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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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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35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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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볼레낭길(올레 9코스)을 걷던 관광객이 2017년 7월 14일 오후 5시 무렵 핫핑크돌핀스에 보내온 제보입니다. 볼레낭길 앞 바다에서 돌고래 무리를 쫓아가며 괴롭히는 관광객 보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트는 대평포구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정한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선박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100미터 안쪽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배의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접근해야 하고, 50미터 안쪽으로는 아예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보호대상 돌고래를 이렇게 괴롭히면 안됩니다. 돌고래를 마구 괴롭힌 이 보트를 공개수배합니다.

화, 2017/07/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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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영락리 해안서 돌고래 사체…부패해 매몰처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12… [연합뉴스] 25일 오전 10시 23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이모 씨(58·서귀포시)가 남방큰돌고래 1마리의 사체를 발견,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돌고래 사체는 길이 250㎝, 폭 50㎝, 무게 약 100㎏이다. 발견 당시 갯바위 등에 표피가 찢기고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은 돌고래가 죽은 뒤 해안가로 떠밀려 온 것으로 보고 사체를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에 인계했다. 대정읍사무소는 행정절차에 따라 폐기, 매몰 처리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25일 오전 10시 23분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이모 씨(58·서귀포시)가 남방큰돌고래 1마리의 사체를 발견,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화, 2017/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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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ju Island provincial government is trying to build offshore wind farms at the enter of the Jeju dolphins main habitat. Hotpinkdolphins say no to offshore wind farms and yes to dolphin conservation!

화, 2017/07/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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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화, 2017/07/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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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핫핑크돌핀스는 해양생태학자들이 발표한 긴급의견서를 회의가 열리기 전 제주도의회 담당 상임위원장인 현우범 농수축위원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널리 배포하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 의견서의 내용을 읽어보았으며,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해상풍력 지구 지정이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멸종위기 보호종 돌고래 서식처 한가운데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겠다는 현재의 잘못된 해상풍력 방식이 철회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대정해상풍력지 지정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열었다이날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은 ...
월, 2017/07/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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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당 파괴하는 해상풍력 당장 설러불라" 핫핑크돌핀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안 반대 촉구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324 [미디어제주] 핫핑크돌핀스가 오전 9시 제주도의회 앞에 모여 해상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에 앞서 이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및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 지정 동의안이 심사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정과 도의회를 향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인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이라며 "특히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개발지구가 아닌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2017/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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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잡혀 온 돌고래를 국내에 풀어줘도 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04011.html [한겨레 남종영기자] 태지 같은 다이지산 큰돌고래를 울산이나 제주 등에 방사한다면? “미국해양대기청(NOAA) 매뉴얼을 보면,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다이지에 방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에 방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한국 내 방사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도 있겠다. 태지가 일본 동해까지 먼 길을 가서 고향 무리에 합류하리라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희망을 걸기보다 과학적 실험 목적으로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지피에스를 달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수 있다.” -과학적 실험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태지의 야생방사가 운동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고향 무리에 합류할지에 대한 관심은 꺼두는 게 낫지 않을까. 가장 나쁜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다면, 과학적 실험 목적으로는 야생 방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한국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로 성공적으로 돌아갔고, 과학적 자문과 실무 진행도 매끄러웠다. 하지만 다이지에서 온 돌고래의 야생방사는 복잡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교잡종이 탄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미래&생명] 큰돌고래 ‘태지’의 운명 2013년 제돌이부터 금등·대포까지 남방큰돌고래 7마리 속속 고향으로 ‘태지’처럼 일본 다이지서 잡혀 온 26마리 큰돌고래는 갈 곳이 없다 일부선 “국내 연안 방사하자” 주장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살펴보니 한국 동해와 일본 다이지 서식지 달라 “방사해도 고향 무리 합류 보장 못해”
월, 2017/07/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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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마지막 서식지 대정 바다, 해상풍력 반대"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1874 오늘 오전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처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에게 해상풍력에 대한 해양생태학자들의 우려가 담긴 긴급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해양생태학자 긴급의견서: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4 긴급의견서 발표를 통해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주신 제주대학교 김병엽, Sukgeun Jung정석근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Soojin Jang장수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남방큰돌고래_서식처에_해상풍력_웬말 #제주도는_남방큰돌고래_보호에_앞장서라 #제주도 #원희룡 #NO해상풍력지구 #YES돌고래보호구역

월, 2017/07/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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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오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 해상풍력지구 지정안을 심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전화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한가운데 해상풍력 절대 안돼! 제주도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앞장서라!

월, 2017/07/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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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바다쉼터 만드는 이유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7071215078097322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여전히 우리나라 7개 수족관에서는 39마리의 고래류를 사육 중이다. 제돌이와 친구들처럼 이들도 다시 고향 바다로 돌려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개체도 많다. 이를테면 잔인한 고래 포획으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수입한 돌고래, 마찬가지로 고래류 포획으로 유명한 러시아에서 수입된 벨루가 등은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기가 어렵다. 수족관에서 꺼내줘도 고향 바다로는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돌고래 바다쉼터’다. 돌고래가 야생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바다에 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과 같은 지형이 많아 바다쉼터를 만들기 유리한 조건이다. 부디 위원회의 계획대로 쉼터가 잘 만들어져서 모든 고래가 고향 바다는 아니더라도 드넓은 바다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서울대공원 공연에 투입됐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등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고향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갔다. 1984년 서울대공원에서 한국의 첫 돌고래쇼가 시작된 지 29년 만에, 그리고...
일, 2017/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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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남방큰돌고래의 날 맞이 '비봉이를 바다로' 캠페인을 제주 중문 퍼시픽랜드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Hotpinkdolphins conducted the 6th Korea Dolphins Day action at Pacific Land, the most notorious dolphinarium that had illegally captured endangered Jeju dolphins such as Jedol, Chunsam, Samapl, Taesan, Boksun, Geumdeung and Daepo, all of whom were released back to the home sea. On July 20, Korea Dolphins Day, Hotpinkdolphins has been celebrating the successful homecoming of captive dolphins and are demanding the immediate release of Bibong, the last Jeju dolphin in captivity. Release Bibong from the Pacific Land to the wild!

일, 2017/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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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ng is an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native to Jeju island, illegally captured in 2005 by the Pacific Land. Hotpinkdolphins launched a 'Set Bibong free' campaign in front of the notorious dolphinarium in July 20, 2017. For years the Hotpinkdolphins have been protesting Pacific Land on Juju Island in South Korea. The marine park will soon be taken down and a hotel will replace it. There is a race to save the last five dolphins here before the park decides to sell these dolphins to another location. Also at this marine park they have monkeys, sea lions, parrots, doves and a dog. They use to have penguins. Where did they go? No one knows. Today, the management gave the peaceful activist a lot of pushback, forcing them off the property. Not before they were yelling in the faces and saying profanity to the woman. The activists waited until after one of the performances to do their action. Of course Pacific Land was not happy. Hotpinkdolphins will not back down. Pacific Land has some of the highest death rates. At least 20 dolphins have died since 1986. Video by Terran Vincent Baylor

토, 2017/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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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에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가 지어지려 합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들의 서식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모임과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7월 21일 어제 오후도 모임을 하는데, 바로 앞바다에서 계속 돌고래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금등과 대포가 무리와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발견되면 대박이겠다 싶어서 중간에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높이 점프하는 돌고래들도 있고 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춘삼이가 약 10마리 정도 무리들과 함께 헤엄을 치고 있군요. 방류된 춘삼이는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와 어미 돌고래들과 계속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열흘간 제주에 머물면서 금등, 대포의 자연 방류 과정을 지켜보고, 대정읍 앞바다로 숙소를 옮겨 야생 남방큰돌고래들과 방류된 돌고래들 촬영을 해온 돌핀프로젝트 팀과 러시아팀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으로 가려고 짐을 싸는 그 사이에도 숙소 앞바다에서 춘삼이가 나타났다며 이대로 가려니 아쉽다고 하더군요. 춘삼이는 작별 인사를 하러 나타난 모양입니다. 국제활동가들이 본국으로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단지가 철회돼서 춘삼이가 새끼 돌고래들과 대정읍 앞바다에서 계속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토, 2017/07/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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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태지를 위한 바다쉼터는 언제 생길까요 http://www.hankookilbo.com/v/b96cc46355a846c7a12061ee26577ee5 [한국일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태지는 4개월 내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퍼시픽랜드로 소유권이 넘어가 돌고래쇼를 하며 살아야 한다”며 “태지를 비롯해 남아 있는 돌고래들을 위해 하루 빨리 바다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마지막 남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방류하고 야생 남방큰돌고래를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방류도 중요하지만 야생 돌고래들이 잘 살도록 서식처 보존이 필요하다”며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처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양풍력발전단지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조례 제정 등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과 사람 이야기] 남방큰돌고래 보호방안· 바다쉼터 마련해야 제주도에는 세 부류의 돌고래가 있다. 쇼를 하는 돌고래, 방류된 돌고래, 야생 돌고래다. 지난 18일 남방큰
토, 2017/07/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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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amount of plastic found in a dead sea turtle. [연합뉴스] 서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 사체 뱃속에서 폐비닐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소길산도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붉은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다수의 폐비닐 등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거북 4종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기록이 있어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서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 사체 뱃속에서 폐비닐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지난달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소길산도에서 그물에 걸려 폐사한 붉은바다거북을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다수의 폐비닐 등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국제협약과 국내법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
금, 2017/07/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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