 씨.

첫차가 다니기전 30분 전에 규정상 영업개시를
준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새벽을 여는 곳이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는데
교통이 시민의 발이 된다는게 자긍심이 있죠.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28년을 일해왔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다.

겨우 변두리에 경기도 쪽에
아파트 하나 겨우 장만해 놓고 있고
빚은 몇천만 원 있어요. 애들 학자금 때문에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60세에 퇴직하면 3년 동안 소득절벽이기 때문에
먹고 살길이 갑갑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걸로 노후생활을 어떻게 영위할까’ 이런 고민…

에피소드 4. 40대 샐러리맨 최황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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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황순. 작년 10월부터
아내 몰래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나오느라 좀 힘들었던 아이 둘의 아빠입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샐러리 맨입니다.
수화는 대학교 때 재미로 시작한 지
벌써 25년째가 되어 가네요.

갈 수록 무섭게 올라가는 전셋값,
황순 씨는 걱정이 크다.

그러던 그가 에너지를 얻는 곳이 있다.
광화문 촛불 집회.
그 곳에서 황순 씨는 특별하다.
무대 위 한 켠에서 열심히 수화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시민이고
광장에 참여하는 시민이고 하나의 국민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보는 방향을 저는 거꾸로 보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무대 올라오시는 분들
발산하는 에너지,
아래에 광장에 계시는 분들이 보내는
에너지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많고요.

텅 빈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집회.
광장을 나온 국민이 1,650만 명에 이른다.

이제 촛불은 끝난 것일까?
은경 씨는 아니라고 말한다.

마지막은 아닌 거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00회를 맞이했다.
<목격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한국 사회 아픔과 부조리의 현장을 찾아 방송했다.

<목격자들> 100회 특집은 촛불 시민 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취재작가 박은현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김성진, 이우리

금, 2017/03/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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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 下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촛불집회는 역사에 기록될 텐데 나중에 결혼해 자식이 “아빠는 그때 뭐했어?”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지금 집회에 나왔어요 – 김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 박원순 서울시장이 없었다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처음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의 물대포용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
목, 2017/04/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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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연히 지금 대선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내각과 주요 공직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인물들이 캠프에 소속돼 있는지, 캠프 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의 비전과 해법을 말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5명 후보의 캠프에 소속된 인사 900여 명의 면면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캠프에서는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자진해서 몰려드는 많은 인사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는 ‘아, 이 분은 참 우리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서도 ‘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이번에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는 구나’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거죠. 정말 집권했을 때에는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엄격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인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 문재인캠프 인재영입위원장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해서 그 자체가 배제 사유가 되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다양하게 검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각도에서 더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캠페인 과정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금주 / 안철수캠프 수석대변인

법적 책임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고, 징계받은 사람은 저희가 캠프에 참여를 안 시킵니다. 무조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져라하는 것은 우리가 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진규 / 홍준표캠프 홍보본부장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간 계속돼온 인사 파동이 차기정부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논리로 사람을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또 정계의 관행상 ‘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캠프 인사 검증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가 각 캠프 소속 분야별 전문가 가운데 유권자들이 주시해야할 ‘문제적 인물’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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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① 정국교 (캠프 직책 : 대·중소기업상생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 전 H&T 대표이사
2007년 H&T 대표 시절,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지분을 처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김. 2010년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
#경제, #상생보다_비자금_전문

② 오갑수 (캠프 직책 : 금융경제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전 대한금융공학회 회장 /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13년 국민은행 감사위원장 재직 시절, 감사가 사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하자 감사보고서를 반려하며 사건을 무마시킴.
#경제, #감사를 _막은_감사위원장,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③ 윤종기 (캠프 직책 :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주요경력 –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했던 경찰TF 책임자.
#권력기관, #민주당_입당_후에도_반성없음,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강정특집 2탄_강정 현장 – 구럼비 발파

④ 송영무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 경력 – 전 해군참모총장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강정마을을 부지로 선정한 군 책임자.
#안보, #제주해군기지_군·경_책임자_모두_문캠_합류

⑤ 박종헌 (캠프 직잭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공군참모총장
2012년 대선때 예비역 장성 등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 참여. NLL, 제주해군기지 사업 대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종북주의’로 규정. 아들의 방산업체 취업이 논란이 됨.
#안보, #안보관_달라진_것_없는데

⑥ 이선희 (캠프 직책 : 국방안보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주요경력 – 전 방위산업청장
방위사업청장 취임 전까지 부사장으로 있던 방산업체가 이 전 청장 취임 이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됨
#안보, #문제의_업체는_결국_방산비리로_적발됨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

① 임성균 (캠프 직책 :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감사관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안원구 국장에게 전화해 민간업체 CEO 자리를 제안하며 사임을 종용함. 당시 청와대를 거론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됨.
#경제, #권력기관, #윗사람_해바라기

② 김중련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해군 중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성명에 참여. ‘현궁’ 방산비리 적발됐던 LIG넥스원 고문직 지냄.
#안보, #대형_방산업체_접점

③ 이영하 (캠프 직책 : 특보)
주요 경력 – 예비역 공군 중장
전역 후 이명박 정부에서 레바논 특명전권대사 지냄. 이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짐.
#안보, #이명박, #반기문→안철수

④ 하창우 (캠프 직책 : 법률지원단 단장)
주요 경력 –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6년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변협 명의로 새누리당에 전달함.
#법률전문가, #공직비리수사처도 _안철수_후보와_엇박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

① 정우택 (캠프 직책 :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10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곽상도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시절,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언론 통해 보도됨.
#권력기관, #그런데_우병우는?

③ 최교일 (캠프 직책 : 공명선거추진단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가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배임죄 적용에 부담을 느꼈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됨. 참여연대가 ‘정치 검사’로 선정.
#권력기관, #최순실청문회_때도_증인모의_의혹

④ 김석기 (캠프 직책 : 민생침해범죄척결 위원장)
주요 경력 – 20대 국회의원
용산참사 강경진압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권력기관, #한국공항공사_낙하산_논란도
※ 관련기사 보기 :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⑤ 이석우 (캠프 직책 : 공보특보)
주요 경력 –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 속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취임.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정치권 줄대기 행태가 드러남.
#미디어, #네이버_사장_지망생,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3년 못 채우고 물러나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

①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외 4명
#박근혜-최순실_체제의_부역자들, #뉴스타파_보도
※ 관련기사 보기 :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

② 이종구(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 17, 18, 20대 국회의원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유승민 후보와 달리 시종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펼침.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5~).
#경제, #결국_유승민_후보에_사퇴_요구

③ 김종훈(캠프 직책 : 경제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경력 – 19대 국회의원
개인회사를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펼침. 19대 의원 시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친재벌 성향의 개정안 발의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한미FTA_체결당시_통상교섭본부장으로_더_유명

④ 조전혁(캠프 직책 : 직능본부 부본부장)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
‘모럴해저드’ 논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재직 중 (2013~)
# 경제, #의정활동보다는_전교조_명단 발표로_더_유명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심인보
촬영 : 신영철
편집 : 이선영
CG : 정동우
데이터 : 최윤원, 김강민, 한유주

목, 2017/04/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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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9일 광화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말 촛불집회는 100만을 넘어서 230만명까지 늘어났고, 4월 29일 23차 집회까지 연인원 천 7백만 여명이 참가했다.

이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떨어진 국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처입은 자존감 때문이었다. 촛불의 염원과 국민적 분노는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그리고 5월 9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냈다. 특권과 반칙으로 대표되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임무가 정치권에 부여됐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과 편가르기, 색깔론으로 오염되고 말았다.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정치 세력의 확성기 노릇을 하며 이번 대선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다시금 광장에서 외쳤던 염원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투표다. 이제 투표가 곧 촛불이다.


취재:현덕수, 최경영, 황일송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기철,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태준식, 김성진
편집:박서영, 이선영

목, 2017/05/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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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촛불1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1611191902533583_t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다. ⓒ 지유석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촛불광장이 만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합니다. 새정부 앞에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시민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에만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경제의 파탄, 미래가 없는 불안정한 삶,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남북관계의 왜곡과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이것이 나라냐'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든 것입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외치고 행동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적폐청산'입니다. 무단배치된 사드를 철회해야 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진실규명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27일을 굶으며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백남기농민의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촛불정국에서 국회가 적폐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제는 문재인정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은 힘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낡은 색깔론과 소수자 혐오, 전쟁불안을 유포하며 촛불혁명을 되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적폐세력에게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 이들은 이런 적폐세력이 아니라 촛불을 든 시민이며, 땀흘려 일했던 노동자와 농민이며, 적폐세력에게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촛불시민들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늘의 선거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되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장에 모이고 소리칠 것입니다. 시민이 정치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후원_배너
수, 2017/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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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집회 이끈 퇴진행동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와 함께 빛난 촛불 시민혁명을 기리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987년 6월 항쟁 30년이다. 그러나 기억하는 항쟁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나는 91학번이다. 사람이 참 많이 죽었던 해. 아침이면 누가 또 꽃처럼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려움에 떨던 때. 짙은 립스틱을 바르거나 지하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링 귀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입시에서 해방된 자들의 권리라 생각했던 시절이었다. 하루가 멀게 최루탄이 터지고 화염병이 날아 다녔다. 비범했던 시절이었기에 평범한 스무 살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8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USSR)도 무너졌다. 학교 주변 술집에는 절망과 비관에 찬 청춘들이 널 부러져 있었다. 감옥에 가거나 감옥을 피한 친구들의 소식 속에 살았다. 좌절된 혁명에 비틀거리고 '민중 파탄'의 현실에 비분강개하는 청춘들이 넘쳤다. 그 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에 있을까, 종종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은 깊다. 2016년과 2017년의 촛불 시민혁명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될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다. 공동대변인을 겸하기도 했다. 단체에서 주는 안식년 동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 쉬고만 있을 수 없었다. 거리로 나왔고 감사하게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언제부터 기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전국 2300개의 단체들이 모였다. 어떤 명칭이 좋을지 오래 토론했고, 매번 집회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도 길었다.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70~80명이 모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기에 그 만큼 논의 시간은 길었다. 하루에도 몇 개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때였던 만큼 한순간들이 숨 가빴다. 하루 서너 개의 논평과 성명을 풀기도 했다. 탄핵과 구속 등 중요 사안을 앞둘 때는 기각과 통과의 두 개 성명 초안을 작성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약칭을 퇴진행동으로 썼지만 기자들조차 정확하게 읽어주는 곳은 없었다. 국민운동본부 또는 비상행동이라 부르는 전화를 받았다. 퇴진행동에 대한 관심은 집회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었다.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떤 내용이냐, 누가 나오나, 몇 명이나 오는가, 행진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물었다. 몇 회 차 부터였는지 매주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주 집회에 대해 브리핑했다. 언론은 꼬박 꼬박 촛불에 대한 보도를 빠트리지 않았다.

 

토요일 비상국민행동, 촛불을 준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보여지는 것은 토요일 단 하루였지만, 이를 위해 상황실은 일주일 내내 움직였다. 월요일과 화요일 각 팀 회의가 진행되고 수요일 상임운영위나 운영위가 열리면 결정된 것에 따른 집행이 시작되었다. 웹자보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사이 필요한 기자회견이나 중소 규모의 집회가 있는 날도 있었다. 평의회와 토론회를 조직했다. 국회 등 정치권을 만나기도 했다. 사무국, 정책기획팀, 언론팀, 조직팀, 대협팀, 시민행동팀, 선전홍보팀, 법률팀, 재벌구속특위, 시민참여특위, 적폐청산특위 등 소속된 활동가들은 100여명이었다. 자신들이 있는 단체에서 파견된 활동가들이 5달 동안 헌신적으로 일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시민 자유발언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을 관리했으며 행사를 알리기 위해 홍보 선전물을 만들었다. 전국각지에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요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 자원봉사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자원활동으로 움직였다. 자기 단체의 일을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결합한 사람도 많았다. 광장에서 웃고 우는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그들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에 큰 탈없이 촛불광장이 유지되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24일, 퇴진행동이 해산 기자회견을 했다. 퇴진행동의 해산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사라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적폐가 이렇게 많은데 해산이 맞냐는 의견도 많았다. 정권의 퇴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해결했으면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결론이 되었다. 탄핵이후 대선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집회하던 틀거리를 그에 맞게 바꿨고, 마침내 해산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승리의 결실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몇 안 되는 운동이다. 적폐청산의 과제는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이 다시 짊어지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례적인 지위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지도부'가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정치적 연대체,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기에) 기록을 살아있는 그대로 남기게 된 연대운동, 모금과 기부의 역사를 새로 쓴 운동, 무엇보다 (아마도) 최초로 처음과 끝이 분명한 연대운동이다. 이밖에 더 많은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했으면 한다. 퇴진행동을 통해서 본 한국 사회운동의 현주소와 같은 것들. 민주주의 적들에 맞서 더 많은 민주주의 실험을 했는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가 되었는가,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리의 항쟁은 촛불 시민혁명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소위' 민중진영과 시민진영이 공동으로 활동한 연대의 경험은 무엇을 남겼는가, 냉정히 분석할 것들이 많다.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어느 정권보다 기대가 많다. 새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이어가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밟아나가는 과정이다. 많은 국민들이 열망을 담고 있다. 때로는 감격할 것이고 때로는 우려하게 될 것이다. 적폐 청산과 촛불 대개혁은 그 과제의 깊이와 크기로 인해 단시일에 모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에 몸담았던 한국 사회운동은 꾸준히 길을 갈 것이다. 새 정부의 협력자이기도 하고 비판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일상의 촛불을 들고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를 살아낼 것이다.

 

기록을 잘 남기기로 했다. 1주년이 되는 10월 29일 경, 100년을 바라보는 촛불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왔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촛불 시민혁명은 기록될 뿐 마침표를 찍지는 않을 것이다. 퇴진행동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퇴진행동이 걸어왔던 길은 다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5/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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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뉴시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앙일보 ⓒ중앙일보[/caption] 전국의 약 200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월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 “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caption id="attachment_17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뉴시스 ⓒ뉴시스[/caption]

[퇴진행동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문화제(2017년 3월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1차 시민촛불|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개 참가(2016. 11. 21 기준) 11.05. 2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대회|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준) 11.12. 3차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명 참여 11.19. 4차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법원, 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마라 결정 11.26. 5차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 부산 22,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 지역 104, 110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결과 113일 경찰이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1500여 명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5.‘촛불시민의 기적’. 21천여명이 88천여만원 후원.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단시간에 소액다수의 시민후원이 이어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계]

-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집회로 하고,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차 집회 개최하여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명, 23차까지 총 16,848,000명 참여 - 현장 인원추산 관련 빅데이터 자료, 추산과정 및 근거, 지하철수송분담률 비교 분석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위해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는 노력과 데이터 분석 작업 병행 - 10월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촛불집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중 일부 지역 미취합, 전국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되지 않음.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caption id="attachment_178293" align="aligncenter" width="960"]※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만 취합[/caption]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1~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촛불웹자보1 촛불웹자보2sp100촛불웹자보3

[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정결산 및 향후 계획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2일) <수입>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6,322,098
2 현장모금 1,817,607,846
3 기타수입 44,923,310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4 기타수입 2 94,304,120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총 수입 3,983,157,374
  <지출>
내역 금액 비고
1 무대 및 음향 2,272,207,2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2 행사진행 444,181,120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3 물품구입 157,237,070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4 선전홍보 164,442,536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5 장소사용료 65,385,590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6 상황실운영 17,021,550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7 기타 70,856,350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8 공연 16,718,540
총 지출 3,208,049,956
잔액 = 775,107,418   [퇴진행동 해산 후 재정운영 계획]
내용 금액 비고
1 백서 사업 167,000,000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해 열람 가능토록 함
2 미디어 기록 사업 93,500,000
3 기념 사업 40,000,000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4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200,000,000 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예정)
5 법률 대응 70,000,000 벌금 및 법률대응 등
6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100,000,000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7 학술연구사업 5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8 광화문광장사용료 20,000,000 농성장 사용료
9 예비비 34,607,418
합계 775,107,418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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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 금지권한 삭제  
일시 및 장소 : 5월 30(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새로운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되어 탄핵을 이끌어낸 주권자 국민의 촛불 집회임.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폭력적인 사태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 


- 그럼에도 경찰은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금지통고를 시작으로 매 주 촛불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또는 조건통보를 하였음.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제11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집회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제12조).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매번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집회 행진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음.

 

-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의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끝까지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이후 주최 측의 소송 취하에도 부동의하여 현재 본안 소송까지 진행 중임.

 

- 지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평화집회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만약 집시법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경찰의 동일한 유형의 금지통고가 반복될 것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11월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청원을 하였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2. 개요

 

○ 제목 : “20대 국회는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 집시법 개정에 착수하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5. 30. 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
○ 발언
 발언1 –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 한상희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장
 발언2 – 집시법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률대응현황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발언3 – 집시법 11조, 12조 관련 피해자 증언 
         : 집시법 제11조, 제12조로 집회가 금지되거나 기소된 피해사례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 사업단(담당 김선휴 02-723-0666)
 

월, 2017/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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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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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배소송으로 노조 압박

파업에 참여했다가 전 재산과 임금까지 회사에 가압류 당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2003년 1월 분신해 숨지면서 손배소송의 위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15년이 지난 요즘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와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경찰)는 노사갈등 때 중재자로 개입한다. 노조원과 경비용역이 충돌할 때 경찰도 일부 부상당한다.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은 형사처벌 받는다. 요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경찰)가 노조원 개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때문에 금속노조 법률원에는 노사갈등보다 노정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더 몰린다.

집회 관련한 형사사건이 더 많아

금속노조 법률원이 최근 20개월간(2015.1~2016.8) 맡은 소송은 모두 975건이었다. 소송 형식으로 나눠 보면 형사사건이 305건, 행정사건 290건, 민사사건 287건, 기타 93건 순이었다. 형사사건 상당수가 경찰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다. 노조 법률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정부의 법제도개선을 법적으로 타투는 것보다 경찰(공권력)과 공방을 벌이는 게 더 많았다.

전체 975건의 소송은 사건 내용별로 노조활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행동권 등 25개로 나뉜다. 25개 내용별로 소송 건수를 보면 사업장 밖 노조활동(214건)이 가장 많고, 사업장 안 노조활동(94건), 단결권 침해(79건), 비정규직(71건) 순이었다. 1~4위까지가 458건(46.9%)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2위를 차지한 사업장 안팎 노조활동은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 중 벌어진 다툼이 많다. 결국 한국의 노사관계를 소송 측면에서 분석할 때 노동3권 중 단체행동(쟁의)이나 단체교섭이 아닌 기본적인 단결권을 둘러싼 다툼이 더 많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파업보다 기본적 단결권에 발목 잡혀

975건 가운데 금속노조 법률원이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직접 개입한 주요사건은 53건이었다. 53건 중 형사사건이 41건(7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것도 노조가 제기한 소송은 20건인데 반해 피소 당한 게 33건이었다. 이는 노사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가가 단결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노조와 노조원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데 이어 거액의 손배소송까지 제기해 이중 압박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개월치 소송을 분류한 금속노조 법률원 박현희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은 고사하고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인 단결권조차 누리지 못한채 비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 사업장 안밖에서 노조인정 등 단결권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하다가 공권력과 싸우는데 진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형사 행정 민사 기타 합계
1 사업장밖 노조활동 168 22 14 10 214
2 사업장내 노조활동 26 36 21 11 94
3 단결권 침해 28 32 16 3 79
4 비정규직 16 13 38 4 71
5 통상임금     57 2 59
6 일반징계   46 5 1 52
7 쟁의행위 13 16 16 6 51
8 정리해고 10 9 18 13 50
9 복수노조 6 22 12 7 47
10 징계해고 1 19 10 3 33
11 단체협약 3 9 13 4 29
12 폐업 7 3 9 8 27
13 인사권 행사 1 12 8 4 25
14 차별 3 5 10 3 21
15 단체교섭 7 8 1 4 20
16 노조 채무 2 6 10 2 20
17 산재/노동안전/보건   14 2 2 18
18 임금체계 3 2 10   15
19 저성과 2 7 5 1 15
20 직장폐쇄 4 4 3 1 12
21 전임자 1 1 2 4 8
22 노동자 감시통제 3 2 2   7
23 근로시간   1 2   3
24 휴게/휴일/휴가     3   3
25 쟁의조정 1 1     2
합계 305 290 287 93 975

▲ [표1]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소송(출처 : 금속노조 법률원, 2015.1 ~2016.8)

노동권 미흡한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에 더 가혹

민주노총도 국가(경찰)의 손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경찰)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어 종결된 13건 중 특수고용직이나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관련 사건은 6건이다. 배상액은 모두 2억 4,259만원인데 이중 비정규직 사건이 1억 5,069만원(62.1%)에 달한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걸 감안하면, 국가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

  발생 피고 행사 내용 확정액(만 원)
1 2007. 6 민주노총 특수고용 권리보장 대회 2436
2 2007. 7 민주노총, 개인 8명 홈에버노조 파업집회(비정규직) 2520
3 2006. 6 금속노조, 개인 5명 하이텍코리아 집회(공장폐쇄) 910
4 2007.10 건설노조원 10명 건설노조 집회 1074
5 2007. 9 민주노총 노조원 19명 울산중부서 담장손괴(현대차 비정규직) 558
6 2007.11 기아차 노조원 6명 범국민행동의날 상경차단 1087
7 2007. 8 민주노총 뉴코아 앞 미신고 집회(비정규직) 380
8 2007. 7 S&T노조 등 6명 S&T 정문앞 집회 260
9 2009. 5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334명 기소) 8101
10 2011. 2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집회 (버스노조) 1480
11 2010.11 금속노조, 4명 쌍용차 집회 899
12 2011. 6 금속노조 등 12명 유성기업 집회 4520
13 2014.12 공무원노조 노조원   34
합계   2억4259만원

▲ [표2] 민주노총이 피소 당해 종결된 손배소송(출처 : 민주노총, 붉은색은 비정규직노조 사건)

노동3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는 쟁의행위에 제약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한다. 요구는 집회(시위)로 표현된다. 이 때 공권력(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한데 국가가 집회에서 생긴 피해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경찰이 해마다 집회시위 따른 경찰장비 파손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회당사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사용자 손배소송, 숫자 줄지만 액수는 급증

국가와 함께 사용자의 손배소송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손배청구 총액(기업,국가 포함)은 사용자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을 불렀던 2003년 500억 원을 넘긴 뒤 올 들어 186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손배소송을 당한 노조 수는 2003년 51개에서 24개로 절반으로 줄었지만 청구액은 크게 늘어 노조 당 청구액은 2002년 8억 8천만원에서 77억 8천만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조사 시기 청구액 (억 원) 사업장 수 (개)
2002. 6 345 39
2003. 1 402 50
2003.10 575 51
2011. 5 1583 12
2013. 1 1307 16
2014.  3 1692 17
2015. 3 1691 17
2016. 4 1558 17
2017. 7 1867 24

▲ [표3] 민주노총 연도별 손배 피소(출처 :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코레일은 2009년 노조파업 때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이익을 냈다. 서울지법은 손배소송에서 코레일이 전면파업 때 72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으나, 인건비(무노동무임금)와 동력비를 줄여 86억원을 절약해 오히려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하청노동자 앞에 시간만 끄는 공권력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처럼 변호사 20여 명이 일하는 법률원이 있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지역의 작은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와 국가의 손배소송의 휘청거린다.

강원도에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삼표동양시멘트는 1년 365일 24시간 공장(광산)을 가동했다. 명절 휴가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한 달에 잔업만 100시간 넘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았다.

이들이 노조를 만들자 원청은 수십 년 일한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도급 해지해 모두 내쫓았다. 쫓겨난 하청노동자들은 노동부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을 제기하고,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정문 앞에서 농성했다.

노동부는 8개월을 끌다가 노동자의 손(위장도급)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원청은 20억원의 벌금(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직접고용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해도 회사가 버티면 그만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사건 때도 버티다 선별적으로 일부를 신규 채용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원청은 하청노동자 농성을 이유로 업체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를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통상 회사가 손배 소송을 제기할 땐 파업(쟁의행위)이 문제가 되는데, 삼표동양시멘트는 계약해지 당한 뒤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농성한 게 손배청구 이유라서 이럴 땐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구성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동양시멘트노조 김진영 교육부장은 “노동부의 위장도급 판정도 태백지청장실 점거 끝에 겨우 얻었는데, 그때 로비에 ‘동양시멘트 기증’이라고 새겨진 대형 거울을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쫓겨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하청노동자는 밤에 태백지청 근로감독관과 원청 임원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손배소, 한미FTA 이후 집회통제 주요수단

국가(경찰)가 집회와 시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2006년 한미FTA 체결 반대집회가 처음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이후 손배소송은 국가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집시법 2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결국 집회와 시위는 실력행사와 위력을 예정한다. 집회와 시위 등 기본권 보장은 국가 의무다. 그런데도 국가는 집회 관리통제의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적극 활용해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한 토론회에서 “정치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인간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이란 수단에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의 모든 책임을 주최자에게 전가하는 건 결국 정치적 반대의사가 강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경고이자 엄포라서 국민 기본권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12월 열린 국가 손배소송 토론회에서 “기본권 중 타인의 불편을 전제로 인정하는 걸 ‘관계적 권리’라 하는데, 집회의 자유와 노동3권이 대표적 ‘관계적 권리’다. 집회와 시위는 교통제한이나 소음 등 생활방해를 당연히 동반한다. 국가가 이런 관계적 권리에 손배 청구를 남용하면 오히려 기본권을 방해하는 셈”이라고 했다.

집회때 불법은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

국가가 집회와 시위에 형법이 아닌 민법상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리상 이질적이고, 기본권 조정자로 국가의 의무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시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재재를 부과하지만 민사적 제재는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 집회와 시위 등 표현의 자유로 인해 일어나는 법 위반에 대해 민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국가가 공익목적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생긴 피해를 갈등 당사자에게 물리는 건 기본권 조정자로서 국가의 의무에 반하고, 국가는 개인들에게 형법, 행정법으로 충분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광우병 촛불 손배소 고법까지 패소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최한 대책회의와 네티즌 등 17명에게 5억 1,709만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경찰은 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공소장에는 허점이 많았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고, 부상경위도 입증하지 못하고, 출동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동료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부상, 대치 중 탈진까지 모두 주최 측에 손해배상 청구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씨는 2008년 6월 25일 체포됐는데 경찰은 안 씨가 6월 29일까지 농성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경찰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쌍용차 회사는 취하했는데 국가는 끝까지

노조에 대한 국가 손배소는 2009년 쌍용차와 2011년 유성기업 파업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646명 구조조정에 반발해 2009년 5월 22일 점거파업에 들어가 회사 경비용역과 충돌했다.

77일 뒤 경찰은 8월 4~5일 헬기와 기중기로 공장 내 노조원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장비파손과 치료비, 위자료 등 16억 6,9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14억원, 2심 법원은 11억원을 인정했다.

회사도 노조에 33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말 모두 취하했다. 그러나 국가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9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이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살한 노동자도 28명이다. 여기에 국가(경찰)까지 손해배상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노조탄압 무기인 손배, 가압류를 국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노조는 교대근무제 개선을 위한 교섭결렬로 2011년 5월 18일부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파업 첫날 직장폐쇄했다. 6일 뒤 경찰은 회사의 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노동자를 해산했다. 이후 노조원과 경비용역은 회사 앞에서 계속 충돌했다.

한 달 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장 정문 앞을 통과해 예정된 집회장소로 이동하려는 집회참가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충돌해 양측이 다쳤다.

국가(경찰)는 노조와 노조원에게 장비 손상과 경찰 치료비, 위자료 등 1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4,500만원을 인정했다.

불법파견 해결 요구 파업에 20억 손배판결

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벌였던 울산공장 점거파업을 지원한 당시 금속노조 간부와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동료 최병승 씨에게 불법파견을 판결하자 현대차에 하청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그해 11~12월 25일 동안 파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위한 인지대 비용 1,50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원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고,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손배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제주 강정마을은 실마리 찾아가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정부가 반대 주민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된 강정마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정부(해군)는 공사연장 손실을 시공사에 배상하고 그 중 34억 4천만원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해결책 검토를 약속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열린 첫 변론에서 정부 측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실마리를 찾는 중이다. 하지만 노조 상대 손배소는 여전히 노조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 손배소는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수, 2017/09/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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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경제성장주의, 지역간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기계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탈핵사회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핵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래서 혁명과도 같이 어려운 길이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WEELXq3zjw[/embedyt]

화, 2017/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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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신부 문정현 온몸으로 깎는 반전평화 새김전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2017년 10월...

목, 2017/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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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특위는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촛불 1주년을 기념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기념 집회의 주제다. 오는 10월 28일 광화문에 24번째 촛불이 다시 켜진다. 지난겨울 광장에 나왔던 수천만의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수많은 적폐 청산 개혁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적폐 세력'들의 저항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린 1700만 촛불의 역사적 항쟁을 축하하고 기념도 해야 하겠지만,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여전히 적폐 청산을 정치보복으로 낙인찍고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불법을 눈앞에 두고도 국민대통합을 위해 덮어야 한다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적 법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면을 얘기하는 염치없는 자들도 있다. 보수 대결집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합집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환기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이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던, 부패하고도 무능했던 정치세력을 끌어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것만으로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촛불 혁명을 완성할 수단을 얻은 것일 뿐 아직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촛불 광장의 시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촛불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촛불 시민이었다. 그러나 침식되고 허물어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복원할 길은 아직도 멀다. 그래서 1주년을 맞은 촛불 시민혁명은 여전히 미완이고 진행형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을 세계 시민에게 각인시킨 대한민국 촛불 시민이었다. 미국에서 세계시민상을 수상한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의 촛불 시민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에 나선 대한민국 국민들을 '2017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촛불 시민은 세계 시민이 축하하고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월 고별 연설을 했던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도 아마 우리의 촛불 시민을 떠올렸던 것 같기도 하다. 그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양피지에 불과 뿐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와 선택, 단결에 의해서 힘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은 헌법전에 쓰여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불러 일으켜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고정된 활자에 불과한 헌법을 살아있게 만드는 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 바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다.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주체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투표 참여로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부터 국민이 함께 하는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하는 정책결정을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숙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예다. '권력은 나누고 시민은 참여하자'라는 촛불 시민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아직 미완성인 촛불 시민 혁명이 완성되는 가까운 미래에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와 세계사적 경험이다. 국민이 능동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 촛불 시민혁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헌법이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항쟁이후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 헌법 학자와 법률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기성 정치세력은 항상 국민의 대표임을 말하며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움켜쥘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도하는 개헌논의에서는 기본권보다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가 더 관심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보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해 헌법을 뜯어 고칠 뿐이다.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내용적으로는 국민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촛불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헌법이 새로 쓰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참여한'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다. 시민이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개헌을 논의해야 개헌의 추진력도 생긴다. 개헌의 절차와 과정은 당연히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권과 환경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의 개혁을 담은 개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가 오롯이 스며든 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된다.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문민독재가 가능했고, 행정도 입법도 사법도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사이비 민주주의로부터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광장에서 시작했으므로 개헌은 광장에서 논의되고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식에도 광장의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는 저항이었으므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촛불 시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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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대법원 유죄 선고

야간 집회‧시위 금지 위헌 등 집회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판결들도 있었지만

집회의 자유‧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종전 판례의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지난 주 12월 22일(금) 대법원(제3부)은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안진걸씨(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해 도로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여 행진한 부분과 미리 차벽으로 차단된 도로를 행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2023 판결). 검찰은 애초에 안진걸씨에 대해 야간집회·시위 주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 결정으로 야간집회·시위 주최 공소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독재로 회귀하는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100여 일이 넘게 전국 곳곳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만 매일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주말에는 수십만 명이 넘은 시민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차벽으로, 물대포로, 방패로 억압하는 데에만 주력했다. 당시만 해도 야간 집회‧시위가 금지되 있어서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물리적으로 막혔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막혀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을 계기로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죄는 야간집회 금지 조항, 도로에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중한 처벌을 가하는 관행 등에 제동을 거는 전향적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특히, 일몰 후의 일체의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마치고 저녁 이후에야 집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시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취급되고 처벌받았었는데, 안진걸씨의 형사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이러한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이어서는 일몰 후부터 24시까지의 야간시위 전면금지 조항은 위헌인 것으로(일부 위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했다. 2008년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집회·시위는 도로나 광장 등 공적인 공간에서 개최되었고, 헌법 제21조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이러한 도로나 광장 등에서의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파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계수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자, 2006년 법무부에서도 이를 개정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안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주최 단체들을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광범위하게 악용하고 남용하였다.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 재판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법관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도로파괴나 장애물 설치로 교통을 불통시키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직접적인 교통방해의 의도와 현저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그 뒤 법원도 2008년 촛불집회 재판에서 도로의 일부 차선만 점거하여 행진한 경우는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 안진걸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경찰에 의해 미리 차벽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빈 공간을 행진한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좀 더 신장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무죄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로 전차선을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서는(그것이 집회 참가 인원이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고의적으로 불통시키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리를 고수하고,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사정을 무시하고 미신고 집회 주최로 처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의적이었고 기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경찰행정의 입장에만 치우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당시는 야간집회와 시위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원천 금지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은 야간에 집회를 하겠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즉,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주최 측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법의 잘못(위헌) 때문이지, 주최 측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전면 금지·처벌하고 있었던 행위(야간시위)라도, 그리고 이것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주최 측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불법’의 ‘신고의무’라는 집회 판 불고지죄의 등장이라 할 만하다. 법과 공권력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가능한 일을 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실체 없는 가상세계, 발이 지상에 닿지 않는 허공의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매우 비현실적이면서 이상한 판결인 뿐인 것이다. 

 

또한, 부패하고 무도했던 박근혜 정권을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로 무너뜨린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도 위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모두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에 한참 못 미치는 대법원의 인권의식이나 헌법수호 의지의 결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태평로를 촛불을 들고 꽉 채운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2016~17년은 경찰의 행진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법원이 집행정지 함으로써 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2008년은 야간집회·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합법적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이 위헌적으로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정지를 받을 여지도 없었다. 합법적으로 할 방안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08년과 2016~17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하나는 유죄이고 하나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만든 독일이나 이를 계수하여 우리에게 전달한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왜 한국의 사법부 안에서는 진지한 입법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 없이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도로를 파괴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무리한 법리가 횡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그냥 유죄가 선언되었을 뿐이다.

 

2008년에서 2017년 말까지 10년 째 진행된 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 시기동안, 2008년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촛불집회 처벌을 진두지휘한 박한철 검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퇴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촛불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신영철 판사도 대법관 임기를 모두 다 채웠다. 반면, 국민들의 정당한 열망과 항의에 함께 했던 촛불집회 주최자는 2017년 연말 여전히 유죄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번 2008년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대법원의 기계적 유죄 판결은,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반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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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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