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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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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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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길 와야 합니다. 식순지를 보니까 합천군 주최로 되어 있던데, 정말 대한민국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들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은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히로시마 원폭자료관(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많이들 찾습니다. 교육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 2017/08/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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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입나다.


시민들이 만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설명회 이야기손님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일 시 : 2017년 8월 4일 (금) 19:30 장 소 : 부산참여연대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일, 2017/08/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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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 사람이 살아도 된다고요? [핵노답⑨] 서울 면적의 3/5 정도가 귀환 곤란 구역, 피난민만 8만 명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12일 탈원전 반대 토론회에서 "후쿠시마는 사람이 못 살 땅이 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후쿠시마에서 생계를 이어갈 기반이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의 대부분은 귀환 곤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이곳에서 측정되는 연간 방사선량은 50밀리시버트 이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 주변에 방어벽과 울타리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 2월 현재 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피난민은 7만9446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먼 것이다." 원본기사 http://omn.kr/nwml
월, 2017/08/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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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금등과 대포가 제주 바다로 야생방류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금등과 대포가 원래 돌고래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를 답사하면서 금등과 대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삼팔이 그리고 제돌이와 춘삼이는 야생 방류 후 며칠이 지난 뒤 야생 돌고래 무리와 어울려 헤엄치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었는데, 금등과 대포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네요. 핫핑크돌핀스는 2017년 8월 7일 대정읍 노을해안로 일대를 따라 내려오면서 약 10마리 가량의 남방큰돌고래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이었는데, 태어난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보이는 조그만 아기 돌고래들도 목격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생후 1살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정말 조그만 아기 돌고래가 제주 바다를 헤치며 어미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기 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이 서식처가 잘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월, 2017/08/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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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ight(폴라)는 시사에 관심 있는 고3 친구들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폴라는 동물의 권한 되찾기부터 사회적 약자의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첫번째 활동이 온라인 펀딩에서 모금을 해서 핫핑크돌핀스의 돌고래 보호 활동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텀블벅 펀딩에서 8월 23일까지 45만원을 목표로 온라인 펀딩을 하고, 성공하면 모금액의 80%를 핫핑크돌핀스에게 기부하겠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폴라! 텀블벅 모금 "행복한 돌고래를 위하여" 참여하기 https://tumblbug.com/forright


돌고래의 사육환경 실태를 알리기
화, 2017/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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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진 알비노 분홍(핑크)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미국 해안에서 카메라에 담겼다. 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일간지 팜비치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 캘커이슈 해안에 정박한 한 선박에서 분홍돌고래가 물세례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었다. '핑키'로 불린 새끼 분홍 돌고래는 물살을 제법 세게 헤치고 나가는가 하면, 어미로 보이는 검은색 돌고래와 함께 유영했다. 알비노 돌고래는 피부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합성 결핍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변종으로, 1962년 이후 단 14차례만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2017/08/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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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어획과 관리감독 부재로 바다는 점점 더 휑해지는데 남획과 유령어업은 그칠 줄 모릅니다. 다행히도 유엔(UN)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공해에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바다가 보내는 적신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 건강한 바다를 원한다면 이 소식을 공유!


바다가 넓지만, 특정 해역에서 특정 바닷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는 경우에 물고기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결국 더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한국 어선들이 서아프리카 가난한 국가의 연안에서 불법 침입해 조업을 벌이고 남획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수, 2017/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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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된 돌고래 시월이 이야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Y5/398 제주 남방큰돌고래 '시월이'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정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돌고래와 나'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 장수진 연구원에 따르면 시월이는 2014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앞바다에서 동료 돌고래를 계속 수면 위로 격렬하게 던져 올리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고래는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시월이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며칠간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돌고래(사체)를 수면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하고, 살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고 해요. 동료 돌고래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던 시월이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어 잘 살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지요. 최근 시월이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7돌고래학교 친구들이 보았던 돌고래 50여 마리 가운데에도 제돌이와 시월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8월 2일에 대정읍 앞바다에서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것입니다. 깊게 패인 등지느러미의 상처와 모양으로 봐서 단번에 시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 '시월이'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이정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돌고래와 나'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 장수진 연구원에 따르면 시월이는 2014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앞바다에서 동료 돌고래를 계속 수면 위로 격렬하게 던져 올리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고래는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
목, 2017/08/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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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학살지 일본 다이지와 덴마크 페로제도 도시결연 맺는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Stya/96 마지막 발악인가요? 매년 잔인한 돌고래 학살로 세계적 지탄을 받는 일본의 다이지가 들쇠고래 학살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 덴마크 페로제도의 클락스빅(Klaksvik)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도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관습을 가진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동서양의 학살자들이 손을 잡고 고래류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섬뜩한 동맹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 고래보호 단체들이 고래학살 반대 캠페인을 지속하면서 특히 일본 다이지와 페로제도가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는데, 이 도시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결속을 다지면서 학살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이지초의 마을회장 카즈타카 산겐(Kazutaka Sangen)은 일본 수산청 공무원들과 함께 8월 22일 페로제도를 방문해 자매도시결연식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협약문 초안에서 "고래류를 포함한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앞으로 공동으로 교육과 관광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독일 나치와 일본 천황제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온지구를 파멸로 몰고간 광기가 떠오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동안 고래학살 중단 촉구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과 주한덴마크대사관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은 아무런 답변이 없고,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페로제도는 자치령이라 덴마크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잔인한 돌고래 학살로 세계적 지탄을받는일본의 다이지가 들쇠고래 학살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덴마크 페로제도의 클락스빅(Klaksvik)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교도통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관습을 가진 도시끼리 결연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동서양의 학살자들이 손을 잡고 고래류를 모조리
목, 2017/08/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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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볼 수 없었던 툰드라 산불이 그린란드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지역은 12.5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주일 넘게 화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극권으로부터 불과 150킬로미터, 그린란드 빙상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위성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 2000년 이래 이런 산불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린피스 러시아 사무소의 전문가, 안톤 베네스라프스키는 “기후변화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더 강렬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산화탄소와 블랙카본을 배출하면서 기후변화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산불은 산불에 대해 새로운 환경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가 보내는 적신호에 반응해야합니다. 함께 #기후변화 에 맞섭시다. http://act.gp/2wvKXn6

목, 2017/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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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상승은 실화입니다. #기후변화 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로 전환해야 합니다.▶️함께 기후 재앙을 막아요! http://act.gp/2unXOX1 (비디오 출처: Antti Lipponen https://www.flickr.com/photos/150411108@N06/35471910724/ )

목, 2017/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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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과 돌고래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Y5/399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연인끼리 와서 돌고래보면 서 꺄~ 소리 지르면서 셀카를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고래 쇼장에 안가고, 굳이 배를 타고 안나가고, 제주 바다를 헤엄치는 야생 돌고래들을 육지에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과 돌고래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롭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오랫동안 다녀온 바닷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느곳이 정치망 그물이 없고, 안전한지 돌고래들은 알고 있으며 그곳으로 주로 다니는 것이죠.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관찰을 하고 있다 보면 위 사진처럼 이렇게 새끼를 포함해서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갯바위 바로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흔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살아온 바다 생태계가 그대로 잘 보전되고 해상 공사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하는 등의 인위적 환경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돌고래들은 계속 이곳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연중 관찰된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두고 그 앞을 헤엄치는 돌고래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렌트카를 타고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야생 돌고래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고,
금, 2017/08/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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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how sperm whales sleep 향유고래의 수면 자세랍니다. 더 읽기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Qbnb/1799

토, 2017/08/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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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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